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해체를 우려하는 국민들의 우려와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김종대 이사장이 11월 15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되었다. 그는 1989년 전국민 건강보험도입과 동시에 시행될 수 있었던 건강보험통합을 10여년간 늦추고 1999년에는 건강보험통합 반대로 공직에서 물러났던 인물이다.
우리는 이명박 정권이 국민적 우려에도 불구하고 김종대 임명을 강행한 것은 12월 8일에 예정된 헌법재판소 최종변론과 판결에 대해 위헌판결을 유도하여 건강보험공단 해체를 추진하려는 의도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바깥으로는 한미 FTA 추진을 통해 안으로는 건강보험공단 해체를 통해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려는 이명박 정권을 규탄하며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다음과 같이 우리의 의견과 의지를 밝힌다.
첫째 통합건강보험공단을 조합으로 분리하자는 것은 보장성 40%시대로 되돌아가자는 것이다. 과거 2000년 이전 건강보험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시절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40%대에 머물러있었다. 가난한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지역보험조합에서는 재정이 모자랄 수밖에 없었고 이 때문에 전국의 직장 및 지역 건강보험조합의 건강보험 보장성이 하향평준화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현재 60% 초반까지 끌어올려진 건강보험조차 OECD 평균에 비해 20% 가량 보장성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후퇴하자는 것은 건강보험자체를 무력화하는 것이며 민영의료보험의 의존을 더욱 확대심화시키는 의료민영화 방안이다.
둘째 이명박 정권과 대한의사협회는 이명박 정부 인수위 시절부터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해체,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영리병원허용 등을 자신의 과제로 추진했으나 촛불집회등으로 드러난 국민들의 반대로 이를 이루지 못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자신의 연구보고서(2010.12.31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효율적 관리운영체계 개발 (분산경쟁형)>)를 통해 건강보험공단의 모델을 “다보험자 체계 구축”이라면서 이 방안으로 “첫째 현행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역본부와 지사를 활용하는 방안과 둘째 대체형 민강보험을 활용하는 방안“을 들고 있다(참고자료 1). 이번 대한의사협회의 위헌소송은 이명박 정권의 의료민영화 추진 계획과 동일한 것이다.
현재 헌재소송은 이러한 이명박 정권과 일부 의료민영화 추진세력의 의료민영화 추진의 우회로이며 꼼수다. 2009년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 외 6명은 건강보험재정통합이 직장 가입자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대신지고 있다는 취지로 직장과 지역조합의 분리를 위한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첫 번째 위헌소송시기였던 2000년 직장과 지역조합 가입자가 50:50이었던 것과 비교하여 현재는 70: 30으로 고소득자영업자가 대거 직장가입자로 변화한 지금, 형평성을 문제로 위헌을 주장하는 것은 더욱 가난해진 노인과 영세자영업자, 빈곤층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대폭 올리거나 건강보험 보장성을 대폭 감소하는 결과를 낳는다. 또는 건강보험공단해체로 민영보험의 공보험개입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 위헌 소송은 명백히 건강보험공단 해체와 민영화를 위한 것이다.
셋째 이명박 정권의 김종대 공단 이사장 임명은 건강보험공단해체와 의료민영화 추진시도다. 김종대 신임 이사장은 2009년 2월 경만호 대한의사협회장의 출판식장 강연자료(참고자료 2) 를 통해 “헌법재판소가 정신이상자 기관이 아닌 한, 100% 위헌 판결을 내릴 것이다”라면서 현행 건강보험통합제도가 “국가통제의료제도, 의료사회화를 위한 밑그림에 해당”한다는 낡은 색깔론까지 제기하였다. 그리고 대한 의사협회가 제기한 12월 헌재를 앞둔 이 시점에서 김종대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임명한 이유는 분명하다고 볼 수 있다.
그는 취임식 직후 자신이 건강보험공단 통합에 반대했던 과거 1999년의 주장을 사내게시판에 게시했고 헌법재판소에 대한 공단의 당연한 법률지원을 중단하라고 지시하였다. 한마디로 김종대 이사장 임명은 이명박 정부의 의료민영화 꼼수이다.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는 지금 위기에 놓여있다. 당장 한미 FTA로 약가 폭등과 의료비 폭등이 예상되며 영리병원허용 영구화와 민영의료보험의 건강보험 침식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여기에 건강보험 공단 해체 시도는 한국의 건강보험을 완전히 민영화 하는 조치에 다름 아니다.
우리는 또한 의료인으로서 대한의사협회 경만호회장과 집행진이 건강보험공단 해체와 의료민영화 추진을 위한 헌법재판을 주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수치심을 느낀다. 국민들 대다수의 의사에 반하는 이러한 행위를 즉시 멈추지 않는다면 대한의사협회 자신이 국민들의 공적이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대한의사협회 현 집행부에게 경고한다.
우리는 현재 이명박 정권이 의료민영화를 위해 행하고 있는 모든 조치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한미 FTA는 페기되어야 하며 김종대 이사장는 퇴진하여야 한다. 이명박 정권이 기어이 건강보험 공단 해체 등의 의료민영화 초지를 추진한다면 이는 이명박 정권의 마지막이 될 것이며 우리는 그를 위한 국민적 투쟁에 나설 것을 분명히 한다.
2011.12.6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