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 ’50% 환급’ 백지화될 듯
진료비 6개월간 150만-300만원 부담 환자
2004-05-06
복지부, 이달 중 본인부담상한제 개선안 확정
당초 이달부터 매 6개월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150만원∼3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초과액의 50%를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해주기로 한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기준이 백지화될 공산이 커졌다.
하지만 오는 7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입원·외래·약국진료비를 6개월간 진료한 경우 300만원까지만 환자가 부담하면 된다.
6일 보건복지부가 고액·중증 질환자들에 집중보상이 되도록 재설계한 본인부담상한제 시행방안(잠정)에 따르면 1일 평균 본인부담금이 1만원 이하인 경증 질환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된 점을 감안, 이처럼 세부 환급기준은 폐지하는 대신 최고상한액만 정해서 운용하는 방식을 택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이달 중에 그간 논의돼 온 세부 환급기준은 폐지하고, 최고상한액만 정해서 운용하는 방식을 뼈대로 하는 이같은 내용의 본인부담금 상한제 개선안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시행시기는 원래 계획보다 두 달 늦어진 오는 7월로 미뤄졌다.
지난 2월 처음 발표됐던 안과 비교하면 크게 달라졌다. 중증질환자의 본인부담을 덜어 준다는 원래 도입 취지를 반영하지 못하고, 오히려 경증질환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을 수용한 셈이다.
◇ 현행 50% 보상금제 폐지
본인부담 상한금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 중에서 환자가 얼마까지를 부담하느냐(본인부담금)를 정하는 것이다.
지난 2월 복지부가 처음 발표했던 안의 골자는 크게 두 가지다. 6개월 기준으로 150만∼300만원의 본인부담금은 초과액의 50%를 건보공단에서 돌려주고, 300만원 이상일 때는 초과분 전액을 환급해준다는 것.
그러나 이 안은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지 않는 경증 질환자도 ‘어부지리’격으로 혜택을 본다는 문제점이 노출됐다. 일례로 6개월에 150만원일 경우 한 달에 25만원씩, 하루 1만원꼴인데 감기 등 가벼운 질환으로 병원을 자주 찾는 노인층 상당수도 해당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초과액의 절반을 돌려주는 환급기준을 150만원이 아닌 20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이것도 적절치 않다고 판단, 아예 환급기준을 없애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30일간 본인부담금이 120만원이 넘으면 초과분의 50%를 돌려주고 있는데 이 기준도 당연히 없어진다.
◇ ’6개월-300만원 이상’ 기준은 남아
6개월에 본인부담금을 300만원까지만 내면 연간 8만5000여명이 혜택을 보게 되며, 건보공단은 연간 800억원의 재원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
하지만 이 제도가 도입된다고 해서 중증질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단번에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중증환자의 경우 보험이 안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본인부담상한제에 비보험 분야를 포함시켜야 된다는 목소리도 높다.
홍성익 기자 (hongsi@bosa.co.kr)
기사 입력시간 : 2004-05-06 오전 7: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