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법인 영리화 논란확산…통과 ‘불투명’
현애자 의원, 수정법안 폐기 요구…우리당 일부서도 반대
법인약국을 영리화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놓고 약계 일부와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이 확산, 오늘(17일) 국회통과가 불투명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노동당의 현애자 의원을 비롯 열린우리당 일부 의원들도 약국을 영리법인화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 법안을 놓고 의원간 논란이 예상된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상임위원회는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약사법 개정법률안을 심의할 예정이지만 보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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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강하게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는 민주노동당의 현애자 의원은 이와 관련 “법안심사소위에서 수정한 법안 자체가 정성호 의원이 발의한 의도와 전혀 다르다”면서 “어떤 발상에서 법안을 수정했는지 강력하게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법안의 성격이 전혀 다르게 수정할 것이 아니라 영리법인이 필요하다면 발의된 법안은 폐기되고 새로 발의해야 하는 것이 옳다”면서 “수정안 폐기를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열린우리당의 한 의원실은 “법안심사소위 결정 사항을 받아보지 못해 공식적인 입장을 언급할 수는 없다”고 전제한 뒤 “영리법인이 가져다주는 폐해가 그대로 존재한다면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의원실 관계자 또한 “산업발전을 위해 영리법인에 대해 찬성한다는 것이 당의 기본 입장이지만 반대의견이 많다면 굳이 반박하지 않겟다”며 상임위 내에서 충분하게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석현 보건복지위원장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반대의견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표결할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상임위 운영과정을 보면 합의하게 안건을 처리했기 때문에 반대의견이 강하면 보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데일리팜 김태형기자 (thkim@dreamdrug.com)
기사 입력 시간 : 2005-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