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 처방집중 단속대상 요양기관 대폭 확대

처방집중 단속대상 요양기관 대폭 확대

약국·병의원 분리 집계…쌍방·타방 전방위 조사

처방집중도에 의한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행위 단속이 보다 광범위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측된다.

11일 정부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는 현재 각 시·도로부터 처방전 집중도가 70% 이상인 약국 및 의료기관의 명단을 접수중인 가운데, 해당 약국 및 의료기관이 전체 요양기관의 10%선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는 당초 처방집중도에 의한 단속대상을 △의료기관과 약국이 동일건물에 있는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와 약국 개설자가 친인척인 경우 등에만 한정하던 것에서 처방집중도가 70% 이상인 전체 요양기관으로 확대한데 따른 것으로 담합여부 단속 대상은 대규모로 늘어날 전망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특정 의료기관의 처방전 집중도가 70% 이상인 약국 뿐만 아니라, 특정 약국에 70%이상 처방전을 발급하는 의료기관의 명단 또한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며 “이 경우 중복된 명단을 제외하더라도 그 수는 상당수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단속은 처방집중도 70%이상인 약국과 해당 의료기관간의 담합여부 조사는 물론, 이들 요양기관과 다른 약국 및 의료기관의 담합여부도 조사하게 된다”고 피력했다.

한편, 서울지역의 경우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처방집중도 70% 이상인 요양기관은 600∼700여곳으로 집계되고 있는 가운데, 최종 단속대상 요양기관 수는 이보다 상당수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김진강기자 (kjk1223@dreamdru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