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세제 불평등 대우 헌법소원 대상”
연세대 김정덕 연구원, 학교법인 공공병원과 동일해야
의료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 병원보다 세제상 혜택을 적게 받는 것은 헙법소원은 대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2일 63빌딩에서 열린 ‘영리병원 제도 도입과 의료법인의 나아갈 길’주제의 정책토론회에서 김정덕 연세대 병원경영연구소 연구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의료법인은 동일한 가격에서 동일한 진료를 제공하고 있는데도 학교법인과 지방공사의료원보다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허용범위에서 학교법인병원, 사회복지법인 병원, 공공병원등은 전액 면세지만 의료법인은 50%만 인정되며 기부금의 손금산입 허용범위도 학교법인 등은 50%, 의료법인은 5%만 인정되고 있다”며 불평등성을 강조했다.
김 연구원은 세제개선방안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허용 범위, 지정기부금 손금산입 허용 범위, 조제특례제한법 제118조에 의한 관세 경감, 의료장비 등 구입시 부가세 영세율 적용, 취득세, 사업소세등에서 나타나는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며 “관행적으로 세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재경부 등에 호소하는 것은 시간낭비가 될 수 있으니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빠른 길”이라고 강조했다.
김 연구원은 이런 주장의 배경으로 헌법재판소가 최근 약사법인 허용여부에 대해 내린 결정을 예로 들었다.
헌재는 판결에서 “변호사, 공인중개사 등 여타 전문직과 의약품제조업자 등 약사법의 규율을 받는 다른 직종에 대해서는 법인을 구성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약사에게만 합리적 이유없이 이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김 연구원은 “헌재의 판결이 나오면 세정 당국은 법 개정에 착수할 수 밖에 없으며, 또한 불평등하다는 병원계의 주장이 이유없다는 방향으로 합법 판결이 나오면 병원계도 수긍하여 논쟁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의료법인도 학교법인이나 공공병원들이 누리는 국세나 지방세상의 혜택을 동등하게 누려야 한다”며 김 연구원의 주장을 ‘굿 아이디어’라고 평가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한국의료재단연합회 장종호 회장은 “세제문제는 분명히 불평등한 요소가 있다”며 “헌재에 위헌신청을 낼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호응했다.
박진규기자 (pjk914@medigatenews.com)
기사등록수정 일시 : 2005-09-03 / 08:4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