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학자, 특구법 개정안 검토보고서 반박

의료계 학자, 특구법 개정안 검토보고서 반박
충북대 이진석 교수 외 7명 “잘못된 정보 제공우려”

의료계 학자들이 경제자유구역(경제특구) 지정·운영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재경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반박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충북대 이진석 교수 등 7명은 최근 공동 집필한 의견서에서 “정부가 발의한 경제특구 내 외국병원 설립과 내국인 진료허용을 뼈대로 하는 경제특구법 개정안은 최소한의 현실성과 경제적 합리성조차 갖추지 못한 졸속정책인 동시에 국내 의료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국민건강 파괴정책”이라고 비난했다.

교수들은 또 “국회 재경위 전문위원이 작성한 검토의견서는 제대로 된 근거없이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허용 부분을 모범적 내용이라 치켜세우고 있어 국민들과 국회의원들에게 매우 왜곡된 정보를 제공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양질의 의료시설을 세우는 것이 경제특구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필수적 요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내 의료기술의 수준은 세계적이며 외국인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국내 의료서비스의 수준에 만족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아울러 “미국 현지 수준의 비싼 진료비를 적용할 외국 일류병원의 유치는 경제특구 내 외국인의 의료이용을 가로막을 것”이라며, “높은 진료비는 외국인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이들의 복리를 책임질 외국 입주기업의 입장에서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경제특구에 거주할 외국인이 바라는 것은 ‘비싼 진료비를 받는 고급병원’이 아니라 ‘합리적 비용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편하게 이용하는 것’이라고 덕붙였다.

한편 국회 재경위 전문위원 경제특구법 검토보고서에 대한 반박 의견서는 이진석(충북대), 조홍준(울산대), 임준(가천대), 최용준(한림대), 황상익(서울대), 정세환(강릉대), 권영규(대구대) 등이 공동 집필했다.

홍성익 기자 (hongsi@bosa.co.kr)
기사 입력시간 : 2004-12-10 오후 3:4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