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비급여 전환따른 재고약 대혼란 예고
중앙회차원 후속조치 ‘지지부진’…지부·분회 소극적
내달 1일부터 일반약 969개 품목에 대해 비급여로 전환됨에 따라 약국의 재고의약품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이 확실시된다.
하지만 대한약사회는 물론 산하 시도지부와 분회차원에서의 비급여전환에 따른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거나 조직적이지 못해 대혼란이 예고되고 있다.
일단 비급여로 전환이 되면 의료기관에서 처방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약국 입장에서는 모두 반품해야 할 사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약국가에서는 적정 유예기간을 두고 덕용포장으로 사입한 비급여품목에 한해 낱알판매를 한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약국에서는 또 비급여품목이 처방에 포함돼 나올 경우 환자로부터 약값을 별도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본인부담금 산정에도 혼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의 한 약사는 “비급여 품목 단독 또는 복합처방시 약국별로 본인부담금의 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어 환자에게 받을 금액을 어느정도 수준에서 책정해야할지 모르겠다”고 털어놨다.
이 약사는 “약국마다 환자의 부담금차이 날 경우 약국에 대한 불신을 조장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약사회의 경우 지난 1월 재고약 해결 촉구를 위한 1인 릴레이시위이후 표준거래약정서 갱신운동을 펼치기로 했으나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약사회 한 관계자는 “중앙회가 정책을 생산해 시도지부에 하달하면 일선지부나 분회가 적극적으로 행동에 옮겨야 하는데 대부분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 같다” 며 “약국에서의 재고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일선 지부 분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석기자 (jslee@dreamdru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