<?xml version="1.0" encoding="UTF-8"?>
<rss version="2.0"
	xmlns:content="http://purl.org/rss/1.0/modules/content/"
	xmlns:wfw="http://wellformedweb.org/CommentAPI/"
	xmlns:dc="http://purl.org/dc/elements/1.1/"
	xmlns:atom="http://www.w3.org/2005/Atom"
	xmlns:sy="http://purl.org/rss/1.0/modules/syndication/"
	xmlns:slash="http://purl.org/rss/1.0/modules/slash/"
	>

<channel>
	<title>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187; 젠더·인권</title>
	<atom:link href="http://kfhr.org/?cat=16&#038;feed=rss2" rel="self" type="application/rss+xml" />
	<link>http://kfhr.org</link>
	<description>민중과 국민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교두보를 건설하기 위한 힘찬 발걸음</description>
	<lastBuildDate>Sat, 23 May 2026 05:49:01 +0000</lastBuildDate>
	<language>ko-KR</language>
	<sy:updatePeriod>hourly</sy:updatePeriod>
	<sy:updateFrequency>1</sy:updateFrequency>
	<generator>http://wordpress.org/?v=3.4.2</generator>
		<item>
		<title>[이윤보다 생명 2026] 건강과 대안을 위한 보건의료운동 총회</title>
		<link>http://kfhr.org/?p=133523</link>
		<comments>http://kfhr.org/?p=133523#comments</comments>
		<pubDate>Mon, 27 Apr 2026 01:19:55 +0000</pubDate>
		<dc:creator>관리자</dc:creator>
				<category><![CDATA[공공의료]]></category>
		<category><![CDATA[노동·환경]]></category>
		<category><![CDATA[민주주의]]></category>
		<category><![CDATA[세상으로 열린 청진기]]></category>
		<category><![CDATA[의료민영화]]></category>
		<category><![CDATA[이슈]]></category>
		<category><![CDATA[젠더·인권]]></category>

		<guid isPermaLink="false">http://kfhr.org/?p=133523</guid>
		<description><![CDATA[&#160; &#160; &#160; * 자료집은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a href="http://kfhr.org/qhrjs/wp-content/uploads/2026/04/20260427_011629.jpg"><img class="aligncenter size-large wp-image-133524" title="photo_2026-04-19_13-10-23" src="http://kfhr.org/qhrjs/wp-content/uploads/2026/04/20260427_011629-1024x768.jpg" alt="" width="640" height="480" /></a></p>
<p>&nbsp;</p>
<p><a href="http://kfhr.org/qhrjs/wp-content/uploads/2026/04/20260427_011640.jpg"><img class="aligncenter size-large wp-image-133525" title="photo_2026-04-20_12-36-08" src="http://kfhr.org/qhrjs/wp-content/uploads/2026/04/20260427_011640-1024x682.jpg" alt="" width="640" height="426" /></a></p>
<p>&nbsp;</p>
<p><a href="http://kfhr.org/qhrjs/wp-content/uploads/2026/04/20260427_011800.jpg"><img class="aligncenter size-large wp-image-133526" title="photo_2026-04-06_14-52-39" src="http://kfhr.org/qhrjs/wp-content/uploads/2026/04/20260427_011800-724x1024.jpg" alt="" width="640" height="905" /></a></p>
<p>&nbsp;</p>
<p>* 자료집은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p>
]]></content:encoded>
			<wfw:commentRss>http://kfhr.org/?feed=rss2&#038;p=133523</wfw:commentRss>
		<slash:comments>0</slash:comments>
		</item>
		<item>
		<title>유산유도제 도입, 더 이상 ‘입법 공백’ 뒤에 숨지 마라. 이제는 국가가 응답할 시간이다.</title>
		<link>http://kfhr.org/?p=133366</link>
		<comments>http://kfhr.org/?p=133366#comments</comments>
		<pubDate>Tue, 23 Dec 2025 02:10:52 +0000</pubDate>
		<dc:creator>관리자</dc:creator>
				<category><![CDATA[보도자료]]></category>
		<category><![CDATA[성명]]></category>
		<category><![CDATA[이슈]]></category>
		<category><![CDATA[젠더·인권]]></category>

		<guid isPermaLink="false">http://kfhr.org/?p=133366</guid>
		<description><![CDATA[- 12월 19일 성평등가족부 대통령 업무보고에 부쳐 &#160; 지난 19일 성평등가족부 대통령 국정업무보고에서 임신중단 약물(유산유도제) 도입 문제가 논의되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장에서 유산유도제가 이미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음에도 정부가 이를 방치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고,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식약처에서 유해성 여부를 검토하고 허가해 주기를 바란다고 답변했다. 대통령이 직접 정부의 ‘방기’를 시인하고 현장의 실태를 언급한 것은 늦었지만 의미있는 진전이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h2 style="text-align: center;">- 12월 19일 성평등가족부 대통령 업무보고에 부쳐</h2>
<p>&nbsp;</p>
<p>지난 19일 성평등가족부 대통령 국정업무보고에서 임신중단 약물(유산유도제) 도입 문제가 논의되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장에서 유산유도제가 이미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음에도 정부가 이를 방치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고,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식약처에서 유해성 여부를 검토하고 허가해 주기를 바란다고 답변했다. 대통령이 직접 정부의 ‘방기’를 시인하고 현장의 실태를 언급한 것은 늦었지만 의미있는 진전이다. 그러나 성평등가족부가 여전히 입법 공백이나 안전성 확인 등의 논의 수준에 머물러 부처 간 합의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다. 이제는 말뿐인 지적과 원론적인 검토, 합의를 언급하는 수준에 그쳐서는 안된다. 더 이상 핑계를 대지 말고 성평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각 부처와 정부 차원에서 즉각적인 임신중단 약물 허가에 나서야 한다.</p>
<p>&nbsp;</p>
<p>201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2021년 1월 1일부로 형법상 ‘낙태죄’의 효력은 상실되었다. 현재 대한민국 법률 어디에도 약물적 임신중지를 금지하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약처는 지난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현대약품이 제출한 임신중단 약물의 허가 심사를 보류해왔다. 그들이 내세우는 논리는 “사용가능한 임신 주수를 정하기 위해 대체입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식약처 허가사항을 법률 조항에 의존하겠다는 궤변이다. 유산유도제의 사용 가능 주수는 형법이나 모자보건법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임상 데이터와 안전성·유효성 자료를 바탕으로 과학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사안이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약물의 사용범위를 법률적 허용주수와 기계적으로 연동하여 허가를 미루지 않는다. 식약처가 과학적 심사라는 본연의 의무를 저버리고 입법부의 눈치를 보는 사이, 여성들의 건강권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국무조정실이 여전히 ‘대체 입법 연동’이라는 거짓 선동을 반복하는 것 또한 정부내 부처 간 책임 떠넘기기에 불과하다.</p>
<p>&nbsp;</p>
<p>유산유도제는 이미 지난 30여년간 안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가 핵심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한 약물이다. 안전성에 대한 판단은 이미 끝났다. 이를 거부할 어떠한 의학적 명분도 없다. 그럼에도 식약처가 입법 미비를 핑계로 약물 도입을 막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여전히 국가가 여성의 재생산권을 허가하고 승인하겠다는 낡은 관습의 연장선에 있다.</p>
<p>&nbsp;</p>
<p>물론 유산유도제의 허가만으로는 임신중지와 재생산건강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여전히 높은 병원의 문턱과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환자 존중과 권리, 여전히 개인이 감내해야 하는 지역사회의 낙인과 사회적 시선, 그리고 각기 다른 사회적·경제적 조건 속에서 임신중지의 부담을 홀로 감당해야 하는 현실은 약 하나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결국 유산유도제 도입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앞으로 차별과 낙인을 줄이고, 안전한 의료 접근을 보장하며, 개인의 조건과 결정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입법과 정책적 노력이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p>
<p>&nbsp;</p>
<p>우리는 국가가 정한 ‘우생학적 모자보건법’의 틀 안에서 국가가 허락한 사유를 증명해야만 임신중지가 가능했던 시대를 끝내야 한다. 식약처는 법적 근거 없는 ‘입법 핑계’를 중단하고, 유산유도제에 대한 허가 심사를 즉각 진행하라. 뿐만 아니라 임신중지 관련 의료행위에 대한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등 재생산권이 보장가능한  형태로 공공 보건의료 체계를 조속히 구축하라. 대통령의 발언이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도록 정부는 적극 행정에 나서라.</p>
<p>&nbsp;</p>
<p>&nbsp;</p>
<p>&nbsp;</p>
<p align="center">2025년 12월 22일</p>
<p align="center"><strong>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strong><strong></strong></p>
<p align="center">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노동당, 녹색당,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시민건강연구소, 여성환경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장애여성공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탁틴내일, 트랜스젠더인권단체 조각보, 플랫폼 C,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성폭력상담소</p>
]]></content:encoded>
			<wfw:commentRss>http://kfhr.org/?feed=rss2&#038;p=133366</wfw:commentRss>
		<slash:comments>0</slash:comments>
		</item>
		<item>
		<title>차별적인 ‘합리성’</title>
		<link>http://kfhr.org/?p=132757</link>
		<comments>http://kfhr.org/?p=132757#comments</comments>
		<pubDate>Sun, 10 Nov 2024 02:04:45 +0000</pubDate>
		<dc:creator>관리자</dc:creator>
				<category><![CDATA[건강권 뉴스]]></category>
		<category><![CDATA[젠더·인권]]></category>

		<guid isPermaLink="false">http://kfhr.org/?p=132757</guid>
		<description><![CDATA[&#124; 김명희 노동건강연대 운영위원장·예방의학 전문의 지난 10월2일, 시민단체들이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의료급여 본인부담 체계 개편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그동안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외래진료를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마다 의원은 1000원, 병원과 종합병원 1500원, 상급종합병원 2000원, 약국 500원을 부담해왔다. 그런데 개편안에는 이러한 정액 부담금을 각급 의료기관별 진료비의 4%, 6%, 8%, 2%라는 정률제 방식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정부 보도자료에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div id="newsct_article">
<article id="dic_area"><strong>|</strong> 김명희 노동건강연대 운영위원장·예방의학 전문의</p>
<p>지난 10월2일, 시민단체들이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의료급여 본인부담 체계 개편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p>
<p>그동안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외래진료를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마다 의원은 1000원, 병원과 종합병원 1500원, 상급종합병원 2000원, 약국 500원을 부담해왔다. 그런데 개편안에는 이러한 정액 부담금을 각급 의료기관별 진료비의 4%, 6%, 8%, 2%라는 정률제 방식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p>
<p>정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이러한 결정은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비용 의식이 점차 약화되어 과다 의료이용 경향”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첨부된 자료에 의하면 의료급여 수급자의 1인당 연간 진료비는 735만원으로 건강보험(건보) 가입자 219만원에 비해 3배 이상 많고, 외래진료 일수도 건보 가입자에 비해 1.8배 많았다.</p>
<p>의료급여 수급자들은 정말로 비용 부담이 없기 때문에 의료이용을 ‘펑펑’ 하고 있는 것일까?</p>
<p>우선 수급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기초보장 급여별로 선정기준은 조금씩 다른데, 의료급여는 중위소득의 40% 이하가 대상이다. 기초보장 수급 가구의 약 74%를 차지하는 1인 가구를 기준으로 보자면, 2025년 기준 중위소득 239만2013원의 40%인 95만6805원이 소득 상한선이다. 다른 급여와 달리 의료급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도 여전히 존재한다. 이렇게 까다로운 기준을 통과하고 2022년 의료급여 수급자가 된 사람은 122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2.9%에 불과하다. 가장 최근 통계인 2021년 가처분소득 기준 상대빈곤율이 15.1%인 것에 비하면 격차가 상당하다. 지난 10년 동안 의료급여 수급자 비율은 마치 황금률처럼 거의 변하지 않았다. 이 중 59%가 65세 이상 노인이다.</p>
<p>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2021년에 펴낸 ‘복합이환을 지닌 노인환자를 위한 통합의료 모형 구축’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 시작점인 2007년에 만성질환을 한 가지 이상 가진 노인은 75.3%였고, 세 가지 이상의 ‘복합만성질환’을 가진 이들은 20.2%나 되었다. 복합만성질환자들의 외래진료비는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2배 이상 높았다. 그런데 건보 가입자의 복합만성질환 유병률은 26%인 데 비해, 의료급여 수급자는 그 비율이 34%나 되었다. 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비중이 높고, 게다가 건강 상태가 훨씬 안 좋기 때문에 이들의 의료이용이 많은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p>
<p>‘의료의 반비례 법칙’이라는 것이 있다. 좋은 의료서비스의 가용성은 해당 인구의 필요와 반비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국영의료 체계를 운영하는 영국에서조차 의료 필요가 가장 높은 가난한 지역일수록 의료자원이 부족하다는 것을 비판한 논문에서 제시된 개념이다. 최근의 국제 비교연구는 논의를 확장했다. 어느 정도 의료보장 체계를 갖춘 고소득 국가에서는 ‘반비례’보다는 ‘불비례’ 현상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즉 소득이 낮을수록 의료이용량 자체는 더 많은 편이지만, 이들의 건강 상태를 고려할 때 여전히 필요에 비해 불충분하고 질도 나쁜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p>
<p>가격표를 보고 구매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와 달리, 의료서비스는 이용자가 결과와 가격을 미리 판단할 수 없다. 심지어 ‘필요’ 자체도 스스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렇기에 경제적 부담을 높임으로써 합리적 의료이용을 추동할 수 있다는 전제는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 반면 비용의 불확실성과 부담 우려 때문에 의료이용을 기피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정책이 기대하는 효과가 바로 이것일까? 하지만 이는 건강 악화로 이어져 더 큰 비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p>
<p>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 하지만 합리성에 대한 요구가 특정 집단, 그것도 사회적 약자에게만 향해진다면, 그것은 합리성이 아니라 차별이다.</p>
<div>
<div id="img_a1"><img id="img1"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32/2024/10/06/0003324655_001_20241006213016850.jpg?type=w860" alt="김명희 노동건강연대 운영위원장·예방의학 전문의" /></div>
</div>
</article>
<article id="dic_area">김명희 노동건강연대 운영위원장·예방의학 전문의</article>
<article></article>
</div>
<div>
<p>원문보기 :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410062125015</p>
</div>
]]></content:encoded>
			<wfw:commentRss>http://kfhr.org/?feed=rss2&#038;p=132757</wfw:commentRss>
		<slash:comments>0</slash:comments>
		</item>
		<item>
		<title>[좌담회] 불평등한 재난, 불평등한 일상 회복</title>
		<link>http://kfhr.org/?p=131825</link>
		<comments>http://kfhr.org/?p=131825#comments</comments>
		<pubDate>Sat, 18 Mar 2023 03:31:48 +0000</pubDate>
		<dc:creator>관리자</dc:creator>
				<category><![CDATA[보도자료]]></category>
		<category><![CDATA[젠더·인권]]></category>

		<guid isPermaLink="false">http://kfhr.org/?p=131825</guid>
		<description><![CDATA[취지와 목적 지난 2020년 3월 11일, WHO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질병이 전 세계로 전염·확산되자 감염병 최고 경고 등급인 ‘코로나19 팬데믹’을 선언했습니다. 한국은 팬데믹 선언 직후부터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강도높은 거리두기를 시행한 반면, 사회안전망의 구축이나 이에 따른 정당한 보상정책 등을 마련하지 않아 노동, 교육, 돌봄 등 모든 분야의 시민들, 특히 취약계층의 고통이 가중되었습니다. 현재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h3><a href="http://kfhr.org/qhrjs/wp-content/uploads/2023/03/20230318_033105.jpg"><img class="aligncenter size-full wp-image-131826" title="SW20230307_현장사진_코로나19-팬더믹-3년-정책진단-좌담회_01-e1678174962127-1024x438" src="http://kfhr.org/qhrjs/wp-content/uploads/2023/03/20230318_033105.jpg" alt="" width="1024" height="438" /></a></h3>
<h3></h3>
<h3>취지와 목적</h3>
<ul>
<li>지난 2020년 3월 11일, WHO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질병이 전 세계로 전염·확산되자 감염병 최고 경고 등급인 ‘코로나19 팬데믹’을 선언했습니다. 한국은 팬데믹 선언 직후부터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강도높은 거리두기를 시행한 반면, 사회안전망의 구축이나 이에 따른 정당한 보상정책 등을 마련하지 않아 노동, 교육, 돌봄 등 모든 분야의 시민들, 특히 취약계층의 고통이 가중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대중교통 및 감염취약시설을 제외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조정하는 등 일상회복의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우리 사회의 충격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불평등한 일상회복에 전 세계를 덮친 복합적 경제위기까지 더해져 시민들의 삶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li>
<li>코로나19 재난 상황 당시 아프면 쉬라는 정부 방침과 달리 법적으로 상병수당과 유급병가가 도입되어있지 않다 보니 비정규직 노동자, 돌봄노동자 등 많은 이들이 아픔을 참고 일하거나, 일자리를 잃어야 했습니다. 학교 문이 닫히자 아이들은 집으로 돌아와야 했고 이로 인해 사교육 시장이 활성화되는 모순 속에서 자산에 따른 교육 격차가 만들어지고, 돌봄의 공백이 발생했습니다. 거리두기와 집합금지로 강제로 가게를 닫은 자영업자들에 대한 피해 지원은 미미한 수준에 그쳤고, 감염병으로 일을 쉬어야 했을 때도 적정 수준의 소득보장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공공의료가 부족해 자택에서 대기하다가 사망한 환자도 발생했습니다.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 속에서 가난한 사람들과 노인, 장애인, 홈리스 등 취약계층이 가장 먼저 감염병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li>
<li>이처럼 감염병 재난은 불평등하게도 취약계층에게 더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코로나19로부터의 일상회복을 이야기하면서도 복지재정에 대한 긴축기조를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의 일상회복을 위한 정책은 찾아볼 수 없고, 정부 정책은 코로나19로 인해 드러난 우리 사회의 문제점의 해결은커녕 문제점의 확산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와 보건의료단체연합, 돌봄공공연대는 코로나19 팬데믹 선언 3년을 맞아 감염병 재난으로 삶이 어려워진 시민들의 일상회복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또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되짚어보고 진정한 일상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좌담회를 개최했습니다.</li>
</ul>
<div></div>
<h3>주요내용</h3>
<p>사회_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p>
<p>현장발언1_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p>
<p>팬데믹 시기 학교는 가장 먼저 문을 닫았고 아이들은 가정에 남아있어야 했음. 온라인 수업은 누군가 가정 안에서 돌봄을 한다는 전제 하에 시행됨. 이는 양육자들로 하여금 사적 돌봄과 조부모 및 친족 돌봄에 의존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옴. 이마저도 하지 못하면 결국 경제적 활동을 포기하고 가정으로 돌아와야 했음. 학교의 방과후 돌봄 및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키움센터 및 아동 공적돌봄의 영역은 늘 부족했고 돌봄의 질을 떠나서 공적돌봄영역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만으로 양육자들은 감사한 마음으로 공적 돌봄을 이용하였음. 학교는 돌봄을 하는 곳이 아니라 말하지만 양육자에게 학교는 이미 돌봄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었음. 학교 문을 걸어 잠근 것은 학교의 돌봄과 교육의 포기 선언이나 다름 없음.</p>
<p>가장 큰 피해는 아동들의 피해였음. 아이들의 정서적 발달과정에서 배워야 하는 협동심을 배우지 못했고 사회성을 길러야 할 시기에 아이들은 친구들과 함께 하지 못하고 혼자 가정에 남겨져야 했음. 이런 아이들의 발달을 위한 정책은 찾아볼 수 없었음. 팬데믹으로 문을 닫은 학교는 불평등한 돌봄과 학습격차를 유발시켰고 아동의 정서적 발달도 막아버림. 아이들이 뺏긴 3년은 어디서 보상받아야 하는가?</p>
<p>현장발언2_최은영 서울대병원 간호사</p>
<p>현재 대한민국은 병상수는 많아도 정작 갈 곳이 없고, 땜질식 유튜브 속성 교육에 생명을 맡겨야 하다보니, 환자의 안전의 중요성은 외면받는 곳임. 2023년 3월 5일, 코로나 확진자 11,246명, 마스크 전면해제가 언급되는 시점에 서울대병원에는 아직도 코로나로 생사를 넘나드는 환자들이 있음. 코로나가 국민들의 관심에서 더 멀어지기 전에 개선이 필요함.</p>
<p>모자라는 병실, 밀려드는 환자 : 서울대병원은 항상 병상이 모자라는데, 확진자가 들이닥치기 시작하면서 기존의 환자들을 모두 전동시키고 코로나 환자를 돌봄. 중증환자는 증가하나 격리병상 부족으로 궁여지책으로 1인용 병실에 침대를 밀어넣고 12병상으로 운영함. 그래도 감당이 안 되서 직원식당을 코로나 병상으로 운영하고 중환자병동을 확보해도 전쟁을 방불케 하는 상황이었음. 결국 정부는 코로나지원비로 민간병원에 구걸을 하는 상황에 이름. 이후 모든 병상을 내주며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전환하고 감염병 치료에 가장 앞장섰던 공공병원은 돈 못버는 구박덩이로 전락함. 당시 서울대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 이외에 산모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이 없었는데 감염병 시기 그 많은 민간병원의 역할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음.</p>
<p>부족한 인력, 훈련된 간호사 부족 : 간호인력이 부족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일반병동으로 전환해 간호사 인력을 차출하고 중환자실 침상수를 줄여 간호인력을 차출함. 높은 업무강도에 제대로 된 휴식도 취하지 못했음. 2021년 서울대병원에 551명의 간호인력을 배정해달라고 기재부에 요청했으나 기재부는 60명만 승인함. 최근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 인력감원을 지시했고 서울대병원은 간호사 정원 감축 안을 냈음. 대한민국에서 간호사는 영웅이라고 치켜 세웠다가 헐값에 쓰고 버리는 소모품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듦.</p>
<p>현장발언3_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p>
<p>사회적거리두기는 크게 세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br />
1) 명확한 방역 기준의 부재 : 다중이용시설의 기준이 모호하고 대규모 점포가 아닌 소상공인 중심의 집합금지와 영업 제한 행정명령이 떨어짐. 헬스장과 골프장의 다른 샤워시설 방역기준 적용 등 유사 업종 간의 차별이 발생하고 헬스장의 노래 속도 제한 등 모호한 과학적 기준이 적용됨.</p>
<p>2) 대출 중심의 부족한 손실보상 : 소급적용하지 않고 일부 대상은 배제하는 등 차별적으로, 현실과 동떨어진 손실보상이 이루어짐. 소상공인 중심, 대출 중심의 지원이 이루어져 코로나 기간 자영업 대출이 200조 증가함.</p>
<p>3) 사회적 고통분담 시스템 부재 : 팬데믹으로 인한 부의 양극화가 심화되었으나 고통을 분담할 시스템이 부재했음. 팬데믹 특수를 누린 기업에 대한 횡재세를 도입하고 사회에 재분배해야함.</p>
<p>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함.<br />
1) 상병수당제도 전면 도입 :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우 보다 넓게 상병수당이 적용되어야 함. 현재 시범사업이 진행중인 상병수당제도는 소상공인의 경우 소득보존이라는 개념에서 현실성이 부족함.</p>
<p>2) 소상공인을 위한 고용보험 개편 및 실업부조 : 현재의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지급을 통한 실업구제의 성격이 강해서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을 전제로 한 사회보험에 대한 저항이 강해 가입률이 저조함. 실업 구제보다는 실업 방지를 위해 소득 보존 방식의 고용보험으로의 개편이 시급함. 무급 가족종사원의 고용보험 포함 확대, 노란우산 공제 지원 및 개편, 현실적인 폐업지원 및 재창업 지원 도입, 폐업 시 대출금 일시상환제도 개편 및 폐지 등 정책이 마련되어야 함.</p>
<p>정책진단1_김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p>
<p>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사태가 앞으로도 반복될 상황에 놓인 지금 코로나19에 대한 사회정책적 대응은 지금까지의 감염병 대응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이 필요함.<br />
1) 고용과 소득위기: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관리를 위한 거의 유일한 방안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엄격한 통제정책이었음.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용의 위기는 사회경제적 계층과 지위에 따라 차별적으로 작용함.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고용시장의 변화는 사실상 계약제나 여성과 같은 취약한 계층에 집중되어 나타남. 복지국가의 전통적인 소득보장 정책은 경제활동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부족한 이들을 위한 공공부조, 은퇴 후 노령층의 사회적 부양을 위해 사회보험의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공적연금, 그리고 실업이나 폐업 등으로 인한 소득 중단 등 상황에서 고용보험이나 실업부조 등의 형태로 일시적인 소득보장을 위한 정책 등이 있음. 이 중 공공부조나 공적연금과 더불어 갑작스러운 소득 상실이나 감소 등에 대응하기 위한 소득보장 정책의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함. 이런 의미에서 전국민 고용보험이나 더 나아가 전국민 소득보험과 같이 고용 상태나, 소득 수준의 급격한 변동에도 소득이나 생계의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의 설계와 시행이 시급히 요구됨.</p>
<p>2) 돌봄과 사회서비스: 감염병 시기 공공을 우선적으로 폐쇄한 정책결정은 사실상 사회적 돌봄을 잠정적으로 포기하는 결정이었음. 부모의 일상은 사회적 돌봄의 부재 속에서 급속하게 사적 돌봄의 공간으로 이전됨. 아동들은 사적 돌봄의 영역에서 사회적 관계가 제한되거나, 그나마 사적 돌봄을 위한 자원이 부족한 경우 방치되는 상황을 경험함. 이는 노인돌봄, 장애인 활동 지원 등 우리 사회 구성원들 가운데 일상적인 돌봄과 지원을 필요로 하는 집단들 대부분이 마찬가지임. 사회적 돌봄의 공백으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원의 양에 따라 돌봄의 수준과 질이 결정되는 돌봄의 계층화가 심화됨. 유급휴가, 유연근무제나 재택근무 등의 제도는 노동시장에서 최상위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집중되어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대다수의 불안정 노동자들이나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우 돌봄공백과 소득공백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음. 이로 인해 팬데믹 상황 고용안정성의 젠더 격차와 이에 따른 여성의 고용시장 이탈 가속화가 심화됨. 여성은 기존의 노동시장내 불안정안 지위로 인해 남성보다 먼저 노동시장에서 이탈하고, 돌봄을 더 많이 전담함.<br />
위기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공공이 직접 관리하면서 운용할 수 있는 공공 사회서비스 인프라의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공공의료시설에 대한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거버넌스체계의 구축 등의 과제가 제도적으로 추진되어야 함.</p>
<p>정책진단2_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p>
<p>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10%의 공공병상이 확진자의 약 70%를 진료함. 공공병원이 코로나19 전담병원이 되며 공공병원을 이용하던 취약계층은 치료받을 수 없었음. 민간병원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않아 감염병상이 포화되면 정부는 ‘코호트 격리’라는 이름으로 장애인 시설, 요양병원, 교정시설 수용자들을 가장 먼저 희생시킴. 민간병원들은 코로나19 중환자 치료병상에 기존 단가의 10배(병상당 달마다 2~3억원)를 보상하고 병상이 비어도 5배를 보상해주고 나서야 환자를 치료하기 시작함. 그마저도 부족한 간호인력을 늘리지 않아 환자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함.</p>
<p>정부는 2022년 2월부터는 검체 채취 후 7일 이후 치료비를 지원하지 않았고 환자들은 많게는 수억 원에 달하는 의료비를 지불해야 했음. 이는 한국의 건강보험 보장성이 낮아서 발생한 문제임. 한국은 코로나19 대응 재정지출은 2021년 10월 기준 GDP의 6.4%로 같은 기간 주요 20개국 평균은 11.7%에 비해 턱없이 적음. 사회정책은 부재했고 노동자들은 아파도 쉴 수 없어 증상을 참고 출근해야 했음. 불공평한 거리두기 등 억압적 방역은 사람들의 생계를 위협했음. 정부는 중요한 순간 방역을 완화해 감염을 확산시키는 결정적 역할을 함. 2022년 2~4월 오미크론 유행 때 한국은 초과사망률이 70%를 넘었음. ‘K-방역’은 불평등한 사회와 정책 때문에 성공하지 못함.</p>
<p>팬데믹 3년은 공공의료와 평등한 사회의 필요성을 보여줌. 하지만 정부 정책은 그 반대를 향하고 있음. 우선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계획 축소, 5% 밖에 안 되는 공공병원을 늘리기는커녕 재정을 삭감하는 등 공공의료를 공격하고 있음. 또한 오로지 기업 이윤 보장을 위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안전 침해도 불사하겠다는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음. 죽음을 부르는 윤석열 정부의 긴축과 민영화에 맞서야 함.</p>
<p>정책진단3_김종진 유니온센터 이사장</p>
<p>코로나19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리고 비정규직 세부 유형 간에 미친 상이한 영향을 줌. ① 비정규직(19.5%)은 정규직(8%)보다 더 많은 비자발적 실직, 무급휴업 강요, 소득 감소를 겪음 ② 비정규직 내에서는 파견·용역·사내하청 노동자와 특수고용·프리랜서 노동자를 포함한 비전형 노동자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음. ③ 일자리 상실(정규직 3.5%, 비정규직 8.5%)과 무급휴업을 겪지 않은 일자리 유지자 내에서도, 비정규직의 소득 감소 확률(66.3%)이 정규직(35%)보다 높았고 비전형 노동자(75%)가 가장 큰 영향(기간제, 시간제보다 10%p)을 받음. 이는 코로나 19충격의 영향이 위기 전부터 존재하던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불평등을 더욱 확대하고 있음을 시사함. 이는 비정규직과 불안정노동자 고용과 소득 보호에 중점을 둔 제도 마련과 소득 기반 보편적 고용보험 제도(상병수당과 유급병가 등 포함)로 전환 필요성을 뒷받침함.<br />
코로나19의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아 현행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 조정법」은 구속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되, 이와 별개로 가칭 ‘일하는 시민 기본법’을 제정(포괄적 제정)해야 함. 또한 초단시간 노동자와 5인 미만 작은 사업장의 제도적 배제 문제를 해결하고, 전국민고용보험, 유급병가·상병수당을 보편적으로 시행해야 함.</p>
<p>정책진단4_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p>
<p>추경호 부총리는 지난 정부의 지나친 확장 재정으로 불가피하게 긴축 재정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 함. 그러나 지난 정부는 2017년, 2018년 모두 긴축재정을 펼쳤고 2019년에서야 확장재정을 펼침. 2020년, 2021년은 코로나19로 인해 ‘강요된 확장재정’을 펼쳤지만 이조차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하면 가장 적은 규모임. 게다가 2023년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로 코로나19 관련 일시적 재정 지출을 거의 중단함. 즉, 2023년도 총지출 증가율 둔화는 적극적 긴축 노력보다는 코로나19 일시적 지출 중단에 기반함.</p>
<p>불과 2.8% 증가한 총수입 규모, 특히 1% 증대에 그친 국세 수입 규모 고려하면, 2023년도 총지출 증가율 5.2%를 ‘긴축재정’이라고까지 부르는 것은 적절치 않음. 다만, 노인 및 공적연금 사업이 우리나라 복지 지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물가 상승률(5% 이상)과 노인인구 증가율(5.7%)을 고려하면, 5.2% 총지출 증가 규모는 실질적으론 감축임. 2023년 예산안은 재정적으로는 확장(재정 수입 대비), 사회적으로는 긴축 예산(사회적 수요 대비)임. 윤석열 정부는 저소득층 21조 원, 장애인에 5.8조원, 취약청년에 24.1조원, 노인아동청소년에 23.3조 원 등 사회적 약자 4대 핵심과제로 총 74.4조 원을 지출한다고 하지만, 세부사업리스트는 구할 수가 없어 검증이 불가능함.</p>
<p>윤석열 정부는 2023년 국세 수입이 16.6%(57.1조원) 증가한다고 하지만, 실제는 1% 증가함. 마찬가지로 국가채무 비율이 본예산 대비 50%에서 49.8%로 0.2%p감소한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고, 추경 기준 49.7%에서 0.1% 증가했다고 표현해야 함. 또한 세제개편으로 인해 향후 5년간 줄어드는 세수는 60조원(누적법 기준)임. 이는 정부의 감세 정책 때문임. 5년간 60조원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어느 누구도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물가 인상 및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규모의 예산 편성을 할 수 없음. 재정 규모 확대, 국채 감소, 조세부담 감소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는 없기 때문임. 재정의 트릴레마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묘책은 없는데, 이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임.</p>
<h2>개요</h2>
<ul>
<li>제목 :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3년, 불평등한 재난·불평등한 일상 회복</li>
<li>일시: 2023년 3월 7일 화요일 오전 10시</li>
<li>장소: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li>
<li>주최: 참여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 돌봄공공연대</li>
<li>프로그램
<ul>
<li>사회: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li>
<li>현장발언
<ul>
<li>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li>
<li>최은영 서울대병원 간호사</li>
<li>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li>
</ul>
</li>
<li>정책진단
<ul>
<li>김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li>
<li>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li>
<li>김종진 유니온센터 이사장</li>
<li>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li>
</ul>
</li>
</ul>
</li>
<li>토론회자료집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CTzCuLmotnvmq5uxt6CIkSiN0paV1aEq2FPxI1dWrQ0/edit?usp=sharing" rel="noreferrer noopener" target="_blank">[원문보기/다운로드]</a></li>
</ul>
]]></content:encoded>
			<wfw:commentRss>http://kfhr.org/?feed=rss2&#038;p=131825</wfw:commentRss>
		<slash:comments>0</slash:comments>
		</item>
		<item>
		<title>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754인 보건의료 선언</title>
		<link>http://kfhr.org/?p=131267</link>
		<comments>http://kfhr.org/?p=131267#comments</comments>
		<pubDate>Fri, 29 Apr 2022 03:33:10 +0000</pubDate>
		<dc:creator>관리자</dc:creator>
				<category><![CDATA[이슈]]></category>
		<category><![CDATA[젠더·인권]]></category>

		<guid isPermaLink="false">http://kfhr.org/?p=131267</guid>
		<description><![CDATA[건강을 파괴하는 모든 차별을 반대한다 “차별이 있는 한 온전한 건강은 없다, 차별금지법 즉각 제정하라!” &#160; 세계보건기구(WHO)는 ‘건강’을 “단지 질병이나 장애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온존(well-being)한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1981년 채택된 세계의사협회 리스본 선언 제1조는 “모든 사람은 누구나 차별 없이 적절한 의료를 제공받을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했다. 차별이 당사자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h1><a href="http://kfhr.org/qhrjs/wp-content/uploads/2022/04/20220429_033234.jpg"><img class="aligncenter size-full wp-image-131269" title="photo_2022-04-29_11-07-29" src="http://kfhr.org/qhrjs/wp-content/uploads/2022/04/20220429_033234.jpg" alt="" width="1280" height="960" /></a></h1>
<p><a href="http://kfhr.org/qhrjs/wp-content/uploads/2022/04/20220429_033251.jpg"><img class="aligncenter size-full wp-image-131270" title="photo_2022-04-29_11-07-31" src="http://kfhr.org/qhrjs/wp-content/uploads/2022/04/20220429_033251.jpg" alt="" width="1280" height="960" /></a></p>
<h1></h1>
<h1 style="text-align: center;">건강을 파괴하는 모든 차별을 반대한다</h1>
<h1 style="text-align: center;">“차별이 있는 한 온전한 건강은 없다, 차별금지법 즉각 제정하라!”</h1>
<p>&nbsp;</p>
<p>세계보건기구(WHO)는 ‘건강’을 “단지 질병이나 장애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온존(well-being)한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1981년 채택된 세계의사협회 리스본 선언 제1조는 “모든 사람은 누구나 차별 없이 적절한 의료를 제공받을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했다. 차별이 당사자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침해할 뿐 아니라, 불평등한 사회일수록 구성원 전체의 건강 수준이 낮다는 것은 이제 보건의학적 상식이다.</p>
<p>&nbsp;</p>
<p>하지만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실현하는 최초의 기본법’인 차별금지법은 발의된 지 14년이 지나도록 제정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의 건강권 역시 온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 보건의료계 754인은 차별금지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바이다.</p>
<p>&nbsp;</p>
<p>국회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세력의 주장을 핑계 삼아 제정을 미뤄왔다. 그러나 차별금지 대상에서 ‘성적 지향’을 삭제해야 한다는 일부 보수·기독교단체의 주장이나 학력 및 병력, 출신 국가, 가족 형태 등에 대한 차별금지가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저해할 것이라는 일부 재계의 주장은 인권적으로도 말이 안 되지만, 보건의학적으로 잘못된 것이다.</p>
<p>&nbsp;</p>
<p>차별이 건강을 침해하는 객관적 근거는 차고 넘친다. 직접적인 폭력으로 인한 피해도 크지만, 일상적 차별 경험은 우울증, 불안증상, 심리적 고통 및 정신과적 질환과 관련이 있으며, 차별로 인해 받는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심혈관계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 성소수자가 경험하는 차별이 건강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끼친다는 수많은 연구를 종합하여 세계보건기구를 비롯한 UN 산하 12개 기구는 차별적 관행으로부터 성소수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p>
<p>&nbsp;</p>
<p>차별금지법은 특정한 개인과 집단이 직접적으로 겪을 수 있는 차별을 설명할 법적, 제도적 언어를 제공한다. 때문에, 차별이 사회적 약자들과 소수자들에게 일으키는 건강문제를 예방할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고, 의료접근권을 향상시킬 수 있다. 아울러 차별금지법은 보수적인 의료계의 분위기로 인해 직간접적인 차별을 받고 있을 수많은 보건의료계 종사자들의 삶의 질 또한 개선할 것이다.</p>
<p>&nbsp;</p>
<p>일부 의료인들이 의학을 참칭해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고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으나 이는 전 세계 보건의료계가 근거를 중심으로 합의한 의학적 결정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현대 의학은 정체성의 문제에서 정상과 비정상을 나누는 임의적인 구분을 더는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성소수자라는 정체성이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판단력, 안정성, 신뢰성 및 사회적 또는 직업적 능력의 손상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도 분명히 하고 있다.</p>
<p>&nbsp;</p>
<p>이에 우리 보건의료계 754인은 건강을 파괴하는 모든 차별에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자 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우리 사회의 건강권 향상을 위한 필수조건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 차별이 있는 한 온전한 건강은 없다, 차별금지법 즉각 제정하라!</p>
<p>&nbsp;</p>
<p>&nbsp;</p>
<h2 style="text-align: center;">2022년 4월 29일</h2>
<h2 style="text-align: center;">보건의료 선언자 일동</h2>
<h3 style="text-align: center;">[선언자 명단]</h3>
<p>&nbsp;</p>
<p><strong>&lt;간호사&gt; 85명</strong></p>
<p>&nbsp;</p>
<p>공원미, 권금자, 권오숙, 김경오, 김기라, 김나경, 김나라, 김도영, 김명진, 김민정, 김민정, 김소연, 김수련, 김연수, 김여정, 김연주, 김예슬, 김유정, 김주희, 김혜정, 남우준, 노진선, 문영남, 문우정, 문지현, 박계리, 박민정, 박소윤, 박신애, 박희옥, 박희철, 방소운, 배미란, 백지환, 서윤희, 서진경, 손미영, 송지은, 신재민, 안세영, 양신영, 오희선, 우지영, 유경혜, 유연화, 유채영, 유청빈, 유혜지, 이경희, 이나연, 이미자, 이민영, 이민화, 이서온, 이소림, 이송이, 이수아, 이수진, 이연주, 이옥희, 이은빈, 이은지, 이재윤, 이정민, 이정현, 이주희, 이지선, 이지영, 이청용, 이필선, 이향춘, 이혜민, 이효성, 장하니, 장혜영, 장희연, 정다정, 정수진, 조은영, 최선임, 최윤영, 최은영, 최정화, 한예은, 현정희</p>
<p>&nbsp;</p>
<p>&nbsp;</p>
<p><strong>&lt;약사&gt; 162명</strong></p>
<p>&nbsp;</p>
<p>강경연, 강봉주, 강선남, 강아라, 고동환, 곽나현, 구미진, 구현준, 권미란, 권연미, 김경숙, 김경아, 김기숙, 김동균, 김미영, 김미진, 김미향, 김미희1, 김미희2, 김보철, 김상현, 김선영1, 김선영2, 김수진, 김유리, 김윤진, 김은숙, 김인현, 김지민, 김진숙, 김진영, 김찬임, 김태기, 김태희, 김현정, 김현주, 김희선, 남정아, 노미경, 노윤정, 류지원, 문순지, 문정숙, 문종훈, 민수정, 박기호, 박미란, 박소연, 박승록, 박신희, 박유나, 박은숙, 박정희, 박혜경1, 박혜경2, 배상수, 배정란, 백광남, 백숙정, 백용욱, 백은자, 변진옥, 부안리, 서은솔, 석동현, 석은미, 선경화, 선용득, 소정환, 손득규, 손정석, 손채윤, 송미옥, 신권희, 신은옥, 신현철, 신형근, 안광열, 안정민, 양연준, 양현주, 양효정, 엄경자, 엄귀현, 염채언, 오건영, 오난희, 오승우, 오승희, 오유미, 오정아, 우경아, 원남숙, 원명아, 유경숙, 유대형, 유명순, 유용훈, 유정태, 유진경, 유효성, 윤선희, 윤영철, 윤정미, 이경훈, 이계영, 이규화, 이덕희, 이동근, 이명희, 이병도, 이상길, 이슬비, 이승용, 이승훈, 이연님, 이영주, 이은순, 이은주, 이정민, 이제연, 이주미, 이진영, 임선영, 임영상, 장보현, 장은후, 전경림, 정경이, 정동만, 정소원, 정소희, 정수연, 정옥란, 정은주, 정재진, 정혜경, 조미선, 조소연, 조유라, 주현옥, 주형식, 차미경, 천문호, 최귀년, 최수경, 최승희, 최연, 최익준, 최인순, 최진혜, 최화녕, 추경화, 하성주, 한송희, 한순영, 한정우, 허진경, 현수미, 황순천, 황재영, 황해평</p>
<p>&nbsp;</p>
<p>&nbsp;</p>
<p><strong>&lt;의사&gt; 153명</strong></p>
<p>&nbsp;</p>
<p>강민구, 강상구, 강소라, 강충원, 강희태, 고경심, 공유정옥, 권성실, 김건우, 김결희, 김경아, 김관욱, 김기락, 김나연, 김동은, 김명희, 김미정, 김민수, 김민지1, 김민지2, 김병준, 김서영, 김선희, 김성록, 김성익, 김세연, 김수영, 김수지, 김신애, 김은경, 김일회, 김정득, 김정범, 김정숙, 김정은1, 김정은2, 김종규, 김종명, 김준형1, 김준형2, 김지민, 김진우, 김철주, 김한슬, 김희수, 나백주, 남정수, 문영길, 문정주, 문제호, 문호진, 박경근, 박경남, 박승만, 박일성, 박종현, 박지선, 박지영, 박지현, 박혜경1, 박혜경2, 박혜윤, 백미영, 백인석, 백재중, 백한주, 복지연, 서백경, 소희성, 손경민, 송관욱, 송지훈, 신기원, 신유경, 신은, 신현정, 심재식, 양선희, 염석호, 오수지, 오현석, 우석균, 유기훈, 유민정, 유영진, 유형섭, 윤여운, 윤현배, 은상준, 이문희, 이미라, 이미지, 이범희, 이보라, 이상윤, 이서영, 이석주, 이선영, 이소은, 이수경, 이영희, 이자영, 이재인, 이정만, 이정우, 이정화, 이주영, 이현석1, 이현석2, 이화영, 임규택, 임대성, 임성미, 임승관, 장은지, 장창현, 전진영, 전진한, 전희선, 정선화, 정여진, 정영진, 정운용, 정운진, 정태성, 정최경희, 정형준, 조선희, 조성식, 조혜영, 조홍준, 채윤태, 최규진, 최민, 최용준, 최원호, 최은경, 최정필, 최지영, 최홍조, 추혜인, 추호식, 하승수, 하정은, 한승관, 한애라, 한은희, 한정원, 홍상의, 홍승권, 황성은, 황승식</p>
<p>&nbsp;</p>
<p>&nbsp;</p>
<p><strong>&lt;치과의사&gt; 116명</strong></p>
<p>&nbsp;</p>
<p>강동진, 강동한, 고승석, 고영훈, 공형찬, 곽성순, 구준회, 권기탁, 권병우, 김건우, 김광진, 김권수, 김도균, 김동우, 김명섭, 김명호, 김병재, 김부경, 김세일, 김언희, 김영환, 김영훈, 김용진, 김유성, 김의동, 김재희, 김정선, 김진범, 김철신, 김평환, 김한일, 김현철, 김형돈, 김형성, 김회기, 김효정, 남상범, 류재인, 문백섭, 문세기, 박상태, 박성표, 박영규, 박인순, 박준철, 박태근, 박현탁, 방경환, 배석기, 백재호, 변영호, 변하연, 서영택, 송정록, 송필경, 신희재, 안울진, 안재현, 양동국, 양민철, 오형진, 우승관, 윤현옥, 이강주, 이금호, 이동호, 이상복, 이상재, 이선장, 이성오, 이원주, 이원준, 이재용, 이준용, 이지연, 이창욱, 이창호, 이채택, 이충엽, 이현중, 장기영, 장용진, 장인호, 전양호, 전장화, 정갑천, 정경숙, 정석순, 정성국, 정성훈, 정우준, 정은주, 정제봉, 정태환, 정환영, 정효경, 조경아, 조기종, 조남억, 조동현, 조병준, 조상호, 조용훈, 조현진, 차두원, 차상조, 최봉주, 최지선, 최훈, 풍무걸, 하현석, 한지현, 허용수, 홍석준</p>
<p>&nbsp;</p>
<p>&nbsp;</p>
<p><strong>&lt;한의사&gt; 65명</strong></p>
<p>&nbsp;</p>
<p>권주희, 권태식, 김동수, 김동은, 김서우, 김성은, 김순신, 김용성, 김이종, 김정은, 김지민, 김지연, 김철우, 김효진, 나영철, 박성환, 박재흥, 박주연, 박희우, 변지숙, 서알안, 석민주, 송창동, 신윤우, 신채영, 심도식, 심수민, 심수현, 심재용, 심희준, 안아영, 안준, 안중선, 양명삼, 오용진, 오지석, 오춘상, 옥소윤, 윤정영, 윤진원, 이상재, 이선미, 이은경, 이재성, 이준혁, 이현주, 임재현, 장재혁, 전은영, 전혜진, 정가현, 정경화, 정다은, 정아름, 정예원, 정현우, 정혜진, 조원미, 최려원, 최영민, 최전돈, 필섭, 한일수, 홍지은, 홍학기</p>
<p>&nbsp;</p>
<p>&nbsp;</p>
<p><strong>&lt;보건의료노동자&gt; 73명</strong></p>
<p>&nbsp;</p>
<p>강민승, 강주희, 권기한, 권미옥, 권민경, 권은혜, 김경숙, 김나현, 김별샘, 김별이, 김수경, 김주용, 김태우, 김현우, 김형경, 김흥수, 김희진, 노은아, 문세진, 문혜민, 미주, 박경득, 박민숙, 박민정, 박소영, 박송이, 박인필, 박정은, 박지원, 박진주, 박현숙, 배애림, 배지은, 배호경, 백은애, 백혜성, 심현정, 안세진, 엄기용, 원지현, 유나영, 유순화, 유은지, 유창환, 윤선희, 윤주원, 이가린, 이경희, 이순호, 이지원, 이철식, 이하영, 이효민, 이효은, 임재우, 장윤주, 장형근, 정민주, 정지수, 정효정, 조기매, 조승원, 조이헌임, 최민아, 최슬기, 최영철, 최은민, 최지혜, 최하나, 하동호, 한은희, 현명지, 홍현미</p>
<p>&nbsp;</p>
<p>&nbsp;</p>
<p><strong>&lt;보건의료학생&gt; 38명</strong></p>
<p>&nbsp;</p>
<p>강규연, 고은섬, 곽동근, 곽지혜, 권수민, 김서현, 김승연, 김시언, 김은진, 김준성, 김지석, 김지현, 김현진, 김효은, 박규민, 박주석, 박주혜, 박진우, 박천웅, 변지호, 손모아, 송수민, 신유나, 신정민, 오준서, 우현길, 윤예린, 이민주, 이보배, 임찬희, 장하늘, 정예은, 정진영, 조슬아, 조운후, 조윤, 차희원, 추지현</p>
<p>&nbsp;</p>
<p>&nbsp;</p>
<p><strong>&lt;보건의료·건강권 연구자&gt; 34명</strong></p>
<p>&nbsp;</p>
<p>강경화, 강수진, 김란영, 김명희, 김새롬, 김성이, 김영선, 김정우, 김찬기, 류한소, 문다슬, 박주영, 박지은, 박진욱, 박혜민, 백도명, 변혜진, 사오리, 엄윤정, 이기혁, 이덕희, 이정희, 이주연1, 이주연2, 이혜민, 이호림, 임소영, 정성식, 정연, 조경이, 조규준, 주승섭, 채덕희, 한서영</p>
<p>&nbsp;</p>
<p>&nbsp;</p>
<p><strong>&lt;보건의료·건강권 활동가&gt; 22명</strong></p>
<p>&nbsp;</p>
<p>김민정, 김선주, 김유정, 김은희, 김재천, 김재헌, 김정수, 림보, 민혜란, 박한솔, 반순미, 배성준, 송나리, 유여원, 윤미희, 이가연, 이종란, 최덕현, 최영진, 최준호, 허병권, 홍민경</p>
<p>&nbsp;</p>
<p>&nbsp;</p>
<p><strong>&lt;기타&gt; 6명</strong></p>
<p>&nbsp;</p>
<p>권현정(수의사), 김예랑(시민), 김현부(시민), 이경민(작업치료사), 이정국(시민), 조영실(정신보건사회복지사)</p>
<p>&nbsp;</p>
<p>&nbsp;</p>
<p>&nbsp;</p>
<p>&nbsp;</p>
<p>&nbsp;</p>
<p>&nbsp;</p>
<p>&nbsp;</p>
<p>&nbsp;</p>
<p>&nbsp;</p>
<p>▣ 붙임자료2) 발언문</p>
<p>&nbsp;</p>
<p>&nbsp;</p>
<p><strong>* 환자인권과 건강권 확보를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strong></p>
<p><strong>: 최규진 (인하대 의대)</strong></p>
<p>&nbsp;</p>
<p>안녕하세요. 인하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의료윤리를 가르치고 있는 최규진입니다. 저는 환자의 인권과 건강권 확보를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p>
<p>한국의 경우 사회적 약자, 특히 소수자들의 건강권을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성소수자의 35.9%는 의료기관에서 차별을 경험했으며, 절반 이상은 의료인이 성소수자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다른 병원을 알아봐야 했습니다. 또한 약 28%는 호르몬 치료를 위해 정신과 진단이 필요하나 제대로 진단을 받을 수 있는 정신과를 찾기가 어려워 포기해야 했습니다. 성소수자들 사이에서 ‘퀴어 프렌들리 의원 지도’가 별도로 제작돼 공유되고 있다는 사실이 의학계 전반의 무지와 차별을 반증합니다.</p>
<p>차별금지법이 왜 중요한지는 이번 코로나 유행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저는 코로나를 벌써 잊고 싶어하는 우리 사회에 한번 묻고 싶습니다. 과연 특정 국가 사람들 때문에, 특정 지역 사람들 때문에, 특정 종교집단 때문에, 특정 성적지향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방역이 어려웠고, 코로나가 크게 유행했습니까? 이젠 제대로 평가해야 합니다. 오히려 코로나 방역을 방해한 것은 그들이 병원은커녕 검사조차 받기 두렵게 만든 차별의 낙인이었습니다. 이처럼 차별금지법은 차별이 사회적 약자들과 소수자들에게 일으키는 건강문제를 예방할 강력한 수단이 될 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건강권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p>
<p>또한 차별금지법은 사회적 약자들과 소수자들의 의료 접근권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코로나 유행 상황에서 명백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갈 수 있는 병원이 국립병원 몇 군데로 한정돼있는 노숙인들은 해당 병원이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지정돼 아파도 길거리에서 끙끙 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지 손가락 절단 사고를 입은 어느 HIV감염인은 수술 가능하고 해서 찾아간 병원에서 HIV 감염인이라고 하자 코로나를 핑계로 내쫓겨야 했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민 없이 실시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어떠했습니까?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의 생명줄인 무료 진료소마저 문을 닫게 만들었고, 장애인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어쩔 수 없었던 거 아니냐고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전부터 존재했던 차별로 인한 낮은 의료접근성의 문제가 코로나 상황에서 더 극명하게 드러났을 뿐입니다.</p>
<p>사실, 저는 의료윤리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언제가 한번은 이 국회 앞에서 꼭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를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부끄럽게도 1년 전 ‘차별금지법 반대 전국의사연합’이라는 단체가 바로 이 자리에서 차별적인 발언을 쏟아내는 기자회견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의사로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침묵할 수 없는 이유는 의료윤리와 의학적 올바름에 어긋나기 때문”이라며 “차별금지법은 근거중심의학을 위협하고 환자들의 치료받을 권리를 훼손”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그들은 “전 세계적으로 차별금지법은 성적지향과 젠더 정체성을 법에 담아 동성애를 허용하고 젠더주의를 강제로 강요하고 있다”고 했습니다.</p>
<p>저는 그들의 주장과 정반대로 ‘의사로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것이야 말로 의료윤리와 의학적 올바름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차별금지법은 근거중심의학에도 부합할 뿐 아니라 환자들의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차별금지법은 성적지향과 성정체성에 대한 차별금지를 법에 담아 동성애자를 비롯한 성소수자들의 건강권을 증진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p>
<p>단적으로 그들이 그토록 추앙하는 미국 의료계의 상황을 보십시오. 2019년 미국 정신의학계는 LGBTQ 단체에 대해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며 동성애를 정신질환으로 규정해 강압적으로 치료했던 지날의 과오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아울러 미국 정신의학계는 이 성명을 통해 성소수자는 더 이상 환자-의사 관계가 아니며, 동지적 관계임을 천명했습니다. 단지 선언적인 수준에 그친 것이 아니라, 사회적 편견과 차별이 성소수자의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는 주요 원인이며, 실제 성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사회 인식이 줄어듦에 따라, 성소수자의 정신건강 문제가 감소하였음을 근거의학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심지어 미국 의학 협회는 최근 출생증명서에 성별표기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p>
<p>이처럼 보건의료인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앞장서야 하는 이유는 너무도 분명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것이 과거 ‘의학’이라는 미명 하에 상처받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한국 의료계가 국제적인 수준으로 질적 도약을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p>
<p>&nbsp;</p>
<p>&nbsp;</p>
<p><strong>* 간호사가 말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strong></p>
<p><strong>: 김주희 (간호사)</strong></p>
<p>&nbsp;</p>
<p>안녕하세요, 김주희 간호사입니다. 현재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여러 시민단체와 활동가들이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에 맞서 ‘동성애를 허용하는 악법’이라고 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혐오의 목소리 또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의료윤리와 의학을 위협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평등법 제정을 반대한다는 기자회견을 보았습니다. 매주 각 분야의 의료인들이 모여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에 대해 반대의사를 포명하는 시위를 이어갈 것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차별금지법은 언뜻 들으면 차별을 없애자는 좋은 뜻을 담고 있는 법 같지만, 양의 탈을 쓰고 표현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를 억압한다, 동성애를 강요하고 탈동성애 상담과 치료를 막는다.” 라고 하며 반대했습니다. 가장 편견이 없는 마음으로 환자를 대해야 할 의료인마저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앞세우는 모습에 참담할 뿐입니다. 당연하게도, 동성애는 질병이 아니며 지극히 정상적인 한 형태이고, 단시 이 이유 하나만을 앞세워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헌법상의 평등권을 보호하는 차별금지법안을 반대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차별은 실재하고, 자본주의와 세계화는 양극화 현상에 부채질을 하며 혐오 정서와 혐오 범죄들이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변해가는 사회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와 다른 누군가’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사회에서 배척하는 차별’을 경계해야 더욱 건강한 우리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때문에 저는, 건강한 사회를 위해 행동하는 일원으로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지하는 한 명의 의료인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p>
<p>차별금지법 제 2절 제 24조 보건의료서비스 공급 이용의 차별금지 부분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인은 성별 등을 이유로 환자에 대하여 치료·간호·예방·관리 및 재활, 그 밖에 보건의료서비스의 공급·이용에 있어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보건의료기관은 성별등을 이유로 보건의료서비스의 공급·이용·연구·교육 등에 있어 차별해서는 아니 되며, 의료서비스의 공급·이용에 있어 성별등에 적합한 의료정보 등의 필요한 사항을 환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왜 이런 부분이 나오게 되었는지 아십니까?</p>
<p>보건의료에 있어 치료와 간호를 직접 제공하는 의료인은 환자에게 의료행위를 시행하는 주체로서 환자를 온전히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인 또한 한 명의 인간으로서 편견이나 혐오 정서를 가지게 되면, 온전히 환자를 위한 의료행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때로는 의료인이 환자에게 해를 가하는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p>
<p>책 &lt;의사는 여자의 말을 듣지 않는다&gt;에 의하면, 1958년 ‘인간의 정상적인 노화 현상’을 탐구하기 위해 시작한 볼티모어 노화 종단연구는 첫 20년 동안 여성 표본을 한 명도 조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의학 분야에 있어서 표본으로 사용되는 기본 모델은 백인 성인 남성이었고, 기본 모델에서 제외되어 의학이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있어 여성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는 약물 부작용, 남성만 대상으로 연구한 질병의 비전형적인 증상, 여성에게 더 흔하다는 이유로 단순 심인성 질환으로 추정되어지는 등 의학분야에서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증상’으로 진단되어지는 경우가 더욱 많습니다. 우울증 병력을 가진 한 중년 여성은 3년 동안 복통을 월경통으로 무시당했습니다. 이 여성의 가족력에 대장암이 있다는 사실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직장 출혈이 일어났어도 의사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결국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고 나서야 3기 대장암으로 밝혀질 수 있었습니다. 만약 몇 달을 더 넘겼다면 대장암 4기에 들어서 손을 쓸 수 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정신의학과 진료를 받을 때에도 이런 상황들은 종종 부딪힙니다. ADHD 또한 성별로 인한 차별잣대로 인해 제대로 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은 질병 중의 하나입니다. 어릴 적 과잉행동이 관찰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여아의 ADHD는 제대로 연구되지 못했고, 지금도 수많은 여성 ADHD 환자들이 자신의 상태를 진단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p>
<p>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여성혐오, 성소수자 혐오, 난민 혐오와 타 인종에 대한 혐오가 어디로 가지 않는 다는 이야기입니다. 혐오라는 색안경을 벗어내지 않으면 인간은 인간을 온전히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존중할 수 없으며, 편견으로 이루어진 잣대로 이루어지는 의료계 내의 차별과 혐오 또한 보편적인 인간의 건강권을 위하여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저는 나이팅게일 선서를 한 한 명의 행동하는 간호사로서, 더 나은 보건의료를 위해, 더 나은 사회를 위해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한번 더 촉구합니다.</p>
<p>&nbsp;</p>
<p>&nbsp;</p>
<p>&nbsp;</p>
<p><strong>* 병원노동자의 인권을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strong></p>
<p><strong>: 권은혜 (병원 노동자)</strong></p>
<p>&nbsp;</p>
<p>안녕하세요 저는 병원 노동조합 활동가입니다. 제가 일하는 곳은 간호사, 방사선사, 청소노동자, 간병사 등 병원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를 조직하는 노동조합입니다.</p>
<p>병원사업장에도 차별금지법 제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일상적인 차별에 병원도 피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p>
<p>병원에서는 과연 어떤 차별이 발생할까요? 그 전에 우리 병원에 대해 한 번 떠올려봅시다. 병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어떤 일을 할까요? 어떤 직종의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을까요?</p>
<p>의사는 환자를 진료하고 치료합니다. 간호사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환자에게 투약부터 체위변경, 식사보조, 배설간호를 합니다. 간병인도 보호자 대신 병실에 들어와 환자의 이동부터 식사를 돕고 세면을 돕습니다. 청소노동자는 감염에 취약한 아픈 환자들을 위해 깨끗히 청소합니다. 의료기사들은 환자가 어디가 아픈지 파악하기 위해 각종 검사를 진행합니다.</p>
<p>이 모든 노동은 환자가 아픈 몸을 치료하고 다시 건강해질 수 있도록 돕는 매우 중요하고, 서로의 협동이 중요한 일입니다. 몹시 중한 생명을 다루는 일은 절대 혼자 가능하지 않고 함께 일하는 노동자 간 팀워크가 매우 중요합니다.</p>
<p>그러나 이 노동자들 중 일부에게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이 붙으면, 병원에서 환자를 돌볼 때 착용해야 하는 아주 기본적인 보호장비나 필수적인 휴가조차 제공받지 못하게 됩니다.</p>
<p>2015년 메르스를 기억하시나요? 당시 정규직 노동자에게는 제대로 된 마스크 한 장 지급하지않고 감염예방교육조차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로 환자를 가장 먼저 만나지만 비정규직이었던 이송직원이 메르스에 확진되어 방역망이 뚫리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p>
<p>과연 병원과 정부는 메르스의 교훈을 잊지 않고 바뀌었을까요? 천부당만부당의 말씀입니다. 위험의 외주화로 이윤을 챙기려는 정신은 코로나 때도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바이러스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병원 사측은 하청비정규직에게는 마스크를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백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병원에서 일하는 정규직 노동자가 맞은 뒤, 남은 물량이 있으면 맞춰주고 아니면 마는 식이었습니다. 백신 휴가는 어떤가요? 마찬가지로 정규직 노동자에게만 제공되었습니다. 어떠한 보호장비도, 백신도 제대로 제공되지 않지만 정작 감염이 되었을 때 해고의 위기에 몰리는 것은 비정규직이었습니다.</p>
<p>노동조합에서 끈질기게 싸우지 않았더라면 백신도, 백신휴가도, 마스크 한 장도 얻어낼 수 없었을 겁니다.</p>
<p>저희 노동조합의 경우 열심히 투쟁해서 쟁취해냈지만,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어땠을까요? 가장 극심한 차별을 겪고도 목소리도 내지 못했을 겁니다.</p>
<p>만약 차별금지법이 진작에 제정되었더라면,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차별을 진작에 막을 수 있었을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170석이 넘는 의석수를 차지하고도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법 제정을 뒤로 미루는 민주당과 정부를 강하게 규탄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감염병과 함께 살아가야할 우리에게 차별금지법은 생명안전을 지키는 법이기도 합니다. 보건의료노동자들도 더 이상 지체말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을 요구합니다.</p>
<p>&nbsp;</p>
<p>&nbsp;</p>
<p><strong>* 백신불평등, 의약품 접근권을 위한 차별금지 촉구</strong></p>
<p><strong>: 이동근 (약사)</strong></p>
<p>&nbsp;</p>
<p>전 세계는 코로나19라는 인류 역사에 남을 만한 감염병 위기를 겪었습니다. 코로나19는 국제적 보건위기였지만, 새롭게 백신이 개발되자 잘 사는 나라들은 철저하게 가난한 나라 국민들을 백신 공급에서 배제했습니다. 초반에 코로나19 백신 생산의 대부분을 20~30%밖에 안되는 고소득 국가이나 중국 같은 큰 나라들이 독점한 것입니다.</p>
<p>그 이후에 잘사는 나라의 사람들은 백신을 어느정도 확보하자 다시 백신 맞은 국가들끼리만 여행이나 이동을 하기 위해 백신 여권을 만들어 다시 한번 가난한 나라를 배제했습니다. 우리는 아스트라 맞을까? 화이자 맞을까? 모더나 맞을까? 하며 고민하는 동안 가난한 나라 국민들은 부족한 백신을 해결하려고 0.5인분씩이라도 나눠서 맞아야 했습니다.</p>
<p>가난한 나라 사람들은 자체적으로 백신을 생산할 수 있도록 기술이전 및 백신 특허 유예를 요구했지만 잘사는 나라는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고 결국 거부했습니다.</p>
<p>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도에서 델타, 남아프리카에서 오미크론이라는 변이가 나타나서 전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델타와 오미크론이 휩쓸고간 전 세계는 수억명이 감염되고, 수백만명이 사망했습니다. 우리는 백신 차별이 낳은 엄청난 후폭풍을 경험한 것입니다.</p>
<p>그럼에도 여전히 백신 차별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2022년 4월 현재 아프리카는 아직 백신 접종완료율이 20%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우크라이나 같은 분쟁지역의 난민들은 백신 접종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떤 위협이 될지 알고 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p>
<p>오히려 정부는 말합니다. 백신을 안 맞은 저소득 국가 국민들은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고. 지난번 오미크론 변이 발생 때 한국 정부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의 입국을 제한했습니다. 그들은 백신에서 배제되고 다시 변이바이러스로 인해 입국마저 제한되며, 총체적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차별에 상시적으로 노출되고 있으며, 차별은 다시 우리를 병들게 할 것입니다.</p>
<p>차별은 건강위협의 원인입니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동네 약국에 접근하지 못하는 것은 차별입니다. 청각장애를 가진 장애인인 약국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것은 차별입니다. 성소수자가 약국에서 따가운 시선에 약사에게 약에 대해 따로 물어보지 못하는 것도 차별이고, 바달장애인이 약에 대해 이해하지 못했음에도 발길을 돌려야 하는 것도 차별입니다.</p>
<p>이러한 많은 차별들이 차별금지법으로 하루아침에 해결되지 않겠지만, 우리는 이러한 차별에 놓여 있는 현실에 살고 있음을 인지하기 위해서, 차별금지법부터 제정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차별이 낳은 이 무수한 건강위협들을 어떻게 모른척 하려 하십니까. 우리가 더 나은 사회를 나아가기 위해 차별을 이제 금지하자는, 혐오가 퍼지는 사회를 막자는 이 법안을 꼭 통과시켜 주십시오. 모두가 건강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p>
<p>&nbsp;</p>
<p>&nbsp;</p>
<p><strong>* 보건의료인의 책무와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strong></p>
<p><strong>: 이상윤 (직업환경의학전문의)</strong></p>
<p>&nbsp;</p>
<p>오늘 우리들의 발언은 차별은 건강과 생명을 해(害)한다. 건강과 생명을 지칠 의무가 있는 보건의료인들은 차별에 반대한다.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차별금지법을 지금 당장 제정하라는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차별은 인권과 존엄에 관련된 것이기에 설사 차별이 건강을 해하지 않는다고 해도 철폐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보건의료인으로 반성과 의지를 담은 표현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p>
<p>반성적 차원에서는 사실 많은 의료기관과 의료인들이 개인적 차원에서, 제도적 차원에서, 구조적 차원에서 역사적으로나 지금 현실에서 차별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반성이 첫째입니다.</p>
<p>둘째는 일부 보건의료인들이 차별이 정당하다는 왜곡된 사실을 설파하며 보건의료인이라면 해야 해서는 안되는 발언들과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한 제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놓겠다고 선서한 보건의료인들이 그러면 안되죠. 차별은 어떠한 의학적, 보건학적 언설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p>
<p>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희는 다시 한번 외칩니다. 건강과 생명을 파괴하는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 제정하라.</p>
<p>&nbsp;</p>
<p>&nbsp;</p>
<p><strong>* 단식농성자 발언</strong></p>
<p><strong>: 이종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사무국장)</strong></p>
<p>&nbsp;</p>
<p>차별 받는 사람들은 건강 문제에도 취약합니다. 병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서러운 데, 제대로 치료조차 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p>
<p>병력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라고 요구했지만, 2007년 차별금지법 논의 때 병력에 대한 차별금지 사유도 삭제되었습니다.</p>
<p>차별을 하게 해달라는 일부의 잘못된 주장을 용인한 더불어 민주당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p>
<p>구조적 차별의 문제는 없다고, 개인이 져야할 책임이라고 주장한 당선자가 새로운 정부를 책임집니다.</p>
<p>혐오공화국이 될 것 같은 앞으로 미래를 차별받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러 안전장치 없이 마주해야 하는 겁니까?</p>
<p>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출발선인 차별금지법이라도 제정해야 하지 않겠냐 말입니다.</p>
<p>누군가 왜 지금이냐고 묻는데, 우리는 항상 지금이라고 외쳤습니다. 도대체 왜 지금 아니어야 하냐고 되묻고 싶습니다.</p>
<p>더불어민주당은 공청회 계획 채택 만으로 생색내지 말고, 제정으로 답하여야 합니다.</p>
<p>우리는 더 이상 차별금지법조차 없는 나라에 살고 싶지 않습니다.</p>
<p>이제 4월이 다 되어가는데요. 국회를 움직이는데 시간이 참 더딥니다. 검찰개혁이 갑자기 이렇게 튀어나올 줄 몰랐습니다.</p>
<p>그렇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만들어온 싸움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마주하고자 하는 세계로 전환하기 위해 더 힘을 내야합니다.</p>
<p>우리가 차별과 혐오에 무력한 정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민주주의 변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p>
<p>후회없이 싸우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차별 대신 평등의 밥을 요구하며 단식으로 싸우고 있습니다.</p>
<p>5월 2부터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싸우고자 합니다. 하루 동조 단식을 제안합니다. 국회 앞으로 와주십시오. 평등의 봄을 쟁취하십다.</p>
<p>차별금지법 있는 나라 우리가 만듭시다. 투쟁!</p>
]]></content:encoded>
			<wfw:commentRss>http://kfhr.org/?feed=rss2&#038;p=131267</wfw:commentRss>
		<slash:comments>0</slash:comments>
		</item>
		<item>
		<title>｢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title>
		<link>http://kfhr.org/?p=131140</link>
		<comments>http://kfhr.org/?p=131140#comments</comments>
		<pubDate>Fri, 11 Mar 2022 08:56:34 +0000</pubDate>
		<dc:creator>관리자</dc:creator>
				<category><![CDATA[보도자료]]></category>
		<category><![CDATA[성명]]></category>
		<category><![CDATA[젠더·인권]]></category>

		<guid isPermaLink="false">http://kfhr.org/?p=131140</guid>
		<description><![CDATA[&#160; &#160; 노숙인 건강권 방임 말고 제대로 보장하라. - 노숙인도 아플 때 가까운 병원에서 진료받을 권리 보장하라. &#160; &#160;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제도 폐지’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이것이 홈리스 의료공백을 낳고 건강권을 크게 제약한다는 이유이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주의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때에만 노숙인 진료시설을 확대하는 내용의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nbsp;</p>
<p>&nbsp;</p>
<h1 style="text-align: center;">노숙인 건강권 방임 말고 제대로 보장하라.</h1>
<h2 style="text-align: center;">- 노숙인도 아플 때 가까운 병원에서 진료받을 권리 보장하라.</h2>
<p>&nbsp;</p>
<p>&nbsp;</p>
<p>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제도 폐지’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이것이 홈리스 의료공백을 낳고 건강권을 크게 제약한다는 이유이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주의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때에만 노숙인 진료시설을 확대하는 내용의 고시를 행정예고했다. 그러나 우리는 위기경보 시 확대가 아니라 차제에 정부가 주도하여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이하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제도’)를 폐지할 것을 요구한다.</p>
<p>&nbsp;</p>
<p>첫째, 노숙인 진료시설을 별도로 정하는 것 자체가 차별이다. 한국에서는 대다수의 시민이 원할 때 가까운 병원에 갈 수 있지만, 노숙인은 눈앞에 병원에 있어도 갈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공개한 노숙인 진료시설은 291곳으로 이 중 약 80%는 보건소이고, 종합병원은 40곳도 채 되지 않는다. 재활병원은 단 한곳도 없으며 요양병원은 전국에 한두곳 뿐이다. 때문에 노숙인들은 아플 때 병원을 찾아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거나, 교통비가 없어 치료를 포기하기도 한다. 국가인권위는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제도는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회보장제도 운영 취지에 부합하기보다는 오히려 보편적 의료서비스 접근권을 침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보장 증진에 노력할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평가하며 제도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정부는 이 권고에 따라야 한다.</p>
<p>&nbsp;</p>
<p>둘째, 노숙인의 건강은 재난상황에 한시적이 아니라 항상 보장되어야 한다. 해당 고시는 노숙인이 ‘감염취약계층’이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재난상황에 준하는 경우에만 한시적으로 취한다고 정하고 있다. 코로나19시기 정부의 ‘공공병원 쥐어짜기’로 인해 노숙인들은 그나마 이용할 수 있었던 소수의 의료기관에서조차 쫓겨난 것일 뿐 노숙인들의 의료공백은 코로나19 이전부터 상수였다. 노숙인들이 감염병 시기 뿐만 아니라 언제나 모든 의료기관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p>
<p>&nbsp;</p>
<p>우리는 이번 행정예고가 고시 제1조(목적)에 명시된 ‘감염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노숙인의 의료접근성을 제고’하는 목적을 달성하기에 크게 부족하며, 노숙인 건강권 보장을 위해 당면한 과제는 한시적 지정 진료시설 확대가 아니라 지정제도 폐지임을 밝힌다.</p>
<p>&nbsp;</p>
<p>&nbsp;</p>
<h2 style="text-align: center;">2022. 3. 11.</h2>
<h2 style="text-align: center;">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h2>
]]></content:encoded>
			<wfw:commentRss>http://kfhr.org/?feed=rss2&#038;p=131140</wfw:commentRss>
		<slash:comments>0</slash:comments>
		</item>
		<item>
		<title>백신 불평등, 12살에 죽은 은코시 존슨을 기억하라</title>
		<link>http://kfhr.org/?p=131036</link>
		<comments>http://kfhr.org/?p=131036#comments</comments>
		<pubDate>Mon, 24 Jan 2022 12:52:41 +0000</pubDate>
		<dc:creator>관리자</dc:creator>
				<category><![CDATA[세상으로 열린 청진기]]></category>
		<category><![CDATA[젠더·인권]]></category>

		<guid isPermaLink="false">http://kfhr.org/?p=131036</guid>
		<description><![CDATA[코로나19 알파-오메가 제약회사의 이윤 우선이 아니라 팬데믹에 준하는 인류애를 우선했다면 이미 전 인류는 백신 접종을 마쳤을 것 &#160; 에이즈로 여윈 은코시 존슨의 2001년 모습. 그해 은코시는 12살의 나이로 사망했다. REUTERS 건강과 대안×&#60;한겨레21&#62; 공동기획사회학·인류학·역사학 연구자와 의사 등 보건의료 연구자가 속한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연구위원들이 코로나19와 감염병, 그리고 코로나19 이후의 사회에 대해 매주 짚어봅니다. 케냐 나이로비는 동아프리카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h5><a href="https://h21.hani.co.kr/arti/SERIES/2787/">코로나19 알파-오메가</a></h5>
<h1></h1>
<h3>제약회사의 이윤 우선이 아니라 팬데믹에 준하는 인류애를 우선했다면<br />
이미 전 인류는 백신 접종을 마쳤을 것</h3>
<p>&nbsp;</p>
<div></div>
<div>
<div></div>
<div></div>
<div>
<div>
<div><img src="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970/616/imgdb/original/2022/0122/431642853330834.jpg" alt="" /></div>
<div>에이즈로 여윈 은코시 존슨의 2001년 모습. 그해 은코시는 12살의 나이로 사망했다. REUTERS</div>
</div>
</div>
<div>
<p align="justify">
<div><strong>건강과 대안×&lt;한겨레21&gt;</strong></p>
<p align="justify">
<p>공동기획사회학·인류학·역사학 연구자와 의사 등 보건의료 연구자가 속한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연구위원들이 코로나19와 감염병, 그리고 코로나19 이후의 사회에 대해 매주 짚어봅니다.</p></div>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
<p>케냐 나이로비는 동아프리카 지역의 관문 도시라고 일컫는다. 그만큼 아프리카의 발전된 도시 중 하나다. 반면 세계 최대 슬럼가 중 하나인 키베라가 있는 도시이기도 하다. 키베라 한 지역에만 100만 명 넘는 가난한 이가 모여 산다.</p>
<p align="justify">
<p>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왜 아프리카에서 발생했는지 이해하려면 세계 정치와 경제에서 종종 사라지는 대륙의 문제를 봐야 한다. 아프리카는 잘 알려졌다시피 지구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이다.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학교에 보낼 수 없고 기아와 질병, 열악한 주거와 일상적 영양실조가 만연한 곳이다. 아프리카 인구의 40%인 4억 명이 유엔이 정한 하루 1.9달러(약 2천원)라는 극빈선 이하로 살아간다. 100만 명이 사는 키베라 지역에 공립학교는 한 곳도 없고 의료기관은 슬럼 입구에 작은 보건소 한 곳이 있을 뿐이다. 쓰레기는 아무도 치우지 않고 물이 나오는 수도는 슬럼 입구에서만 구경할 수 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코로나19 변이는 바로 이러한 곳에서 태어났다.</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
<h3>오미크론, 에이즈 환자 몸에 숨어있다가 나왔다?</h3>
<p>베타, 감마, 델타, 오미크론. 세계보건기구(WHO)가 주요 변이로 꼽은 코로나19 변이가 발생한 곳은 대부분 대규모 슬럼이 있는 지역이다. 인도,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남부 아프리카 모두가 그러하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RNA바이러스이고, DNA바이러스와 달리 자기복제를 할수록 변이가 더 발생한다. 수백만 명이 밀집해 사는 곳에서 제대로 된 영양 공급도 없고 위생이 엉망이면 코로나19의 ‘격렬한 유행’, 즉 바이러스의 격렬한 자기복제가 발생한다. 그리고 변이가 많이 발생할수록 이 중 전파력이 높거나 독성이 뛰어난 변이종이 발생할 확률이 커진다. 바로 이렇게 우리가 마주한 코로나19 변이들이 발생했다.</p>
<p align="justify">
<p>오미크론은 코로나19 유행 첫해인 2020년 중반 시기의 코로나바이러스 특징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우세종이 되기에 앞서 중간에 1년 넘게 공백이 있는 셈이다. 따라서 그 공백을 설명하는, 오미크론의 기원에 대한 가설도 여러 가지다. △다른 동물에 감염됐다가 다시 인간에게 옮겨왔다 △고립된 인구집단에서 유행하다가 다시 등장했다 △면역이 저하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이즈(AIDS·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 몸에 감염됐다가 다시 나와 사회적 감염을 일으켰다. 이 중 현재까지는 마지막 가설이 가장 유력하다.</p>
<p align="justify">
<p>아프리카에는 지금도 HIV/에이즈 감염인 2500만 명이 있고 해마다 50만 명이 사망한다. 인수공통감염병 중 하나인 에이즈는 이제 치료제 개발로 관리 가능한 만성 질병이다. 그럼에도 아프리카에 여전히 수천만 명의 환자가 있고 수백만 명이 숨지는 것은 치료제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이다. 거대 제약회사들의 의약품 특허가 비싼 약값의 원인이다.</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
</div>
<div></div>
<div>
<div>
<div><img src="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768/562/imgdb/original/2022/0122/9116428533309255.jpg" alt="" /></div>
<div></div>
</div>
</div>
<div>
<p align="justify">
<h3>매년 아프리카 아이 100만 명 이상 사망 계속</h3>
<p>“저는 정부가 의약품 AZT(에이즈 치료제)를 임신한 엄마들에게 주길 바라요. 그러면 에이즈 바이러스가 엄마에게서 아기한테로 넘어가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아기들이 너무 빨리 죽어가는데 저는 동생들이 죽는 걸 바라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꼭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2000년 남아공 더반에서 열린 유엔 에이즈계획 총회 개막 연설은 11살 소년 은코시 존슨이 맡았다. 에이즈로 여윈 몸을 커다란 검은 양복에 감싼 채 호소한 존슨의 개막 연설은 세계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다. 존슨의 호소가 끝날 무렵, 회의장 안팎 어딘가에서 “이윤보다 생명”(Life not Profit)이라는 구호가 터져나왔다.</p>
<p align="justify">
<p>이 유엔 총회는 결국 제약회사들이 ‘프리토리아 소송’을 포기하도록 만들었다. 넬슨 만델라 남아공 대통령이 2010년까지 자국의 어린이 100만 명을 살려야 한다며 에이즈 치료제 ‘특허권 강제시행 법’을 입법한 것에 거대 다국적 제약회사 40곳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 소송을 걸었고, 프리토리아에서 벌어진 이 소송은 결국 국제 여론의 압력에 굴복해 2001년 다국적 제약사의 소송 포기로 이어졌다.</p>
<p align="justify">
<p>은코시 존슨은 12살인 2001년 세상을 떠났다. 이후에도 의약품 특허를 주장하는 다국적 제약회사들의 방해는 집요하게 계속됐고 아프리카의 아이들이 매년 100만 명 이상 사망하는 야만적 사태도 이어지고 있다.</p>
<p align="justify">
<p>2020년 10월 코로나19 팬데믹 백신 및 의약품에 대해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유예하자는 제안을 남아공과 브라질 정부가 제출했다. 만약 이때부터 백신이나 의약품의 특허가 유예됐다면 세계 최빈국 국민 중 1회 이상 백신 접종자가 10%도 안 되는 지금같은 사태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그림 참조). 그러나 이 지재권 유예안은 거대 제약사들의 나라가 몰려 있는 유럽연합(EU)의 강력한 반대로 WTO에서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
<h3>떼부자 된 화이자·모더나 경영진</h3>
<p>오미크론 변이는 이런 정치사회적 배경에서 등장했다. 지금까지 아프리카 에이즈 감염인들은 단 3%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했다고 한다. WTO 지재권 협정(TRIPS)을 근거로 제약회사들이 에이즈 치료제에 월 수천달러의 가격을 받지만 않았다면, 아니 그 이후라도 제약회사들이 코로나19 백신에 걸린 특허권을 포기했다면, 코로나19에 감염된 에이즈 환자는 거의 없었을 것이다.</p>
<p align="justify">
<p>오늘날 인류는 세계 모든 사람에게 백신을 공급할 충분한 역량이 있다. 백신과 의약품, 의료기기에 걸린 특허와 독점권을 없애면 각 대륙에서 접근 가능한 백신과 의약품을 만드는 체계와 시설을 갖출 수 있다. 남아공과 브라질이 그러하고 ‘세계의 의약품 공장’으로 알려진 인도가 그러하다. 제약회사의 이윤 우선이 아니라 팬데믹에 준하는 인류애를 우선했다면 전 인류는 이미 백신 접종을 마쳤을 것이다. 그러나 각국 정상들은 세계적으로 체계적이고 조율된 백신 생산과 분배를 계획하지도 집행하지도 못했다. 이런 식으로는 코로나19의 끝이 언제일지 알 수 없다.</p>
<p align="justify">
<p>2021년 새롭게 억만장자 대열에 합류한 화이자와 모더나 경영진 9명이 번 돈을 합치면 최빈국 10억 명에게 백신을 접종할 수 있고, 이미 억만장자이던 제약회사 대주주 8명과 그 가족이 번 돈이면 인도의 모든 사람에게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다(2021년 5월 ‘옥스팜’ 보고서).</p>
<p align="justify">
<p>20년 전 11살 소년의 호소에 응답한 국제사회의 구호는 ‘이윤보다 생명’이었다. 오늘날 제약회사의 의약품 특허와 지재권을 20년으로 늘린 WTO 지재권 협정 때문에 인류 전체가 코로나19 변이 발생을 두 눈 뜨고 멀뚱히 바라보아야만 하는 지금, 우리가 다시 외치고 또 들어야 할 말이다. 이윤보다 생명이다.</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
</div>
<div><strong>우석균 의사·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운영위원</strong></div>
</div>
<div></div>
<div></div>
<div>원문출처 :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1507.html</div>
]]></content:encoded>
			<wfw:commentRss>http://kfhr.org/?feed=rss2&#038;p=131036</wfw:commentRss>
		<slash:comments>0</slash:comments>
		</item>
		<item>
		<title>국립의료원, 서울의료원 입원 홈리스에 대한 전원대책 마련하라</title>
		<link>http://kfhr.org/?p=130939</link>
		<comments>http://kfhr.org/?p=130939#comments</comments>
		<pubDate>Wed, 29 Dec 2021 02:52:59 +0000</pubDate>
		<dc:creator>관리자</dc:creator>
				<category><![CDATA[건강나침반]]></category>
		<category><![CDATA[젠더·인권]]></category>

		<guid isPermaLink="false">http://kfhr.org/?p=130939</guid>
		<description><![CDATA[  오늘(12.2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감염병전담병상 확보를 위해 국립중앙의료원과 서울의료원을 비롯한 4곳의 공공병원의 병상 모두를 소개[疏開]한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소개 조치 시작과 완료 시점을 밝히지 않았으나 긴급비상회의에 따른 결정인 만큼 해당 절차는 속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60; 주지하듯, 「노숙인복지법」에 따른 ‘노숙인 등’은 지자체 자체 재정 편성을 통한 의료지원 또는 ‘노숙인1종 의료급여’를 통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dir="ltr"> <a href="http://kfhr.org/qhrjs/wp-content/uploads/2021/12/20211229_025232.jpg"><img class="aligncenter size-large wp-image-130940" title="National_Medical_Center" src="http://kfhr.org/qhrjs/wp-content/uploads/2021/12/20211229_025232-1024x768.jpg" alt="" width="640" height="480" /></a></p>
<h2 dir="ltr"></h2>
<p dir="ltr">오늘(12.2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감염병전담병상 확보를 위해 국립중앙의료원과 서울의료원을 비롯한 4곳의 공공병원의 병상 모두를 소개[疏開]한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소개 조치 시작과 완료 시점을 밝히지 않았으나 긴급비상회의에 따른 결정인 만큼 해당 절차는 속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p>
<p>&nbsp;</p>
<p dir="ltr">주지하듯, 「노숙인복지법」에 따른 ‘노숙인 등’은 지자체 자체 재정 편성을 통한 의료지원 또는 ‘노숙인1종 의료급여’를 통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두 제도 모두 지자체에서 지정한 ‘노숙인 진료시설’을 통해서만 진료를 받을 수 있다. 과거, 의료급여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지정하도록 했던 “의료보호진료기관의 지정” 제도가 “의료보호대상자가 보다 자유롭게 의료보호진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1999년 2월 8일에 폐지되었으나, ‘노숙인1종 의료급여’에 대해서만 아직까지 잔존하여 홈리스의 의료기관 이용을 제약하기 때문이다.</p>
<p>&nbsp;</p>
<p dir="ltr">서울지역의 병원급 노숙인 진료시설은 공공병원 9개소와 올 해 초 추가지정된 민간병원 1개소를 포함해 총 10개소에 불과하다. 이들 10개소 중 4개소는 정신병원 내지 결핵전문병원, 분원 등 특정 진료만 가능한 병원이다. 남은 6개소 중 입원이 가능한 병원은 국립중앙의료원, 보라매병원, 홍익병원의 세 곳에 불과했는데 이들 중 국립중앙의료원과 서울의료원이 소개 조치를 단행하면 입원 가능한 병원은 단 두 곳 밖에 남지 않을 뿐 아니라, 이들 병원에 대한 입원수요가 늘 수밖에 없다. 또한 이들 두 곳 중 응급실 이용이 가능한 곳은 보라매병원 한 곳에 불과해 홈리스들에게 응급질환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치명적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p>
<p>&nbsp;</p>
<p dir="ltr">국립중앙의료원과 서울의료원 소개 조치에 앞서 입원 중인 홈리스 환자에 대한 전원 대책은 전혀 발표된 바 없다. 우리는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국립중앙의료원이 &#8216;메르스 중앙거점 의료기관&#8217;으로 지정된 데 따른 병상 소개(疏開) 조치로 입원 홈리스들이 어떠한 대책도 없이 퇴원 당해 거리와 쪽방으로 내몰렸던 당한 경험이 아직도 생생하다. 더욱이 현재는 거리, 노숙인시설, 쪽방, 고시원 등 홈리스들의 거처에서 소집단 감염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혹여, 입원 중인 홈리스에 대한 전원 대책이 촘촘히 마련되지 않는다면 그 이후의 아비규환은 상상하기조차 끔찍하다.</p>
<p>&nbsp;</p>
<p dir="ltr">방역 당국은 더이상 공공병원에 대한 마른 수건 짜기식 압박을 멈추고 민간병원 병상을 동원해야 한다. 국립중앙의료원과 서울의료원이 병상을 비워야 할 긴박한 상황 앞에 강북삼성병원, 서울아산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이 태연해야 할 이유는 그 어떤 것도 없다.</p>
<p>&nbsp;</p>
<p dir="ltr">방역 당국이자 복지 당국인 서울시는 곧 병상을 내줘야 할 국립중앙의료원과 서울의료원 입원 홈리스에 대한 전원 대책을 속히 마련하라. 이미 서울시 자체 노숙인 등 의료지원 지침에 따라 재난시에는 민간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고,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지난 5월, 이를 적극 활용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그럼에도 2020년 서울시가 민간 의료기관을 통해 의료지원을 받게 한 홈리스는 고작 10명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안일한 대책으로는 파국을 면할 수 없다. 서울시는 지금 당장 국립의료원과 서울의료원 입원 홈리스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에 대한 일대일 전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신규 발생할 응급의료, 입원진료 수요에 대비해 응급의료기관, 입원 가능한 병원급 민간의료기관도 속히 동원해야 한다.</p>
<h1 dir="ltr"></h1>
<p dir="ltr">
<div></div>
<h2 style="text-align: center;"><strong>2021홈리스추모제공동기획단</strong></h2>
<h2 style="text-align: center;"><strong></strong>건강세상네트워크, 공익법재단공감, 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 기독교도시빈민선교협의회, 길벗사랑공동체서울역해피인, 나눔과나눔, 나눔과미래, 노동당서울시당, 노들장애인야학,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돈의동주민협동회, 동자동사랑방, 두루두루배움터,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점상전국연합,전국철거민연합), 사랑방마을주민협동회, 새날교회, 서울복지시민연대,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양동쪽방주민회, 옥바라지선교센터, 용산참사진상규명및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 움직이는청소년센터EXIT, 원불교봉공회,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재단법인동천, 전국공공운수노조사회복지지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천주교서울대교구빈민사목위원회, 한국도시연구소, 홈리스행동, 화우공익재단 (후원)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인권재단사람, 전국철도노동조합 / 이상 38단체, 2021.12.21.기준]</h2>
<div></div>
<div></div>
<div>참고 : https://docs.google.com/document/d/1f4Yl52U40AWEk3Wt6e6IMxykTSzUj96XtByXXj8k-BY/edit#</div>
]]></content:encoded>
			<wfw:commentRss>http://kfhr.org/?feed=rss2&#038;p=130939</wfw:commentRss>
		<slash:comments>0</slash:comments>
		</item>
		<item>
		<title>건강 앞에서 누구도 차별 받지 않아야 한다. 차별금지법·평등법 조속히 제정하라.</title>
		<link>http://kfhr.org/?p=130674</link>
		<comments>http://kfhr.org/?p=130674#comments</comments>
		<pubDate>Wed, 25 Aug 2021 05:41:55 +0000</pubDate>
		<dc:creator>관리자</dc:creator>
				<category><![CDATA[이슈]]></category>
		<category><![CDATA[젠더·인권]]></category>

		<guid isPermaLink="false">http://kfhr.org/?p=130674</guid>
		<description><![CDATA[&#160; &#160; 건강 앞에서 누구도 차별 받지 않아야 한다. 차별금지법·평등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보건의료단체연합 의견서 제출 &#160; &#160;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오늘(25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단에 &#8216;차별금지법·평등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의견서&#8217;를 제출하였습니다. &#160;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차별이 차별받는 사람의 건강권을 침해한다는 점을 의학적으로 밝히며, 차별 금지가 건강불평등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공중보건 정책이라고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차별금지법·평등법은 차별이 사회적 약자들과 소수자들에게 일으키는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h1 style="text-align: center;"><a href="http://kfhr.org/qhrjs/wp-content/uploads/2021/08/20210825_054147.jpg"><img class="aligncenter size-full wp-image-130675" title="IE002641672_STD" src="http://kfhr.org/qhrjs/wp-content/uploads/2021/08/20210825_054147.jpg" alt="" width="600" height="400" /></a></h1>
<h1 style="text-align: center;"></h1>
<p>&nbsp;</p>
<p>&nbsp;</p>
<h1 style="text-align: center;">건강 앞에서 누구도 차별 받지 않아야 한다.</h1>
<h2 style="text-align: center;">차별금지법·평등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보건의료단체연합 의견서 제출</h2>
<p>&nbsp;</p>
<p>&nbsp;</p>
<p>보건의료단체연합은 오늘(25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단에 &#8216;차별금지법·평등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의견서&#8217;를 제출하였습니다.</p>
<p>&nbsp;</p>
<p>보건의료단체연합은 차별이 차별받는 사람의 건강권을 침해한다는 점을 의학적으로 밝히며, 차별 금지가 건강불평등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공중보건 정책이라고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차별금지법·평등법은 차별이 사회적 약자들과 소수자들에게 일으키는 건강문제를 예방할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고, 차별받는 집단들의 의료 접근권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차별금지법에 반대한다는 일부 의료인들의 성소수자 혐오 언설은 전 세계 의료계가 의학적 근거로 합의한 결정을 정면으로 부정한다고 비판하였습니다.</p>
<p>&nbsp;</p>
<p>보건의료단체연합은 171석의 거대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에 조속히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p>
<p>&nbsp;</p>
<p>&nbsp;</p>
<h2 style="text-align: center;">2021. 8. 25.</h2>
<h2 style="text-align: center;"></h2>
<h2 style="text-align: center;">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h2>
<p>&nbsp;</p>
<h3>붙임. 차별금지법·평등법에 대한 의견</h3>
<p>&nbsp;</p>
<p>&nbsp;</p>
<p>&nbsp;</p>
<p>&nbsp;</p>
<p>&nbsp;</p>
<h2 style="text-align: center;">&lt;차별금지법·평등법에 대한 의견&gt;</h2>
<h1 style="text-align: center;">건강 앞에서 누구도 차별 받지 않아야 한다.</h1>
<h1 style="text-align: center;">- 차별금지법·평등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며 -</h1>
<p>&nbsp;</p>
<h3 style="text-align: right;">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h3>
<p>&nbsp;</p>
<p>&nbsp;</p>
<p>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차별금지법·평등법은 고용, 재화·용역·시설, 교육·훈련, 행정서비스 영역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등 명시된 20여가지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차별금지법·평등법’은 보편적 인권의 차원에서도 마땅히 실현되어야 할 목표다.</p>
<p>또한 차별은 차별받는 사람의 건강권을 침해한다. 따라서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차별금지법의 조속한 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이며, 이를 뒷받침하는 의학적 근거를 다음과 같이 밝힌다.</p>
<p>&nbsp;</p>
<p>&nbsp;</p>
<h3><strong>1. 차별은 직접적 신체·정신적 건강 침해 요인이다.</strong></h3>
<p>&nbsp;</p>
<p>개인적 차원에서 차별은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개인이 차별을 인식하면 스트레스와 관련된 감정적, 생리적, 행동적 변화가 연속적으로 이어진다. 스트레스는 부정적 감정반응(고통, 슬픔, 분노 등)을 야기하는데, 이는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동(알콜, 담배, 약물남용)의 증가와 건강한 활동(수면과 신체활동)의 감소라는 결과를 낳는다.1</p>
<p>인종과 민족에 따른 차별경험을 종합한 연구에 따르면, 일상적 차별 경험은 우울증, 불안증상, 심리적 고통 및 정신과적 질환과 관련이 있으며 일상적 차별이 누적될수록 고통과 증상이 증가하는 명확한 양적 상관관계를 보여준다.2</p>
<p>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주요 특징인 &#8216;과각성&#8217;은 억압받는 인종, 트랜스젠더 및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과 관련성이 있다.3, 4, 5 과각성 증상은 심혈관 및 대사 건강 불량, 약물 남용 및 수면 장애와 상관관계를 보이며,6, 7, 8 수면 장애, 고혈압, 허리둘레 및 우울증과도 관련이 있다.9</p>
<p>차별로 인한 받는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심혈관계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 미국에서 흑인과 여성에게서 많이 발생하는 고혈압은 차별이 심혈관계 질환에 미치는 영향으로 여겨지고 있다.10, 11, 12 이러한 인종 차별과 성차별은 고혈압, 혈관내막 두께 및 심박수 변동성을 포함한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키는 임상 지표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됐다.13, 14, 15</p>
<p>&nbsp;</p>
<p>무엇보다 차별이 건강에 위해를 입히는 가장 직접적인 경로는 폭력이다. 이러한 범죄는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 주변인을 위협함으로써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한다. 예컨대, 2017년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서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트랜스젠더 청소년은 시스젠더 남성 및 여성 청소년보다 3.4배 높은 비율로 교내에서 흉기에 의한 위협을 받고나 부상을 당한다고 보고 보고되었다.16</p>
<p>차별에 의한 폭력의 위협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동질적인 이유로 차별을 겪는 집단에게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한다. 예를 들어, 최근 연구에 따르면 흑인 미국인이 살해된 후 사망자와 같은 주에 살고 있던 흑인들의 정신 건강이 전반적으로 악화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17</p>
<p>&nbsp;</p>
<p>국내에서도 이와 비슷한 연구 결과가 있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시행한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7.1%가 우울증, 24.4%가 공황장애 치료를 받았다고 답했다. 같은 연구에서 트랜스젠더는 호르몬치료와 성별확정수술 등 특수한 의료적 요구가 있음에도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성전환 관련 의료적 조치를 받기 위해 병원을 방문했을 때에는 적절한 진료를 받기 위해 의료진에게 성전환 관련 의료적 조치에 대해 가르쳐줘야 했거나(16.2%), 모욕적인 발언이나 불필요한 질문을 듣거나(8.3%), 성전환 관련 상담, 진단, 의료조치를 아예 거부당했다(7.4%).</p>
<p>이로 인해 트랜스젠더의 27.9%는 트랜스젠더 정체성과 관련하여 의료기관에 방문할 필요가 있었지만 포기한 적이 있었다고 응답했다. 뿐만 아니라 감기 치료나 건강검진 등 성전환과 관련이 없이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에도 성별 정체성에 맞지 않는 입원실이나 탈의실 등을 이용해야 했거나(33.1%), 모욕적 발언이나 불필요한 질문을 들어야 했다(10.7%).18</p>
<p>즉 차별받는 집단들은 차별로 인해 건강의 악화를 경험할 뿐 아니라, 의료기관에서도 차별·배제를 경험하면서 이중의 건강상 위기를 겪고 있다.</p>
<p>&nbsp;</p>
<p><strong> </strong></p>
<h3><strong>2. 차별 금지는 건강 불평등을 줄일 수 있는 공중보건 정책이다.</strong></h3>
<p>&nbsp;</p>
<p>차별금지법은 특정한 개인과 집단이 직접적으로 겪을 수 있는 차별을 설명할 법적, 제도적 언어를 제공한다. 차별금지법은 이러한 차별을 하면 안 된다는 메시지를 사회에 주며, 차별이 발생했을 때 이를 시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차별금지법은 고용, 재화ㆍ용역 등에서 성적 언동이나 성적 요구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거나 피해를 유발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적대적·모욕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므로 혐오표현과 증오범죄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위험을 줄이는 데도 영향을 줄 수 있다.</p>
<p>따라서 차별금지법은 차별이 사회적 약자들과 소수자들에게 일으키는 건강문제를 예방할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 특히 차별금지법은 차별받는 집단들의 의료 접근권을 향상시킬 수 있다. 예컨대 법안 제 24조는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이용의 차별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이는 의료기관이 성별정체성과 성적지향, 인종과 민족 등을 이유로 환자에 대하여 보건의료서비스의 공급·이용에 차별을 해서는 안 되고, 환자의 정체성에 적합한 의료정보 등의 필요한 사항을 제공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당 조항은 의료적 혜택을 차별 없이 공급할 근거가 될 것이다.</p>
<p>&nbsp;</p>
<p>차별을 금지하는 것이 공중보건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견해는 국제적으로 확립되어 있다.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이하 WHO)를 비롯한 UN 산하 12개 기구는 차별적 관행으로부터 성소수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19 이는 성소수자가 경험하는 차별이 건강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끼친다는 수많은 연구를 종합한 것이다.</p>
<p>또한 지난 해 미국의사회(American Medical Association)와 올해 미국 질병관리청(CDC)은 모두 인종차별을 &#8216;심각한 공중보건 위협&#8217;으로 선언하였다.20, 21 미국내과의사회(American College of Physicians)는 2017년 버지니아주 샬러츠빌에서 발생한 폭력적인 공격 이후 증오범죄를 공중보건 문제로 규정하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22</p>
<p>마찬가지로 우리 대한민국의 보건의료인들도 차별이 건강에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차별에 대처하기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야 모두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p>
<p>&nbsp;</p>
<p>&nbsp;</p>
<h3><strong>3. 차별금지법에 반대한다는 일부 의료인들의 성소수자 혐오 언설은 과학에 근거하지 않는다.</strong></h3>
<p>&nbsp;</p>
<p>지난 6월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전국의사연합’ 소속 의료인들이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치적 의사표현은 민주주의국가의 자유로운 권리이나, 이들이 의학을 참칭하여 내세운 주장은 전 세계 의료계가 근거를 중심으로 합의한 의학적 결정들을 정면으로 부정한다는 점에서 매우 문제적이다.</p>
<p>현대 과학은 성별 정체성과 성적 지향이 ‘남성과 여성’, ‘이성애와 동성애’와 같은 이분법적인 틀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스펙트럼과 같은 비분절적인 연속선상에 존재한다고 밝힌다. 또한 현대 의학은 정체성의 문제에서 정상과 비정상을 나누는 임의적인 구분을 더는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성소수자라는 정체성이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판단력, 안정성, 신뢰성 및 사회적 또는 직업적 능력의 손상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도 분명히 하고 있다.23</p>
<p>최신의 의학적 견해는 성소수자로 존재하는 것이 질병이 아니라고 명확하게 밝힌다. 전 세계적으로 의료인이 정신과 질병을 이해하고 진단할 때 따르는 두 가지 기준인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이하 DSM)’과 ‘질병 및 관련 건강 문제의 국제적 통계 분류(International Statistic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and Related Health Problems, 이하 ICD)’에서 동성애 진단은 1970년대부터 1980년대에 걸쳐 삭제되었다. 트랜스젠더는 2013년 DSM 질병 분류에서 삭제되었고, ICD에서는 2018년 개정안에서 정신과적 질병이 아님이 공표되었다. DSM과 ICD의 변화는 인간의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에 대한 현대 의학의 연구와 이들 연구로 인해 축적된 증거를 반영하는 것이다.</p>
<p>반면 전근대적으로 행해진 바 있는 소위 ‘전환 치료’ 즉, 성소수자가 스스로 인지하는 성별 정체성 혹은 성적 지향을 인위적으로 바꾸려는 시도는 당사자의 정신건강에 강한 위해를 가한다. 미국정신의학회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와 미국의사회(American Medical Association) 등 유수의 의학회는 ‘전환 치료’가 개인의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바꾸는 데 성공적이라는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정서적 고통을 가하기 때문에 금지해야 한다는 성명을 수차례 발표하였다. 이는 전환 치료를 받은 성소수자들에게서 자살시도, 우울증, 알코올 남용 등 정신과 질병의 유병률이 확연히 높다는 현재까지의 무수한 연구 결과를 반영하는 것이다.24</p>
<p>차별금지법은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알 권리를 훼손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를 그 어떤 제도적 장치보다 더 명확하게 보장한다. 차별금지법은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ㆍ구별ㆍ제한ㆍ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차별으로 규정하고, 이를 시정하도록 하는 법이다.</p>
<p>따라서 의사 및 의료인들이 최선의 의학지식을 선택하여 환자에게 전달하고 사용하는 데 있어서 차별금지법은 걸림돌이 될 하등의 이유가 없으며, 오히려 이 법의 제정을 통해 의사 개개인이 가진 편견 때문에 소수자 정체성을 지닌 환자를 차별하고 의학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줄이거나 방지할 수 있다.</p>
<p>&nbsp;</p>
<p>지난 시기 제국주의가 낳고 인종주의와 성차별 등에 활용된 &#8216;골상학&#8217;은 근거가 없음이 증명되어 20세기 이후 과학계에서 퇴출되었다. 의학의 이름으로 성소수자 차별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는 21세기 골상학과 다름 없다.</p>
<p>&nbsp;</p>
<p>&nbsp;</p>
<p>&nbsp;</p>
<p>&nbsp;</p>
<p>———————————</p>
<p>참고문헌</p>
<p>&nbsp;</p>
<p>[1] Cohen S et al. Psychological Stress and Disease. JAMA. 2007;298(14):1685–1687. doi:10.1001/jama.298.14.1685</p>
<p>&nbsp;</p>
<p>[2] David R et al. Understanding how discrimination can affect health. Health Services Research. 2019;54(2):1374-1388. <a href="https://doi.org/10.1111/1475-6773.13222">https://doi.org/10.1111/1475-6773.13222</a></p>
<p>&nbsp;</p>
<p>[3] Katherine K. et al. (2018): Racism, racial discrimination, and trauma: a systematic review of the socialscience literature, Ethnicity &amp; Health, DOI: 10.1080/13557858.2018.1514453</p>
<p>&nbsp;</p>
<p>[4] Sari L et al. Discriminatory experiences associated with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symptoms among transgender adults, J Couns Psychol. 2016 Oct; 63(5): 509–519. Published online 2016 Feb 11. doi: 10.1037/cou0000143</p>
<p>&nbsp;</p>
<p>[5] Nadal, K. L., et al. Microaggressions toward 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queer, and genderqueer people: A review of the literature. Journal of Sex Research, 2016;53(4-5), 488–508. https://doi.org/10.1080/00224499.2016.1142495</p>
<p>&nbsp;</p>
<p>[6] Jitender S.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in adults: Epidemiology, pathophysiology, clinical manifestations, course, assessment, and diagnosis (2021)</p>
<p>(https://www.uptodate.com/contents/posttraumatic-stress-disorder-in-adults-epidemiology-pathophysiology-clinical-manifestations-course-assessment-and-diagnosis)</p>
<p>&nbsp;</p>
<p>[7] Pacella ML, et al. The physical health consequences of PTSD and PTSD symptoms: a meta-analytic review. J Anxiety Disord. 2013 Jan;27(1):33-46. doi: 10.1016/j.janxdis.2012.08.004. Epub 2012 Sep 13. PMID: 23247200.</p>
<p>&nbsp;</p>
<p>[8] Ye Zhang, et al. Sleep in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of polysomnographic findings,</p>
<p>Sleep Medicine Reviews, 2019 Volume 48, ISSN 1087-0792,</p>
<p><a href="https://doi.org/10.1016/j.smrv.2019.08.004">https://doi.org/10.1016/j.smrv.2019.08.004</a>.</p>
<p>&nbsp;</p>
<p>[9] Tené T. Lewis, et al. Self-Reported Experiences of Discrimination and Health: Scientific Advances, Ongoing Controversies, and Emerging Issues, Annual Review of Clinical Psychology 2015 11:1, 407-440</p>
<p>&nbsp;</p>
<p>[10] Hertz RP, et al. Racial Disparities in Hypertension Prevalence, Awareness, and Management. Arch Intern Med. 2005;165(18):2098–2104. doi:10.1001/archinte.165.18.2098</p>
<p>&nbsp;</p>
<p>[11] Margaret TH, et al. Racial/Ethnic Disparities in Hypertension Prevalence: Reconsidering the Role of Chronic Stress, Am J Public Health. 2014 January; 104(1): 117–123.</p>
<p>Published online 2014 January. doi: 10.2105/AJPH.2013.301395</p>
<p>&nbsp;</p>
<p>[12] Stewart, A.L. et al. Women’s heart health at mid-life: what is the role of psychosocial stress?. womens midlife health 4, 11 (2018). <a href="https://doi.org/10.1186/s40695-018-0041-2">https://doi.org/10.1186/s40695-018-0041-2</a></p>
<p>&nbsp;</p>
<p>[13] Susan A. et al. Perceived Discrimination and Incident Cardiovascular Events, Am J Epidemiol. 2015 Aug 1; 182(3): 225–234.</p>
<p>Published online 2015 Jun 17. doi: 10.1093/aje/kwv035</p>
<p>&nbsp;</p>
<p>[14] Cynthia M. et al. Perceived Racial Discrimination and Hypertension: A Comprehensive Systematic Review, Health Psychol. Author manuscript; available in PMC 2018 Jan 5. Published in final edited form as: Health Psychol. 2014 Jan; 33(1): 20–34.</p>
<p>doi: 10.1037/a0033718</p>
<p>&nbsp;</p>
<p>[15] Casad, B. J., &amp; Petzel, Z. W. (2018). Heart rate variability moderates challenge and threat reactivity to sexism among women in STEM. Social Psychology, 49(4), 191–204. <a href="https://doi.org/10.1027/1864-9335/a000341">https://doi.org/10.1027/1864-9335/a000341</a></p>
<p>&nbsp;</p>
<p>[16] Johns MM, et al. Transgender Identity and Experiences of Violence Victimization, Substance Use, Suicide Risk, and Sexual Risk Behaviors Among High School Students — 19 States and Large Urban School Districts, 2017. MMWR Morb Mortal Wkly Rep 2019;68:67–71. DOI: http://dx.doi.org/10.15585/mmwr.mm6803a3external icon.</p>
<p>&nbsp;</p>
<p>[17] Jacob Bor &amp; Atheendar S.V. Police killings and their spillover effects on the mental health of black Americans: a population-based, quasi-experimental study, The lancet, 2018;392(10144):302-310.</p>
<p><a href="https://doi.org/10.1016/S0140-6736(18)31130-9">https://doi.org/10.1016/S0140-6736(18)31130-9</a></p>
<p>&nbsp;</p>
<p>[18] 국가인권위원회, &lt;트랜스젠더혐오차별실태조사&gt;, 2020, 11.</p>
<p>&nbsp;</p>
<p>[19] United Nations. (2015). Ending violence and discrimination against 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and intersex people. 12 United Nations entities (ILO, OHCHR, UNAIDS Secretariat, UNDP, UNESCO, UNFPA, UNHCR, UNICEF, UNODC, UN Women, WFP and WHO)</p>
<p>&nbsp;</p>
<p>[20] “CDC Director Declares Racism A &#8216;Serious Public Health Threat’”, npr, April 8, 2021, <a href="https://www.npr.org/2021/04/08/985524494/cdc-director-declares-racism-a-serious-public-health-threat">https://www.npr.org/2021/04/08/985524494/cdc-director-declares-racism-a-serious-public-health-threat</a></p>
<p>&nbsp;</p>
<p>[21] “AMA: Racism is a threat to public health”, AMA, NOV 16, 2020</p>
<p>https://www.ama-assn.org/delivering-care/health-equity/ama-racism-threat-public-health</p>
<p>&nbsp;</p>
<p>[22] “American College of Physicians Says Hate Crimes are Public Health Issue”, ACP, August 14, 2017. <a href="https://www.acponline.org/acp-newsroom/american-college-of-physicians-says-hate-crimes-are-public-health-issue">https://www.acponline.org/acp-newsroom/american-college-of-physicians-says-hate-crimes-are-public-health-issue</a></p>
<p>&nbsp;</p>
<p>[23]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Best Practice Highlights (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and people who may be questioning their sexual orientation or sexual identity (LGBTQ))</p>
<p>&nbsp;</p>
<p>[24]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8, APA Reiterates Strong Opposition to Conversion Therapy</p>
<p>&nbsp;</p>
<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99279"></div>
]]></content:encoded>
			<wfw:commentRss>http://kfhr.org/?feed=rss2&#038;p=130674</wfw:commentRss>
		<slash:comments>0</slash:comments>
		</item>
		<item>
		<title>유산유도제는 필수의약품이다. 식약처는 미프지미소 허가 더 이상 지체말라!</title>
		<link>http://kfhr.org/?p=130656</link>
		<comments>http://kfhr.org/?p=130656#comments</comments>
		<pubDate>Tue, 17 Aug 2021 06:46:27 +0000</pubDate>
		<dc:creator>관리자</dc:creator>
				<category><![CDATA[보도자료]]></category>
		<category><![CDATA[성명]]></category>
		<category><![CDATA[젠더·인권]]></category>

		<guid isPermaLink="false">http://kfhr.org/?p=130656</guid>
		<description><![CDATA[&#160; 지난 7월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유산유도제 ‘미프지미소’의 정식허가신청이 완료되었다고 알려졌다. 지난 2월부터 4개월 넘게 지난한 사전검토과정을 거쳐서 미프지미소의 허가절차가 카운트다운을 시작한 것이다. 평균적으로 한국 식약처의 허가심사 기간은 300일이 소요되지만, 희귀의약품과 같이 신속한 의약품 접근권이 요구되는 경우는 176일 가량 소요된다. 낙태죄가 폐지되었음에도 유산유도제 사용과 안전한 임신중지가 보장되지 않아 기본적 건강권이 계속해서 침해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nbsp;</p>
<p>지난 7월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유산유도제 ‘미프지미소’의 정식허가신청이 완료되었다고 알려졌다. 지난 2월부터 4개월 넘게 지난한 사전검토과정을 거쳐서 미프지미소의 허가절차가 카운트다운을 시작한 것이다. 평균적으로 한국 식약처의 허가심사 기간은 300일이 소요되지만, 희귀의약품과 같이 신속한 의약품 접근권이 요구되는 경우는 176일 가량 소요된다. 낙태죄가 폐지되었음에도 유산유도제 사용과 안전한 임신중지가 보장되지 않아 기본적 건강권이 계속해서 침해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미프지미소의 신속한 허가 절차가 필요하다.</p>
<p>미프지미소는 약물적 임신중지에 필수적인 의약품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년 가까이 필수의약품 목록으로 지정해왔다. 프랑스나 중국에서 1990년부터 이 약물을 사용해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에서 의약품 접근권은 30년 넘게 지연된 것이다. 약물이 안전한 임신중지와 자기결정권의 행사에 매우 중요한 만큼 헌법재판소의 결정문 취지에 맞게 국가는 불필요한 절차에 의해서 미프지미소의 사용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하루빨리 해결해야 한다.</p>
<p>최근 산부인과의사회 등에서 미프지미소 허가를 위해 가교시험 자료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가교시험은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에서 제정한 E5(외국 임상시험 평가시 고려해야 할 민족적 요인) 가이드라인에 따라 민족적 요인에 차이가 있어 외국 임상자료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실시하는 임상시험이다. 하지만 ICH 가이드라인은 불필요한 임상시험의 중복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환자들의 치료받을 이익을 지연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불필요한 임상시험의 재실시는 의약품 개발 자원을 낭비하고, 최적의 치료법의 이용 가능성을 지연시키는 일이기 때문이다. 미프지미소의 주요 성분인 미페프리스톤은 동양인이 많이 이주해 살고 있는 미국, 캐나다, 유럽 등 주요국가에서 아무 문제없이 사용하고 있으며, 중국, 베트남, 몽골, 북한 등 한국과 민족적으로 유사한 국가에서도 임신중지를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약물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미프지미소의 가교시험 요구는 제도의 취지를 완전히 왜곡하는 주장이다.</p>
<p>우리는 이미 30년이나 당연히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의약품의 접근권을 제한당해 왔다. 식약처는 작년 12월 31일에 유산유도제를 신속하게 심사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럼에도 사전검토로 4개월이나 허가를 지연시켰으며, 미프지미소의 신속심사는 지켜지지 않고 있고 심지어 가교시험 자료 제출까지 검토하는 것은 또 다른 재생산권 행사를 정부가 가로막는 행위이다. 식약처는 온라인상 불법 임신중지 약물 적발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올해 내에 미프지미소를 허가하여 모두에게 안전한 임신중지를 보장해야 한다.</p>
<h2 style="text-align: center;">
2021년 7월 29일<br />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h2>
]]></content:encoded>
			<wfw:commentRss>http://kfhr.org/?feed=rss2&#038;p=130656</wfw:commentRss>
		<slash:comments>0</slash:comments>
		</item>
	</channel>
</r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