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은 어떤 우산으로 당신의 건강을 지키시겠습니까? – 의료민영화저지, 건강보험지키기 공동행동 2차 거리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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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폭등을 가져올 영리병원 재추진———–

현재 한국병원들은 ‘비영리법인’ 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환자치료 외에 다른 영리활동을 금지하도록 돼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병원들은 더 많은 이윤을 챙기기 위해 ‘돈벌이 진료’에 혈안이 돼 있는 판국입니다. 환자들은 병원에서 하라는 검사는 다 해야 하고 대학병원을 가면 선택진료비 등 추가로 드는 부담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마당에 이제 아예 정부가 나서서 병원들이 영리활동을 목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영리병원허용’ 을 해 주겠다고 합니다. 병원이 ‘환자 치료가 우선되는 기관이 아니라 돈벌이 영업기관’ 이어도 좋다는 법적인 보장을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병원이 주식회사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병원이 주식회사가 되면 주주들에게 더 많은 이윤을 배당하기 위해 과잉진료와 불필요한 검사 등으로 의료비가 폭등하게 될 것이고, 모든 부담은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오게 됩니다.

건강상담이나 혈압측정도 건강보험에서 제외

이명박 정부는 치료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의료행위를 건강보험에서 제외하는 <건강관리서비스법>이라는 이름의 의료민영화법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건강상담, 교육, 정보제공이나 혈압측정과 같은 의료서비스를 건강보험을 적용에서 제외하고 국민들이 따로 돈을 내게 만들자는 법안입니다. 또한 민영보험회사가 국민들의 건강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입니다. 건강관리서비스가 건강보험의 보장을 받지 않는 영리서비스가 된다면 고가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돈 많은 사람들과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거나 저가의 낮은 서비스밖에 이용할 수 없는 사람으로 국민건강이 양극화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현재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공단건강검진조차 건강보험에서 배제될 것은 물론 전체 의료서비스 비용의 폭등을 초래할 것은 분명합니다.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질병정보가 영리기업, 민영보험회사에 유출

보험회사들은 소위 ‘보험사기방지’ 를 위핸 건강보험공단의 개인질병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건강보험공단에 있는 모든 국민들의 개인질병정보를 보험회사에 넘겨주겠다고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를 국회에서 통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 같은 재벌 민영의료보험회사가 국민들의 개인질병정보를 가져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영화 ‘식코’에 나오는 것처럼 5년 전에 위염에 걸린 적이 있다고 위암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보험금 지급거절’과 같은 일들이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보험 가입에 있어 차별하거나 가족 중 누군가 아팠다는 이유로 보험가입비를 높게 책정하는 일들이 비일비재 해집니다. 이윤을 우선으로 하는 영리기업에 개인질병정보가 넘어가는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기업에게 넘어간 개인질병정보가 인권과 사생활을 침해하게 될 것임은 뻔합니다. 게다가 보험회사가 자기 맘대로 보험상품을 개발해서 금융감독원의 감독없이 판매를 허용하고 파생상품투자를 허용하는 조항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의 미국발 경제위기는 바로 보험회사들의 무분별한 상품개발과 파생상품투자로 벌어진 것도 원인입니다. 기껏 부었던 민영보험이 경제위기로 한번에 다 날아갈 수 있게됩니다.

(박스) 말은 다 다르지만 모조리 의료민영화 악법들!

촛불운동에 막혀 못하게 되었던 병원경영지원회사를 허용하는 <의료법개정안>, 병원이 주식은 안되지만 채권을 발행하겠다는 <병원채권발행법>,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짓겠다는 <제주도영리병원법 조항> 건강상담과 혈압 체크 등을 건강보험에서 제외시킨다는 <건강관리서비스법> 제 2의 AIG를 만드는 보험회사 규제완화와 개인질병유출을 허용하는 <보험업법개정안> 이 9월부터 시작되는 국회에 다 올라와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방선거후에는 아예 <주식회사병원을 전국적으로 한꺼번에 허용>하겠다고 밝히기 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의료비는 폭등하고 건강보험재정은 적자가 되며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당연히 붕괴됩니다. 건강보험증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의료민영화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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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의료비를 건강보험으로,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도 시행”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으로는 의료비의 60%정도만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병실료에 특진비에 초음파 검사, 엠아르아이 검사 등 보험적용이 안되는 치료나 검사가 너무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 건강보험료 따로내고 암보험 등의 민영의료보험을 따로 들어야 합니다.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치료비는 대부분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또 본인부담금 상한제도가 있어 연 소득의 1-2%가 넘으면 이 돈은 정부가 부담하는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를 시행하여 사실상의 무상의료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제도가 당장 시행 가능합니다.

정부가 허투루 쓰는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4대강 사업에 지방정부예산까지 합쳐 80조원을 씁니다.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은행과 건설회사를 위해 정부가 퍼부은 돈이 60조원이 넘습니다. 부자감세로 수십 조원을 깎아 주었습니다. 이런 돈의 일부만 건강보험에 써도 당장 우리나라도 간병비까지 포함해서 모든 의료비는 건강보험 적용받고 100만원 이상의 의료비는 그 이상의 돈은 정부가 부담하는 건강보험제도 가능합니다. 민영의료보험 없이 건강보험증 하나로 치료비 문제해결 합시다!

<의료민영화저지 건강보험 지키기 공동행동>
www.healthjustic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