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직권중재 결정..노조 “파업강행”
(종합) 2004/07/20 01:00 송고
(서울=연합뉴스) 박창욱 기자 = 서울 지하철공사(1∼4호선)와 도시철도공사(5∼8호선) 노조가 오는 21일 오전 4시를 기해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노사간 공식 교섭이 최종 결렬돼 직권중재 회부 결정이 내려졌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19일 오후 2시부터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특별조정위원회는 양 공사 노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자정 무렵까지 조정회의를 열고 최종 조정안을 제시했지만 노조측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곧바로 20일자로 직권중재 회부 결정을 내렸다.
직권중재 회부가 결정되면 이후 15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되고 노동위는 당사자합의로 선정한 공익위원 3명의 중재위원회를 통해 중재안을 마련하게 되며 중재안은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따라서 직권중재 회부가 결정되면 모든 파업은 불법으로 간주되지만 양 공사 노조는 예정대로 오는 21일 오전 4시를 기해 파업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지하철공사 노조 나상필 교육선전실장은 “정부의 조정안이 공사안을 그대로 제시한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었다”며 “직권중재와 관계없이 파업에 예정대로 돌입한다”고 말했다.
도시철도공사 노조 강호원 부위원장도 “정부가 노사간의 조정안을 일방적으로 공사 입장으로 몰고갔다. 우리는 파업 일정대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노조는 파업돌입에 앞서 20일 오전 11시와 오후 2시 민주노총 사무실과 프레스센터에서 잇따라 기자회견을 갖고 구체적인 투쟁 방향 등에 대한 입장과 향후 일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직권중재 회부 결정은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필수공익사업장에 내려지는 것으로 지난 18일 LG칼텍스정유에 이어 올들어 이번이 두 번째다.
양 공사 노조는 지난 2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번 임단협관련 조정신청을 했으며 사측과 10여 차례 교섭을 가졌으나 핵심 쟁점인 주5일제 시행 관련 인력충원과 근무형태 등에 대한 절충에 실패했다.
한편 서울시와 양 공사는 노조측이 직권중재 회부 결정에도 불구하고 파업을 강행하기로 함에 따라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등 파업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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