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부대사업 확대 법안 국회제출
병의원 광고허용 무산…부대사업은 확대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범위 확대와 의료광고 전면허용 문제로 논란을 빚어왔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 유필우 의원의 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열린우리당 유필우 의원은 지난 20일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을 확대하고 병원장이 환자와 보호자에게 선택진료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의원 25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법인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아동의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사설화장장·사설납골시설의 설치·관리 및 장례식장 영업 ▲부설 주차장 설치·운영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정보화 사업 ▲편의점, 음식적, 꽃집, 의료기기 판매점, 이·미용실 등 복지부령이 정하는 환자편의시설 등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특히 부대사업으로 얻은 수익의 경우 의료기관회계로 계리토록 단서 조항을 신설, 회계 투명성을 높였다.
이와함께 선택진료 관련 정보 제공과 의료기관의 의료보수 변동사항 신고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받도록 했다. 아울러 검안서 작성과 발부자에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의사를 포함시켰다.
반면 의료광고 허용과 관련해서는‘복지부장관은 허위·과대광고 및 그밖에 의료광고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는 조항만 신설했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6월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김종민기자 (jmkim@dailymedi.com)
2005-04-21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