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료계 처방발행매수 빅딜 의혹
행정처분규칙 공포 늑장…시민단체, 형사고발 불사
처방전 2매 발행을 준수하지 않은 의사에 대해 자격정지 처분토록 하는 내용의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안 공포가 장기간 지연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정부가 처방전 발행 매수를 놓고 의료계와 주요 현안에 대한 빅딜(거래)을 시도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는 이 경우 장관을 직무유기로 형사고발한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2일 복지부 및 시민사회단체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2월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처방전 2매를 발행하지 않은 의사에 대해 1차 자격정지 15일, 2차 자격정지 1월 처분하고, 1매 발행 의사에 대해서는 처분을 한단계 하향조정하는 내용의 ‘의료관계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마련한 가운데, 현재 장관의 최종결재만을 남겨두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규개위와 최종협의 완료이후 2달여 가까이 개정안 공포를 미루고 있어, 일각에서 복지부가 의료계의 입장(처방전 1매발행) 수용하는 대신, 의료계가 고가약 처방 억제방안 수용·병의원 신용카드 활성화 등을 수용하는 이른바 딜(거래)을 고려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복지부 고위간부가 지난 2월 시민단체 등 관련단체들을 상대로 처방전 1매발행을 허용하고 환자 요구시 1매를 더 발행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달 9일에는 이태복 장관이 KTV에 출연해 “의료계 입장을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설득할 것은 설득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이같은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정부가 지난 2월 수가인하 이후 행정처분 규칙을 공포할 경우 의료계를 압박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과 의료계와 딜 가능성을 고려해 개정안 확정이 늦춰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피력했다.
이에따라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는 복지부가 처방전 2매 발행결정 사항을 재론할 경우 장관을 직무유기로 형사고발하는 등 강경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이와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여러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어 개정안 결재가 지연되고 있으며, 현재 의사들이 처방전을 2매 발행토록 행정지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진강기자 (kjk1223@dreamdru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