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망은 기업에 의한 살인”
지난해 노동자 산재사망 2,923명 … 기업과 기업주에 책임 물어야
28일 ‘국제산재노동자 추모의 날’. 한국의 노동자들은 추모해야하는 노동자가 너무나 많다. 지난해 질병, 업무상 사고 등으로 인해 사망한 노동자가 2천923명, 하루평균 8명의 노동자가 죽어갔다. 게다가 산업재해자수는 9만4천924명에 이른다. 2002년 산재 사망자수와 비교해도 12.2%(318명)가 증가한 것이고, 산업재해자수는 15.9%인 1만3천13명이 늘었다. 최근 이 같은 통계(노동부) 발표에 민주노총과 노동건강연대 등 노동사회단체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기업의 안전불감증과 더불어 노동강도 강화, 정부의 ‘규제완화’가 맞물려 많은 노동자들이 산재로 사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한해 3천명이나 되는 산재사망을 줄이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한노동세상 등 6개 단체는 국제산재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발표한 논평에서 “산업재해는 생명보다 이윤을 우선하는 기업의 경영 활동의 결과물”이라며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은 기업에 의해 저질러진 살인”이라며 “기업과 기업주의 책임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무관심이나 부주의 등으로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기업과 기업주에게 무거운 처벌이 내려야, 기업주 스스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날 전국 8개 지역에서 근골격계-중대재해 대책 마련 촉구 결의대회를 진행한 민주노총 역시 산업재해 문제 해결로 ‘강력한 사업주 처벌’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노총 조태상 산업안전부장은 “불법행위로 노동자를 사망하게 만들어도 사업주는 구속되거나 처벌받지도 않고, 과태료 몇 백 만원 수준으로 끝난다”며 산업재해로 인한 노동자 사망이 줄어들지 않는 원인을 지적했다. 조 부장은 산업재해가 개별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닌 점을 강조하고, 산업재해를 해결하지 않는 상황에서 기업경쟁력이나 국가경쟁력은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정부에게 대책을 촉구했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계와 사회단체에서는 기업과 기업주의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는 법률 제정에 대한 논의가 일고 있다. 호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장사망과 중대상해 법(기업살인법)’ 등을 통해 기업주와 기업에게 노동자의 건강과 노동안전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다. 질병이든 사업장에서의 사고이든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재해’가 기업과 업주의 책임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 산업재해의 예방에 우선적 과제임을 일깨우고 있다.
[고근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