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료 차단”-”입소문갖고 추진” 팽팽
민노당 토론회서, 외국병원 내국인진료허용 찬반양론 ‘격화’
재경부는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의 내국인진료 허용과 관련, 해외원정 진료비를 국내로 흡수해 외화낭비를 방지할 수 있고 관련 의료인력의 고용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1일 밝혔다.
재경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조용준 지원국장은 이날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실과 의료시장개방저지 공대위가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이 같이 입장을 밝히고 향후 외국의료기관의 유치방향을 제시했다.
조 국장은 외국 유수병원의 유치를 위한 핵심 전제조건으로서 내국인 진료허용이 불가피하고 이용자측면에서도 외국인만 이용토록 하는 것은 국민의 의료이용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내국인 진료허용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병원 설립허용과 관련해서는 국내의료기관 및 관련산업, 외국투자가 등의 합작형태가 현실적이므로 외국인 투자기업에 의한 외국병원 설립을 제도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외투기업이 외국병원을 설립하더라도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 아니며,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난립문제는 외국의료기관이 수도권과 중국·일본 등의 환자 수요를 고려해 설립여부를 결정할 것이므로 발생소지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국장은 이 같은 내용으로 경제자유구역법이 개정될 경우 해외원정진료비를 국내로 흡수해 외화낭비를 방지할 수 있고, 관련 의료인력의 고용을 확대하는 등 많은 기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외투기업의 외국병원 설립에 따라 국내 의료시스템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내 의료기관 등과의 제휴로 자본 및 인력조달 등 병원유치가 보다 용이해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국장은 이와 함께 향후 외국의료기관 유치방향에 대해서는 △가능한 양질의 외국의료기관 설립, 난립방지 △국내의료산업 기여유도 △의료면허와 관련,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해 양질의 고급 의료인력 선별활용 등을 제시했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국장은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의 주장은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외국병원 설립의 긍정적 효과는 매우 과대포장 돼 있으며, 우리나라 의료제도에 미칠 부작용을 과소평가한 것”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우 국장은 특히 해외원정진료비용과 관련 “재경부는 병협의 추산이라며 해외원정의료비용이 연간 1조원 가량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병협에서 이 같은 수치를 추산한 적도 없을 뿐 아니라 그 수치도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면서, “이는 재경부의 정책이 동네소문을 가지고 만들어진 것임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비꼬았다.
그는 또 “재경부는 경제자유구역에 외국병원을 설립하면 주변국가의 환자를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중국에 하버드 의대, 독일 하노버의대 등 세계유수병원이 속속 설립될 예정이어서 이 같은 전망 자체도 매우 불투명하다”고 반박했다.
우 국장은 이어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 설립은 긍정적 측면은 불투명한 반면, 국내의료제도에는 심각한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며, △의료비지출폭증 및 국민의료비 부담증가 △의료이용차별 및 위화감조성 △의료공공성 훼손 △의료시장개방의 출발점 등을 부작용 예측사례로 제시했다.
우 국장은 따라서 정부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정책을 수립·추진한 책임자를 문책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총체적 부실상태에 있는 국내 의료제도를 바로잡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예산을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첨부 자료] 경제자유구역법개정안관련토론회발제문
데일리팜 최은택기자 (etchoi@dreamdrug.com)
기사 입력 시간 : 2004-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