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 약국법인 허용 약사법 폐기요구
의료연대회의, 공론화 과정 필요성 제기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 심사소위가 열린우리당 정성호 의원이 발의한 ‘약국법인에 관한 약사법 개정안’을 수정하여 영리 약국법인을 허용한 것과 관련하여 의료연대회의는 즉각적인 폐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 단체는 특히 약국법인 개악안은 기존의 보건복지위원회의 일관된 의견이었으며 시민사회단체의 요구사항이었던 약국법인의 비영리법인 규정을 영리법인 허용으로 변경하였고 약국, 도매상, 제약회사, 병원 등이 약국법인을 겸업할 수 없도록 하는 제한 규정도 공론화 과정 없이 삭제했다고 강조했다.
의료연대회의는 법안심사소위에서 개악된 영리 약국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약사법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불필요한 의약품의 과소비 유도와 고가 의약품의 권유 등 수익성에 추구하게 됨으로써 국민건강을 침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더욱이 대형약국과 프랜차이즈형태의 약국을 노골적으로 허용함으로써 특정 병원과 담합을 광범위하게 실시하거나 특정 제약사의 고마진 의약품을 집중적으로 판매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윤영진 기자 (yjyoon@bosa.co.kr)
기사 입력시간 : 2005-06-17 오전 10:5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