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련단체, 재경부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반발
김지은(Luna) 기자
재정경제부가 10일 경제자유구역내 고급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와 영리법인 형태로서 국내 병원·기업의 외국병원 설립 허용 등을 뼈대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의료관련 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의사협회 “국내 병원만 규제… 차별한다”
직능단체인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는 11일 이에 대해 “외국인 병원이 확대 운영될 소지가 있는 데다 외국인 병원에는 특혜를 주는 반면 국내 병원은 계속 규제로 묶는 차별적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은 “외국인 병원에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빠른 시일내 의료공동대책위원회를 열어 대한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7개 단체의 공동입장을 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료인단체 “국내병원 영리법인화 앞당겨 의료서비스 빈부격차 심화”
국내 병원의 시장 점유율 약화를 우려한 의협과 달리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주장하고 있는 의료인단체는 재경부의 경제자유구역법이 결국 국내 병원의 영리법인화를 앞당겨 의료서비스 이용의 빈부격차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입장이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 20여개 의료인단체로 구성된 ‘의료의 공공성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지난 10일 성명을 발표하고 경제자유구역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의료서비스는 사회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제공되어야 할 국민의 권리”라며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경부가 추진하는 경제자유구역 내 병원의 영리법인 설립 및 내국인 진료가 허용된다면 국내 병원의 영리법인화 허용을 촉진하는 결과를 낳는다”며 “앞으로 대체형 민간의료보험이 도입돼 의료이용의 빈부격차가 확대되는 부작용도 잇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같은 우려에 대해 재경부는 해외에 쏟아붓는 의료서비스 비용과 국내 의료수준 업그레이드 효과 등을 따지면 궁극적으로 국부를 창출하게 된다는 입장이다.
한편,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은 가을 정기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되고 병원 개원은 2008년 쯤 가능하게 된다.
2004/09/12 오전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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