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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187; 세상으로 열린 청진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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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민중과 국민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교두보를 건설하기 위한 힘찬 발걸음</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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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의료민영화 법안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 중단하라!</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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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23 Jun 2026 08:43:38 +0000</pubDate>
		<dc:creator>관리자</dc:creator>
				<category><![CDATA[보도자료]]></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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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세상으로 열린 청진기]]></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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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160; &#160; &#160; - ‘국민 의료정보·진료기록’을 맘대로 팔아넘기는 ‘디지털헬스케어법’ 강행 규탄한다 &#160; &#160; 오늘(22일) 보건복지부와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실이 디지털헬스케어법(&#8216;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8217;) 제정 공청회를 연다. &#160; “보건의료 데이터 풀 겁니다. 데이터가 다 돈입니다. 언제 개인 동의를 받아 가면서 이 정보를 활용하겠습니까?”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윤석열이 직접 했던 말이다. 디지털헬스케어법이 바로 이런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a href="http://kfhr.org/qhrjs/wp-content/uploads/2026/06/20260623_084235.jpg"><img class="aligncenter size-large wp-image-133581" title="photo_2026-06-22_18-52-00" src="http://kfhr.org/qhrjs/wp-content/uploads/2026/06/20260623_084235-1024x768.jpg" alt="" width="640" height="480"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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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 style="text-align: center;">- ‘국민 의료정보·진료기록’을 맘대로 팔아넘기는 ‘디지털헬스케어법’ 강행 규탄한다</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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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오늘(22일) 보건복지부와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실이 디지털헬스케어법(&#8216;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8217;) 제정 공청회를 연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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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보건의료 데이터 풀 겁니다. 데이터가 다 돈입니다. 언제 개인 동의를 받아 가면서 이 정보를 활용하겠습니까?”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윤석열이 직접 했던 말이다. 디지털헬스케어법이 바로 이런 규제 완화를 위한 것이다. 개인의 동의 없이 우리의 민감한 보건의료 정보를 기업들에 넘겨주기 위해 윤석열 정권 때부터 추진되어 온 법이다. 윤석열과 다른 정치를 한다던 이재명 정부 아니었나? 집권 1년 만에 이 의료민영화법이 정부여당에 의해 다시 추진되고 있다. 노동시민단체들은 이를 강력 규탄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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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알츠하이머나 우울증 같은 정신질환, 성 매개 감염, 임신과 분만, 자연유산과 인공유산, 성폭력 피해 기록 같은 보건의료 정보는 민감정보 중 민감정보다. 기업들 입장에선 가장 얻고 활용하고 싶어 하는 정보다.</p>
<p>정부 여당은 가명 처리한다고 한다. 그런데 가명정보는 다른 정보와 결합되면 재식별이 가능하다. 보건의료정보는 특히 더 쉽게 개인이 드러날 수 있다. 게다가 유전체 정보는 그 자체가 고유한 정보이기 때문에 가명 처리가 의미 없다. 유출된 후에 비밀번호처럼 바꿀 수도 없다. 가족 대대에 걸친 차별과 배제의 빌미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정보가 기업에 넘어가선 당연히 안 된다. 민영보험사, 영리 건강관리회사, 민간 플랫폼 기업 등이 특히 이 정보를 노리고 있다. 최근 카카오헬스케어, 네이버헬스케어 등 15개 기업이 ‘수요자’라며 나서기도 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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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최근 영국 UK Biobank에서 50만 명의 의료정보가 유출된 사건에서도 보듯 가명정보를 함부로 열면 언제든 유출될 위험이 있다. 몇 달 전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도 한국 정부는 버젓이 이런 법을 추진한다. 한국의 기업들도 그간 개인정보를 무단 결합하거나 팔아넘기는 등 오남용해 온 수많은 전력이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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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설령 유출과 재식별이 일어나지 않아도 문제다. 예를 들면 민영보험사는 환자들의 병력, 약물 복용, 건강정보, 유전체 정보 등을 이용해 어떤 사람들이 어떤 질병에 얼마나 걸릴 확률이 높은지 ‘위험평가’를 하기 위해 이 정보를 원한다. 그래야 건강한 사람들만 선별해 보험에 가입시키고 아플 예정인 사람들을 배제하며, 과거 병력 등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기 쉽다. 이처럼 의료·건강정보가 기업에게 넘어가면 그들 돈벌이에만 이롭지 평범한 사람들에게 득이 될 것이 없다.</p>
<p>&nbsp;</p>
<p>건강보험공단에 쌓인 방대한 정보는 건강보험 청구 목적으로만 축적된 것이다. 이것을 왜 민영보험사 등 기업에 넘겨준단 말인가? 또 의료기관 환자정보는 진료 목적으로만 수집한 것이다. 이런 전제가 무너지면 진료 시 비밀보장이라는 기본 신뢰와 의료의 근간이 붕괴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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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물론 우리는 공익적 연구 목적으로 보건의료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이 법은 기업들이 상업적 목적으로 민감한 보건의료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전면 열어준다는 것이 문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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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마이데이터’라는 이름으로 방대한 실명 의료·건강정보를 민영보험사 등 기업에 넘기는 내용도 이 법에 있다. 동의를 거친다고 하지만 무심코 한 클릭 한 번에 민감한 정보가 기업에 넘어가서는 곤란하다. 그래서 의료 관련법은 이를 규제해왔다. 이 법은 그 규제를 무력화하는 것이다. 시민의 의료정보를 더 잘 보호해야 할 정부와 국회가 그 반대의 일을 하는 것이다. 주로 의료·건강정보로 돈벌이하려는 민영보험사 등 건강관리 기업들을 위한 의료민영화인 것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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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선진입-후평가’ 방식의 위험천만한 보건의료 규제 완화를 도입하는 내용도 이 법에는 있다. 현행 법령으로는 허가될 수 없는 의료 행위, 간호 행위, 복약·조제 행위, 유전자 검사 등을 우선 허용하고 문제가 생기면 사후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의료 기술은 상식적으로도 엄격한 사전 검증 이후 허용돼야 한다. 생명과 안전에 문제가 생기고 나서 개입하면 무슨 소용인가? 이처럼 위험천만한 전 방위적 선진입 제도는 기업 이윤에 매몰된 지독한 친기업 정책이다. 기업 돈벌이를 위해 환자 안전이나 피해는 감수하겠다는 무책임한 도박일 따름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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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정부 여당은 의료 AI 등 디지털기술 발전을 위해 이 법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런데 안전과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기술을 허용하는 건 오히려 건전한 기술 개발을 방해한다. 그러면 누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제대로 연구개발을 하겠는가? 이런 정책은 단기 이윤이나 주식 차익을 노리는 기업에게나 이롭다. 데이터를 더 쏟아붓는다고 의료 AI가 엄청나게 발전할 것이라는 기대도 환상에 가깝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의료 현장에서 AI가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크다. 설령 AI가 일부 발전해도 그로 인한 이익은 누가 얻으며,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는 누가 보는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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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재명 대통령은 우려스럽게도 “안전이 확인된 것만 허용하는 것은 문제”라면서 “‘일단 돼’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한 바가 있다. 사람의 생명과 가장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보건의료 영역에서조차 이런 기조를 관철하려는 듯하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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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그런 기조는 대다수 시민들의 염원과는 정 반대다. 시민들이 멈춰세운 윤석열 정권이 만들려던 사회와 훨씬 더 가깝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그들과 별다를 바 없는 정책으로 사람들을 냉소케 하지 않길 바란다.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고 민감한 의료정보에 손대려던 정부들 결말이 좋지 않았음을 기억하라. 정부 여당은 디지털헬스케어법을 즉각 폐기하라.</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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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 style="text-align: center;">2026년 6월 22일</h2>
<h2 style="text-align: center;"></h2>
<h2 style="text-align: center;">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h2>
<p>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전철연)·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노점노동연대·참여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일산병원노동조합·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행동하는의사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건강정책참여연구소·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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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 style="text-align: center;">건강보험 빅데이터 민간개방 저지 공동행동</h2>
<p>진보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디지털정의네트워크</p>
<p>(무상의료본부 가입단체 전체)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참여연대,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전철연),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노점노동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사회진보연대,노동자연대,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일산병원노동조합,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행동하는의사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건강정책참여연구소,민중과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p>
<p>(좋은공공병원만들기 운동본부 참여단체 전체)한국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KNP+(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울산건강연대,사단법인토닥토닥,화성시립병원건립운동본부,공공병원설립을위한부산시민대책위,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대구참여연대,대한물리치료사협회,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빈곤사회연대,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도민운동본부,시민건강연구소,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웅상공공의료원설립추진운동본부,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인천공공의료포럼,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코로나19의료공백으로인한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행동하는의사회,홈리스행동</p>
<p>(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가입단체 전체)한국여성단체연합,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건강세상네트워크，개별 공무원단체（경기광주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경산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군위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금산군공무원직장협의회，남양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동두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문경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봉화군공무원직장협의회，부산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부산공무원노동조합，성남시청공무원노동조합，성주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안성시공무원노동조합，양평군공무원직장협의회，여주군공무원노동조합，영덕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영양군공무원직장협의회，영주시청공무원노동조합，예천군공무원직장협의회，울진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성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인천광역시남구청공무원노동조합, 인천광역시통합공무원노동조합, 전라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전라북도교육청지방공무원노동조합，청도군공무원직장협의회，청송군공무원직장협의회，칠곡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해운대구공무원노동조합,관악주민연대，광주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공공운수노조사회복지지부，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노년유니온,노동인권회관,노후희망유니온，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동자동사랑방,문화다양성포럼, 문화연대,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민생경제연구소,민주노동자전국회의，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수호공안탄압 대책회의,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반빈곤네트워크，복지국가소사이어티，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불교인권위원회，불교평화연대，빈곤사회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점상전국연합，전국 철거민연합）, 새물약사회，서울복지시민연대，성공회나눔의집협의회，예수살기，전국대학노동조합，전국교수노동조합,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국빈민연합（빈민해방철거민연합，전국노점상총연합）,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전국여성 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전국우정노동조합，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강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강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거제여성장애인연대，（사）경기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사）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경남느티나무부모회,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경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광명장애인자립생활센터,광양장애인자립생활센터，광주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광주여성 장애인연대，광주인권운동센터，광주장애인가족복지회，광주장애인교육권연대，광주장애인부모연대，광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광주지적장애인복지협회서구지부,광진장애인자립생활센터，김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나눔장애인자립생활센터，나래센터，나무를심는학교，나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노동의소리, 노들장애야간학교,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노란들판，노원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뇌성마비인의벗어우러기，다사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다사리학교，다큐인，대구대학교인권활동가모임나비，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대전장애인부모연대，도봉사랑길장애인자립생활센터，동래장애인자립생활센터，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동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라이프라인장애인자립진흥회，마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마을공동체연구소，마포가온장애인자립생활센터，목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민들레장애인야간학교，민중의힘,밀양장애인자립생활센터,바래미야간학교,（사）부산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부산반빈곤센터，（사）부산장애인부모회，빈곤과차별에저항사는인권운동연대，삶장애인자립자립생활센터，삼척장애인자립생활센터，（사）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새빛장애인자립생활센터，서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석암재단생활인비상대책우원회，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성폭력예방치료센터，송파솔루션장애인자립생활센터，수영장애인자립생활센터，수원새벽빛장애인자립생활센터，수원세움센터，수원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수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순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순천팔마장애인자립생활센터，시흥두리센터，실로암사람들，아우름장애인자립생활센터,안산상록수장애인자립생활센터，양심과인권나무，어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바다장애인자립생활센터，여수장애인자립생활센터，（사）열린네트워크부산지부，영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예그리나장애인복지센터，오방장애인자립생활센터，오산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옥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울산다울성장애인학교，울산장애인부모회，울산장애인인권복지협회，원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정부세움장애인생활센터，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천이삭센터，이현준열사추모사업회，인천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인천장애우원익문제연구소，인천장애인부모연대，일산햇빛촌장애인자립생활센터，작은자야간학교，장애여성공감，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인문화공간，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장애인배움터한울야간학교，장애인자립생활센터’판’,장애인자립선언，장애인지역공동쳬，장애인푸른아우성，장애해방열사단，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남지부，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북지부,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사）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경기지부，전남장애인여성연대，전북주거복지센터，전북중증장애인자립생활연대군산시지회,전북평화와인권연대，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중구주민회，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진주참샘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진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참다움장애인자립생활센터，창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척수장애인자조모임인동초，청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청주노동인권센터，청주함어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최옥란열사추모사업회，춘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충북여성장애인연대，충북장애인부모회，충북직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충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틔움장애인복지재단，평화캠프울산지부，포미에마자립생활센터，포천나눔의집장애인자립생활센터，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의회서울지부,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강원지부，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한국정신장애연대，한마음장앤인자립생활센터，한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함께가는서울장애인부모회,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함세상장애인자립생환센터, 해야장애인자립생활센터，행동하는의사회나눔과열림）,전국지방공무원노동조합，전국철도노동조합，전국학생행진，전태일재단，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주거권실현을위한비닐하우스주민연합，중앙행정기관공무원노동조합，지역복지운동단체네크워크（경기복지시민연대，관안사회복지,광주복지공감+,광진주민연대，구로건강복지센터，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부산사회복지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사）전북희망나눔재단，참여연대，평화주민사랑방，행동하는복지연합）,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경기북부참여연대，광주참여자치21,대구참여연대，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마창진참여자치시민 연대，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여수시민협，울산시민연대，제주참여환경연대，참여연대，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천주교인권위원회，추모연대，통일광장，평등교육실현학부모회，학벌없는사회，학술단체협의회，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 한국노총 교사노동조합연맹, 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국백혈병환우회，한국비정규센터，한국여성노동자회，한국여성민우회，한국주민운동정보교육원，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한국진보연대，한국청년연대，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향린교회，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홈리스행동，흥사단교육운동본부，희망 먹거리네트워크</p>
<p>(아프면 쉴 권리 가입단체 전체)간호와돌봄을바꾸는시민행동,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한사회를위한약사회,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노동건강연대, 노동자권리연구소,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다른몸들,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노총법률원,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 반월시화공단노동조합월담, 보건의료단체연합, 사람과환경연구소, (사)김용균재단, (사)보건복지자원연구원, (사)시민건강연구소, 생명안전 시민넷,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일과건강,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의료연대본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라이더유니온지부,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전남노동권익센터, 참여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비정규교수노조, 한국사회적의료기관연합회, 향남공감의원, 화성노동안전네트워크</p>
<p>(한국중증질환 연합회)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 한국식도암환우회 한국뇌전증환우회 한국직장대장암환우회 한국췌장암환우회 한국폐암환우회</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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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발언문</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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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 한성규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strong></p>
<p><strong> </strong></p>
<p>오늘 우리는 정부와 국회가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헬스케어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위험성을 알리고, 이 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p>
<p>잠시뒤 14시에 국회에서 이 법의 입법을 위한 공청회가 진행됩니다. 이 법은 이름만 디지털헬스케어 지원법으로 마치 AI와 디지털 기술로 국민에게 이로운 법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국민의 건강정보를 기업의 이윤 창출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건강정보 산업화법이며 의료민영화를 촉진하는 법입니다.</p>
<p>이 법안을 들여다보면 보건의료 정보를 개인의 동의없이 가명 정보로 기업이 활용할수 있도록 허용하고 국민의 의료정보 수집과 전송까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p>
<p>정부와 국회는 이를 혁신이라 말합니다. 개인의 질병과 치료 이력, 건강 상태 등이 담긴 가장 민감한 정보입니다. 이러한 광범위한 개인 정보를 민간기업들이 더욱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것입니다.</p>
<p>정부와 국회는 개인의 의료정보인 만큼 안전하게 활용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AI 산업의 성장과 민감정보 보호는 결코 쉽게 양립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데이터의 수집과 연계, 개방이 확대될수록 정보 유출과 오남용의 위험 또한 커질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결국 환자와 시민들에게 돌아갑니다.</p>
<p>또한 이 법안은 각종 실증특례와 규제완화 조항을 통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서비스의 시장 진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새로운 시장을 얻고 수익을 창출하겠지만, 그 위험과 비용은 국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것입니다.</p>
<p>AI와 디지털 기술은 사람의 삶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국민의 건강정보를 기업의 수익 창출 수단으로 내맡기고, 노동자와 시민의 권리를 희생시키는 법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p>
<p>건강은 상품이 아닙니다. 의료정보는 기업의 돈벌이 수단이 아닙니다. 국민의 건강권은 어떤 산업 정책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p>
<p>무상의료운동본부는 혁신의 외피를 쓰고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고 의료 공공성을 훼손하는 디지털헬스케어법안 즉각 폐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국민의 건강정보를 기업의 이윤 창출 수단으로 넘겨주는 입법 시도에 맞서 끝까지 싸워나갈 것입니다.</p>
<p>&nbsp;</p>
<p><strong>○ 김현진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strong></p>
<p>&nbsp;</p>
<p>안녕하십니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김현진입니다.</p>
<p>저는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의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p>
<p>정부는 인공지능 산업과 의료서비스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명분으로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인한 법안의 실체는 전혀 다릅니다. 국민들의 소중한 건강정보를 산업 발전의 자원으로 활용하지만 보호망은 취약하기에 매우 위험합니다.</p>
<p>디지털헬스케어법은 국민과 환자의 건강을 위하기 보다는 기업의 데이터 접근권을 보장하는데 방점이 있습니다. 민감함 개인의 건강정보는 공공자산의 성격을 크다는 점에서 엄격하게 그 사용이 제한되어야 마땅합니다.</p>
<p>저는 단언컨대, 건강정보는 일반적인 개인정보와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p>
<p>개인이 어떤 질병을 앓고 있는지,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어떤 약을 복용하는지, 장애가 있는지, 정신질환이 있는지, 암 진단을 받았는지에 관한 정보입니다. 그 사람의 삶과 노동, 가족관계, 사회적 위치를 보여주는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입니다.</p>
<p>한 번 유출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인터넷상에 떠돌고 사고팔려서 회복하기 어렵습니다.</p>
<p>그런데 정부는 지금 이러한 정보를 디지털 산업 육성이라는 이름으로 광범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고 있습니다.</p>
<p>정부와 국회는 말합니다. &#8220;가명정보이기 때문에 안전하다.&#8221;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p>
<p>디지털헬스케어법 등 건강정보 관련 법안들은 공통적으로 가명정보 활용 확대, 정보전송요구권 확대, 데이터 이동성 강화, 산업 육성 지원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p>
<p>가명처리는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하는 기술적 조치일 뿐입니다.</p>
<p>추가 정보를 결합하면 개인을 다시 식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p>
<p>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인공지능은 더욱 강력해지고 있습니다.</p>
<p>기업들은 이미 금융정보, 소비정보, 위치정보, 통신정보를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p>
<p>어떻게 안전하다고 확언할 수 있습니까?</p>
<p>정부는 국민들의 건강정보를 지키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하는 것 아닙니까?</p>
<p>정부도 “최소화” “저위험” 등으로 표현하는걸 보면 100% 안전을 약속하지 못하는 겁니다.</p>
<p>정부는 문제가 발생하면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합니다.</p>
<p>그러나 개인정보 침해는 사고가 발생한 뒤 처벌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p>
<p>따라서 건강정보 정책은 사후처벌보다 사전예방이 우선되어야 합니다.</p>
<p>우리가 불안한 것은 안전장치가 부실한데 산업계의 요구만 들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p>
<p>특히, 동의 없는 가명정보 활용은 공익 목적에 엄격히 한정해야 합니다.</p>
<p>건강정보가 상업적으로 활용될 경우 발생하는 사회적 차별 문제를 경계해야 합니다.</p>
<p>시장에는 공익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업, 보험사, 플랫폼 기업, 제약회사 역시 그들의 이익을 위해 가명정보를 활용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건강위험도가 높은 개인을 구별하지 않겠습니까?</p>
<p>건강정보의 주인은 정부가 아닙니다. 기업도 아닙니다.</p>
<p>바로 국민입니다. 국민은 데이터 제공자가 아니라 권리의 주체입니다.</p>
<p>국민의 건강정보는 국가가 관리하는 공공자산인 동시에 정보주체의 기본권입니다.</p>
<p>여러분.</p>
<p>의료정보, 건강정보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축적된 사회적 자산이기도 합니다.</p>
<p>이 자산은 기업의 돈벌이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p>
<p>건강정보는 상품이 아닙니다. 국민의 삶이며 권리입니다.</p>
<p>정부는 디지털헬스케어 산업 육성이라는 명분 뒤에 숨지 말고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국민의 건강정보는 산업정책의 재료가 아니라 민주주의가 보호해야 할 기본권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p>
<p>한국노총은 국민의 건강정보를 기업의 이윤 추구 수단으로 만드는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을 반대합니다. 국민의 자기정보결정권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워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p>
<p>&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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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 오병일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대표</strong><br />
지금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헬스케어법은 정보인권 측면에서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 가장 큰 문제점은 민감한 보건의료 개인정보의 대규모 집적과 활용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개인의 내미한 사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유출되어도 변경이 불가능한 의료정보의 특성을 고려할 때 매우 치명적인 문제입니다.</p>
<p>우선 제9조에서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정보사업을 명분으로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으로부터 보건의료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플랫폼을 통해 연계, 집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료제공 요청을 받은 기관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합니다. 비록 가명처리 후 제공한다고 하나 이렇게 다양한 기관들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가 집적될 경우, 나아가 유전정보와 같이 가명처리 자체가 불가능한 정보 역시 결합될 경우, 개인이 재식별될 위험성이 매우 큽니다.</p>
<p>설사 공익적 목적의 업무를 위해 보건의료 개인정보를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법안이 &#8220;질환별 연구 기반 조성 및 데이터 관리·보호를 위한 데이터셋 구축&#8221;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플랫폼을 통해 상시적으로 결합된 보건의료 개인정보를 집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더구나 이 법안은 정밀의료 활성화와 같이 기업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도 공익적 목적으로 확대하고 있고, 이렇게 수집된 보건의료 개인정보를 &#8216;보건의료정보사업 참여&#8217;를 통해 의료 기관에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br />
보건의료정보와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집적하는 것은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원칙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실제로 그 가치가 매우 크기 때문에 해킹이나 내부자를 통한 유출의 가능성도 매우 큽니다. 최근 SKT, 쿠팡, 티빙 등 유수의 대기업에서도 기본적인 보안조치 미비로 수천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이렇게 집적된 보건의료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 힘들 것입니다. 가장 안전한 보안대책은 개인정보 보호원칙에 맞게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사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p>
<p>둘째, 보건의료 개인정보는 마이데이터 사업을 통해서도 집적될 수 있습니다. 이미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하여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본 법안은 보다 확실하게 의사의 진료나 약사의 조제 기록도 마이데이터를 위한 전송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마이데이터 사업에 대해서 마치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포장하고 있으나, 처음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은 개인정보의 상업적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이라면 정보주체에게만 전송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면 될 것입니다.</p>
<p>비록 마이데이터 사업자로의 정보 전송에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최근 다양한 다크패턴 수법들이 이용자를 기만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관행이 문제가 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동의 절차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아가 마이데이터에 집적된 개인정보는 가명처리된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 원본이며, 이러한 개인 의료정보 원본이 대규모로 집적되면 그것이 유출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해는 너무나 클 수 있습니다. 또한, 비단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에 그치지 않고, 이렇게 수집된 개인정보가 보험이나 금융에 있어서 오히려 취약한 개인들을 차별하는데 활용될 우려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우려를 더욱 심화시키는 것은 마이데이터 사업자로 지정된 사업자들이 통신, 금융 등 다른 분야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점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도 확인하였고, 법안에서도 명시적인 금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비단 보건의료 개인정보만 집적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다른 분야 개인정보까지 모두 통합되고 분석, 활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p>
<p>헬스케어 산업은 정보주체의 정보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본 법안은 헬스케어 산업 육성을 명분으로 민감한 개인 의료정보를 수집, 집적하고, 상업적 목적의 활용을 활성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의 디지털 헬스케어법안을 폐기하고, 보건의료 개인정보에 대해 포괄적으로 관할하는 법안을 만든다면, 보건의료정보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보다 오히려 엄격하게 규율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야할 것입니다.</p>
<p>&nbsp;</p>
<p>&nbsp;</p>
<p><strong>○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strong></p>
<p>&nbsp;</p>
<p>환자의 의료정보는 기업의 자산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입니다<br />
안녕하십니까.<br />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 김성주입니다.<br />
오늘 우리는 단순히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이야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br />
우리는 의료의 공공성과 환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br />
정부와 국회는 디지털헬스케어 산업 육성과 바이오산업 경쟁력 강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빠져 있습니다.<br />
&#8220;과연 이 정책이 환자를 위한 것인가?&#8221;<br />
환자의 의료정보는 단순한 데이터가 아닙니다.<br />
암 환자의 투병 기록이고, 희귀질환 환자의 평생 치료 과정이며, 중증질환 환자와 가족이 감당해 온 삶의 흔적입니다.<br />
그런 소중한 정보가 산업 발전이라는 이름 아래 기업의 수익 창출 수단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됩니다.<br />
우리는 이미 여러 산업 분야에서 플랫폼 기업 중심의 시장 구조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경험해 왔습니다.<br />
처음에는 혁신과 편의를 약속하지만 결국 데이터와 시장이 특정 기업에 집중되고, 이용자들은 그 구조에 종속됩니다.<br />
의료는 달라야 합니다.<br />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공공재이며, 환자의 정보는 산업 발전의 원료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보호 대상입니다.<br />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환자의 의료정보가 상업적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활용되는 것에 분명히 반대합니다.<br />
특히 환자의 정보가 기업의 이윤 추구 수단이 되거나, 국민의 건강권보다 산업 육성이 우선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설계되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br />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희귀·중증질환 환자들의 현실도 외면할 수 없습니다.<br />
오늘도 수많은 환자들이 치료제가 없어 고통받고 있으며, 신약과 새로운 치료기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br />
따라서 필요한 것은 무조건적인 개방도, 무조건적인 활용 금지도 아닙니다.<br />
환자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보장하면서도 공익적 연구는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통제와 공공적 관리체계입니다.<br />
의료데이터는 국가가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하며, 활용이 필요하다면 엄격한 안전장치와 투명한 심사체계, 그리고 환자 참여가 전제되어야 합니다.<br />
또한 데이터 활용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은 소수 기업이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건강 증진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환자 지원 정책으로 환원되어야 합니다.<br />
우리는 기술 발전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br />
우리는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환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의 산업화를 반대하는 것입니다.<br />
환자는 데이터 제공자가 아니라 권리의 주체입니다.<br />
정부와 국회는 산업계의 요구보다 환자의 목소리를 먼저 들어야 합니다.<br />
의료데이터 정책의 출발점은 산업 육성이 아니라 환자 주권이어야 합니다.<br />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앞으로도 환자의 권리와 안전, 그리고 의료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시민사회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br />
감사합니다.</p>
<p>&nbsp;</p>
<p>&nbsp;</p>
<p><strong>○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정책국장</strong></p>
<p>&nbsp;</p>
<p>저는 얼마전까지 성수의원에서 오랫동안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돌보시시다 암투병중에 떠난 우석균 원장님과 함께 진료를 했습니다. 저는 우석균 선생님만큼 좋은 의사는 못 됐지만 그래도 하나 배운게 있다면 환자들의 이야기를 잘 듣는게 무엇보다 중요하단 거였습니다. 많은 외로운 할머니들이 미주알고주알 자신의 이야기를 늘어놓길 좋아했습니다. 그 얘기의 상당 부분은 그분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진단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었으므로 저는 의무기록지에 그걸 꼬박꼬박 적어놓고는 했습니다.<br />
아마 진료실에만 오면 이분들이 수다쟁이가 되는 것은 여기서 한 이야기가 절대로 다른 데 유출되거나 심지어 상업적으로 활용되지 않을거란 기본적 신뢰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마 모든 사람들이 그럴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br />
환자의 비밀이 기업에 함부로 넘겨지면 아마 가장먼저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성수의원을 주로 찾았던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일 것입니다.<br />
보건의료 정보는 가장 비싼 값에 거래된다고 합니다. 미국 데이터 판매 업체는 ‘질병을 앓는 노인들’ 리스트를 판매를 했습니다. 이들은 말했습니다. “아픈 노인들은 그 누구보다 잘 속는다”고, 이들은 그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범죄자들이 이 정보를 구매해서는 보이스피싱 등으로 사기를 쳐서 노인들이 평생 모든 저축을 훔쳤습니다.<br />
가난한 노인들 뿐이겠습니까?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HIV 감염인의 정보가 유출되면 어떻게 될까요? 몇년전 미국배우 찰리 쉰은 자신이 에이즈 진단을 받았다는 것을 공개하겠다는 협박을 받고 이를 입막음하기 위해 수백만달러를 지불했다고 밝힌바가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이런 일은 드물지 않게 벌어집니다. 그래도 부유한 사람들, 권력이 있는 자들은 변호사를 고용하고 자신들을 방어할 자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평범한 우리곁의 약자들과 소수자들은 그럴수가 없습니다.<br />
정신질환이 유출되면 어떨까요? 그런 질병의 가족력이, 그리고 유전자정보가 활용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과 친척들까지 직장과 사회에서 불이익과 차별을 받을 수 있습니다.<br />
가명정보를 넘겨줄 뿐이지, 재식별과 유출은 금지한다고요? 최근에 영국 UK Biobank에서 50만명의 의료정보가 유출돼서 온라인 플랫폼 알리바바에 팔려나갔습니다. 가명정보는 안전하다면서 무분별하게 오픈한 것이 화를 불렀던 것입니다. 옆나라에서 이런 대형사건이 터진지 두달만에 정부여당이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br />
한국의 기업들은 어떻습니까. 의료정보회사와 대형마트와 카드사와 대기업들이 그간 얼마나 많이 개인정보를 무단 결합하거나 팔아넘겼습니까? 강하게 처벌되긴커녕 심지어 이 중에 일부는 면죄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br />
그래서 보건의료 데이터는 설사 열어도 공익적 목적으로 공공적 연구에만 활용해야지 무분별하게 기업에 넘겨서는 안되는 것입니다.<br />
이 법은 그 환자비밀을 기업에 넘겨서 가장 힘없고 약한 사람들의 삶을 옥죄는 법안이 될것이기 때문에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내 환자 정보를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싸울 것이고 결코 이 비윤리적인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막을 것입니다.<br />
환자비밀 기업에 넘기는 디지털헬스케어법 폐기하라!</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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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이윤보다 생명 2026] 건강과 대안을 위한 보건의료운동 총회</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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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27 Apr 2026 01:19:55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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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공공의료]]></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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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160; &#160; &#160; * 자료집은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a href="http://kfhr.org/qhrjs/wp-content/uploads/2026/04/20260427_011629.jpg"><img class="aligncenter size-large wp-image-133524" title="photo_2026-04-19_13-10-23" src="http://kfhr.org/qhrjs/wp-content/uploads/2026/04/20260427_011629-1024x768.jpg" alt="" width="640" height="480" /></a></p>
<p>&nbsp;</p>
<p><a href="http://kfhr.org/qhrjs/wp-content/uploads/2026/04/20260427_011640.jpg"><img class="aligncenter size-large wp-image-133525" title="photo_2026-04-20_12-36-08" src="http://kfhr.org/qhrjs/wp-content/uploads/2026/04/20260427_011640-1024x682.jpg" alt="" width="640" height="426" /></a></p>
<p>&nbsp;</p>
<p><a href="http://kfhr.org/qhrjs/wp-content/uploads/2026/04/20260427_011800.jpg"><img class="aligncenter size-large wp-image-133526" title="photo_2026-04-06_14-52-39" src="http://kfhr.org/qhrjs/wp-content/uploads/2026/04/20260427_011800-724x1024.jpg" alt="" width="640" height="905" /></a></p>
<p>&nbsp;</p>
<p>* 자료집은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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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 공격 중단하라</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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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02 Mar 2026 03:55:49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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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반전평화]]></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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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사진C : AP연합 (이스라엘과 미국이 폭격한 이란 남부 미나브의 한 여자 초등학교. 부모들이 울부짖으며 자식을 찾고, 구조대원과 주민들이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 . - 가자지구에 이어 병원과 학교 또다시 폭격한 전쟁광 트럼프와 네타냐후 규탄한다 &#160; 미국과 이스라엘이 28일 이란을 공격한 이래 상호 폭격이 계속되고 있다. 중동 전체가 전화에 휩싸일 위험도 커지고 있다. 특히 미국과 이스라엘이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a href="http://kfhr.org/qhrjs/wp-content/uploads/2026/03/20260302_035347.jpg"><img class="aligncenter size-full wp-image-133486" title="다운로드" src="http://kfhr.org/qhrjs/wp-content/uploads/2026/03/20260302_035347.jpg" alt="" width="658" height="438" /></a></p>
<p style="text-align: center;">사진C : AP연합 (이스라엘과 미국이 폭격한 이란 남부 미나브의 한 여자 초등학교. 부모들이 울부짖으며 자식을 찾고, 구조대원과 주민들이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p>
<p style="text-align: center;">.</p>
<h1></h1>
<h2 style="text-align: center;">- 가자지구에 이어 병원과 학교 또다시 폭격한 전쟁광 트럼프와 네타냐후 규탄한다</h2>
<p>&nbsp;</p>
<p>미국과 이스라엘이 28일 이란을 공격한 이래 상호 폭격이 계속되고 있다. 중동 전체가 전화에 휩싸일 위험도 커지고 있다.</p>
<p>특히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초등학교를 폭격해 165명을 죽였다는 사실에 우리는 분노한다. 사망자 중 대부분은 수업을 듣던 여자 아이들이었다. 96명은 부상을 입었다. 트럼프와 네타냐후 이 전쟁광들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벌이던 학살을 반복, 확대시키고 있다.</p>
<p>지금까지 이란인 200명 이상이 사망하고 최소 700명 이상 부상을 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테헤란 시내 최대 병원도 폭격했다. 이 역시 이들이 가자지구에서 수없이 벌여온 비인도적 만행의 반복이다.</p>
<p>미국이 인정하고 있는 것만 미군도 3명 사망하고 5명이 부상을 입었다. 전쟁광 트럼프가 이들을 사지로 몰았다. 트럼프는 전쟁을 일으키며 &#8220;미군이 희생될 수 있&#8221;고 &#8220;전쟁에서는 흔한 일&#8221;이라고 냉혹하게 말했다.</p>
<p>이 모든 일의 책임은 트럼프와 네타냐후에 있다. 트럼프는 이란의 핵개발 탓을 하지만, 중동 유일의 핵무기 보유국 이스라엘을 문제 삼지 않는다. 또 트럼프는 이란 정권의 자국민 학살을 문제시 하지만 트럼프와 네타냐후 자신이 가자지구에서 대학살을 저지르고 있는 범죄자들이다. 트럼프는 중동에서 자국민을 죽이는 친미 독재 정권들을 비호하고, 미국 내에서도 스스로 자국민을 살해했다.</p>
<p>이들이 이란을 공격한 이유는 하메네이 정권이 사악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는 정권이기 때문이다. 이란 민중의 삶이나 민주주의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는 자들이다.</p>
<p>하메네이는 이란 민중의 투쟁으로 끌어내려져 법정에 세워졌어야 했다. 이란의 운명을 결정할 권리는 오로지 이란 민중에게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개입과 폭격과 학살은 이란 민중을 위한 것이 아니다.</p>
<p>팔레스타인인들을 학살하고 전 세계와 중동 전역을 전쟁으로 몰아넣고 있는 미국과 이스라엘이야말로 오늘날 평화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이다.</p>
<p>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 공격 즉각 중단하라!</p>
<p>&nbsp;</p>
<p>&nbsp;</p>
<h2 style="text-align: center;">2026년 3월 2일</h2>
<h2 style="text-align: center;">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h2>
<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18507"></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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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영리병원 망령 부활시킬 이재명 정부와 국회의 행정통합법안 추진 규탄한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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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13 Feb 2026 05:46:01 +0000</pubDate>
		<dc:creator>관리자</dc:creator>
				<category><![CDATA[보도자료]]></category>
		<category><![CDATA[성명]]></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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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160;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행정통합법’을 초고속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은 어제(12일) 오전에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통과시킨 데 이어, 곧바로 저녁에 전체회의를 열어 그마저 통과시켰다. 이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 둔 상태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라는 행정통합은 말 그대로 번갯불에 콩 볶듯 추진되고 있다. &#160; 이번 행정통합은 소위 ‘국가 균형발전’, ‘지방분권’을 명분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런데 이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a href="http://kfhr.org/qhrjs/wp-content/uploads/2026/02/20260213_054541.jpg"><img class="aligncenter size-full wp-image-133431" title="photo_2026-02-13_11-11-14" src="http://kfhr.org/qhrjs/wp-content/uploads/2026/02/20260213_054541.jpg" alt="" width="1280" height="960" /></a></p>
<p>&nbsp;</p>
<p>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행정통합법’을 초고속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은 어제(12일) 오전에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통과시킨 데 이어, 곧바로 저녁에 전체회의를 열어 그마저 통과시켰다. 이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 둔 상태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라는 행정통합은 말 그대로 번갯불에 콩 볶듯 추진되고 있다.</p>
<p>&nbsp;</p>
<p>이번 행정통합은 소위 ‘국가 균형발전’, ‘지방분권’을 명분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런데 이 법안들은 지역을 발전시킨다면서 보건의료, 노동, 교육, 환경 부문의 규제를 완화해 공공성을 파괴하고,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며, 오로지 기업의 무분별한 돈벌이를 장려하는 온갖 기업 선물(‘특례’)들로 가득하다. 기업주들이 오랫 동안 바라왔으나, 그나마 존재하는 이 나라의 공적 규제들로 제어되고 있던 장치들을 허무는 데 ‘지방자치’란 명분과, ‘중앙정부 기득권 타파’라는 프레임이 동원되고 있다.</p>
<p>&nbsp;</p>
<p>여러 영역에서 문제를 노정하지만, 보건의료 영역에서도 문제는 심각하다. 이 행정통합 법안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영리병원 설립을 쉽게 만든다는 것이다.</p>
<p>&nbsp;</p>
<p>특히 상임위를 통과한 대구경북 특별법은 통합시장이 ‘글로벌미래특구’를 지정하면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부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에는 영리병원을 세울 수 있다. 그리고 ‘글로벌미래특구’ 지정은 경제자유구역에 비해 훨씬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기 때문에, 이 법안이 통과되면 통합 시의 광범한 지역에 영리병원 설립이 가능해질 수 있고 그런 절차가 매우 쉬워지게 된다. 대구경북 지자체장이 한국 의료체계를 뒤흔들 영리병원을 손쉽게 추진해 제2의 원희룡이 될 가능성을 높이는 법안인 것이다.</p>
<p>&nbsp;</p>
<p>또한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충남 법안 모두 ‘국제물류특구’를 지정하면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부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는 이 조항들 또한 영리병원 설립을 위한 우회로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p>
<p>&nbsp;</p>
<p>영리병원은 하나만 세워져도 ‘뱀파이어 효과’로 인해 주변의 병원들을 영리화하며, ‘모든 병원이 건강보험 진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원칙을 허물기 때문에 한 지역만의 문제가 결코 아니다. 그런데도 이 법들은 영리병원 설립 같은 전국적 파급을 미치는 중대 사안을 지자체장의 권한으로 이양해 버리는 효과를 낸다. 이것은 ‘지방자치’가 아니라 자본에 대한 통제를 무력화하는 것이고 대다수 시민의 민주적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다.</p>
<p>&nbsp;</p>
<p>제주도는 영리병원인 ‘싼얼병원’, ‘녹지국제병원’ 설립을 시도해 도민과 전국민의 반발을 산 바가 있다. 제주도의 영리병원 설립 시도는 국내 의료 자본의 우회 영리병원 설립 시도라는 의혹을 샀었다. 그래서 그토록 집요하게 제주도에 영리병원 설립 돌파구를 내려 했던 것이다. 이번 행정통합법 또한 그 길을 가고자 하는 자본의 의도에 고속도로를 터주는 것이다.</p>
<p>&nbsp;</p>
<p>또 이 통합법들은 또 영리 기업들(&#8220;공공시행자 외의 출자자&#8221;)이 공공기관과 법인을 설립해 종합병원을 개설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보이는 조항들이 있다. 이런 내용들은 영리병원과 연계되는 위험성이 있어 보인다. 이런 조항에 대한 해명과 설명이 있어야 마땅하다.</p>
<p>&nbsp;</p>
<p>그 외에도 의료의 상업화를 부추기는 내용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의료법을 무시하고 병원 부대사업을 시조례로 넓혀주도록 하는 내용이 그것이다. 지금도 부대사업이 넓어 대형병원 부지의 일부는 쇼핑몰과 다름없이 운영된다. 이는 병원 내 감염병 전파를 손쉽게 하는 부작용도 낳는다. 이런 부대사업을 통합특별시 재량 대로 허가할 수 있게 해 줌으로써 의료기관의 수익 추구를 부추겨 의료기관의 상업화를 더욱 촉진할 것이다.</p>
<p>&nbsp;</p>
<p>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충남의 수백만 시민들뿐 아니라 전체 국민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중차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행정통합법안들이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해당 지역 주민들뿐 아니라 관련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광범하고 민주적인 의견 수렴을 충분한 기간 동안 거쳐야 마땅한데도 정부와 국회는 이를 거의 생략했다. 국회에서 2월 9일 한 차례 열린 공청회는 무늬만 공청회일 뿐 시민들의 참여는 없었다.</p>
<p>&nbsp;</p>
<p>전체적으로 이번 행정통합법은 의료 영리화의 우회로에 다름 아니다. 우리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p>
<p>통합특별시가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영리병원이 아니라 공공병원, 의료 영리화가 아니라 공공의료 강화가 필요하다. 영리병원 설립을 용이하게 하고 의료 영리화를 부추기는 행정통합법은 전면 재고되어야 한다.</p>
<p>&nbsp;</p>
<h2 style="text-align: center;">2026년 2월 13일</h2>
<h2 style="text-align: center;"></h2>
<h2 style="text-align: center;">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h2>
<p style="text-align: center;">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전철연)·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노점노동연대·참여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일산병원노동조합·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행동하는의사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건강정책참여연구소·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p>
<h2 style="text-align: center;">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h2>
<p style="text-align: center;">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KNP+(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울산건강연대, 사단법인 토닥토닥, 화성시립병원건립운동본부, 공공병원설립을위한부산시민대책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노동조합,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구참여연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 빈곤사회연대,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도민운동본부, 시민건강연구소,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웅상공공의료원설립추진운동본부,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인천공공의료포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코로나19의료공백으로인한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중증질환연합회, 행동하는의사회</p>
<p>&nbsp;</p>
<p>&nbsp;</p>
<p>[첨부 2] 발언문</p>
<p>&nbsp;</p>
<p><strong>- 한성규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strong></p>
<p>민주노총 부위원장 한성규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부와 국회가 2월말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속도전을 펼치고 있는 통합시 특별법이 누구를 위한 법인지, 그리고 이 법이 우리 사회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p>
<p>&nbsp;</p>
<p>정부는 이 법을 두고 “행정 효율성”, “규제 완화”, “지역 경쟁력 강화”를 말합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살아가는 노동자와 시민의 눈으로 볼 때, 이 법은 효율을 이름으로 노동권을 약화시키고, 환경을 파괴하며, 교육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의료상업화를 야기하는 악법입니다.</p>
<p>&nbsp;</p>
<p>첫째, 반노동 독소조항으로 가득합니다. 통합특별시 법은 특구와 특례를 강조하며 고용과 노동사무의 우선 이양으로, 산업재해나 사용자의 노동법 불이행에 대한 관리 감독 부실 문제가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노동시간 규제 완화, 노동조건 관리 지방 이양, 사용자 중심 행정 재편 등은 결국 지역간 노동권 격차를 키우고 최소한의 보호 장치를 흔드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p>
<p>&nbsp;</p>
<p>둘째, 반환경적 법입니다. 이 법은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 규제를 예외로 두거나 완화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이는 통합이라는 이름 아래 난개발을 합법화하는 장치에 다름 아닙니다.</p>
<p>환경은 한 번 훼손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개발의 이익은 소수에게 돌아가지만, 환경 파괴의 비용은 노동자와 시민 모두에게 돌아옵니다. 하기에 이 법은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이 아니라, 단기 성과를 위한 개발 경쟁을 부추기는 법입니다.</p>
<p>&nbsp;</p>
<p>셋째, 반교육적 법입니다. 이법은 교육을 지역 경쟁력의 수단, 투자 유치의 도구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례 조항을 통해 교육 정책의 예외를 허용하고, 학교와 교육 제도를 유연화, 시장화 하겠다는 발상은 결국 교육의 공공성을 약화시키고, 교육 격차를 구조화 할것입니다.</p>
<p>&nbsp;</p>
<p>넷째, 무엇보다 이 법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차별하는 법입니다. 이 법속에는 경제자유구역과 동일한 효과를 내는 글로벌 미래특구로 지정하고 이를 통해 외국의료기관 설립 등 영리병원이 설립되도록 허용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는 제주도 영리병원의 전철을 밟는것으로 지역 및 공공의료를 말살하는 것이며,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침해하고 의료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악법입니다.</p>
<p>&nbsp;</p>
<p>이 외에도 지나친 세제 혜택,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개발제한구역 특례, 환경타당성 평가 특례 등 수많은 일반법의 예외를 만들고 있습니다.</p>
<p>민주노총을 비롯한 시민사회로 구성된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독소조항으로 가득한 통합시 법안을 충분한 사회적 논의도, 공론화도 없이 정치적 논리로 강행하는 이재명 정부와 국회의 행태를 규탄하며 통합시 법안의 즉각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며 우리는 이 악법의 저지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것입니다. 감사합니다.</p>
<p>&nbsp;</p>
<p><strong>- 나백주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정책위원장</strong></p>
<p>&nbsp;</p>
<p>이번 행안위를 통과한 지방행정통합특별법은 많은 문제가 있지만 특히 공공보건의료문제에 심각한 사항이 들어있습니다</p>
<p>&nbsp;</p>
<p>한마디로 공공보건의료 강화는 허울뿐이고 사실상 의료 상업화를 부추기고 있습니다.</p>
<p>&nbsp;</p>
<p>먼저 공공보건의료 강화에 대한 사항입니다.</p>
<p>공공보건의료 강화에 대한 조문이 담겨있고 예산지원에 대한 사항도 있지만 “모두 해야한다”가 아니라 “할 수있다” 같은 선언적 규정들입니다.</p>
<p>공공보건의료수행기관 등 민간의료기관도 지원할 수 있는 것은 기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사항과 다를 것도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무슨 공공보건의료 확충이 되겠습니까? 공공병원 확충에 필요한 예타면제 조항도 없습니다.</p>
<p>한마디로 공공병원 확충 및 강화는 형식만 있습니다.</p>
<p>&nbsp;</p>
<p>반면 의료의 시장화 상업화를 강화하는 내용은 심각할 정도로 상세하고 많습니다.</p>
<p>&nbsp;</p>
<p>가장 심각한 것은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한 것입니다. 소위 숙박업, 화장품이나 기능성식품판매업 등이 전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본말이 전도된 사항으로 의료업의 공공성이 현저하게 훼손될 수 있습니다.</p>
<p>여기에 경제자유구역 효과를 내는 국제물류특구나 글로벌미래특구 등은 이후 영리병원 도입 가능성을 키우는 것입니다.</p>
<p>또 종합병원건설시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하자는 법 조항도 들어가 있습니다.</p>
<p>광주전남의 경우 의료관광특구 지정하여 소위 비필수의료 육성이 가능하게 하였습니다.</p>
<p>&nbsp;</p>
<p>이는 지방소외 현상으로 의료부족을 극복하기 위한 필수적 의료해결과 완전 역행하는 법률안입니다.</p>
<p>수도권 인구집중과 의료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방붕괴의 순환고리를 끊기 위해서는가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하는데 정반대의 입법을 가는 것이 말이 되지 않습니다.</p>
<p>&nbsp;</p>
<p>새로 만들어진 지방행정통합 법률들은 그동안 저지당하고 혹은 유보되었던 의료상업화를 본격 추진하는 악법입니다 공공병원 설립 예타면제 조항을 넣어야합니다. 또한 영리병원 길을 터주고 의료상업화 부추기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확대 등 의료상업화 악법 조항을 전면 폐기해야합니다.</p>
<p>&nbsp;</p>
<p><strong>- 이희승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 조직부장</strong></p>
<p>&nbsp;</p>
<p>지난달에 전라도 광주에 사시는 저희 외할머니를 정말 오랜만에 뵈었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달려갔지만, 마냥 웃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예전부터 걷는 걸 좋아하셨던 외할머니께서는 연세가 드시면서 전보다 걷는 게 점점 힘들어 보이셨습니다. 무너져가는 지방의료시스템과 부족한 공공의료를 알기에 혹여나 할머니께서 병원은 잘 가실 수 있을까.. 너무나 걱정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오늘 마이크를 잡았습니다.</p>
<p>&nbsp;</p>
<p>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의료비는 급격히 증가했습니다.2013년부터 2023년까지 국민 1인당 경상의료비는 연평균 7.8%씩 증가했으며, 2022년 우리나라의 경상의료비는 209조원으로 GDP 대비 9.7%를 기록했습니다. 의료를 시장경제논리에 맡기면서 의료비는 폭증했지만, 정작 국민들이 받는 의료서비스의 질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p>
<p>&nbsp;</p>
<p>영리병원 허가는 의료민영화의 핵심입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이 과도한 영리추구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 제주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이 승인되면서 영리병원 논란이 본격화되었습니다. 당시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를 중심으로 의료계와 시민사회가 격렬히 반대했고, 제주도민 공론조사에서도 58.9%가 개설 불허 의견을 냈습니다. 의료연대본부는 &#8220;영리병원은 의료를 이윤창출의 도구로 전락시킬 것&#8221;이라고 경고했습니다.</p>
<p>&nbsp;</p>
<p>영리병원이 허용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영리병원은 수익성이 높은 진료과목에만 집중합니다. 이미 산부인과나 흉부외과 등 필수 진료과목은 공급 부족 상태인데, 영리병원 도입으로 이러한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의료계는 &#8220;영리병원은 돈이 안 되는 필수의료과목을 퇴출시킬 것이고, 필수진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들은 거대 자본의 횡포에 밀려 존립마저 위태로워질 수 있다&#8221;고 우려했습니다.</p>
<p>&nbsp;</p>
<p>우리나라의 공공병원 비율은 5%에 불과합니다. 일본의 25~30%, 미국의 22%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영리병원을 허용한다면 의료비 폭등, 지역병원 폐쇄, 건강보험재정 고갈 등 미국식 의료민영화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코로나19는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공공병원이 코로나 환자의 80%를 담당했지만, 민간병원 동원에 실패해 병상대란이 반복되었습니다.</p>
<p>&nbsp;</p>
<p>그럼에도 영리병원 허용 시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행정통합특별법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영리병원 허가는 단순한 규제완화가 아닙니다. 의료민영화의 시작입니다.</p>
<p>2018년 드라마 &#8216;라이프&#8217;에서 나온 대사가 있습니다. &#8220;미래의 의료기관은 병을 치료하는 곳이 아니라 가진 자들의 건강을 유지시켜 주는 곳이 될 겁니다.&#8221; 이 말이 현실이 될까 두렵습니다. 저희 외할머니께서 아파도 지방에 산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될까봐 두렵습니다.</p>
<p>막아야 합니다. 바꿔야 합니다. 그 시작은 영리병원 확대를 철회하고 공공의료를 살리는 길입니다. 감사합니다.</p>
<p>&nbsp;</p>
<p>&nbsp;</p>
<p><strong>-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strong></p>
<p>&nbsp;</p>
<p>저희가 통합법에서 영리병원 부분을 문제삼았더니 국회는 영리병원이라고 노골적으로 명시된 부분을 뺐습니다.</p>
<p>우리는 눈가리고 아웅이라 생각합니다. 영리병원이라는 말만 뺐지 실제 그걸 작동시키는 법안 내용은 다 살려뒀기 때문입니다.</p>
<p>특히 대구경북에서 지자체장이 특구를 만들면 매우 쉽게 영리병원이 설립되게 이 법은 설계되었습니다.</p>
<p>그런 법안을 민주당이 주도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어제 번갯불에 콩궈먹듯이 상임위를 통과를 시켰습니다.</p>
<p>&nbsp;</p>
<p>이진숙, 추경호, 주호영 같은 자들이 아마도 대구시장이 될텐데 그들 손에 영리병원 허가권을 쥐어줄 것입니까?</p>
<p>이런 자들한테 영리병원을 마음대로 지을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게 ‘지방분권’이고 ‘국토균형발전’입니까?</p>
<p>&nbsp;</p>
<p>정부와 민주당은 지역을 발전시킨다면서 온갖 기업특례와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영리병원 규제까지 건드리고 있습니다.</p>
<p>&nbsp;</p>
<p>윤석열이 물러나고 새로운 세상이 올줄 알았지 심지어 낡아빠진 영리병원 유령이 부활할 줄은 몰랐습니다.</p>
<p>&nbsp;</p>
<p>여기엔 민주당 보건복지위 의원들한테도 책임이 있습니다. 영리병원 설립을 쉽게하고 병원 상업화를 부추기는 이런 법안들에 공동발의를 했습니다. 법사위와 본회의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정부와 여당이 어떤 행보를 보이는지 지켜볼 것입니다</p>
<p>&nbsp;</p>
<p>영리병원은 지역사안이 아닙니다. 제주도에 하나 지어질뻔한 영리병원으로 나라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이런 중차대한 결정에 대한 통제권을 정부가 포기하는 것은 지방자치란 이름으로 행해지는 민주주의 파괴이고 건강과 생명권의 파괴입니다.</p>
<p>&nbsp;</p>
<p>규제완화 민영화법 행정통합법 폐기하라!</p>
<p>영리병원 악법 폐기하라!</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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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초대합니다] ‘가자지구 의료인들과의 대화’</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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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30 Jan 2026 08:13:52 +0000</pubDate>
		<dc:creator>관리자</dc:creator>
				<category><![CDATA[반전평화]]></category>
		<category><![CDATA[세상으로 열린 청진기]]></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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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160; 태풍의 눈, 한가운데로부터 팔레스타인 의료인과 연대하는 우리! ‘가자지구 의료인들과의 대화’ ※※ 예상보다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신 관계로 기존 공간이 협소하여 더 많은 분들을 모시기 위해 시간과 장소가 변경되었습니다 ※※ &#60;초대합니다&#62; 폭격으로 폐허가 된 삶의 터전에서도, 다시 생명을 구하고, 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땀 흘리고 분투하는 가자지구 보건의료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연대와 후원을 모색하는 자리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a href="http://kfhr.org/qhrjs/wp-content/uploads/2026/01/20260214_041512.jpg"><img class="aligncenter size-full wp-image-133434" title="photo_2026-02-12_21-14-57" src="http://kfhr.org/qhrjs/wp-content/uploads/2026/01/20260214_041512.jpg" alt="" width="905" height="1280" /></a></p>
<p><a href="http://kfhr.org/qhrjs/wp-content/uploads/2026/01/20260214_041527.jpg"><img class="aligncenter size-full wp-image-133435" title="photo_2026-02-12_21-14-58" src="http://kfhr.org/qhrjs/wp-content/uploads/2026/01/20260214_041527.jpg" alt="" width="905" height="1280" /></a><a href="http://kfhr.org/qhrjs/wp-content/uploads/2026/01/20260130_081331.jpg"><br />
</a></p>
<p>&nbsp;</p>
<p style="text-align: center;">태풍의 눈, 한가운데로부터<br />
팔레스타인 의료인과 연대하는 우리!</p>
<p style="text-align: center;"><strong>‘가자지구 의료인들과의 대화’</strong></p>
<p><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strong>※※ 예상보다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신 관계로 기존 공간이 협소하여 더 많은 분들을 모시기 위해 시간과 장소가 변경되었습니다 ※※</strong></span></p>
<p>&lt;초대합니다&gt;<br />
폭격으로 폐허가 된 삶의 터전에서도, 다시 생명을 구하고, 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땀 흘리고 분투하는 가자지구 보건의료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연대와 후원을 모색하는 자리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p>
<p>&lt;주요 프로그램&gt;<br />
○ 가자지구 의료인과의 대화(아흐마드 무한나, 가자지구 알아우다 보건 및 지역사회협회 프로그램 디렉터, 마취과 의사)<br />
- 온라인 연결, 아랍어 통역 제공<br />
○ 공연(인디 싱어송라이터 &#8216;뛰놀며&#8217;)</p>
<p>○ 참여 신청: https://bit.ly/3LAB2s3<br />
(현장 참여를 적극 권장하지만, 온라인으로 참여하실 분들에게는 참여 링크를 보내드립니다.)</p>
<p>○ 일시: 2월 21일(토) 오후 5:30~8:00<br />
○ 장소: 마이원 커뮤니케이션홀(서울 성북구 성북로 5-9, 한성대입구역 5번출구 도보 1분 거리)</p>
<p>※ 행사장에 음식물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1층 카페에서 판매되는 음식만 반입 가능합니다.)<br />
※ 행사가 끝난 후에는 뒷풀이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주세요.</p>
<p>주최: 건강권실현을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건강과대안</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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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이재명 정부는 군비 증강 계획 철회하라</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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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27 Jan 2026 06:26:58 +0000</pubDate>
		<dc:creator>관리자</dc:creator>
				<category><![CDATA[반전평화]]></category>
		<category><![CDATA[보도자료]]></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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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160; &#160; - 미국의 대중국 견제 분담 역할은 전쟁 연루 가능성 높일 것. - 무기가 아니라 생명을 살릴 복지와 돌봄에 돈을 써야. &#160; &#160; 미 전쟁부 콜비 차관이 어제(26일) 방한한 자리에서 한국을 &#8220;모범 동맹국&#8221;이라고 치하했다고 한다. 한국이 국방비를 GDP의 현 2.3%(2025년 예산 기준)에서 3.5%로 증액하기로 한 것을 두고 말한 것으로 여겨진다. 한국은 이미 외국에 비해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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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 style="text-align: center;">- 미국의 대중국 견제 분담 역할은 전쟁 연루 가능성 높일 것.</h2>
<h2 style="text-align: center;">- 무기가 아니라 생명을 살릴 복지와 돌봄에 돈을 써야.</h2>
<p>&nbsp;</p>
<p>&nbsp;</p>
<p>미 전쟁부 콜비 차관이 어제(26일) 방한한 자리에서 한국을 &#8220;모범 동맹국&#8221;이라고 치하했다고 한다. 한국이 국방비를 GDP의 현 2.3%(2025년 예산 기준)에서 3.5%로 증액하기로 한 것을 두고 말한 것으로 여겨진다.</p>
<p>한국은 이미 외국에 비해 군비 지출이 엄청나게 높다. 2024년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군비 지출은 대만, 중국, 일본 등보다 많게는 두배 가까이 높아 동아시아에서 최고 수준이고,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대부분의 주요 유럽국가들보다도 월등히 높다.</p>
<p>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올해 국방비를 지난해 대비 7.5% 인상된 약 65조 8천억원으로 더욱 증강했다. 윤석열 정부 증액률에 비해서 훨씬 높고, 2019년 이후 최대 증가폭이다. 이대로 2035년까지 GDP의 3.5% 수준이 되면 국방비가 약 130조원에 달할 전망이다.</p>
<p>콜비의 이번 방한 메시지는 대중국 견제를 위한 역할 분담을 요구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른바 대중국 &#8216;안보 분담&#8217; 요구에 충실히 따르는 한국이 &#8220;모범 동맹국&#8221;이겠으나, 한국의 평범한 사람들 입장에선 유사시 미중 군사 갈등에 연루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일인 것이다. 미국은 주한미군의 역할도 대중 견제까지 확대하려 시도하고 있다.</p>
<p>물론 이재명 정부는 &#8216;자주국방&#8217; 관점에서 국방비를 높인다고 한다. 하지만 그것이 미국의 요구에 따른 것이든 &#8216;자주&#8217;적인 것이든 군비 증강은 주변국의 군비 경쟁을 자극하고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일이다.</p>
<p>이재명 정부는 윤석열의 전쟁 책동에 반대하고 평화를 바라는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 당선되었다. 군비 인상은 이런 염원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재명 정부는 또 &#8216;방산&#8217;이 국가전략산업이라며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이 한국의 무기산업은 점점 더 위험해지는 세계의 재무장을 돕고,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학살도 지원하고 있다.</p>
<p>정부는 군비는 증강하고 있지만 복지는 늘리지 않거나 축소하고 있다. 건강보험과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예산은 동결되거나 감축되었다. 대통령은 최근 울산의료원 등 공공병원을 짓는 예산은 돈이 너무 많이 든다고 말했다. 사람을 죽이는 무기산업에는 지원할 돈이 있어도 생명을 살리는 데 쓸 돈이 없다는 듯한 기조다.</p>
<p>지금 서민들의 삶은 심각한 불평등과 양극화 속 위기다. 그리고 보건의료와 복지와 돌봄의 열악한 현실은 많은 이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정부는 한반도와 세계를 위험하게 만드는 군비 증강 계획을 철회하고, 그 돈을 복지와 돌봄에 써야 한다.</p>
<p>&nbsp;</p>
<p>&nbsp;</p>
<p>&nbsp;</p>
<h2 style="text-align: center;">2026년 1월 27일</h2>
<h2 style="text-align: center;">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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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원격의료(‘비대면진료’) 법제화 본회의 통과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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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27 Nov 2025 05:10:20 +0000</pubDate>
		<dc:creator>관리자</dc:creator>
				<category><![CDATA[보도자료]]></category>
		<category><![CDATA[성명]]></category>
		<category><![CDATA[세상으로 열린 청진기]]></category>
		<category><![CDATA[의료민영화]]></category>
		<category><![CDATA[이슈]]></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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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160; &#160; 재벌 대기업의 20년 숙원 의료민영화 강행 말라! &#160; &#160;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조차 영리 기업에 의료 플랫폼을 열어주는 원격의료 법제화 의료법 개악안이 통과됐다. 국회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윤석열 정권과 함께 원격의료 법제화를 추진해 온 내란 정당 국민의힘과 협치해 통과시킨 것이다. 그리고 오늘 오후 2시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알려진다. &#160; 우리는 민주당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a href="http://kfhr.org/qhrjs/wp-content/uploads/2025/11/20251127_050811.jpg"><img class="aligncenter size-large wp-image-133310" title="photo_2025-11-27_12-29-15" src="http://kfhr.org/qhrjs/wp-content/uploads/2025/11/20251127_050811-1024x576.jpg" alt="" width="640" height="360" /></a></p>
<p><a href="http://kfhr.org/qhrjs/wp-content/uploads/2025/11/20251127_050825.jpg"><img class="aligncenter size-large wp-image-133311" title="photo_2025-11-27_12-29-17" src="http://kfhr.org/qhrjs/wp-content/uploads/2025/11/20251127_050825-1024x615.jpg" alt="" width="640" height="384" /></a></p>
<p>&nbsp;</p>
<p>&nbsp;</p>
<h1 style="text-align: center;">재벌 대기업의 20년 숙원 의료민영화 강행 말라!</h1>
<p>&nbsp;</p>
<p>&nbsp;</p>
<p>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조차 영리 기업에 의료 플랫폼을 열어주는 원격의료 법제화 의료법 개악안이 통과됐다. 국회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윤석열 정권과 함께 원격의료 법제화를 추진해 온 내란 정당 국민의힘과 협치해 통과시킨 것이다. 그리고 오늘 오후 2시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알려진다.</p>
<p>&nbsp;</p>
<p>우리는 민주당 정부에서, 그것도 내란 이후 새로운 사회를 약속하며 당선된 이재명 정부가 가장 심각한 의료 민영화법 중 하나인 원격의료를 속전속결로 통과시키려는 것을 참담한 심정으로 강력히 규탄한다.</p>
<p>&nbsp;</p>
<p>원격의료는 단순히 ‘닥터나우’ 등의 푼돈벌이용이 아니라 재벌 대기업이 지난 20년간 숙원해오던 주요 의료민영화 정책이다. 중소기업 플랫폼은 방패막이로 앞세워졌을 뿐 실은 삼성, SKT, 네이버 등 대기업이 투자하고 추진해오며 법 개정을 기대하고 로비해온 것이다.</p>
<p>&nbsp;</p>
<p>2007년 삼성경제연구소가 영리병원과 함께 원격의료를 주요 의료민영화 정책으로 제시한 이래 이는 핵심 의료민영화 정책이었다. 이 중 영리병원은 대중의 반감이 커서 쉽게 추진하기 어려워지자, 기업들은 원격의료를 그 우회로로 삼았다. ‘의료기술’ 도입이라는 명목으로 비영리 규제를 뚫어 기업이 의료에 진출하기 위한 것이었다. 2018년 경총이 정부에 건의한 핵심 규제완화 과제 9개 중 1번이 영리병원이고 2번이 원격의료였던 이유다. 전국민건강보험제도가 도입된 이래 의료 민영화의 핵심 과제였던 것이다.</p>
<p>&nbsp;</p>
<p>윤석열이 끝내 하지 못하고 물러난 의료민영화이기도 하다. ‘닥터나우’ 창업자와 각별했던 윤석열은 자나 깨나 원격의료(‘비대면진료’)를 밀어주고 챙겨줬다. ‘배달의 민족’, ‘카카오택시’ 같은 지배 플랫폼을 의료에 도입해서 비영리 사회서비스인 의료를 통째로 기업에 넘겨주려 한 것이다. 그러나 원하는 바를 완력으로 찍어누르던 윤석열 정권조차도 의료민영화라는 반대에 부딪쳐 끝내 통과시키지 못했던 원격의료다.</p>
<p>&nbsp;</p>
<p>재벌 대기업과 윤석열이 소원하던 의료민영화 정책이 이재명 정부 반 년도 안 돼 통과를 목전에 둔 것을 우리는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목숨을 걸고 내란을 막아 내며 새로운 사회가 오기를 고대했던 시민들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응답인가? 아직 내란 진압도 되지 않았는데 국민의힘과 협력해 우파를 고무하는 의료 민영화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일인가?</p>
<p>&nbsp;</p>
<p>우리는 영리 플랫폼이 의료법상 영리법인과 영리 추구를 금지한 취지와 충돌한다는 점, 보건의료기본법상 “시범사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평가하여 새로 시행될 보건의료제도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며 절차상, 법리상 하자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지적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아랑곳하지 않고 법사위를 통과시켰다.</p>
<p>&nbsp;</p>
<p>민주당은 공공 플랫폼 조항을 선심쓰듯 포함했지만, 영리 플랫폼과 병행해서는 의미도 없고 공공플랫폼 구축 및 운영을 의무로조차 하지 않았다. 핵심은 무엇보다 영리플랫폼을 금지해야 한다는 사실이다.</p>
<p>&nbsp;</p>
<p>영리 플랫폼이 이대로 들어온다면 당장 의료비 급증, 과잉진료 만연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건강보험 재정도 낭비·유출될 것이다. 영리 플랫폼들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환자 주머니를 털거나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는 것이다. 그러니 원격의료 법제화로 이득은 영리 플랫폼, 그리고 추후 지배적 플랫폼이 될 거대 보험자본들이 보고, 손해는 노동자·서민들과 우리가 낸 보험료로 운영되는 건강보험에 돌아온다.</p>
<p>&nbsp;</p>
<p>보험사가 지배 플랫폼이 된다면 사실상 민영보험사-의료기관 복합체(HMO)가 만들어질 것이므로, 이것은 미국식 의료민영화로 향하는 주된 길이 될 수 있다. 삼성이 2000년대 초반부터 그리고 있던 그림의 퍼즐이 맞춰질 것이다.</p>
<p>&nbsp;</p>
<p>이처럼 원격의료는 한국 의료 체계 전체를 민영화할 길이다. 환자 편의나 취약지 의료 접근성 등은 연막일 뿐이다. 꼭 필요한 원격 상담·진료는 공공서비스로 제공하면 된다. 영리 플랫폼을 허용할 이유가 없다. 무엇보다 지역 공공의료기관을 늘리며 공공적으로 양성·배치되는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p>
<p>&nbsp;</p>
<p>늦지 않았다. 본회의 통과 시도를 중단하라. 본회의에서 통과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라. 그리고 국민들이 훨씬 더 원하고, 훨씬 더 필요한 공공의료를 대거 확충해 지역 의료 공백, 응급실뺑뺑이, 소아과오픈런을 없애라. 절체절명의 내란 이후 들어선 이재명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것이다.</p>
<p>&nbsp;</p>
<p>&nbsp;</p>
<h2 style="text-align: center;">2025년 11월 27일</h2>
<h2 style="text-align: center;"></h2>
<h2 style="text-align: center;">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h2>
<p style="text-align: center;">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전철연)·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노점노동연대·참여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일산병원노동조합·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행동하는의사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건강정책참여연구소·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길벗·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p>
<p>&nbsp;</p>
<p>발언문</p>
<p>&nbsp;</p>
<p>&nbsp;</p>
<p>[한성규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p>
<p>&nbsp;</p>
<p>&nbsp;</p>
<p>이재명정부와 여당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된 원격의료를 의료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p>
<p>&nbsp;</p>
<p>원격의료는 그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실제 국민들의 편익을 높이지 못한 채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는 경로로 작동하였고 비대면 진료 본래의 취지인 의료접근성 향상보다는 영리플랫폼 산업 육성에 치우쳐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p>
<p>&nbsp;</p>
<p>또한 원격의료는 비급여 처방을 위한 의약품 자판기 역할을 해온 것으로 국정감사나 여러 조사를 통해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원격의료를 통해 영리플랫폼이 보유하게 되는 진료 관련한 개인정보와 의료기록 등 매우 중요한 정보는 영리기업의 수익 수단으로 전락할 것입니다.</p>
<p>&nbsp;</p>
<p>무엇보다 지난 5년여간의 시범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객관적인 평가가 전무합니다. 이러함에도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를 제대로 된 평가도 없이 번개불에 콩 볶아먹듯 의료법 개정안을 처리하려 하고 있습니다</p>
<p>&nbsp;</p>
<p>이재명 정부가 성급하게 추진하고 있는 원격의료 개정안은 내란수괴 윤석열이 디지털 헬스케어, 건강보험 빅데이터 민간 개방등과 함께 밀어붙인 대표적인 의료민영화, 산업화 정책으로 국민건강권과 의료공공성 붕괴로 이어질 것은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시민의 항거로 탄생한 이재명 정부가 내란수괴의 정책을 답습하겠다고 합니다.</p>
<p>&nbsp;</p>
<p>노동시민사회는 오랜 시간, 여러 경로를 통해 영리플렛폼을 인정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의료법상 영리법인과 영리 추구를 금지한 취지를 위배하고 있고, 공공 플랫폼의 구축과 운영이 보장되지 않고 영리플렛폼의 지배하에 운영되는 문제 등을 지적했고 추진 중단을 요구했습니다.</p>
<p>&nbsp;</p>
<p>하지만 이재명 정부와 정부 여당은 법안소위와 해당 상임위를 거쳐 어제 법사위까지 통과시키고 오늘 본회의 의결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원격의료 도입은 의료 체계를 전면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로 정책 도입에 앞서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추진해야 합니다.</p>
<p>&nbsp;</p>
<p>이를 무시하고 영리플렛폼 중심의 원격의료를 속전속결로 법제화한다면, 국민들은 이재명 정부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아닌 기업의 이윤과 산업 육성만을 앞세워 반국민적인 의료민영화를 강행한 것으로 판단할것이고 이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가속화시키는 결과로 나타날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p>
<p>&nbsp;</p>
<p>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시민사회는 이재명 정부와 정부 여당의 원격의료 입법 강행을 규탄합니다. 지금 당장 의료민영화, 산업화 정책인 원격의료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을 중단하고 시범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공공플랫폼 구축, 공공의료정보 보호기구 설치, 공공모니터링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논의를 선행할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p>
<p>&nbsp;</p>
<p>&nbsp;</p>
<p>&nbsp;</p>
<p>&nbsp;</p>
<p>&nbsp;</p>
<p>[전은경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팀장]</p>
<p>&nbsp;</p>
<p>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전은경입니다.</p>
<p>&nbsp;</p>
<p>어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비대면진료를 법제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2시부터 열릴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저희 노동시민사회는 그동안 영리플랫폼 중심의 비대면진료가 일으킨 숱한 문제에 대해 지적해왔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검토를 거칠 것을 계속해서 요구해왔습니다.</p>
<p>&nbsp;</p>
<p>그런데 국회는 이 법안을 정말이지 빠른 속도로 밀어부치고 있습니다. 서울시 의회의 조례 폭거로 폐원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다시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은 거의 일년이 다 되도록 법사위에 계류중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수많은 법안들을 두고, 왜 유독 이 법안의 개정만을 성급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 법안은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p>
<p>&nbsp;</p>
<p>첫째, 그동안 시행된 시범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부족합니다. 지난 5년간 실시한 시범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없이 비대면진료를 법제화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 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평가하여 새로 시행될 보건의료제도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법적 근거는 보건의료기본법에 있고, 법에 따라 시범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이뤄져야 하지만 과연 그렇습니까?</p>
<p>&nbsp;</p>
<p>둘째, 의료법에 비대면진료 조항을 넣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의료법은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의료법은 비영리원칙에 입각한 비영리법인만이 의료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민간 플랫폼 사업자들은 의료인도 아니고 의료기관도 아닙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률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심사합니다. 어제 법사위를 통과한 비대면진료가 의료법에 들어가는 것이 정말 맞는 겁니까?</p>
<p>&nbsp;</p>
<p>지금 정부가 시급하게 추진해야될 정책이 무엇입니까? 국민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의료 정책은 무엇입니까? 비대면진료 제도화는 정작 의료가 절실한 이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불필요하고 위험한 진료에 자원을 낭비하게 만들 위험이 큽니다. 이는 국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와 돌봄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정부 정책의 기조와도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돌봄통합지원법」의 안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차의료의 전면적 강화가 요구됩니다. 그런데도 인력 확충은 외면한 채, 전국 어디서든 비대면진료를 가능케 하는 법제화를 서둘러 추진하는 것은 명백히 앞뒤가 맞지 않는 조치입니다.</p>
<p>&nbsp;</p>
<p>대규모 자본을 가진 기업들이 의료시장을 새로운 먹거리로 삼을 경우, 한국 의료의 공공성은 더욱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대기업의 병원 진출은 의료를 공공재가 아닌 수익 창출의 상품으로 전락시켜 왔습니다. 비대면 진료가 상업적으로 성공을 거둔다면, 한국 의료는 공공성을 상실하고 시장 논리에 종속되는 속도는 한층 더 빨라질 것입니다. 정부여당은 영리 플랫폼을 허용해 기업 돈벌이를 돕고 의료를 상업화시키는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지금 정부여당이 할 일은 비대면진료의 법제화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통합돌봄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일차의료 강화에 있습니다.</p>
<p>&nbsp;</p>
<p>&nbsp;</p>
<p>&nbsp;</p>
<p>&nbsp;</p>
<p>&nbsp;</p>
<p>[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p>
<p>&nbsp;</p>
<p>오늘 이 사안은 무상의료운동본부가 막아내려 싸워왔던 그 어떤 악법들보다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p>
<p>&nbsp;</p>
<p>지난 20년 간 시민사회단체들이 막아왔던, 재벌 대기업들이 가장 숙원했던 핵심 의료 민영화 정책이기 때문입니다.</p>
<p>&nbsp;</p>
<p>삼성과 현대 등 대자본이 병원 산업에 뛰어든 이래 가장 하고 싶어했던 것들이 있습니다.</p>
<p>영리병원 허용,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였습니다.</p>
<p>그것은 대중의 엄청난 반감과 거대한 운동에 가로막혀 있습니다.</p>
<p>&nbsp;</p>
<p>그래서 삼성은 일찌기 영리병원과 함께 원격의료를 강조했습니다. 기업에 의료에 진출하는 우회로를 원격의료에서 찾으려 했습니다.</p>
<p>&nbsp;</p>
<p>기업이 플랫폼을 장악하면 해당 산업을 지배할 수 있다는 삼성의 20년 전 이 아이디어는, 오늘날에 너무나 이해하기 쉬워졌습니다.</p>
<p>왜냐하면 배민이나 카카오택시가 그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p>
<p>&nbsp;</p>
<p>그런데 의료는 운수업이나 요식업과 달리 비영리 사회서비스이고, 건강보험 재정으로 운영되고, 의사들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단 점에서 훨씬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의료를 통째로 영리기업에 넘겨주고, 건강보험 재정을 파탄내고, 과잉진료와 의료비 폭등을 일으킬 문제입니다. 인력과 자원을 유출시켜서 정작 생명이 위태로운 사람들을 위협할 제도입니다.</p>
<p>&nbsp;</p>
<p>특히 민영보험사가 플랫폼을 장악하게 되면 미국식 의료제도로 급행열차를 타게 되는 것이므로, 이것은 한국 의료 전체를 뒤바꿔놓을 문제인 것입니다.</p>
<p>&nbsp;</p>
<p>그런데도 이재명정부 출범 반 년만에 속전속결 이것이 처리되고 있습니다.</p>
<p>&nbsp;</p>
<p>지난주 상임위를 통과한지 얼마나 됐다고 일주일만에 본회의로 직행했습니다.</p>
<p>이런 속도는 전례없다고 생각합니다</p>
<p>&nbsp;</p>
<p>노동시민사회 운동으로 원격의료가 의료민영화라는 폭로를 시작하고 반대 여론이 슬슬 불붙자 속전속결 처리하려 하고 있습니다.</p>
<p>&nbsp;</p>
<p>윤석열이 입만열면 꺼냈던 원격의료이고 가장 하고 싶어했던 의료민영화입니다.</p>
<p>하지만 윤석열은 그 꿈을 이루지못하고 대중운동으로 쫓겨났습니다.</p>
<p>&nbsp;</p>
<p>그런데 윤석열의 열망이, 그가 추구하던 의료민영화 정책은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회를 염원하는 사람들을 대변하겠다며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그 바람을 빠르게 배신하고 윤석열의 못다이룬 꿈과, 재벌 대기업의 숙원을 이뤄줄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은 통탄할 일입니다.</p>
<p>&nbsp;</p>
<p>민주당은 오늘 원격의료 법제화에 &#8216;반대&#8217;를 선언해야 합니다.</p>
<p>&nbsp;</p>
<p>그리고 만약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야 합니다.</p>
<p>윤석열은 사소한 개혁도 틈만나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윤석열과 다른 세상을 약속한 이재명 대통령은 다름 아닌 의료민영화 정책에 거부권을 행사해서 그 약속을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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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의료 민영화인 원격의료(‘비대면진료’) 법제화 의료법 개악안 법안심사소위 통과 강력히 규탄한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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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19 Nov 2025 00:55:33 +0000</pubDate>
		<dc:creator>관리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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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의료민영화]]></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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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160; - 시범사업 평가 없이 진행하는 법 개정은 절차상 하자 - 공공플랫폼은 기만에 불과 &#160; &#160; 어제(11.18) 원격의료(비대면진료) 법제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160; 우리는 원격의료 법제화가 시급한 국민들의 요구가 전혀 아니며, 정말 시급한 것은 ‘응급실뺑뺑이’, ‘소아과오픈런’과 같은 의료 공백을 메우고 지역 의료 붕괴를 막을 공공의료 확충임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원격의료 법제화는 코로나19 시기 이후 원격의료로 한 몫 잡으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nbsp;</p>
<h2 style="text-align: center;">- 시범사업 평가 없이 진행하는 법 개정은 절차상 하자</h2>
<h2 style="text-align: center;">- 공공플랫폼은 기만에 불과</h2>
<p>&nbsp;</p>
<p>&nbsp;</p>
<p>어제(11.18) 원격의료(비대면진료) 법제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p>
<p>&nbsp;</p>
<p>우리는 원격의료 법제화가 시급한 국민들의 요구가 전혀 아니며, 정말 시급한 것은 ‘응급실뺑뺑이’, ‘소아과오픈런’과 같은 의료 공백을 메우고 지역 의료 붕괴를 막을 공공의료 확충임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원격의료 법제화는 코로나19 시기 이후 원격의료로 한 몫 잡으려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민간 영리 플랫폼들의 요구일 뿐이다. 우리는 불가피하게 원격의료가 필요한 경우 공공 플랫폼이 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대안도 명확히 제시했다. 원격의료 자체가 정말 필요하고 시급하다면 공공 플랫폼으로 정부가 책임지고 하면 그만이다. 공공 플랫폼 구축이 어렵지 않다는 사실은 복지부 고위 관료도 인정한 바다.</p>
<p>&nbsp;</p>
<p>윤석열 정부도 하지 못했던 원격의료 법제화를 이재명 정부가 이토록 성급하게 추진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런 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뿐만 아니라 이재명 정부는 민감한 건강보험 개인건강정보도 민간 보험사 등 민간 기업들의 수익 사업을 위해 열어주려 하고 있다.</p>
<p>우리는 실손보험 도입, 규제프리존, 첨단재생의료법 등 의료 민영화의 중요한 의제들이 민주당 정부 시기에 강행돼 왔음을 잘 알고 있다. 이재명 정부 역시 핵심 의료 민영화 정책인 원격의료 법제화를 밀어붙여 기존 민주당 정부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집권 6개월도 안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p>
<p>&nbsp;</p>
<p>1. 정부는 원격의료가 의료 민영화라는 공세에 부딪히자 공공 플랫폼도 수용하려는 모양새를 취했다. 그러나 공공 플랫폼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항(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은 “구축‧운영할 수 있다”에 그칠 뿐 의무 조항도 아니다.</p>
<p>공공 플랫폼을 의무적으로 구축해도 정부가 여기에 지속적으로 재정을 투자하지 않으면 영리 플랫폼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려운데, 이조차 임의 조항으로 만들었다. 따라서 공공 플랫폼 모양새를 취한 것은 법안 통과를 위한 기만이었다.</p>
<p>민간 영리 플랫폼들이 지배하는 원격의료는 영리 추구를 허용하지 않는 공적 의료 영역을 망가뜨리는 공성퇴가 되어, 과잉진료, 의료비 상승, 건강보험 재정 악화, 민간 보험사 지배 등 의료 체계를 심각하게 망가뜨릴 것이다.</p>
<p>&nbsp;</p>
<p>2. 우리 의료법은 영리법인이 의료 기관을 개설할 수 없게 하는 등 의료를 통한 영리 기업의 이윤 추구 행위를 금하고 있다. 우리 의료 체계가 그나마 미국처럼 완전히 망가지지 않은 것은 이런 비영리 원칙 때문이다. 그러나 원격의료를 통한 영리 플랫폼의 의료 체계 진입은 의료법의 취지와 완전히 상충된다. 우리 의료 체계 안에 기업이 끼어 들어와 영리 행위를 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p>
<p>“비대면진료 중개업자” 자격에는 거의 제한이 없다. 신고하고 인증받으면 그만이다. 영리 플랫폼은 환자와 의료 기관 사이에 기생하는 것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거대 민간 보험사 역시 중개업자가 될 수 있다. 거대 민간 보험사가 막강한 자본력으로 중개업을 장악하면 미국식 의료 체계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된다. 즉, 민간 보험사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환자와 의료 기관 사이에서 의료 체계를 지배하며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와 의료인의 진료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다.</p>
<p>&nbsp;</p>
<p>3. 보건의료기본법은 새로운 의료제도를 도입할 때 시범사업을 할 수 있고, “시범사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평가하여 새로 시행될 보건의료제도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정부의 원격의료 법제화는 이와는 거리가 멀다.</p>
<p>시범사업 평가라고는 8월 14일 발표한 허술하기 짝이 없는 통계 정도가 전부다. 5년간 무제한적으로 실시한 시범사업에 대한 엄밀한 평가는 없다. 우리 의료 체계에 심각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데도 시범사업은 무분별하게 시행됐고, 그 부작용이 국정감사 등을 통해 일부 드러났는데도 전체 시범사업에 대해 면밀히 평가하지 않았다. 아마도 그랬다면 영리 플랫폼들의 문제점들이 드러나 법제화 추진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이번 의료법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에는 절차적 하자가 명백히 있다.</p>
<p>&nbsp;</p>
<p>정부는 공공 플랫폼을 통한 시범사업과 민간 영리 플랫폼을 통한 시범사업을 나란히 실시해 비교해 보려는 아주 기초적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둘을 나란히 시범사업해 보았다면 상업적 부작용이 있을 리 없는 공공 플랫폼이 더 안전하고 효과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원격의료 플랫폼을 영리기업에 맡긴 나라와 공공이 구축·운영한 나라들에서 이미 그 둘의 차이가 결과로 나타나고 있듯이 말이다.</p>
<p>&nbsp;</p>
<p>국민의 의견은 제대로 들어보지도 않고 영리 플랫폼 업체들을 비롯한 기업들의 의견만 듣는 정부는 ‘국민주권정부’가 아니다.</p>
<p>우리는 의료 민영화인 이 의료법 개정안을 막아낼 때까지 투쟁할 것이다.</p>
<p>&nbsp;</p>
<h2 style="text-align: center;">2025년 11월 19일</h2>
<h2 style="text-align: center;"></h2>
<h2 style="text-align: center;"></h2>
<h2 style="text-align: center;">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h2>
<p style="text-align: center;">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wbr>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wbr>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wbr>건강세상네트워크·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한국의료복지사회<wbr>적협동조합연합회·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wbr>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wbr>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국민건강보<wbr>험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wbr>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빈<wbr>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전철연)·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wbr>련)·노점노동연대·참여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참교육을<wbr>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장애인배움<wbr>터너른마당·일산병원노동조합·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약사의미<wbr>래를준비하는모임·행동하는의사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wbr>·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wbr>건강정책참여연구소·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길벗·전국보<wbr>건교사노동조합</wbr></wbr></wbr></wbr></wbr></wbr></wbr></wbr></wbr></wbr></wbr></wbr></wbr></wbr></wbr></w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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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대통령 주재 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 대한 논평] &#8216;규제 합리화&#8217;라는 이름의 의료 상업화, 안전 규제 완화는 곤란하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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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16 Oct 2025 08:48:01 +0000</pubDate>
		<dc:creator>관리자</dc:creator>
				<category><![CDATA[보도자료]]></category>
		<category><![CDATA[성명]]></category>
		<category><![CDATA[세상으로 열린 청진기]]></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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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사진C: 연합뉴스 &#160; 오늘(1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가 개최되었다. ‘규제 합리화’라는 마치 가치 중립적 의견 청취를 앞세웠지만 오직 규제 완화로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산업계 목소리만을 듣는 자리였다. 정작 보건의료 규제 변화로 안전과 생명과 인권의 문제를 겪을 당사자인 평범한 사람들의 목소리는 없었다. 우리는 기업 친화 일색의 안전 규제 완화 기조를 우려하며 아래와 같이 밝힌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a href="http://kfhr.org/qhrjs/wp-content/uploads/2025/10/20251016_084752.jpg"><img class="aligncenter size-full wp-image-133214" title="PYH2025101605220001300_P4" src="http://kfhr.org/qhrjs/wp-content/uploads/2025/10/20251016_084752.jpg" alt="" width="1200" height="734" /></a></p>
<p>사진C: 연합뉴스</p>
<p>&nbsp;</p>
<p>오늘(1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가 개최되었다. ‘규제 합리화’라는 마치 가치 중립적 의견 청취를 앞세웠지만 오직 규제 완화로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산업계 목소리만을 듣는 자리였다. 정작 보건의료 규제 변화로 안전과 생명과 인권의 문제를 겪을 당사자인 평범한 사람들의 목소리는 없었다. 우리는 기업 친화 일색의 안전 규제 완화 기조를 우려하며 아래와 같이 밝힌다.</p>
<p>&nbsp;</p>
<p><strong>첫째, 미검증 기술을 환자에게 도입하는 것은 극히 위험하다. 기업 이윤이나 이를 위한 빠른 승인보다 환자 안전이 우선이다.</strong></p>
<p>&nbsp;</p>
<p>한국은 치료제 승인이 너무 늦어서 문제가 아니라, 너무 성급하게 검증 없이 허가해 줘서 문제인 나라다. 대표적으로 ‘인보사 사건’이 있었고, 미검증 줄기세포들을 허가해 줬다가 ‘한국은 근거 없이 치료제를 허용한다’는 저명 학술지의 공개 저격을 당하기도 한 바 있는 나라이다. 식약처 등 규제 기관에 기업 입김만이 너무 거세기 때문이다.</p>
<p>단적으로 윤석열 정부 시절 첨단재생의료법이 개정된 결과 기업들은 올해 2월부터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은 치료제를 환자에게 팔 수 있게 되었다. 어처구니없는 사건이었다. 기업들이 승인되지 않은 치료제로 돈벌이 하는 것이 이미 상당 부분 가능케 됐다. 첨생법의 대상인 세포‧유전자 치료제는 장기간 몸 속에 머물며, 신체 내에서 이동할 수 있고, 의도치 않게 분화해 종양을 일으킬 수 있다. 또 심각한 감염과 실명이나 심지어 죽음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안전 검증은 무엇보다 중요하다.</p>
<p>기업들은 마치 일본에서는 받을 수 있는 치료를 한국에서 못 받아서 환자에게 피해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지만, 오늘 회의 석상의 한 전문가도 밝혔듯 일본의 미검증 줄기세포 치료는 위험한 합병증을 초래한 바 있다. 실제로 국내에서 불법으로 이뤄지는 시술이나 일본 원정 치료로 사망하거나 심각한 부작용을 겪은 이들이 있다.</p>
<p>이번에 기업들은 여기에 ‘난치 질환’의 범위를 넓혀 사실상 무제한적으로 미승인 치료를 허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위험천만하다. 문제는 정부의 반응일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안전이 확인된 것만 허용하는 것은 문제”라면서 “‘일단 돼’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p>
<p>이것은 국가의 규제 역할과 생명‧안전 보호의 의무를 부정하는 것으로 읽힐 수밖에 없다. 산업계 입장에선 아무리 돈벌이가 지상 목표라지만 대다수 환자를 대상으로 미검증 치료제를 허용하자는 주장을 오늘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노골적으로 했는데, 대통령과 관계 부처 수장들이 이를 적극 수용하겠다며 긍정하는 모습은 유감이다.</p>
<p>&nbsp;</p>
<p><strong>둘째, 민감한 의료 정보를 무분별하게 기업에게 넘겨줘선 안 된다.</strong></p>
<p>&nbsp;</p>
<p>기업들은 마치 한국 의료 데이터 활용이 매우 어려운 것처럼 말하지만 주요 선진국의 엄격한 규제와 비교하면 한국은 지금도 매우 허술한 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하에서 민영보험사에 건보공단 데이터를 넘겨주려는 시도가 있었다. 이런 시도는 당연히 수많은 사람들의 저항을 낳았고 좌초되었다. 문제는 이재명 정부하에서도 AI,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등을 명분으로 의료 정보를 기업에 열어 주려는 시도가 중단되지 않고 있어 보인다는 점이다.</p>
<p>오늘 기업들은 건강보험 빅데이터 ‘온라인 원격 분석’을 가능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제한된 조건에서 데이터를 연구하라는 것은 최소한의 보호 장치다. 원격 상황에서는 자료 유출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자본력이 있는 기업들이 빅데이터 분석 센터를 방문하는 것이 그렇게 비용 허들이 될 것이라는 주장을, 알 만한 사람들은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p>
<p>정부는 오늘 기업에게 제공할 ‘저위험 가명데이터셋’을 개발한다고 했는데 기업에게 직접 정보를 제공하는 첫 단추가 될 것을 경계한다. 그것이 얼마나 저위험일지도 불분명할 뿐 아니라 이를 시작으로 가명데이터 자체를 넘겨줄 수 있기 때문이다. 가명데이터는 다른 데이터와 결합되면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말했듯 아무리 ‘홍길동’이라고 해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이재명’이란 걸 알 수 있는 정보가 가명정보다.</p>
<p>사망자 의료 정보를 풀어달라는 기업들의 요구도 있었다. 사망자 정보는 오직 유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에 한해 가명처리하거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더 쉽게 해 달라는 것은 결국 유족의 권리를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려한다.</p>
<p>&nbsp;</p>
<p>우리는 이재명 정부가 이미 두 차례나 산업계 목소리만을 청취하며 여는 ‘규제 합리화’ 토론회가, 환자의 안전보다 기업 성장이 우선이라는 이 정부 기조를 보여주는 듯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기업 친화적 규제 완화는 기업들만 이익이지 대다수 사람들에게는 피해가 될 결과를 초래할 것이고, 상업 부분의 무한 성장은 지역‧공공의료를 더 고사시킬 것이기 때문이다.</p>
<p>정부가 정작 해야 할 것은, 지역 주민들과 환자들의 고단한 삶과 취약한 의료 접근성에 대한 청취이고, 의료 공공성을 강화할 시급한 노력이다.</p>
<p>&nbsp;</p>
<p>&nbsp;</p>
<h2 style="text-align: center;">2024년 10월 16일</h2>
<h2 style="text-align: center;"></h2>
<h2 style="text-align: center;">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h2>
<p style="text-align: center;">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전철연)·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노점노동연대·참여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일산병원노동조합·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행동하는의사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건강정책참여연구소·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길벗·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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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건강보험 국고 지원 대폭 확대는 건강보험 강화의 출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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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16 Sep 2025 10:25:15 +0000</pubDate>
		<dc:creator>관리자</dc:creator>
				<category><![CDATA[보도자료]]></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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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160; 이재명 정부는 국고지원 확대로 국민 건강에 대한 국가 책임을 다하라 &#160; 헌법 제34조 제2항은 “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2026년도 건강보험 국고 지원 비율을 14.2퍼센트로 0.2퍼센트 포인트 줄인 것은 유감스럽게도 이 헌법 조항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160; 정부의 국고 지원은 지속적으로 줄어 왔다. 이명박 정부 약 16.4퍼센트, 박근혜 정부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a href="http://kfhr.org/qhrjs/wp-content/uploads/2025/09/20250916_102510.jpg"><img class="aligncenter size-large wp-image-133177" title="photo_2025-09-16_11-49-51" src="http://kfhr.org/qhrjs/wp-content/uploads/2025/09/20250916_102510-1024x768.jpg" alt="" width="640" height="480" /></a></p>
<p>&nbsp;</p>
<h1>이재명 정부는 국고지원 확대로 국민 건강에 대한 국가 책임을 다하라</h1>
<p>&nbsp;</p>
<p>헌법 제34조 제2항은 “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2026년도 건강보험 국고 지원 비율을 14.2퍼센트로 0.2퍼센트 포인트 줄인 것은 유감스럽게도 이 헌법 조항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p>
<p>&nbsp;</p>
<p>정부의 국고 지원은 지속적으로 줄어 왔다. 이명박 정부 약 16.4퍼센트, 박근혜 정부 약 15.3퍼센트, 문재인 정부 약 13.74퍼센트, 윤석열 정부 14퍼센트 수준으로 감소해 왔다. 이재명 정부는 여기서 더 줄인다는 것이다. 오래 전부터 건강보험 재정이 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하면서도 모순되게도 정부 역대 정부 모두 국고 지원을 계속 줄여 온 것이다. 이 역시 위 헌법 조항에 위배되는 것이다.</p>
<p>&nbsp;</p>
<p>지난 4월 28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의료 개혁과 비상 진료 대책을 반영한 건강보험 재정전망 추계’를 보면 인구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은 2026년부터 적자로 돌아서고 2030년엔 누적 준비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했다. 지금대로 가면 앞으로 10년간 누적 적자액은 32조2000억 원으로 증가한다고 한다. 그러면서 국고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p>
<p>&nbsp;</p>
<p>반면 보수 신문들은 건보 재정 적자로 인해 미래 세대 부담이 증가한다며 보험료 인상을 부추긴다. 그러나 현행 건강보험제도가 변치 않을 것을 가정한 채, 세대 간 이간질을 부추기는 것은 틀렸고 부도덕하다. 현행 건강보험제도는 건강보험료 부담을 불평등하게 지우고 있기 때문이다.</p>
<p>&nbsp;</p>
<p>첫째 문제는, 정부 자신이 경제성장률, 물가인상률 등 다른 모든 변수를 배제한 채 보험료 인상률만을 예상 수입에 반영해, 예상 수입 규모를 적게 잡는 꼼수를 써 법정 국고지원율(예상 수입의 20퍼센트 상당)을 지키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국고지원 누적 미지급 금액이 30조 원을 넘는다. ‘국민주권정부’라는 이재명 정부는 법정 국고지원율을 제대로 준수하는 것을 넘어 대폭 확대해야 한다. 비슷한 제도를 가진 일본(28퍼센트), 대만(36퍼센트) 수준으로 대폭 늘려야 한다.</p>
<p>&nbsp;</p>
<p>둘째, 노동자·서민들의 부담이 너무 크다는 점이다. OECD 36개국 중 NHS제도를 가진 4개국을 제외한 32개국 중에서 기업주 부담이 더 큰 나라는 17개국이다(이재훈, “외국의 플랫폼노동 사회보험 적용 사례”). 반면 우리 나라는 노사가 반반씩 부담한다. 경제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체코, 코스타리카, 멕시코, 슬로바키아 같은 나라들보다 못하다. 기업주 부담이 더 큰 17개국처럼 기업주가 더 많이 부담하도록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p>
<p>또, 보험료 상한선이 존재해 일정 소득 이상의 부유층은 소득에 비례해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고 훨씬 더 적은 비율의 보험료를 낸다.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에 대한 보험료는 월 약 9백만 원이 상한선,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와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월 약 4백50만 원이 상한선이다. 연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을 버는 부자들도 이 상한선 만큼만 내면 된다. 이는 소득에 따라 일정 비율을 꼬박 꼬박 내는 평범한 노동자·서민들에 비해 부자들에게 엄청난 특혜를 주는 것이다. 보험료 부과가 누적적이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이 상한선은 없애야 한다. 이러한 제도 개혁도 국가의 몫이다.</p>
<p>&nbsp;</p>
<p>셋째, 미래 세대의 부담이 증가한다며 세대 간 이간질을 부추겨 서로 대립하게 만드는 것은 비윤리적이고 진실을 호도하는 것이다. 이것은 세대의 문제가 아니다. 기업주들과 부유층은 제도가 어떻든 현재나 미래에나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평범한 노동자 서민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문제다. 같은 세대 내에서도 빈부격차가 극심해 전혀 처지가 같지 않은 것이다. 부유층의 상대적으로 낮은 부담이 평범한 노동자 서민들의 더 높은 부담으로 전가되는 것이 핵심 문제다. 그러니 이것은 세대 간 부담의 문제가 아니라 빈부 격차의 문제다. 정부의 국고지원이 빈약하고, 지금 세대의 기업주와 부유층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을수록 미래 세대 전체가 아니라 미래 노동자·서민층이 타격을 입는다는 것이 진실이다. 따라서 국가가 책임을 다해 국고지원을 대폭 늘리고 지금의 불평등한 보험료 부담을 바로 잡는 것이 우선이다.</p>
<p>&nbsp;</p>
<p>이재명 정부는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1.48퍼센트 인상했다. 그럼에도 국고지원율은 낮췄다. 최소한 보험료율 인상을 반영해 국고지원률을 결정한다면 국고지원률도 1.48퍼센트 인상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p>
<p>&nbsp;</p>
<p>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왜일까. 건강보험 지원을 줄여 의료 산업화·영리화에 대거 투자하기 위해서다. 의료AI 경쟁력 확보를 위해 838억 원을 증액했고, 바이오헬스 R&amp;D 예산을 1374억 원 증액해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1232억 원을 편성했다. 또 기업들을 위해 건강보험공단의 민감한 개인 의료정보도 한곳에 모아 민간 기업에 제공하는 ‘의료데이터 구축·활용 지원금’도 증액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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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재명 정부가 우선순위를 민간 의료산업의 이윤 증진(성장)에 두지 않고서야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그들의 이윤이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보다 중요한가. 이 잘못된 우선순위를 뒤집어야 한다. 기회 있을 때마다 국민주권을 외치는 ‘국민주권정부’가 소수 의료산업 기업주들의 이윤을 위해 압도 다수 국민의 건강 보장을 후순위에 두어서야 ‘국민주권정부’라 할 수 있는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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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재명 정부는 우선순위를 바꿔야 한다. 여당이 압도 다수인 국회는 예산 심사에서 의료AI,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과 같은 의료 영리화·산업화 예산을 대폭 감액하고, 건강보험 지원 예산을 대폭 증액해야 한다. 복지부를 ‘보건산업부’라고 부른 윤석열보다 나으려면 그렇게 해야 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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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그리고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항구적 법제화하라. 윤석열 정부에서 못한 것을 행정부와 입법부를 장악한 이재명 정부는 손쉽게 할 수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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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마지막으로 이재명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국고지원을 줄여서 어떻게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인가. 결국 가뜩이나 생계비 상승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노동자·서민의 주머니를 털겠다는 것인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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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재명 정부는 역대 정부들과 다르게 헌법상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 의무를 다하라.</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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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 style="text-align: center;">2025년 9월 16일</h2>
<h2 style="text-align: center;">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h2>
<h2 style="text-align: center;">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전철연)·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노점노동연대·참여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일산병원노동조합·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행동하는의사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건강정책참여연구소·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길벗·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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