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류독감 4단계 단계별 대처
(서울=연합뉴스) 심인성 기자 = 정부는 26일 동남아와 유럽을 중심으로 확산일로에 있는 조류독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류독감 위험수준을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구분해 체계적으로 대처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중앙청사에서 이해찬(李海瓚) 총리 주재로 `조류독감 방역대책 관련 민관합동회의’ 1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김창호(金蒼浩) 국정홍보처장이 전했다.
정부는 우선 국내 가금류에 조류독감이 발생하는 1단계 관심단계에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투입해 검역을 실시하고, 국내 인체감염이 발생하는 2단계 주의단계에서는 문제지역을 집중관리해 사람간 전파를 차단키로 했다.
국내에서 사람 간에 조류독감이 전파되는 3단계 경계단계에서는 24시간 비상체계를 가동하고 조류독감치료제(타미플루)를 집중 투입하며, 사람간 조류독감 전파가 유행하는 4단계 심각단계에서는 임시휴교 및 공중생활 자제 권고 등의 대량환자 관리시스템을 가동키로 했다.
정부는 조만간 조류독감 위험단계별 세부 행동계획을 수립하고 상황별 대국민 행동요령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또 ▲민.관 협력체계 구축 ▲국제공조 강화 ▲인체감염 방지대책 교육.홍보 ▲타미플루 100만명분 확보 ▲특별방역대책 추진 ▲조류독감 발생국의 수입가금육 정밀검사 ▲북한지역의 조류독감 동향파악 및 대남유입 차단조치 등 지난 14일 확정한 조류독감 예방대책을 차질없이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이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타미플루가 조류독감 치료제인데도 예방약으로 알고 있는 국민이 많이 있는 등 조류독감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면서 조류독감에 대한 대국민홍보 강화를 특별지시했다.
이 총리는 또 ▲농림부 주도 닭먹기 캠페인 실시 ▲타미플루에 대한 정확한 수요판단 ▲상황별 대응 매뉴얼 철저 준비 등도 주문했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조류독감 발생농가에서 조류독감 발생사실을 보건.농림당국에 즉각 신고하면 폐기처분한 닭에 대해 100% 보상해 주지만 5일 이내에 신고하면 80%, 5일이 지나 신고하면 40%만 각각 보상해 준다면서 농가에 신속한 신고를 당부했다.
국조실 관계자는 “각종 질병 발생시 농가에서는 막연히 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있는데 빨리 신고해야 그만큼 많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조류독감에 걸린 닭은 알을 낳을 수 없는데도 소비자들이 잘못된 상식으로 계란마저 소비를 안하려는 경향이 있다”면서 “앞으로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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