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정책자문위원회는 1일 서울 정동 민주노총에서 ‘한·미 FTA 쟁점 국민보고회’를 열고 최근 국회에서 진행된 끝장토론의 성과로 밝혀진 15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의제를 발표했다. 정책자문위는 “국회 끝장토론에서 제기됐지만 해결되지 않은 쟁점들을 정리해 국민에게 보고하는 자리”라고 밝혔다. 보고회에는 끝장토론에서 야당 측 진술인이었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송기호 변호사, 한신대 이해영 교수,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 남희섭 변리사 등이 참여했다.
■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
이해영 교수 = 한·미 FTA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의 세계경제 상황을 반영해 만들어진 협정이다. 2008년 경제위기 이후 사정 변경이 발생했다. 하지만 한·미 FTA에는 이러한 사정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다. 한·미 FTA를 통틀어 독소조항이 가장 많은 곳이 투자 분야다. 지금과 같은 한·미 FTA는 월가의 탐욕에 한국 경제를 내맡기는 것이다. 또 미국 경제가 장기침체에 빠질 것으로 예상되고 서비스 분야의 적자폭이 커지고 있어 예전과 같은 대미 흑자는 기대하기 어렵다.
■ 한·미 FTA의 양국 내 법적 지위
송기호 변호사 = 한·미 FTA는 한국에선 비준동의안이 처리되면 국내법의 지위를 부여받는다. 하지만 미국의 한·미 FTA 이행법안을 보면, 미국은 이 협정이 미 국내법보다 후순위라는 게 명시돼 있다.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의 기존 법률 중 한·미 FTA와 어긋나는 점은 이행법을 통해 고쳐야 한다. 구법(미 국내법) 우선 원칙이 명시돼 있어 미 이행법에서 협정과 어긋나는 걸 고치지 않는 한 미국 법체계에 영향을 줄 수 없다. 토론회에서 주로 제기된 쟁점은 미국이 국내법 중에서 한·미 FTA와 어긋나는 걸 고쳤는가였다. 하지만 확인된 것은 정부가 이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금 하고 있다”는 수준의 답변이었다.
또한 한·미 FTA의 법적 지위가 불평등하기 때문에 한국 국내법적으로 이 불평등을 해소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현재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상정된 통상절차법 21조로는 이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통상조약의 이행에 필요한 법률’이라는 표현이 모호하고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불평등을 해소할 실질적인 국내법을 제정해야 한다.
■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남희섭 변리사 = 허가-특허 연계 제도는 두 단계로 구성된다. 먼저 복제약을 만들어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시판 승인을 요청할 때 특허권자에게 통보한다. 다음으로 특허권자의 동의 또는 묵인이 없으면 시판 허가가 나지 않는다.
지난 2월 입법예고된 약사법 개정안은 첫 번째 단계만 들어가 있고 3년 유예된 시판 허가 금지에 대한 정부 방안이 제출되지 않았다. 또 허가-특허 연계 제도가 도입되면 환자들이 보다 싼값에 효과 있는 복제약을 이용할 기회가 줄어든다. 한국의 건강보험에 더 많은 약값 부담도 줄 것이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영향평가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 2007년에 했던 경제적 성과 분석이 그대로 제출됐다. 추계방법도 과학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변수도 잘못 설정했다. 끝장토론에서 이 영향평가를 한 보건산업진흥원이 다시 검증을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 재검증된 내용을 토대로 제약산업의 피해대책을 세워야 한다.
■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이해영 교수 = 개성공단 원산지 문제는 2007년 당시부터 논란이 있었다. 초보적인 문제제기는 왜 개성이라는 지명이 협정문에 명시돼 있지 않으냐이다. 또 역외가공지역과 관련된 부속서를 보면 비핵화, 남북관계, 북한 노동자의 임금 등 온갖 단서가 주렁주렁 달려 있다. 지난 4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서 제조된 물품이 간접적으로라도 수입되는 걸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결과적으로 개성공단을 통해 실익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 개성공단과 관련된 단서조항은 바뀌거나 삭제돼야 한다.
■ 영리병원
우석균 정책실장 = 끝장토론에서 제주도 및 경제자유구역 내에선 영리병원을 허용했다가 나중에 비영리병원으로 전환할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 경제자유구역에서 영리병원은 미래 유보(개방을 하지 않고 국가의 규제권한을 유지하는 것)의 예외라는 것이다. 한국의 경제자유구역은 6군데 있는데 영리병원이 고착화되면 문제가 생겨도 국민건강보험 환자를 안 받는 영리병원 제도 자체의 취소가 불가능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토론에서 소방법 등으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했지만, 통상교섭본부는 영리병원 허용을 취소할 수 없다고 밝혔다.
■ 서울시와 경기도 학교급식
남희섭 변리사 = 한·미 FTA는 지자체의 경비 지원으로 시행되는 학교 급식에서 우리 농산물을 우선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는 급식에 대해서만 경비를 지원할 경우, 미국은 내국민 대우를 요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 미국 농축수산물을 차별할 경우 미국 투자자는 한국 정부를 ISD 중재절차에 회부할 수 있다. 하지만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서울시, 경기도 학교 급식에서 교육청과 구청의 예산 지원분에 대해서는 우리 농산물 사용을 의무화할 수 있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이 발언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 상충법률
이해영 교수 = 정부가 아직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가 한·미 FTA와 상충하는지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 지자체의 기부채납 관행, 박원순 서울시장이 공약으로 내건 뉴타운정책 전면 재검토 등이 한·미 FTA와 충돌하는지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