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사의료원 감독권 복지부 이관

지방공사의료원 감독권 복지부 이관
부처협의 완료, 정기국회 처리…”공공성 확보가 관건” 지적
전국 34개 지방공사의료원에 대한 관리감독권이 행정자치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13일 “현재 행정자치부가 관장하고 있는 지방공사의료원의 관리권을 이관하기 위해 부처간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올해 중 관련법을 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현재 지방의료원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11월중 국회에 제출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지방의료원법안은 지방공사의료원 관리·운영 등 법적 근거를 지방공기업법에서 분리해 복지부가 예산권과 지도감독권, 지방공기업평가 등을 관장토록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복지부가 관장하는 공공병원이 국립의료원 1곳에서 크게 늘어나 공공보건의료사업을 펴는데 상당한 힘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지방공사의료원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방공사의료원연합회 관계자는 “지금까지 행정자치부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관리권이 복지부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공공성 보장에 대한 비전이 제시된 게 없어 아직 불안하다”고 털어놨다.

이 관계자는 “지방공사의료원들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수익성에 매달려왔던 게 사실”이라며 “복지부로 감독권이 넘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을 늘리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2004-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