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료계, 경제·지역특구등 ‘개방’ 직면

의료계, 경제·지역특구등 ‘개방’ 직면
의료법 틀 벗어나 특례 적용 유력…영리법인등 파장 예고
조만간 의료계에 ‘특구(Special Zone)’ 바람이 불어닥칠 전망이다.

특구란 ‘특별행정구역’의 줄임말로, 다른 지역과 차별화 되는 제도가 적용되는 이른바 특별지역을 의미한다.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특구로는 경제특구를 비롯 지역특구, 기업도시특구, 연구개발특구 등 그 종류도 다양하다.

하지만 이들 특구에서 운영되는 의료기관은 현행 의료법 틀에서 벗어난 새로운 제도를 적용받는다는 공통점이 있다.

경제특구로 지정된 인천 송도ㆍ영종지구에는 29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경제자유구역법개정안’이 적용된다.

이 개정안은 경제특구 내에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는 것은 물론 내국인이 외국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끔 허용했다.

이 법안은 사실상 의료시장 개방의 신호탄으로 향후 본격적인 외국병원 설립이 추진되면 국내 의료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 내에 특정산업을 선별·육성하는 지역특구 역시 의료계에 미치는 여파가 만만치 않다.

지난해 실시된 지역특화발전특구 신청에는 전국 189개 지자체에서 총 448개의 특구 신청이 접수돼 이 가운데 의료서비스와 관련된 특구 신청만 13건에 달했다.

무엇보다 지역특구를 신청한 지자체에서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 허용이나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확대 등 대대적인 규제완화를 희망하고 있어 특구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30일 지역특구위원회를 열고 대구시 중구 약전골목(한방특구) 등 전국 7개 지역을 첫 지역특구로 지정했다.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 중인 연구개발특구도 의료계와 무관치 않다.

과학기술부가 지난 10월 국회에 제출한 ‘대덕R&D특구법안’은 외국인 투자활성화와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외국인도 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외국인전용 의료기관 및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이 법안은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만 남겨두고 있다.

문제는 대구와 광주시 등 다른 지자체에서도 연구개발특구 지정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 자칫 전국 곳곳에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이 설립될지도 모른다.

이밖에 기업이 주도적으로 도시조성에 참여해 병원과 학교 등의 공공편의 시설을 제공할 수 있게끔 하는 기업도시특구도 조만간 그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르면 기업도시에 조성되는 의료시설 은 초기 설립단계는 기업주도로 이뤄지지만 운영단계에서는 비영리법인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전경련을 중심으로 재계가 기업도시법의 규제완화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어 향후 기업도시내 의료시설의 영리법인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2004-12-30 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