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 대책을 촉구하는 보건의료인 기자회견 열려 : 책임있는 백신정책, 검사 및 치료비용과 가족병가권, 치료제 확보에 대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라

첨부파일 : IMG_3859.jpg

 정부는 신종플루에 대해 전염병 재난단계를 심각단계로 격상하고 이에 대해 정부의 역량을 총 집중하여 문제를 대응하겠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신종플루에 대한 대책은 국민들이 겪고 있는 실제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신종플루에 대한 “국민행동요령”도 지침만 있을 뿐 실질적 보장을 위한 대책은 없다. 우리 보건의료단체들은 정부가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며 다음과 같은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한다.

  첫째 신종플루 전파차단를 위한 정부의 책임있는 백신정책을 요구한다.
  우선 최소한 국민 60% 이상의 신속한 백신접종을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정부는 35%만으로 신종플루 전파차단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이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 신종플루의 전파율을 1.6으로 보고있는 유럽의 경우 최소한 54%의 국민들이 백신접종이 되어야만 신종플루의 전파차단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고 뉴질랜드의 경우 전파율을 1.96으로 보고 최소 70% 이상의 국민들이 백신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대부분의 유럽국가들이 전체국민들에 대한 백신접종을 계획중이며 미국은 2억5천만명을 대상으로 일본은 7천7백만명을 대상으로 접종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는 최소한 70% 이상의 국민들이 백신접종을 해야만 신종플루의 전파차단이 된다는 과학적인 근거로부터 도출된 것이다. 한국정부는 35% 국민외의 나머지 국민들의 신종플루감염을 포기하는 비과학적 반건강정책을 중단하고 최소한 국민 60% 이상을 포괄하는 백신접종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 (참고자료 1 : 전파율 R0에 따른 신종플루전파차단을 위한 접종대상자 산정)
  백신접종대상자 중 누락된 고위험군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
  접종대상자를 줄이다 보니 필수적 접종대상자가 누락되었다. 6개월 미만 영아들은 대표적인 고위험군임에도 불구하고 예방접종을 접종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이들을 보호하는 가족들에 대한 백신접종이 필수적인데 6개월 미만 영아의 가족들에 대한 예방접종이 제외되었다. 또 만성질환자 중 당뇨병 환자는 인슐린으로 치료하는 환자만 포함되어, 이들에 비해 질병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투약으로 치료하는 대부분의 II형 당뇨병 환자들이 접종대상에서 제외되었다. 18~24세 사이의 청년들도 접종대상자에서 제외되었다. (참고자료 2 각국의 신종플루백신 우선접종대상자)
  저소득층에 대한 예방접종 비용 지원이 필요하다.
  저소득층의 경우 1만5천원~3만원 이상의 예산접종비용도 예방접종에 장애가 될 수 있다. 이들에 대한 접종비용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검사 및 치료비용에 대한 정부의 책임있는 대책을 요구한다.
  최소한 저소득층과 입원환자에 대한 검사비용과 치료비용 개인부담 경감대책이 필요하다.
  신종플루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비용은 기존의 건강보험제도 이외에는 타미플루 무상제공(건강보험적용시 약값본인부담금 1만원)외에는 없다. 거점병원에서의 최대 20만원이 넘는 검사 및 진료비용, 입원했을 경우의 비용은 전적으로 본인부담이다. 당장 저소득층의 경우 검사비용 때문에 병원이용을 꺼리고 아픈 것을 참는 사람들이 있다. 국가재난이라면서 정부가 재난 피해자라할 수 있는 환자들에 대한 피해대책지원이 없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저소득층이나 중증입원환자들의 비용부담을 경감할 대책을 세워야 한다.

  특진비용 면제를 당장 시행하라
  정부가 거점병원을 지정하여 환자들에게 가라고 하고 또 환자들이 특진을 신청하지 않았음에도 특진비용까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 정부는 신종플루 환자에 대해 최소한 특진비용이라고 받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근거가 희박한 인플루엔자 신속항원검사(간이검사)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
  정부는 신종플루 간이검사가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인플루엔자 신속항원검사를 하지 말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정부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이 검사는 신종플루 검사방법으로 대학병원부터 1차의료기관까지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다. 우리는 인플루엔자 신속항원검사에 대해 정부가 보다 명확한 지침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의사협회는 ‘검사없이는 진단하고 처방할 수 없다’는 근거가 희박한 주장을 하는 대신 감염학회 등과 협의하여 신종플루 간이검사에 대해 회원들에게 불필요한 검사의 자제를 권고할 것을 기대한다.
  
  셋째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만 신종플루 전파를 차단할 수 있다.
  현재 공무원에게 시행하는 유급휴가 권리를 전 직장인에게 확대해서 시행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9월 20일 “신종플루 확산방지를 위한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을 발표하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1) 신종플루 완치까지 ‘병가’처리 2) 신종플루 증상이 있으면 1주일간 ‘공가(c暇)’처리 3) 가족 중 감염자가 있으면 완치 때까지 ‘공가’처리”라는 지침을 적용하겠다고 밝혔고 이는 현재 시행되고 있다. 현재 신종플루 국민행동요령은 “신종플루 증상이 의심되면 출근·등교를 하지 말고 진료”를 받고 “신종플루 확진 또는 의심환자는 자택에서 약을 복용하면서 1주일간 자가 격리”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직장에서 임금 및 인사상의 불이익 없는 병가 및 가족병가권이 없으면 본인도 쉴 수 없고 또 아이들을 등교시키지 않았을 때 아이들을 보살필 사람이 없다. 이는 신종플루 전파차단도 막을 수 없게 하는 결과를 낳는다. 정부는 입법 등을 통해 신종플루에 대한 유급휴가를 보장해야 한다.
   질병수당 보장 등을 통해 자영업자, 비정규직 종사자들의 쉴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자영업자나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일을 쉬면 생계에 지장이 올 수 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처럼 건강보험에 질병수당제도가 있다면 이는 일정하게 해결될 수 있지만 한국의 건강보험제도에는 질병수당이 없다. 자영업자의 경우 국민행동요령을 지키려 해도 지킬 수가 없다. 현재 질병수당제도가 도입되어있지 않으므로 임시적으로 고용보험기금지원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파견직 노동자의 경우 근무작업장에서 질병수당을 보장하지 않으면 일을 쉴 수가 없으므로 질병수당을 근무작업장(원청)에서 보장하도록 해야만 한다.

  직장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의 휴가확대에 대한 실질적· 제도적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정부의 국민행동요령은 아프면 쉬고 가족이 아프면 돌보라는 상식적 이야기의 반복일 뿐이다. 국민행동요령을 실제로 지킬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3 : 신종플루 직장인대책)  

 넷째 영리병원 허용, 공공병원 구조조정정책 등 의료민영화정책을 중단하여야 한다.
  거점병원으로 지정된 공공병원 구조조정정책과 예산 삭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전국 8개 대학병원, 33개 지방의료원, 시립병원과 보훈병원·적십자병원 등 각 부처에 속해있는 공공병원은 예외없이 거점병원으로 지정되어있다. 영리병원화를 추구하는 전문병원들이 거점병원으로 전혀 기능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이러한 현실은 공공병원의 공익성과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내년 지방의료원 예산 550억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국립대병원 예산도 대폭 삭감하였다. 게다가 거의 모든 공공병원에서 구조조정정책을 중단하여야 한다. 공공병원을 강화하지는 못할망정 예산을 삭감하고 구조조정을 행하는 국민건강에 역행하는 정책은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영리병원 허용, 의료채권 발행 허용등 의료민영화 정책을 중단하여야 한다.
  신종플루사태는 한국 의료체계의 공공성의 부족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거점병원 지정에 대한 거부, 신종플루 환자기피, 불필요한 검사 남용, 격리병실 부족 등 이 모든 의료의 혼란의 원인은 의료기관의 공익성 부재가 주된 원인이다. 그러나 지금 정부는 의료기관의 공익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펴기는커녕 영리병원을 허용하고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 진입장벽을 없애고 의료채권을 발행하고 영리형 부대사업을 허용하는 등의 의료상업화를 촉진하는 일련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지도 못하면서 병원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킨다는 명목아래 진행되는 의료민영화정책 추진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다섯째 혼란스런 의료대응체계를 대체할 대비계획을 제시하라
  거점병원 중심의 의료대응체계는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처음의 보건소 중심의 대응체계, 이후 몇몇 거점병원중심의 대응체계는 평상시의 동네의원-2차병원-대형병원의 의료전달체계를 통한 대응체계를 가동시키지 못하게 하였고 이를 통해 정부는 현재의 혼란스러운 대응을 자초하였다. 현재 동네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체계로 전환하였다고는 하나 여전히 거점병원으로 환자들이 몰리고 있어 중환자를 중심적으로 보아야 할 병원들의 업무가 외래환자들의 진료로 치우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는 대형병원은 중환자 중심, 2차와 1차병원은 외래환자 중심으로 정상적인 의료전달체계가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거점병원의 외래환자 제한, 입원환자 중심 대응 그리고및 동네의원 및 2차병원의 외래기능강화를 통한 환자 재배치가 필요하다. 현 상태에서 신종플루가 더 확산되면 대형병원의 기능은 마비될 수 있다.
  신종 전염병 확산에 대비한 긴급 의료대응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요소는 혹시라도 더 이상 신종플루가 확산될 경우에 정부의 대응체계가 마련되어 있는가라는 것이다. 또한 새로운 전염병이 발생하였을 때 정부가 얼마나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전국의 인공호흡기는 충분한지 격리병상은 충분한가 등의 의문을 국민들은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영국의 경우 전염병의 대 확산시기에 3단계로 나누어 대형병원에서 경증환자를 어떻게 2차병원과 1차병원으로 나눌지, 3만 병상의 격리병상 확보를 위해 어떻게 환자를 소개할지에 대한 상세한 계획서를 가지고 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위해 그리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전염병 확산에 대비한 계획을 확립하고 제시하여야 한다.

여섯째 신종플루 치료제와 백신확보를 위한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백신 및 필수의약품 연구소 설립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계획적으로 백신을 생산할 시설의 중요성은 충분히 확인되었다. 현재 한국의 생산시설이 과연 국내에서 계획적으로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또한 백신의 원천기술은 국내에서 가지고 있지 못하여 외국에 의존하고 있고 항바이러스치료제도 생산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신종플루 및 또 다른 전염병에 대비하여 계획생산이 가능한 국영백신생산시설을 확보하고 백신 및 필수의약품 연구시설을 확충하라
  타미플루의 정부특허사용으로 국내생산을 가능하게 하고 특허법을 영·미 수준으로 개정하라
  현재 타미플루의 1일 소비양이 10만명 분을 넘어서는 것을 볼 때 타미플루의 양이 충분하다고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타미플루의 비축량이 충분하다는 이야기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국내생산이 가능하도록 타미플루 국내생산이 가능하도록 정부 특허사용권을 발동하는 것이 타미플루 비축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일이다.(참고자료 4 타미플루 비축현황과 대책) 또한 특허법을 정부특허사용이 보다 용이하도록 영국과 미국 등의 수준, 즉 WTO에서 허용한 수준으로 개정하라

  일곱번째 국민의 궁금증을 덜어줄 수 있는 상담창구를 대폭 확대하라.
  현재 국민들은 너무도 궁금한 점이 많다. 정부는 교육된 의료 인력을 동원하여 상담전화를 대폭 확대함으로서 국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줄 획기적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국가재난이라면서 국가가 해주는 일은 너무 적다. 우리는 질병대책이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보장되는 대책이 되는 것이 한 사회의 발전의 척도라고 판단한다. 그러나 현재 정부는 신종플루사태를 심각한 국가재난으로 규정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사회적인 보장대책은 세우지 않고 개인들에게 그 책임을 떠 넘기고 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최소한의 사회적 대책과 정부의 책임이다. 또 신종플루 사태로 전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영리병원 허용 등 병원을 더 상업화 하려하는 것은 용납될 수가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국가의 책임강화, 의료의 공익성 강화이지 의료의 상업화와 양극화를 초래하는 의료민영화가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하며 정부의 근본적 정책전환을 촉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