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의료계의 ‘經總’ 떴다

[커버스토리] 의료계의 ‘經總’ 떴다
  
비영리의료법인들 뭉쳐 ‘의료재단연합회’ 발족
영리법인화·세금감면 등 현안에 공동대처

중소병원 중심의 비영리의료법인 이사장들이 의료시장 개방과 영리법인 허용 등 현안에 대한 공동대처를 위해 연합회를 결성했다. 지난 14일 출범한 한국의료재단연합회가 그것.

의료재단연합회는 전국 305개 비의료법인 중 한방병원 37곳을 포함, 226개의 의료법인이 참여하고 있는데, 연합회를 실질적으로 주도해 나갈 의료법인 이사장들의 절반 가량(103개 법인, 45.5%)이 비의료인으로 구성됐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의료재단연합회를 두고 ‘의료계의 경총’이라는 비유도 등장하고 있다. 경총(한국경영자총연맹)은 4,000여개 기업의 사용자들로 구성된 단체이며, 380여개 대기업들로만 구성된 전경련과는 구별된다.

의료법인은 여러 가지 제도적·현실적 측면에서 개인병원은 물론 학교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과도 다른 처지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간 병협이나 중소병원협의회와 같은 기존 단체들이 자신들의 입장을 올바로 대변하지 못한다고 생각해 왔었다.

이에 대해 연합회측은 “의료재단연합회는 한방병원을 회원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병원협회’와, 또 의료법인체 병원만을 회원으로 한다는 점에서 개인병원까지 회원으로 하고있는 ‘중소병원협의회’와 차이가 있다”고 설명하고 “회장의 임기와 회원 구성상의 이유로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과 강력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두 단체와는 달리 우리는 ‘비영리의료법인’이라는 공통점으로 뭉쳐진 모임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쉽게 극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비영리의료법인들이 새로운 단체를 결성해 힘을 결집하고 있는 배경에는 경기불황의 여파와 제도적 문제점으로 인해 도산이 속출하는 등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비영리의료법인 중소병원들의 위기의식과 최근 들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영리법인 병원설립 허용 논의와 깊은 관련이 있다.

사실 지금까지 비영리의료법인 중소병원들은 대형병원과 개원가의 틈바구니 속에서 적잖이 소외돼 온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운영적인 측면에서 볼 때 중소병원이 대부분인 비영리의료법인들은 의료체계상 역할의 모호성과 유능한 인력확보의 어려움, 경영 및 역량의 취약함과 국가와 사회의 지원 부재 등으로 위기에 빠져 있다.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비영리법인의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정부 등 외부지원이 전무한 데 비해 모든 경영상의 책임은 사실상 비영리법인의 운영주체에게 묻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비영리’임에도 불구하고 학교법인 등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은 세금을 납부하고 있어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으며, 의료기기 수입이나 각종 의료봉사활동 전개에 집행된 자금에 대한 감세 혜택도 적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시작된 의료시장 개방 및 영리법인 허용 관련 논의는 이들 의료법인들의 위기의식을 자극했고, 공동대응을 위한 비영리의료법인 대표들의 모임결성의 필요성이 제기된 결과, 결국 연합회 결성이라는 열매를 맺게 된 것이다.

연합회는 일단 현행법상 당면해 있는 자본조달 및 투자재원의 확보와 불합리한 각종 조세제도 개편,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 내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재경부의 방침대로 경제특구 내 외국인 영리의료법인 설립이 허용되면 연합회 소속 비영리의료법인 병원들도 경제특구 내 진출과 보험적용, 진료조건 등 모든 사안에 대해 외국 영리의료법인과 동등한 위치에 설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울러 국내병원들의 영리법인 허용과 관련해서도 조만간 연합회의 입장을 정리해 정부와 관련단체에 전달하고, 내부적으로는 영리법인 허용과 불허 등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대한 대비책 마련에 들어간다는 복안이어서 연합회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김도환 기자 kdh@fromdoctor.com

[커버스토리] 의료공급체계 재편의 신호탄?
  
영리법인 허용 가능성 ‘모락모락’
불허 시, 이원화·의무법인·보건법인 등 거론

지난 14일 서울 강남 센트럴시티에서 한국의료재단연합회 관계자들이 창립축하 케이크를 커팅식을 하고 있다.

중소병원 중심의 비영리의료법인들이 ‘한국의료재단연합회’를 결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선언했다.

지난 14일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정식 출범한 한국의료재단연합회(이하 연합회, 회장 장종호 강동가톨릭병원 이사장)는 226개 의료재단 병원들을 회원으로 하며, 병원규모(병상 수)에 따라 회비를 걷어 예산을 편성하고, 이사장들의 정기적인 모임도 갖게 된다.

연합회는 ‘의료법인 공동의 과제와 정책을 연구·입안하고, 회원 단체간 교류와 정보소통을 통해 경영적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우리나라 병원체계의 미래를 선도하고 사회적 공헌도를 높인다’는 창립목적을 표방하고 각종 의료현안에 공동대응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비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의료법인들이 겪고 있는 각종 제약과 규제를 타파하고 최근 부상하고 있는 영리법인 허용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연합회의 행보에 벌써부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왜 뭉쳤나?

신준식 대외협력담당 부회장(자생한방병원장)은 연합회 출범배경에 대해 “대학병원 같은 대형병원들도 병상 수를 늘리거나 병원을 신축하는 등 대형화를 통해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중소병원들도 서로 단합해 난관을 극복하자는 취지에서 연합회를 구성하게 됐다”라며 “중소병원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양방이나 한방이나 공통된 현상으로 이번 연합회 출범을 계기로 양쪽모두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신 부회장은 “현재 병협이나 한방병협 등이 있지만 회장들의 임기 위주로 움직이고 있고 또 회원들 구성상 병원에 대한 오너십도 떨어지기 때문에 정책결정의 연계성이 없고 재정집행 등에 있어서 의사결정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며 “중소병원 중심의 의료법인 이사장들이 뭉침으로써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고, 의료법인을 위한 정책을 주장·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듯 연합회가 출범하게 된 배경에는 현재 우리나라 중소병원들이 느끼고 있는 ‘소외감’과 ‘위기의식’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최근 들어 병원계가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는 의료환경과 과도한 병원간 경쟁, 인건비 상승과 불확실한 노사관계 등으로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더구나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이 대형병원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중소병원들은 상대적인 소외감과 박탈감을 느끼고 있으며, 비영리의료법인으로서 받는 여러 가지 제약과 규제로 인해 급변하는 의료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형편이다.

특히 현행 의료법상 비영리의료법인은 일정한 세제혜택을 받지만 자본금 출연 및 운영자금 모두를 법인이 스스로 알아서 처리해야만 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어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장종호 회장도 “의료환경은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의료법인들은 자칫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돼, 경쟁력은 없으면서 제도적 제약에 묶여 한치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신세가 될까봐 경영자 모두는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다”며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고 스스로의 활로를 찾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들이 모여 공동의 논의를 통해 협력함으로써 공통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현행 비영리의료법인 시스템의 모순을 지적했다.

지원 거의 없는 ‘무늬만’ 비영리법인

우리나라 병원은 크게 비영리의료법인과 개인병원(개인소유)으로 양분된다. 병협 통계자료(2004년 4월 현재)에 따르면 전국에 있는 우리나라 종합병원 수는 277개, 병원 수는 805개이며, 이 중 의료법인은 종합병원이 85개(30.6%), 병원이 214개(26.5%)이며, 개인병원은 종합병원이 49개(17.6%), 병원이 469개(58.2%)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개인병원은 518개로 47.8%, 의료법인 수는 299개로 전체의 1/4가 넘는 27.6%를 차지하고 있다(나머지는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지방공사, 국립, 시립 등이 차지).

통계상으로 볼 때 비영리의료법인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비해 관련제도는 운영과 조세부담 측면에서 문제점이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특히 국가적, 사회적 지원 없이 비영리법인의 의무와 공공성을 강조하는 것에 대해 대부분의 비영리의료법인 관계자들이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의료법인에 대한 현행 의료법과 관련, 이왕준 연합회 학술·교육담당 부회장(인천사랑병원장)은 “원래 비영리법인의 설립자본은 지역사회의 기부운동이나 종교단체의 헌납에 의해 이루어지며, 지역유지들이나 종교단체에서 파견된 인사들로 이사회를 구성해 운영, 관리 감독되는 것이 상례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의원으로부터 시작한 병원이 점차 그 규모가 커지면서 세제 혜택 및 기타의 사회적 자원의 경영이익을 위해 의료법인으로 전환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비영리의료법인의 본래 취지인 사회적 기여와 공공성, 비영리성의 의미가 외국과 매우 다를 수밖에 없다는 근본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설명하고 “결국 비영리의료법인에 대한 형식과 내용이 외국과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우리나라의 비영리의료법인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또한 이 부회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기관은 법적으로는 비영리법인이지만 실제 형태는 영리개인의료기관과 다를 것이 없는 상황이며, 특히 민간의료기관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현 정부는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부르짖고 있으나 사실상 자원 동원의 한계로 인해 이념적 지향성은 강하나 실제 추진력은 공허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송건용 병원경영연구원 연구위원도 “우리나라 의료법인은 의료법상 비영리법인인데도 세법상 영리법인으로 인정해 법인세를 과세하고 있으며, 세금 경감을 제외하고 미국에서 실시 중인 각종 지원책이나 일본의 건강보험진료비 비과세 등 지원책은 전무한 상태”라고 지적하고, “우리나라는 민간병원 중심 병원체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정부의 재정적 지원은 거의 없고, 다만 통제된 진료비로 윤리성에 근거를 둔 상업적 의료행위의 금지원칙을 준수하는 규제를 통해 병원의 공익성을 발휘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다른 법인과 세제 형평성도 논란

우리나라 비영리의료법인제도의 또 하나의 문제점을 꼽는다면 사회복지법인이나 학교법인 등 타법인과의 세제상의 차이를 두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원칙적으로는 비영리법인 자체는 비과세대상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수익사업체 및 수입에서 발생되는 소득에 대해서 조세를 부과하고 있다.

경상수익이 1억원이 안 될 경우 의료법인과 학교법인 등은 동일하게 15%의 세금을 납부하지만, 만약 1억원이 넘을 경우에는 사정은 달라진다. 경상수익이 1억원 이상일 경우 의료법인은 27%의 세금을 납부하는 반면 학교법인은 23%만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형평성 위배 논란의 소지가 있다.

또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과 기부금 항목에 있어서도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공공의료법인 등은 전액비용으로 인정되고 있어 사실상 법인세가 100% 면제되고 있으나, 의료법인과 재단법인, 사단법인 등은 사업 소득금액의 50%만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인정해 나머지는 세금으로 부과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와 관련 한 중소병원장은 “비영리의료법인의 공공성을 인정한다면 이같이 불합리한 세제부터 개선돼야 한다”며 “정부에서 이처럼 불합리한 세제를 유지하면서 우리 병원들에게 공공성 강화를 논한다면 말도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영리법인 허용여부’ 문제도 급부상

‘영리법인 허용여부’ 문제도 우리나라 비영리의료법인들에게 직면한 가장 중요한 사항 중 하나이다.

올 초 재정경제부가 “비영리법인에만 허용하던 병원 설립을 영리법인에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발표함에 따라 영리법인 허용과 기존의 비영리법인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의료계의 주요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지난 9월 전경련과 10월 상공회의소 등 경제5단체가 “의료기관 영리법인 설립이 금지돼 의료서비스산업에 대한 자본투자를 가로막고 있다”며 “영리법인의 의료부문 진입을 허용하고 각종 관련규제를 철폐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함으로써 영리법인 허용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형국이며, 복지부도 이 문제를 경제특구 내 외국병원 진입에 따른 형평성을 고려해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영리법인이 허용된다면?

향후 영리법인 병원개설이 전면적으로 허용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또 지금처럼 영리법인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어떤 움직임을 보여야 할지에 대한 문제와 경제특구 내 외국병원이 들어오고 이들에게 영리법인을 허용하는 쪽으로의 정책변화가 확정적인 상황에서 기존의 비영리법인 병원들이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가 하는 위기의식이 연합회 창립의 중요 배경으로 인식되고 있다.

우선 영리의료법인이 허용될 경우 수익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돼 병원 경영에서 얻은 이익을 직원 또는 출자자에게 배당하고, 해산 또는 청산 시에도 잔여 재산을 분배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현행법상 기존의 비영리의료법인이 영리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한 보다 상속세와 증여세 등 세금 면에서는 불리해지며, 영리법인 전환에 따른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생긴다.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는 “기존의 의료법인은 이미 비영리로 설립이 되었고, 재산 출연은 이미 기부행위에 의해 출연자의 손을 떠났기 때문에 출연자는 법인에 대한 청구권이 없어 청산 시 잔여 재산이 개인에게 귀속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또한 “기존의 의료법인이 영리법인으로 전환해서 직원의 지분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예상된다”며 “이에 대해 병협에서는 영리법인 허용 시 기존 비영리법인의 영리법인 전환을 특별법 제정을 통해 허용하고, 법인간의 양도, 청산, 합병 등의 길을 열어줄 것을 정부에 요구한 바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영리법인의 병원개설이 인정되는 만큼 기존의 비영리법인에 대한 세제지원 내지 투자자금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편 영리법인 허용여부와 관련, 의료계 내부에서도 찬반양론이 나뉘고 있는 실정이다.

경희대 의료경영학과 정기택 교수는 “찬성하는 쪽에서는 주식회사형 의료기관으로 자금조달 방법이 다양해지고, 시설과 진료기반이 열악한 의료기관은 자연 도태되며, 철저한 환자 요구파악에 의한 만족도 향상, 경영 마인드 향상 및 환자 요구에 부응하는 효율적 경영시스템 운영 등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꼽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반면 “영리법인 허용 반대쪽은 주식회사가 의료법인보다 효율적이라는 증거가 없고, 이윤의 극대화에 따른 진료과간 과다경쟁 및 채산성 낮은 진료과의 폐쇄, 공적의료보험의 쇠퇴와 민간보험회사에 의한 의료서비스 지배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영리법인 불허 시의 3가지 시나리오

만약 현행 체제(비영리의료법인만 허용)가 유지된다면 여러 가지 개선안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현행 비영리의료법인의 이원화 ▲영리법인을 부분 도입한 ‘의무법인‘ 허용 ▲의료법인과 사회복지법인의 중간 정도의 새로운 형태인 ‘보건법인’ 도입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비영리의료법인을 이원화하는 방안에 대해 연세대 정형선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여러 대안이 있을 수 있으나 기존의 획일화된 의료법인을 양분해 공공적인 성격을 강하게 갖는 ‘공공의료법인’과 출자자의 지분을 어느 정도 인정해서 출자하고자 하는 유인을 유지시키는 ‘출자의료법인’으로 나누어 각자의 장점을 살려나가는 방안이 있다”고 소개했다.

‘공익의료법인’이란 출자지분이 인정되지 않고 해산 시 잔여재산이 기부자에게 귀속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현재 비영리의료법인과 같지만 각종 편법을 통해 사실상의 이익 배당을 실현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여러 가지 제약조건을 통해 공익성을 보다 강하게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출자의료법인’은 사단법인으로서 직원의 출자지분이 인정되고 해산 시 잔여재산이 기부자에게 귀속되지만 이익배당은 허용되지 않으며, 비영리의료법인에 속한다는 점에서 영리법인보다는 상속세와 증여세가 완화되어 적용되는 법인이다.

이와 관련 이왕준 연합회 부회장은 “공공의료법인은 국가에서 확실한 재정적 지원과 운영상의 지원을 보장함으로써 투명회계를 바탕으로 공공적 역할과 사회적 개입까지를 전제로 운영되며, 출자의료법인은 비록 배당은 받지 않지만 지분을 인정하고 해산 시 분배를 전제로 해 개인과 경영주체의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자는 것으로 영리법인 허용이 불가능한 상태에서의 타협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또 하나의 대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영리법인 개념을 부분적으로 도입한 ‘의무법인’을 허용하는 방안은 법무법인과 같은 합명회사의 형태로 집단개원을 합법적으로 양성화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안의 경우 의사들만의 이해관계에는 맞지만 비의료인은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반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더구나 집단개원과 같은 소규모 형태에는 일부 유용성이 있으나 대규모 병원을 설립하거나 타 자본을 유치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매우 제한적인 제3의 안으로 여겨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의료법인과 사회복지법인의 중간 정도의 새로운 형태인 ‘보건법인’ 도입방안은 제3의 비영리법인체를 만들어 향후 노인의료 및 요양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게 한다는 것으로 현재 정부 일각에서도 신중히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보건법인 도입검토에는 현재의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이긴 하지만 국가가 자금을 직접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복지법인과 같이 재정지원이 가능한 법인체를 새로 규정하자는 것과 ‘보건법인’이라는 제3의 법인체를 만들어 이를 통해 순차적으로 공공보건의료 영역을 높여나간다는 의미가 내포돼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보건법인’이라는 개념이 생소하고, 기존의 의료법인과 충돌할 가능성이 많으며, 국가적 지원이 분리됨으로써 기존 법인체들의 반발을 살 수 있다는 점 등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향후 연합회의 진로는?

앞서 밝힌 내용을 종합해 볼 때 향후 의료재단연합회는 지원 및 조세제도 개편과 영리법인 허용여부에 따른 공동대책 마련에 우선적으로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현 체제가 당분간 지속된다면 비영리의료법인의 활성화를 위해 ▲자본조달 및 투자재원의 확보 ▲비영리의료법인에 대한 조세는 비과세 또는 면제 ▲고용의사에 대한 비과세 항목 개발 ▲교육 및 공공성 수행에 대한 정부의 지원(사립학교 운영비 지원에 비해 역차별적인 요소가 있음) 등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영리법인 문제의 경우 ‘전면허용’과 ‘불허를 전제로 한 개편’의 두 가지 상황에 따라 대처방식에 차이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영리법인이 ‘전면허용’된다면 ▲영리법인으로의 전환을 희망하는 병원을 위해 관계법 개정 ▲현 비영리법인을 유지하기를 희망하는 병원에는 신생 영리법인 병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각종 세제혜택 및 지원강화 등이 요구할 것이다.

만일 ‘불허를 전제로 한 개편’이 확정되면 ▲‘공익비영리의료법인’과 ‘출자비영리의료법인’으로 이원화되는 방향으로 간다면 과연 어느 쪽이 대세이며, 결국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이원화가 아닌 다원화 또는 ‘의무법인’이나 ‘보건법인’이 도입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 최종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

김도환 기자 kdh@fromdoctor.com

interview

“의료계 발전을 위한 건설적 대안 제시해 주길”

강민규 서기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Q. 지난 14일 의료재단연합회가 출범했다. 연합회 출범에 대한 복지부 견해는?

-국내 의료계 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대안, 국민의 이익을 고려한 바람직한 비전을 제시하는 기능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순수하게 자발적으로 출범한 단체를 놓고 정부에서 뭐라 평가할 입장은 아니다.

Q. 영리법인, 즉 다시 말하자면 의료기관에 대한 자본참여 활성화 방안과 관련한 연구를 현재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연구 목적 및 방향에 대해 말해달라.

-이미 영리법인을 도입한 외국의 사례를 분석, 장·단점을 파악하고 우리나라에 이를 도입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과 장점 등을 연구한다. 이 외에도, 만약 도입한다면 어떤 방법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연구가 필요하다. 지난 19일 열린 ‘동북아중심병원 유치 공청회’에서 병원협회 송건용 연구위원이 비영리법인이면서도 지분을 인정해주는 법인, 즉 출자의료법인 형태를 예로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연구하고 있다.

Q. 의료법인이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나눠졌을 때, 형태에 따라서 권한과 책임에 차이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어디까지나 만약에) 영리법인이 도입된다면,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에 분명히 차별을 둬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 영리법인은 일반 회사의 개념과 같기 때문에 아무래도 세제상의 부담이 커질 것이고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강화해 나가는 방안 쪽으로 고려해 볼 수 있겠다.

Q. 영리법인 도입을 전제로 했을 때 기존의 비영리법인이 영리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나?

-이에 대한 법률해석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지만 전환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비영리법인은 해산 시 국가에 환원되는 것이 원칙이다. 즉, 소유주가 없기 때문에 전환도 불가능하다. 재단법인과 관련된 정관에 재단법인 해산 시에는 국고 귀속 또는 유상 목적 사업으로 재출연하도록 돼 있다. 전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의 비영리법인과는 별도로 영리법인을 만드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다.

Q. 영리법인 도입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큰데?

-물론 우려되는 부작용도 연구 범위에 포함돼 있다.

오민선 기자 msaint@fromdoctor.com

‘의료시장 개방·영리법인 허용 대책마련이 급선무’

장종호 (한국의료재단연합회 회장)

- 한국의료재단연합회를 결성하게된 배경은?

‘의료시장 개방과 영리법인 허용을 앞둔 시점에서 과연 국내 비영리법인들이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하는가’라는 문제의식에서부터 연합회 결성이 추진됐다. 의료시장 개방과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 유치와 관련해 ‘우선 외국자본에 한해서 영리법인을 허용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재벌들부터 영리법인을 허가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비영리의료법인들은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러한 위기감에서 연합회가 결성되게 됐다.

- 연합회 중점 추진사항을 소개한다면?

일단 의료시장 개방과 관련해 우리 비영리의료법인들도 경제특구 내에 외국병원과 동일한 조건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이다. 또한 대다수의 비영리의료법인들이 실시하고 있는 자선, 무료진료의 경우 정부에서 지원이나 혜택을 주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해 세제감면 등 현실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외국산 최신 의료기기 수입 시 관세를 경감하는 일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의료시장 개방 문제와 영리법인 허용 문제에 대해서는 병협과 공조체계를 구축해 처리해 나갈 것이다.

- 기존의 병원협회나 중소병원협의회 등과의 관계설정은 어떻게 해나갈 생각인가?

사실 병협이나 중소병원협과 우리 연합회는 회원구성에서부터 다르다. 따라서 서로 마찰을 빚거나 할 일은 없다고 본다. 병협은 말 그대로 개인병원에서부터 각종 법인병원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행동통일이나 한 목소리를 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또한 중소병원협의회도 서울지역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나 지방은 활성화가 잘 안되고, 개인병원과 의료법인의 입장차가 있어 힘을 못 내고 있는 것 같아 아쉬운 점이 있다.

- 연합회는 의사결정 과정에 어려운 점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나?

그렇다. 대부분의 회원들이 200병상 내외의 비영리의료법인이기 때문에 규모와 생각 등이 비슷해 의견통일이 쉽다. 하지만 의료계 중대현안은 병협과 중소병원협 등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 회원들이 의사, 한의사, 비의료인 등 다양한데 어떻게 조화롭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 복안은 있나?

언뜻 보면 삐걱댈 것 같지만 사실 이 점이 우리 연합체의 가장 큰 장점이다. 의사와 한의사, 비의료인 등이 회원으로 고르게 분포돼 있어 상호 부족한 점을 보완해 줄 수 있다. 지금까지 한의사 이사장들은 자금력은 있으나 잘 뭉치지 않았고 비의료인 이사장들은 병원을 경영하고 있으면서도 활동할만한 마땅한 단체가 없는 실정이었다.

- 최근 영리법인을 허용하는 문제가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데 영리법인 허용에 대한 견해는?

개인적으로는 찬성한다. 또한 병원이라는 막대한 고정자산을 투자한 현행 비영리법인들에게 돌아갈 혜택도 늘려야 한다. 현행 의료법대로 자기 돈을 투자하면서 비영리법인으로 병원을 운영할 사람은 앞으로 없을 것이다.

김도환 기자 kdh@fromdoctor.com |+ 목록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