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 19일 명예회복 기념행사…대책위, 의협에 “대법 판결 수용” 촉구

김용익 “강제집행해서라도 배상금 받겠다”
19일 명예회복 기념행사…대책위, 의협에 “대법 판결 수용” 촉구

김용익·조홍준 교수의 명예회복을 기념하는 행사가 서울 혜화동 한 카페에서 19일 저녁 조촐하게 마련됐다.

의협 윤리위원회가 두 교수에 대해 회원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지난 2002년 10월 이후 만 2년 2개월 만에 ‘회원권리정지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하고 이 자리에 선 것.

인의협 김정범 대표의 사회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징계조치의 부당성을 알리면서 두 교수의 명예회복을 위해 힘썼던 선·후배, 동료와 인의협, 보건의료단체연합, 기독청년의료인회, 건강세상네트워크, 참여연대 등 보건의료계 및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참석해 자리를 함께 했다.
  
이들은 대부분 김용익·조홍준 교수 명예회복을 위한 대책위원회에 참가했거나 물심으로 후원했던 사람들이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종주 이사와 고3학생 신분으로 한겨레신문 ‘왜냐면’에 의협의 징계를 논박하는 글을 실었던 이소영(성대·법2)씨가 참석해 눈길을 모았다.

행사는 당초 ‘회원정지처분 철회 대법원 확정판결을 환영하는 기념행사’라는 타이틀과는 달리 차분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두 교수의 말처럼 참석자의 대부분이 의사이면서 의협회원이라는 신분이다 보니 “의협이 징계를 통해 두 사람에게 불명예를 안겨주려 했으나, 결국 불명예를 받은 것은 의사사회 전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

김용익·조홍준 교수는 ‘대책위원회 활동백서’ 여는 글에서 “징계사실이 알려지면서 여기저기서 인터뷰 요구가 쇄도했다. 그러나 즐겁지 않았다. 의료계 내부의 문제가 외부에 알려지고, 이로 인해 의료계가 부정적 평가를 받는다는 사실 때문이기도 했지만, 의사사회가 자신과 다른 입장에 대한 ‘관용’의 수준이 얼마나 낮은가를 단적으로 보여줬기 때문이었다”고 당시의 심정을 술회했다.

그러나 “이 사건이 의협의 이해관계와 다른 견해를 피력한 회원에 대한 ‘마녀사냥’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그동안 진행된 건보통합, 의약분업 등 의료개혁정책에 대한 단죄 성격을 갖고 있다고 판단해 소송을 하기로 결정했었다”고 밝혔다.

이런 두 교수의 심정을 잘 알고 있는 참석자들은 이번 소송결과에 대해 “역경을 딛고 핀 꽃”, “정의구현”, “진보적 목소리의 힘” 등의 말로 추켜세웠다.

소송을 대리한 이찬진 변호사는 “의협 집행부가 아직도 정서적으로 대법의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면서 “소송을 수행하면서 두 분이 애정을 가졌기 때문에 의협과 맞부딪쳤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용익 교수는 배상금과 관련해 “강제집행을 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받아낼 것이다.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응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확인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보상금을 받으면 대책위에 일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와 관련 “징계 건에서 볼 수 있듯이 의협 윤리위가 정치적 판단에 좌지우지되는 등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윤리위는 스스로의 위상에 대한 제고를 통해 거듭나고자 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는 입장을 20일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간접 촉구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의협도 대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기를 바란다”는 입장도 함께 밝힐 예정이다.

한편 이번 사건은 의협 윤리위가 지난 2002년 10월 “의료대란을 일으킨 핵심원인제공자이며, 동료의사들을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는 등 해회행위를 했다”며 김용익교수와 조홍준교수에게 각각 2년과 1년간 회원자격을 정지키로 결정하면서 촉발됐다.

두 교수는 윤리위의 결정에 불복, 같은 해 11월 서울민사지법에 ‘회원권리정지처분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과 2심에서 잇따라 승소한 데 이어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의협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소송은 종결됐다.

재판부는 또 같은 소송의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 의협으로하여금 각각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데일리팜 최은택기자 (etchoi@dreamdrug.com)
  
기사 입력 시간 : 2005-01-20 06:5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