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의 음모를 전면으로 드러낸 재경부/복지부 추최 “동북아 중심병원 유치관련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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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 유치와 병원 영리법인화 허용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요구로 재경부와 보건복지부가 최초로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을 주제로 한 “동북아 중심 병원 유치 관련 공청회” 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그 기획에서부터 여러가지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보건복지부가 재경부의 입법예고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토론회 자체는 재경부의 입법안을 찬성하는 쪽으로만 구성된 점이 그 시작이었다. 더우기 토론회 사회를 논거도 없이 의료개방과 병원 영리법인을 찬성하는 김철중 조선일보 기자를 배정한 것도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었다. 이러한 시민사회단체의 문제제기로 인해 토요일, 일요일 양일간 복지부는 재경부에 반대하는 입장을 대변한 사회단체를 급히 배석함으로 인해 패널토론은 실제로 토론을 진행하기에 무리인 15명으로 급조되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재경부의 논리는 조목조목 반박되었고, 이러한 점은 시민사회단체에서 여러차례 주관한 토론회에서 반복된 내용과 별 다를 바가 없었다. 여러가지 반론에 부닥치자 재경부와 병협, 그리고 자본측을 대변하는 패널자들은 “시민단체가 국가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부자는 부자대로 잘 진료 받고 없는 사람은 없는 데로 공공의료에 기대면 된다” 라는 그 속내는 드러내는 발언을 해 참석한 시민들의 분노를 샀다.

아래 건치신문의 취재기사를 동봉한다. (취재기사는 의료개방공대위의 입장과 다를 수 있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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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효과 허구’·’악영향 억측’ 설전  
재경부·복지부 경제특구 공청회① – 반복된 지루한 탁상공론  

강민홍 기자 rjunsa@gunchinews.com

패널 구성부터 미묘 갈등

재정경제부와 보건복지부가 지난 19일 오후 2시 서울대병원 암연구동 이건희홀에서 ‘동북아 중심병원 유치관련 공청회’를 공동 개최했다.

지금까지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과 관련한 수많은 토론의 자리들이 있어왔지만, 이날 공청회는 재경부와 복지부라는 정부 관계기관이 직접 주최했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끌었다.

기존의 지루한 탁상공론을 넘어 뭔가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실마리가 도출될 수도 있겠다는 기대감에서 였다.

그러나 이날 공청회 역시 개정 찬성측과 반대측의 보이지 않는 갈등으로 패널 구성에서부터 미묘한 어려움이 따랐다. 때문에 패널만도 15명으로 구성, 사실상 올바른 대안을 모색하기 보단 각자의 입장을 표명하는 자리의 수준을 넘어서지는 못했다. 15명의 입장 발표만도 공청회 예정 시간인 3시간을 30여분 넘겼기 때문이다.

다만, 그동안 공식 입장 표명을 피했던 대한의사협회가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는 점과 개정 반대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대한치과의사협회가 개정으로 받게되는 악영향을 구체적으로 설명, 새로운 고민의 지점이 도출됐다는 성과가 있긴 했다.

‘유치 효과’의 허구성 논란

이날 공청회에서는 기존에 이뤄져왔던 똑같은 내용의 논쟁이 재현됐다.

재경부는 지난 8월에 있었던 청년의사 주최의 토론회 때와 지난달 10일 개정안 입법 예고 당시 밝혔던 입법 취지와 별반 차이가 없는 주장을 되풀이 했으며, 이에 대한 반대측의 반박과 반대측 입장에 대한 재반박이 이어졌다.

    

▲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송준상 지역총괄과장

재경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송준상 지역총괄과장은 “미국 일류병원의 MOU 체결로 213억불의 수익과 고용이 창출되고, 해외원정진료로 인한 외화 낭비를 막을 수 있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 하고, “외국병원이 유치되면 국내의 병원 및 의료산업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송 과장은 “유치병원은 기껏해야 1∼2개에 불과하고 건강보험도 배제하고 있는 만큼 공공의료 등 국내 의료계에 미치는 악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며, 또한 “실제 병원이 개설되기까지는 향후 3∼4년이 걸리는 만큼 충분한 준비와 대책마련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 송 과장은 “지난 8월 11일 청년의사를 통해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수차례 의견수렴을 해왔다”고 반박하고, “갤럽조사에서도 국민의 80% 이상이 외국병원 유치를 찬성하는 등 일부 시민단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단체들이 찬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충북 의대 이진석 교수는 “세계에서 가장 의료비가 비싼 미국의 대형병원 유치는 경제자유구역에 도움이 되지도 않을뿐더러 현실적으로 유치도 불가능하다”며, “브랜드와 몇명의 의사만 빌려주고 수익을 챙기는 정도를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부 유출을 막을 수 있다”는 재경부 주장에 대해 이 교수는 “2004년 6월 3일자 LA타임즈에 따르면 연간 1만여 명의 해외원정진료 중 절반 이상인 5∼6천여 명이 원정 출산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일축하고, 고용창출 효과에 대해서도 “국내 자본이 특구 내에 병원을 유치해도 마찬가지 효과가 나타난다”고 반박했다.

    

▲ 충북 의대 이진석 교수

“국내 의료산업에도 도움이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 교수는 “외국유수병원이 완벽한 자국의 산업을 이용하지, 아직 덜 성숙한 국내 유관산업과 연계를 맺겠냐”고 반문하고, “원가에도 못미치는 수가로 허덕이는 국내 병원들에게, 5∼6배의 수가를 챙기는 외국병원에게 불만을 사면 샀지 무슨 도움이 되겠냐”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국장도 “송 과장이 그동안 수많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고 주장했는데, 실제 재경부가 공청회를 열기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참여를 표방하는 현 정부가 이렇듯 폐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우 국장은 “마치 시민단체만 반대하는 것처럼 말하는데, 사실과 다르다”면서, “직능단체 중 3개 단체가 ‘반대’를 명확히 하고 있고, 민주노총 등 주요 사회단체들도 대부분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 아직도 ‘어정쩡’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는 재경부와 대립되는 반대입장을 피력할 것으로 예상됐던 복지부가 어정쩡한 태도를 보여 반대측 토론자들의 빈축을 사기도 했다.

복지부 최회주 보건의료정책과장은 “현 정부는 의료산업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상당수의 국민이 의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현실에서 의료의 형평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최회주 보건의료정책과장

또한 최 과장은 “복지부는 ‘동북아 의료허브’ 추진에 공감, 올 초 ‘동북아 유치 KT’를 구성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를 해 왔다”면서, 그러나 “현 재경부의 안에 대해 상당한 논란이 있는 만큼 더욱 신중히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즉, 지금 당장은 논란이 많아 반대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재경부와 뜻을 같이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보건연합 우석균 정책국장은 “현 정부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 하는데, 효율성과 공공성은 함께 병행할 수 없는 문제”라면서, “병협이 누차 주장하듯 제대로 된 비영리법인이 하나도 없고, 공공의료가 10%에도 못미치는 기이한 의료현실 속에서 무엇이 시급한 과제인가”라고 반문했다.

‘개정’의 악영향 확대 말라

대체적으로 이날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경제특구 내 병원문제는 애초대로 외국인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돼야 하며, ‘동북아 의료허브’는 이 문제와 분리해 장기적 비전을 수립하는 속에서 추진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

또한 “재경부가 제시하고 있는 싱가폴과 중국의 상황은 우리나라와 다르며, 공공성이 취약한 국내 의료체계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치고 국민 사이의 위화감도 커질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내국인 진료 허용과 외국인투자기업 확대를 골자로 한 ‘개정’으로 예상되는 ‘악영향’이 ‘터무니없는 억측’이라는 공세도 거셌다.

경희대 정기택 교수는 “서울 의대 의료정책연구팀은 최근 필수적 의료는 정부가 집중 투자해야 하지만, 선택적 의료는 자본의 참여가 유연화돼야 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면서 “보다 양질의 의료를 선택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를 막아서는 안된다”며 내국인 진료 허용을 옹호했다.

또한 정 교수는 “해외원정진료로 인한 국부유출이 얼마인지 또한 당장 외국병원 유치로 얼마나 줄어들지 누구도 추산하기 힘들다”며, 그러나 “향후 해외진료가 점차 늘어날 것이 자명한 만큼, 외국병원 유치로 인한 효과가 점차적으로 커질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일경제 김동원 논설위원은 “국민의 위화감이 커진다고 하는데, 외국으로 진료나가면 위화감이 없고, 특구에 가면 위화감이 생기냐”고 비난하고, 또한 “기껏 외국병원 1∼2개 설립 가지고 한국 보건의료체계 근간이 붕괴된다는 등 과장이 너무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인천자유구역청 강상균 팀장도 “병원간 경쟁을 유발시켜 국내 의료의 서비스 질을 상승시키는 등 긍정적 영향이 오히려 크다”면서 그럼에도 “한국보건의료체계 전체가 흔들린다는 황당한 주장 등 부정적 부분만 부각시키는 저의가 뭐냐”고 반문했다.

‘삼성’ 뛰어들 때도 그랬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는 일부 찬성측 토론자들이 과거 삼성 등이 병원산업에 뛰어 들 때를 예로 들며, 반대측의 ‘악영향 증폭’에 대한 비판을 가하기도 했다.

경희대 정기택 교수는 “과거 삼성이 진출했을 때에도 반대가 심했다”면서, 그러나 “국내 의료산업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는 얘기는 들었어도 서울대나 세브란스 병원의 환자가 줄어들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은 없다”고 반대론자들을 비판했다.

또한 정 교수는 “대부분의 교수들도 인천에 500병상 이상의 병원이 설립돼도 국내 병원에 끼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주장한다”면서, “대다수의 국민들도 찬성하는 상황에서 악영향을 부풀리는 것보단 의료허브 구축을 위해 힘을 보태는 게 현명한 처사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국제클리닉 문영호 원장도 “과거 삼성이 병원산업에 들어와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몇몇 중소병원이 망하기는 했지만, 의료체계 근간이 붕괴되지는 않았다”면서, “외국병원 유치로 촌지가 사라지고 서비스 질이 높아지는 등 긍정적 영향이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료계, ‘완전 찬성’ 하나도 없어

이날 공청회에는 특히 치협 이병준 치무이사 등 4개 의료 유관단체 대표들이 참석해 입장을 표명, 눈길을 끌기도 했다.

애초 성명 발표 등을 통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한 치협과 한의사협, 약사회와 국내병원에 대한 영리법인 허용 등 조건부 찬성의 병협 외에 의협이 이날 공청회에서 ‘조건부 찬성’의 입장을 표명했다.

애초 청년의사 토론회 때만 해도 명확한 ‘반대’ 입장이었던 의협이 이날 공청회에서 ‘조건부 찬성’의 입장을 발표한 것에 대해 ‘의외’라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의협 대변인을 맞고 있는 권용진 사회참여이사는 “의협은 한국 의료의 비전과 미래, 특히 경제특구를 세계화의 흐름과 연관해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 심도깊은 고민을 진행 중”이라면서, “유감은 정부의 합의된 입장 없이 각 단체들을 불러 입장을 말하라는 식으로 공청회가 진행된다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권 이사는 “의료와 병원을 산업으로 인정한 것은 고무적이지만, 이를 의료시장 논의로 확대하는 것은 반대한다”면서도, “이제는 의료의 영역에 의료산업과 자본의 참여를 받아들일 시점이라며, 영리법인과 내국인 진료 허용을 찬성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 의협 권용진 대변인

그러나 권 이사는 “정부가 동북아 의료 허브를 내건 이상 우선적으로 장기적 비전과 플랜을 제시하라”면서, “이것을 제시했을 때에만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혔다.

즉, 의료 유관단체들은 완전 반대나 조건부 찬성이나, “현재 상태에서의 ‘개정’은 동의할 수 없다”는 것으로 압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면허’ 검증 대책 강구해야

특히 치협은 특구내 외국의료인 ‘면허’ 문제와 관련,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면서, 어느 분야보다 치과계가 큰 타격을 입을 것임을 강조하고 나섰다.

치협 이병준 치무이사는 “특구내 외국의료인의 ‘한시적·제한적 면허허용’과 관련, 이를 검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내국인 진료를 허용할 경우 필리핀 등 외국 치대 졸업생들이 특구 내 외국병원에 들어와 고스란히 내국인을 진료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이 이사는 “우리는 외국 치대 졸업생 문제로 예비시험 제도를 도입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진행해왔다”면서, 그러나 “내국인 진료가 허용되면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외국병원 수가’와 관련해서도 이 이사는 “80% 이상이 의원급인 치과의 경우 의과의 ‘병원’ 같은 완충지대가 거의 없어 파급효과가 더욱 클 것”이라면서, “외국병원이 10배의 수가를 받으면, 의원급도 신기술을 국내 진료에 접목시켜 최소 6∼7배의 수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