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 “식약청은 식품회사, 제약회사안전청인가”

“식약청은 식품회사·제약회사안전청인가”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국내 의약품안전체계 근본적 혁신 필요 주장  

뇌졸중 발생 우려로 급속히 달아오르고 있는 PPA 감기약 파동과 관련해 일선 보건의료관련 시민단체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2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시민단체는 잇달아 성명서를 발표하고 식약청의 늑장대응을 비판하며 이에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식약청은 식품회사·제약회사안전청인가?’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통해 심각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가거나 평생을 장애인으로 살 수 밖에 없는 뇌졸중의 위험이 있는 약품의 사용금지조치를 미국보다 4년 늦은 지금에서야 내렸다는 것은 심각한 위험에 국민들을 방치한 것이라며 국내 안전체계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국내 연구를 진행하려했으면 우선 PPA 함유 의약품을 일단 금지시키고 진행했어야 했다며 이는 제약회사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생명을 포기한 조치라고 강조하며 제약회사 또한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이윤을 위해 생명을 포기해도 좋다는 제약회사의 부도덕함이 너무나도 분명히 드러난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식약청 책임자를 전원 파면하며 식약청 책임자와 제약회사들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행위를 처벌할 것을 요구했으며 특히 PPA 함유약품 금지처분을 미룬 전 복지부장관 김화중 보건복지특보를 즉각 파면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식품의약품 안전체계 확립을 위해 공동 조사 및 문제해결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 근본적인 혁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우석균 정책국장은 이에 대해 “관련자 처벌도 중요하지만 특히 지금도 일반 가정에서 보관하고 있는 약에 대한 대책이 중요하다”며 “정부 관련 부처등이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해 PPA 감기약 복용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도 또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관련자 처벌 및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건약은 대체 가능한 성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통금지를 유보한 채 연구를 진행케 한 것은 제약회사의 압력을 의식한 보건행정이라며 강력히 비판했으며 연구보고서 발표 후 금지발표가 있던 31일까지 제약사에만 알린채 실질적인 대국민 상대 전문인인 의·약사에게는 통보가 없던 점은 제약회사와의 유착관계를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이번 파동과 관련해 “비단 늑장대응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난 4년간의 식약청 조치와 관련해 몇 가지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4년간 PPA와 관련해 △2000년 시판금지했다가 2001년 7월 다시생산이 가능케 조치했던 이유 △ 미FDA의 경우 75mg을 기준으로 설정한 데 반해 식약청이 1일 최대복용량을 100mg로 설정한 이유 등의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식약청과 제약협회가 주도한 이상반응 사례 등 모니터링 결과를 공개하고 책임자 문책, 재발방지 방안 마련 등의 대책마련에 서두를 것을 요청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성명를 통해 소비자안전을 최우선 순위로 놓고 진행해야 할 사안에서 미흡한 안전조치로 시간을 끌었다는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녹색소비자연대 조윤미 정책실장은 “우선 외국서 회수조치된 위험우려 성분의 국내 유통을 막아 안전성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처가 미흡했으며 보고서 결과 발표 후에도 명백한 연관성이 없다는 데 대한 판단이 늦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에서 유통중인 위험 성분에 대해서도 식약청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식약청이 아직 안전성 문제에 있어 심각한 고려를 하지 않고 있다는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메디게이트뉴스 강성욱기자 (swkang@medigat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