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취소해 달라”…아산 탕정주민, 법정 소송
[한국경제신문 2004.10.27 17:46:00]
충남 아산시 탕정면 제2지방산업단지 지정을 둘러싼 주민 반발이 법정다툼으로비화됐다.
27일 법무법인 강산(경기 수원 소재)에 따르면 공모씨(56) 등 탕정면 갈산리와 명암리,용두리 일대 토지 소유주 25명은 이날 충남도지사를 상대로 삼성전자를 사업시행자로 한 탕정 제2 일반지방산업단지 지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대전지법에 냈다.
공씨 등은 소장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입법)은 산업단지지정.고시가 있으면 민간인 사업시행자에게도 단지내 토지의 수용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에 기초한 산단 지정은 당연히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이 민간인에게 토지수용권을 부여할때 일정한조건을 부과하는 것과 비교해도 민간인에게 아무런 제한없이 수용권을 부여한산입법은 위헌임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또 “산업단지로 지정하려면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피고는이러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원고 대리인 김은유(37) 변호사는 “민간인에게 다른 민간인의 토지를 강제수용할 수 있는 권한을 줄 때는 극히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며 “기존 공장등을 없애고 삼성전자 공장이 들어서는 것이 사유재산권을 배척할 만한 이유가되는지 이해가 가지 않고 삼성전자에만 막대한 개발이익을 안겨줄 수 있으므로마땅히 위헌”이라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이처럼 민간인에게 토지수용권을 부여하고 민간인이 사업시행자가 되기 위한 아무런 절차규정을 두지 않은 산입법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조만간 법원에 신청할 방침이다.
한편 충남도는 지난 8월 5일자 관보를 통해 탕정면 일대 2백11만3천7백59 를제2일반 지방산업단지로 지정하고 삼성전자를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고시했다.
대전=백창현 기자 chbai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