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영리병원화, ‘살인을 합법화 하자’는 식의 논리”

“‘영리병원화, ‘살인을 합법화 하자’는 식의 논리”  
제주지역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대토론회…강력한 연대운동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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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06월 15일 17:14:41

    

▲ 15일 열린 '제주지역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대토론회'.ⓒ제주의소리

정부의 민간의료보험 도입과 영리법인 허용 등 의료서비스분야의 시장화, 산업화 개편시도에 따라 이에 대한 대안으로의 무상의료 실현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15일 오후 4시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제주지역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병원 영리법인화의 문제점과 대안으로서의 무상의료 실현방안’이란 주제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민주노동장 현애자 의원이 참석해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산업화는 의료서비스 분야를 시장 논리와 산업화 논리로 재편하는 것으로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한 후 “특히 제주는 의료환경이 매우 열악한데 의료분야는 공공재영역으로 인식해 공공의료로 가야 한다”며 중앙당 차원에서 병원의 영리법인화를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 임 준 가천의대 예방의학 교수.ⓒ제주의소리

이날 토론회에는 임 준 가천의대 예방의학 교수와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이 발제자로 나서 각각 ‘병원 기업화를 통한 의료시장화가 아니라 모두를 위한 무상의료로’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구상안이 갖는 이료부문의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임 준 교수는 “정부의 민간의료보험 도입과 영리법인 허용은 의료시장 개방 압력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 아니라 의료서비스 분야를 시장 논리와 산업화 논리로 재편하겠다는 지배계급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한 수사에 불과하다”며 “지금은 시장의 무한경쟁의 논리에 빠져있는 무늬만 비영리병원을 시장의 논리에서 벗어나도록 만들고 실질적인 비영리성을 갖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이 필요한 때”라고 주장했다.

임 교수는 “의료산업화 공세에 대한 안티체제로 무상의료운동의 실천이 필요하다”며 무상의료 실현을 위해서는 의료이용에서의 경제적 장벽을 없애고 재원조달 기전의 공공적 개편, 보건의료 서비스제공체계의 공공적 개편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무상의료 도입이 현실화됐을 경우 그동안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낮아서 어쩔 수 없이 민간의료보험을 들어야 했던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이며 국가 재정 측면에서 일정한 부담이 될 수는 있지만 GDP로 표현되는 총 사회적 부담은 상당히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임 교수는 또 “의료공급자의 측면에서는 일부 대형병원을 제외하면 상당수 의료공급자의 존재 기반이 불안정하고 계층간 분호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내부의 불형평성을 제거하고 시장의 논리 속에서 위태로워진 전문가의 위상을 새롭게 확립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며 “정부도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보건의료가 차지하는 부담이 훨씬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훨씬 유리하다”고 무상의료 도입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제주의소리

우석균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정부의 의료서비스 산업화론은 의료비폭등, 건강보험의축소 및 붕괴, 건강권의 박탈 등의 부작용이 산재함에도 정부는 이를 애써 외면하고 있다”며 “정부는 의료기관을 기업으로 합법화 해주고 실제로 자선병원 역할을 하는 진짜 ‘비영리병원’은 세제혜택이나 정부지원을 통해 ‘시장을 합리화’하자고 말하지만 이는 ‘이미 살인을 저지르는 자가 대부분이니 아예 살인을 합법화하자’는 식의 논리”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우 국장은 “이미 우리나라 의료체제는 시장화될 대로 시장화됐다”며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병원은 이미 기업이지 않냐’고 반문할 정도로 돈벌이에 이미 발벗고 나서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우리나라의 의료체계는 이미 상식을 넘어설 정도로 비정상적인 체계”라며 “몇 가지 예로 OECD 국가들의 평균 공립의료기관의 비율이 75%인 것에 반해 우리나라는 8%에 그친다는 것과 공적 의료보장률이 50%(OECD 국가 평균 73.1%)를 조금 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가 사실상 수가제도 이외에 전무하다’는 점과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이 너무 많다’는 점 등을 들며 우리나라의 비정상적인 의료체계를 비판했다.

우 국장은 “정부가 추진하려는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는 이미 시장화될 대로 시장회돤 우리사회의 의료체계를 최종적으로 고착시키고 현재에도 최소한으로 멈추고 있는 정부의 책임과 규제를 완전히 해체하려는 시도”라고 비난하고 “결국 영리병원화는 의료비의 폭등을 뜻하며 이는 곧 건강보험재정이 이러한 의료비 폭등을 따라 갈 수 없게 만들어 서민층의 건강보험 혜택의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우 국장은 “의료나 교육 등 공공서비스분야의 사유화와 시장화, 개방화를 막기 위해서는 강력한 연대운동의 건설이 필요하다”며 “산업별 노동운동간, 지역주민간, 시민운동과 노동·민중운동간, 부문운동간의 강력한 연대를 결성해 투쟁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