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의 희생을 막아야만 한다. 전쟁을 중단하고 즉각적인 철군만이 대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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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또 한명의 한국인이 한국군의 파병으로 인해 목숨을 잃었다. 그리고 현재에도 또 다른 22명의 한국인들이 죽음의 위협 앞에 놓여있다. 우리는 고인의 죽음에 조의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우리는 무엇보다 이번 사태의 책임이 정부의 한국군 파병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정부와 일부언론들은 이번 사태가 마치 기독교인들의 안전을 무시한 선교행위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한다. 그러나 무슬림 지역에서의 기독교인들의 선교행위가 비판의 대상이 될 수는 있을지언정 그들이 피랍되고 목숨을 잃는 사태에 이르게 된 것은 그 선교행위 때문이 아니다. 한국 기독교인들이 아프가니스탄에서 피랍된 이유는 오직 한국군 파병에 있다. 한국군 파병이 없었으면 중동지역에서 한국인이 납치의 대상이 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는 아프가니스탄을 여행자제지역으로 지정하였고 사전 경고를 해왔기 때문에 정부의 책임을 다한 것처럼 말한다. 그러나 정부는 이라크와 팔레스타인을 여행금지국가로 지정한 반면 윤장호 하사가 탈레반의 공격으로 사망한 후에도 아프가니스탄은 단지 여행자제지역으로만 분류해놓아 마치 아프가니스탄이 조심해서 여행하면 될 지역으로 오도하였고 이제 피랍사태가 일어나고 나서야 아프가니스탄을 여행금지구역으로 지정하였다.

  정부는 지금까지 동의 다산부대가 평화재건과 의료지원을 위해 파병되었고 의료 및 재건지원활동이 현지인들의 지지를 얻고 있다고 끊임없이 말해왔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이 아프가니스탄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하면서 2001년 파병이후 6번이나 파병을 연장하였다. 정부의 이러한 행위를 합리화시키기 위해 정부는 마치 아프가니스탄이 상대적으로 평화적 지역인 것처럼 말해왔다. 따라서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내전에 명분 없는 파병을 지속시킨 근본적인 책임과 더불어 이를 합리화시키기 위해 한국인들의 안전을 내팽개친 책임도 져야만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아직도 “동의▪다산 부대는 의료와 구호 지원을 위한 비전투부대”라며 “그동안 매일 수백 명의 주민들을 진료하고 복지시설과 교량건설 등 아프가니스탄의 재건을 돕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나토군의 동맹군으로서 활주로를 만들고 부상병들의 치료를 하는 것이 동의다산부대의 원래 파병목적이다. 의료지원과 재건에 도움을 주고자했다면 왜 그 지원형태가 군대파병이어야 하는가?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에서의 한국군의 존재자체가 미국이 주도한 아무런 명분없는 침략전쟁의 동맹군이라는 것에 문제의 본질이 있다.
  정부의 존재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파병으로 인해 오히려 한국인이 중동전체에서의 납치대상이 되게 하고 있고 죽음을 당하게 만들고 있다. 오무전기의 노동자들과 김선일씨, 윤장호 하사와 오종수 중위, 그리고 이제 배형규 목사와 22명의 피랍 한국인들이 그 생생한 증인들이다. 한국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정부는 연말 철군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300명의 철군을 위해 6개월의 철군기간은 불필요하다. 당장 철군을 선언하여야 한다. 스페인정부는 자국민이 테러의 위협대상이 되자 이라크에서 6주만에 철군을 완료하였다. 지금 22명의 목숨이 걸려있는 이 마당에 정부가 지킬 것이 무엇인가? 재건과 의료지원을 해왔다는 거짓말로 연말철군을 내세우는 현 정부는 도대체 22명의 국민의 목숨앞에서 언제까지 거짓말을 계속할 것인가?
  더 이상의 김선일, 윤장호가 나와서는 안된다. 더 이상의 배형규 목사의 죽음이 되풀이 될 수 없다. 당장의 22명의 한국인 목숨이 걸린 석방을 위해 현재 가장 필요한 조치는 정부의 즉각적인 철군 선언이다. 또한 앞으로 이러한 사태가 계속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라크의 자이툰 부대와 레바논 의 동명부대 또한 철군되어야 한다. 우리는 22명의 한국인들의 목숨을 걸고 한국정부가 도박을 하지 않기를 요구한다. 한국정부가 지금 할 일은 모든 파병 한국군을 즉각 철군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를 위해 전쟁에 반대하며 평화를 기원하는 모든 국민들과 전세계인들과 함께 우리의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다시한번 밝혀둔다.

2007.7.26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