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구법 – 의료특구내 의료법인 부대사업범위 확대’

‘의료특구내 의료법인 부대사업범위 확대’
건강식품 제조·수입·판매업, 화장장·장례예식장업, 보양온천 등
재경부 ‘지역특구법 시행령·施規 제정안’ 입법예고

오는 9월 22일부터 의료특구내에 개설된 의료법인은 건강식품 제조·수입·판매업, 화장장·장례예식장업, 보양온천 등과 같은 실버산업을 부대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 한약관련 특구의 경우 10명 이하의 한약도매상이 관리약사 1명을 공동으로 둘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3월 22일 제정·공포된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별법’(이하 ‘지역특구법’)이 오는 9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한 ‘지역특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마련, 지난 4일자로 입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의료특구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노인복지시설 △건강식품 제조·수입·판매업 △사설 화장장 및 사설 납골시설, 장례예식장업 △아동복지시설 △목욕장업 △보양온천 △의료기관 부설주차장 등으로 확대했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법인은 의료인 및 의료관계자 양성 또는 부대교육의 실시, 의료·의학에 관한 조사연구 등의 부대사업만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의료특구 예비신청지는 광주 동구 의료서비스특구와 전북 군산 의료특구, 대구 의료법인 운영 실버특구 등 3곳이다.

입법예고안은 이와 함께 한약관련 특구에 들어서는 한약도매상에 대해서는 관리약사 규제가 대폭 완화해, 10명 이하의 한약도매상이 1명의 약사를 관리약사로 둘 수 있도록 했다.

현 약사법상 한약도매상은 약사·한약사·한약업사 또는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학의 한약관련학과 졸업자를 1명 이상 두도록 명시돼 있다.

아울러 재경부장관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특구지정 신청을 받은 발로부터 90일 이내에 특구 지정 여부를 결정·통보토록 했다.

한편 재경부는 8∼9월중 지방자치단체의 특구지정 신청 업무를 돕기 위해 지방순회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홍성익 기자 (hongsi@bosa.co.kr)
기사 입력시간 : 2004-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