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가암관리위원회’ 구성
권역별 암센터-전문병원 지정근거 마련
정부는 24일 오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정부의 암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국가암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을 정하는 ‘암관리법 시행령안’을 심의했다.
시행령안에는 위원의 임기가 3년인 ‘국가암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특히 보건복지부장관은 말기암 환자 전문병원을 지정, 환자의 통증관리를 포함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령안은 또 지역단위의 암의 예방·진료 및 연구 등 암관리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지역암센터를 권역별로 지정·설치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장관은 암관리종합계획을 각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 세부집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했다.
또한 암연구사업 지원기관의 장은 암정복연구·개발사업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작성해 복지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 확정한 후 이를 공고하도록 하는 한편 암등록통계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업무, 암등록통계사업의 공표·지도감독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암조기검진사업의 대상자중 건강보험가입는 건강보험법(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월별 보험료액 등을 기준으로 해 복지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안에서 정하는 자로 명시했다.
이밖에 복지부장관은 말기암 전문기관의 육성 등을 위해 말기암환자의 적정한 통증관리를 포함한 완화의료 등을 제공하는 말기암환자전문병원을 지정·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홍성익 기자 hongsi@bosa.co.kr
2004-02-24 14 :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