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앞에서 청구성심 병원 노동자 및 시민사회단체 집단산재인청 허용 촉구 및 책임자 처벌 집회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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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권, 여성, 보건의료, 노동건강연대, 민주노총 등 각계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청구성심병원 집단산재인정 및 책임자 처벌을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동대책위원회)는 7월 14일 오전 11시 근로복지공단 서부지사앞에서 조속한 집단산재 인정 및 책임자 처벌을촉구하는 집회를 가졌습니다. 특히 노동부는 7월 22일부터실시하겠다고 한 특별근로감독을 철저히 해서 진상을 밝히고 근본적인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2. 청구성심병원 조합원 10명(50% 해당)은 지난 7월 7일 노동조합 조합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반인권적 탄압을 받아 생긴 정신질환에 대해 집단으로 산재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공동대책위원회는 7월 7일 기자회견을 통해 노동조합을 만들고 활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조합원의 과반수가 극심한 탄압과 차별을 통해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고 결국 정신질환까지 발전한 청구성심병원문제는 단순하 노사문제를 넘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고 밝히고, 노동부 특별근로감독과 책임자 구속처벌 즉각적인 집단산재인정 노동부의 관련책임자 문책 치유에 대한 책임과 보상,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 조성 등을 요구하며 투쟁해 나갈 것을 밝혔습니다.

이후 공동대책위원회는 단체별 성명서, 근로복지공단앞 집회와 면담, 언론홍보와 치료비 모금운동 등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날 집회에는 노동건강연대 대표(백도명 서울대보건대학원
산업의학교수), 민주노총 신승철 부위원장 등은 연설을 통해, “이번 청구성심병원 조합원의 정신질환은 분명한 집단산재임에도 근로복지공단이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며 강력히 규탄하고 즉각 집단산재를 인정해야 한다”. ” 또한 청구성심병원사용자들이 88년 노조설립이래 지속적이고 비상식적인 노조탄압 인권탄압을 자행해 왔으며,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받은 것만도 무려 13건이나 되는 대표적인 악성사업장이다. 이에 대해 노동자들은 지속적인 항의와 문제제기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부는 이를 묵살하고 방조해 왔다. 그 결과 결국 조합원의 50%가 정신질환 집단산재를 하는 상황까지 되었다. 노동부는 그동안 직무유기, 책임 방조의 책임을 통감하고 22일부터 시작하는 특별감독을 통해 노조탄압 인권탄압을 철저히 조사하고 반드시 책임자를 처벌하여 조사를 해서 실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과정이 되어야 한다” 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공동대책위원회 등 참가자들은 청구성심병원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라면서 조합원들이 건강을 회복하고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함께 연대투쟁해 해나가겠다는 굳은 의지를 밝혔습니다.

3. 청구성심병원의 부당노동행위, 노조탄압은 이미 널리 알려진 바 있습니다.
1988년 노동조합을 만든 이후로 노조간부 집단 부당해고, 구사대 폭력 등이 난무하였고, 1998년도에는 여성이 대다수인 조합원 총회장에 식칼테러, 똥물 투척사건 및 집단간부해고 등을 저절러 당시 사회적으로 강력한 지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 당시 노사정위원회는 청구성심병원을 대표적인 노조탄압사업장으로 선정했었고, 청구성심병원은 올해 민주노총 10대 악성사업장으로 선정하였습니다.

1999년부터는 일상적인 업무과정에서 개개인을 감시하고 탄압하는 형태로 발전하여, 병원사용자들은 노조합원에 대한 직접적인 폭언(100% 경험)과 폭행(7명 경험)뿐만아니라 감시와 통제, 승진차별, 차별적인 업무의 과부하, 조합원 근무부서 및 근무시간에 고의적으로 인력배치하지 않기, 회식에 끼워주지 않기, 인사해도 받지 않기와 같은 대화 배제와 단절, ‘왕따’ 유도 등 일상적으로 끊임없이 스트레스와 압력을 행사해 왔습니다.

일상업무와 활동속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인권침해속에서 거의 모든 조합원이 여성인 노조 소속 직원들이 불안과 긴장, 초조, 분노, 공포, 우울, 가슴 답답함이나 두근거림, 소화불량, 변비, 어깨결림, 두통 또는 불면 등의 증세에 시달리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상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일상적인 인권침해와 탄압은 조합원 20명 중 10이 정신과의사의 검진을 통해 ‘우울과 붕안을 동반한 적응장애’와 ‘전환장애’
‘수면장애’라는 질환으로 진당을 받는 사태를 초래했습니다. 이것은 누가보아도 비인간적 인권침해와 탄압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받았을 때 나타나는 당연한 결과이며 해당 전문의료인에 의해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청구성심병원노동자의 질병명은 대부분 적응장애로서 적응장애는 이례적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겪었을 때 나타나는 우울이나 불안의 반영이며, 이전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결과를 초래하는 질병입니다.
또한 청구성심병원노동자의 정신적 질환은 병원이사장과 중간관리자의 관리하에 근무중에 발생한 일로서 당연히 업무상재해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노동부는 그동안 책임을 방기해 온 관련책임자를 문책하고 이번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진상을 철저히 밝히고, 청구성심병원 김학중 이사장과 관련책임자를 구속처벌하고 청구성심병원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공대위는 노조활동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물리적인 폭행, 폭언, 인격적 모독, 집단적 따돌림 등을 당하면서 인격파괴와 인간으로 노동할 권리를 침해하는 청구성심병원의 문제가 노사문제뿐만아니라 인간성 회복의 문제로서 파악하고 이러한 인권침해는 사회적으로 용인되어서는 안될 것이라는 경종을 울리기 위해 사회적으로 고발하고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2003년 7월 14일
청구성심병원 집단산재인정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노동건강연대, 노무법인 참터,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약사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인권운동사랑방, 인권실천시민연대,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노동안전보건교육센터, 건강한 노동세상, 한국여성민우회, 민주노총, 민주노동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