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내국인 진료허용 9월 국회제출…국무회의 보고
약계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법인약국을 오는 2005년부터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경제자유구역내 설립되는 외국병원내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는 관련법안 개정안이 올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법제처는 8일 국무회의에서 17대 국회 개원을 맞아 올해 289건의 법률안 입법을 추진하는 내용의 ‘정부입법 수정 계획’을 보고했다.
계획에 따르면 법인약국 개설 허용과 의약품종합정보센터 설치를 골자로하는 약사법 개정안은 이달 법제처 심사와 8월 국회를 거쳐, 2005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된다.
아울러 의료법인의 영리사업을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은 8월 법제처와 10월 국회제출을 거쳐, 2005년 1월 시행으로 계획됐다.
이외에도 보건복지 관련 법률안 가운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국민연금법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전염병예방법 ▲모자보건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9개 법안은 2005년, ▲식품등의 기탁촉진에 관한 법률 ▲만성병관리법은 2006년, 국민건강증진법은 올 10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된다.
특히 재정경제부 소관법안중 경제자유구역내 설립되는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허용과 경제자유구역청과 시군구간의 업무범위를 조정하여 실질적인 원스톱 서비스를 실현하는 내용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법률’(개정)이 오는 9월 국회제출한 뒤 공포일부터 시행되는 방향으로 추진, 향후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데일리팜 김태형기자 (thkim@dreamdrug.com)
기사 입력 시간 : 2004-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