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사, 약가인하 행정소송서 ‘연전연승’
법원, 노바티스 승소 판결…복지부 “2심 지켜보자”
다국적 제약업체인 노바티스가 복지부의 약가인하와 관련해 법원에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안철상 부장판사)는 최근 다국적 제약사인 노바티스가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약가 인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다국적 제약사가 제기한 5건의 약가인하 행정소송에서 잇따라 완패했으며 최저실거래가제도를 유지하는데도 큰 부담을 안게 됐다.
복지부는 지난 2월에도 같은 사안으로 한국화이자를 비롯 파마시아코리아, 한국머크, 한국스티펠 등에 패소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상한가 이하 공급이라도 정상적 거래 상황 등이 있는지 검토해 약가 조정을 해야 했지만 인하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한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취소소송 대상 품목은 노바티그의 라미실정 등 16품목, 한국화이자의 노바스크정5mg 등 17품목, 파마시아코리아의 솔루코테프주100mg 등 23품목, 한국머크의 콩코르정5mg 1품목, 한국스티펠의 단가드현탁액 등 3품목으로 총 60품목이다.
복지부는 항소 후 2심 판결을 지켜보겠다고 밝혀 1심을 뒤집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인옥기자 (ionjung@medigatenews.com)
기사등록수정 일시 : 2005-05-03 / 11:1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