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사망에 대한 허준영 경찰청장의 파면을 포함한 처벌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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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노무현 대통령과 허준영 경찰청장은 각각 사과문을 발표하였다. 우리는 의료인으로서 평택집회부터 아펙집회까지 참여한 바 있으며 집회에서의 경찰폭력으로 다친 시위대를 치료하면서 경찰폭력이 정도를 넘었음을 목격하고 이를 수차례 지적한 바 있다. 우리는 어제 발표된 사과문을 접하고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애초 정부는 이번 사태의 전개과정에서 전적인 책임회피로 일관하였다. 전용철 농민의 사망이 경찰폭력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경찰은 사실을 은폐하기에 급급하였고 정부는 침묵으로 일관하였다. 정부는 마지못해 경찰폭력에 의한 사망을 인정한 후에도 경찰청장의 유감표명으로 사태를 무마하려하였다. 이제 사건발생이후 40일이 넘은 지금 우리가 접한 대통령의 ‘사과’는 경찰폭력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이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과는 여전히 거리가 멀다고 판단한다.

우리는 대통령의 사과가 최소한 국민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이고 또 최소한 그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기를 바랬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의 ‘사과’는 농민을 폭력으로 죽인 정부 대표의 사과발언이라고 보기 힘들다. 노무현 대통령의 ‘사과’는 ‘시위대의 일상적 폭력’과 ‘경찰의 사기’를 말하면서 경찰폭력의 원인을 ‘폭력시위’에 돌렸으며 그 책임을 시민사회단체에게 물었다.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이 정부대표로서 국민에게 사과하려는 것인지 책임회피를 하려는 것인지를 묻는다. 사회운동이 특정세력의 음모나 선동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과거 독재정권이 항상 보여왔던 행태였음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한다. 현정부의 농정실패의 책임으로 발생한 농민들의 시위를, ‘폭력시위’의 문제로 축소하고 이를 시민사회단체의 잘못으로 전가하려는 태도는 과거 독재정권의 태도와 무엇이 다른가?

또한 우리는 노무현 정부가 경찰청장을 파면할 권한이 없다고 밝힌 것에 대해 정부의 상황인식의 안일함에 대해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임기제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것이지 폭력으로 농민을 살해한 경찰의 수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형식적 민주주의를 말하면서 국민에 의해 위임된 정부라는 실질적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내용을 포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우리는 현 정부의 임기제 운운은, 농민들의 항의가 정부의 농정실패로 인한 절박한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안일함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판단한다.

정부는 농민의 죽음의 원인이 ‘폭력시위’에 있다는 책임전가나 임기제 경찰청장의 파면은 불가하다는 식의 책임회피를 즉각 중단하라. 우리는 의료인으로서 허준영 경찰청장은 경찰의 수반으로 정치적인 책임자일 뿐만 아니라 평택농민 시위부터 아펙집회까지 폭력적 시위진압의 책임자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또한 현 경찰청장은 국가인권위가 밝혀낸 사실을 40일 동안 은폐해온 범죄은폐의 주모자이다. 정부는 허준영 경찰청장을 파면하고 폭력과 사실은폐의 주모자로서 처벌해야한다. 또한 정부는 경찰폭력의 재발방지를 위한 책임있는 대책을 밝혀야 한다.(끝)

2005. 12. 28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