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大 법인화되면 ‘의대등록금 인상’ 불가피
교육부, ‘국립대 운영체제 관련 특별법’ 마련…부작용 우려
교육부가 오는 9월 정기국회에 국립대 법인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국립대 운영체제 관련 특별법(가칭)’을 제출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 특별법에 따르면 앞으로 국립대는 국가기관에서 분리돼 예산·조직·인사의 자율성을 갖고 사실상 사립대와 마찬가지로 독자적인 운영을 하게 된다.
우선 교육부 안(案)대로라면 국립대의 재정기반은 일반회계·기성회계, 법인회계로 통합되고 자체수익 사업이 가능해진다.
단, 국립대 자체 수익기반이 약한 점을 고려해 정부는 당분간 운영비와 인건비에 대해 현 수준의 지원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현재 공무원인 교직원들의 신분은 3~5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민간인으로 전환된다. 이렇게 되면 호봉제인 현행 공무원 보수체계가 일반 기업 방식의 성과급 형태로 바뀌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법인의 의사결정구조는 대학이사회·교수대의회·총장으로 나뉘고 총장이 교직원의 임면권을, 이사회가 법인의 예결산 심의·결산을 맡게된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국립대 법인화’에 대해 각 국립대와 단과대별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한 서울대나 인기 단과대들의 경우 이를 찬성하는 분위기지만 다소 지명도가 떨어지는 지방국립대들은 ‘생존의 위협’으로까지 받아들이고 있다.
문제는 국립대 법인들이 과연 자체 수익을 얼마나 낼 수 있느냐는 것.
결국 수익기반이 약한 국립대들은 등록금 인상이나 소위 ‘돈 되는’ 학과만을 집중 육성할 것이고, 이는 정부가 공교육을 포기한 데 따른 부작용이란 비판이다.
의과대학의 경우 이는 더욱 심각하다. 서울의대에 따르면 현재 평균 400만원 안팎인 등록금의 70%정도가 국고지원금을 통해 충당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곧 충분한 여건이나 대안을 조성치 못한 상황에서 국립대 법인화가 시행될 경우, 의과대학의 등록금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오를 수 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서울의대의 한 교수는 “대학들을 돈벌이에 나서게 하는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정책추진이 과연 옳은가”라며 “국립대의 경쟁력 강화라는 정부의 명분 뒤에는 그저 국고지원금을 줄이기 위한 의도가 있을 뿐”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이 문제에 대해 아직 내부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지만 개인적으론 반대하고 싶다”며 “대학이 이윤추구 집단으로 바뀐다면 기초학문의 몰락은 지금보다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조우영기자 (cwy@dailymedi.com)
2005-08-19 1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