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병원 설립, 국내 의료 발전에 도움’
재경부 정용준 지원국장, 민노당 주최 토론회서 강조
재정경제부 경제자유기획단 정용준 지원국장은 1일 “앞으로 경제자유구역(경제특구)내 외국병원의 내국인 이용 허용과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병원 설립 허용은 되레 국내 의료산업과 의료수준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국장은 이날 오후 2시 민주노동당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경제특구 외국병원 유치,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외국병원내 내국인 이용 허용은 외국 유수병원의 유치를 위한 핵심 전제조건으로 허용이 불가피하다”며 “특히 이용자측면에서도 외국인만 이용토록 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 의료이용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외국병원의 내국인 이용을 허용할 경우 △해외원정 진료비(의료계에선 통상 연간 1조원 수준 추정) 흡수 통한 외화낭비 방지 △관련 의료인력의 고용확대 및 우수인력교류 활성화 △BT·제약·의료기기 관련산업 동반 유치 및 해외환자 유치통한 국내병원의 수요기반 확대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주장했다.
정 국장은 또 외국투자기업의 외국병원 설립허용과 관련 “외국병원과 국내의료기관 및 관련산업, 외국 투자가 등의 합작형태가 현실적”이라며 “국내 의료기관은 선진 외국 의료시스템에 대한 경험 및 노하우 습득으로 발전이 가능하고 자본 및 인력조달 등 병원 유치가 보다 용이해 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의료계의 우려와 관련, “외국병원의 규모(1∼2개)와 지역이 제한적이며, 외국병원의 주 이용자는 해외원정 진료환자, 국내 대기 환자, 국내외 외국인환자 등 국내병원과 경합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국내 의료계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외국면허 허용에 대해 “외국병원내에서 한시적이고 조건적으로 의료활동을 하기 때문에 의료개방이라 볼 수 없다”며 “의료계의 우려를 감안해 외국인 의사 자격을 선진국 고급의사로 한정하는 등 국내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례로 싱가폴, 중국, 일본(특구)의 경우에도 외국병원에 외국 의료인력의 고용을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국장은 아울러 외국의료기관 유치방향에 대해 “가능한 양질의 외국의료기관을 설립하고 외국병원이 국내의료계와 제휴를 통해 국내의료산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양질의 고급 의료인력을 선별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국장은 이날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의 허구성과 외국병원 설립의 부당성’이란 발제를 통해 경제특구내 외국병원 설립이 국내 의료제도에 미칠 부작용으로 △의료비 지출 폭증과 국민의료비 부담 증가 △국민의 의료이용 차별과 위화감 조성 △의료의 공공성 훼손 △의료시장 개방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개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우 국장은 또 경제자유구역법 관련 정책(외국병원 설립)을 수립·추진한 관련 책임자를 문책할 것과 함께 총체적 부실상태에 있는 국내 의료제도를 바로잡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성익 기자 (hongsi@bosa.co.kr)
기사 입력시간 : 2004-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