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S, 거대 가격 불법 저지른 제약사로부터 1억파운드(2100억원) 회수 중
궤양약 카르텔 형성한 두 제약사 고발당해
John Carvel, social affairs editor
Wednesday June 23, 2004
The Guardian
NHS의 fraud squad(부정대책팀)은 어제 1997~2000년까지 자행된 고정가격카르텔 혐의가 밝혀진 뒤 두 회사에 대한 거대 배상 청구에 착수했다.
이 두 회사가 궤양약 라니티딘의 overcharging(과다청구)를 통해 NHS로부터 부당하게 빼간 돈 최소 1억 파운드를 되찾기 위해 NHS는 대법원에 재판을 신청했다. 보건부장관 John Reid와 영국내 28개 보건당국의 이름으로 독일의 다국적 대형제약회사 머크에 의해 운영되는 Generics UK Ltd와 인도 generic drug 제조회사인 Ranbaxy의 영국 자회사인 Ranbaxy UK Ltd를 상대로 재판을 하고 있다.
NHS의 counter-fraud service(부정대책팀)장인 Jim Gee는 overcharging(과다청구)는 제약회사 카르텔에 의한 불법 price-fixing(가격고정)의 가장 심각한 경우라고 말했다. 이 불법행위로 24,000명의 관절대체수술이나 16만 여명의 백내장 시술비용에 맞먹는 NHS의 ‘최소 1억 파운드에서 아마 1억1천만파운드’의 비용을 빼간 것이라고 말했다.
” 우리가 추진 중인 이런 소송에 대해 우리가 자신감을 갖고 있지 않았다면 이번 재판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가 NHS의 재정을 막아내지 않는다면 이런 식으로 벌어지는 공공보건에 대한 NHS의 방어는 불가능하다.”고 Gee는 말했다.
” 우리는 이런 불법행동이 90년대 중반부터 있었다고 믿고 있다. 밝혀진 증거에 의하면 이
불법행동은 2000년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30여개 품목에 대해서도 이러한 점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중이다. 우리가 부정을 발견한다면 거기에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라니티딘은 위 십이지장궹양에 광범위하게 처방되는 generic drug이다. 라니티딘은 상품명 잔탁의 특허기간이 끝난 뒤 시장을 형성해 왔다. NHS는 generic drug이 가능해지면 약가가 떨어질 것을 기대했지만 라니티딘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
어제 counter-fraud service에 의해 법원에 제출된 보고서에 따르면 1997년에서 2000년 사이 라니티딘 공급과 판매에서 피고들간에 역으로 경쟁을 제한해 야기된 손해와 부당이익에 대해 배상할 권리가 Reid와 보건당국에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2002년 12월에 NHS는 와파린의 고정가격카르텔 혐의를 받고 있는 다른 6개 회사에 대해서도 민사소송에 착수했다. 또한 작년 12월부터 Generics UK와 Ranbaxy UK를 포함한 7개회사에 대해 페니실린 가격을 높게 유지한 고정가격카르텔 혐의로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 경우들은 Serious Fraud Office(중대부당행위관리청)이 2002년 부활절 주간에 제약회사 간부들의 집과 사무실을 급습해서 얻은 정보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SFO가 어떤 형사소추를 할 것이지를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와파린과 페니실린 공급에 대한 민사소송은 아직 결론이 나지는 않았다.
counter-fraud service는 라니티딘소송에 대한 자세한 주장을 발표하지 않았다. 그러나 페니실린 소송 사건과 관련 고발된 회사들이 NHS에 공급을 제한한 증거를 주장하는 문서가 12월에 대법원에 제출되었다. 이 문서에는 부당비밀할당량카르텔을 위반한 회사에 대한 제제시스템과 재고 부족분에 대해 서로 주고받는 양해에 대한 합의서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에 관련된 두 회사의 어느 누구도 어제밤까지 책임있는 공식적인 논평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