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입학가능 외국인학교 설립되나
‘외국교육기관특별법’ 국회 교육위 통과…교육단체 “본회의 처리 저지”
인천,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과 제주국제도시에 내국인이 입학할 수 있는 외국인학교를 설립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 국제도시 외국기관 특별법’이 28일 국회 교육위를 통과, 오는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간 논란이 됐던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내국인 입학 비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외국교육기관의 장이 자율적으로 정하기로 했고, 내국인의 학력인정 여부도 규정 이수과목을 대통령령으로 정해 이를 이수하면 학력을 인정키로 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전교조, 범국민교육연대 등 교육단체들은 “국회 교육위가 한국 공교육을 초국적 교육자본에 팔아넘겼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공동성명을 내고 “교육부는 교육개방과 외국교육기관 유치는 별개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외국교육기관 유치는 분명 교육개방의 한 형태”라며 “외국인 자녀를 위한 교육기관이 필요하다면 현행 외국인학교 규정만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외국교육기관은 1년에 수천만원의 납입금을 낼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는 부유층에게만 허용되는 학교”라며 “특별법이 최종 통과되면 외국계 귀족 사립학교를 다니기 위한 사교육 시장이 강하게 형성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한편 이들 단체는 특별법이 4일 본회의를 통과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동투쟁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구은회 기자 press79@labortoday.co.kr
200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