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제 시행은 교수, 부교수에 한정한다”

“선택진료제 시행은 교수, 부교수에 한정한다”  
12일 공대위와 제주대병원 선택진료제 시행방안 합의 “의료비 축소”  

이상진 기자 sj0015@hanmail.net

“공공 의료기관이자 국립대 병원인 제주대 병원이 선택진료제를 통해 돈벌이에 집중하고 있다”

“도민들에게 우수한 교수들을 초빙해 질 높은 의료를 제공하고, 전문적인 치료와 향상돤 의료 서비스 제공”

선택진료제를 놓고 갈등양상을 보이던 제주대병원과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선택진료제도입저지를 위한 공대위’는 선택진료제를 축소 시행하는 것으로 12일 합의 했다.  

    

    

선택진료제는 과거 특진제를 접목시켜 환자가 특정의사를 선택해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했으나 대부분 병원측에서 진료의사를 일방적으로 결정하면서 환자들에게 진료비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러한 선택진료제를 놓고 갈등양상을 보이던 제주대병원과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선택진료제도입저지를 위한 공대위’는 선택진료제를 축소 시행하는 것으로 12일 잠정 합의키로 했다.  

    

김상림 제주대병원 병원장과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선택진료제 도입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의 강봉균 상임대표와 김효정 집행위원장은 12일 오전 11시 30분에 제주대병원에서 선택진료제 시행을 교수와 부교수로 한정하는 등 5개 항에 합의했다.

제주지역의 공공의료를 선도하는 국립대학교병원으로서 제주도민의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함께하며, 선택진료제 실시에 따른 도민의 의료비 부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합의안을 도출했다.

합의한 내용은 ‘선택진료제’를 대폭 축소를 골자로 △선택진료제 시행은 교수, 부교수에 한정한다. △선택진료제의 적용은 입원환자 중 시술료 40%, 의학관리료 20%로 한정한다.△선택진료제 실시에 따른 상기 조건을 제주대병원 신축 완료 시까지 확대하지 아니한다△선택진료제 시행에 대한 도민·환자 의견수렴 등 노동조합과 합의할 수 있다. △제주대병원은 도민의 선택권을 보장키 위해 비지정 의사 확보 등 5개 항목이다.

    

# 선택진료제 시행은 교수, 부교수에 한정한다.

제주대병원측은 지난 5월 2일 “도민들에게 우수한 교수들을 초빙해 질 높은 의료를 제공하고, 전문적인 치료와 향상돤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도외로 나가야하는 도민들의 경제적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두달간의 홍보 기간을 갖고 선택진료제를 도입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히고 7월부터 시행해 왔다.

선택진료제의 가장 큰 특징은 환자가 특정의사를 선택해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 하지만 문제는 선택진료를 받는 환자가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전체적으로 의료비의 상승을 불러왔다.

추가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는 △전문의 경력 10년 이상인 의사 △면허취득후 15년이상인 치과의사나 한의사 △대학병원이나 대학한방병원의 조교수 이상을 선택할 때는 진찰료 입원료 검사료 등 항목별로 최고 50~100%의 추가비용을 내야 한다.

이번에 합의안 5가지 항목 중 첫 번째 항목인 ‘선택진료제 시행은 교수, 부교수에 한정한다’는 동안 20여명의 전문의가 선택진료를 시행해 왔지만 이번 합의로 인해 5~6명으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이와 함께 진료항목도 5개항목에서 2개항목으로 줄어든다.  

제주대병원은 선택진료제를 시행한 7․8월, 월 2800만원의 수익을 얻었다고 밝혔다. 이는 년간 2억원의 수익규모로 추산하고 있다. 이번 선택진료축소로 80%이상의 수익이 줄어들 전망이다.  

도민 대다수가 반대했던 선택진료제. 시행 초기부터 환자.보호자 등의 반발에 부딪쳐 마취료.검사료 항목은 시행 중단되는 등 시행착오를 겪어왔다.

이날 김상림 제주대병원 병원장은 “제주도민을 위한 병원이지만 자체운영이 어려워 제주도민을 위한 의료진을 이끌어내기위해 선택진료제를 도입한 것”이라며 “그러나 의료비 상승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원장은 “앞으로 경영상 어렵겠지만 도민의견을 수렴해나가면서 그동안의 시행착오를 극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봉균 상임대표는 “이번 합의는 도민 의료비 최소화에 의의를 뒀다”며 “다른 병원의 확대를 막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선택진료제 도입저지를 위한 공대위는 76일간 천막농성을 통해 매일 아침선전전, 수요 거리선전전 및 서명운동, 금요 집회 등을 통해 도민들에게 선택진료제의 부당함을 알려왔다.

2005년 09월 12일 12시 57분 2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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