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당연지정제, 계약제 전환 고려”
복지부 박인석 팀장, “건보 한계 보완책 마련” 밝혀
정부가 건강보험 등 현 의료체계에 대한 한계를 인정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보험급여기획팀 박인석 팀장은 26일 인천한림병원에서 열린 중소병원협의회 제42차 정기이사회에서 “현행 건강보험이 모든 의료행위에 대한 관리와 규제를 하고 있는 비판을 받아들여 건강보험의 한계를 분명히 인식하고 새로운 시스템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박 팀장은 보험급여 정책을 설명하면서 “건강보험의 역할과 한계를 설정해 의료산업 발전을 위한 큰 틀의 형성이 필요한 시기”라며 “전 국민 건보체계를 유지하되 민간보험을 보완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팀장은 “영리법인 의료기관에 대한 논의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요양기관의 당연지정제를 계약제로 전환하는 방향을 심각하게 검토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전제하고 “급여기준의 불합리적인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의료계와 지속적인 협의를 해 나가겠다”며 건강보험 체계에 대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내비쳤다.
특히 모든 의료행위를 관리하고 규제하는 것으로 비판받고 있는 건강보험은 사실상 급여되는 약제행위에 국한되고 있다는 점에서 건보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을 정부도 인식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박 팀장은 이어 “경영난에 처한 중소병원을 살리기 위해 정부도 고민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뾰족한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게 사실”이라며 “현재 논의중인 전문병원제도와 개방병원제, 본인부담 차등 해소 등 중소병원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팀장은 또한 “내년과 내후년 적용되는 식대와 상급병실 차액료 보험 확대에 대해 우려하는 병원계의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인지하고 있다”고 말하고 “현재 병협과 공단에서 관련 연구를 진행중인 만큼 건정심의에서 적정선을 공유하는 방향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인석 팀장은 “병원계가 주장하는 하고 있는 오후 6시 이후 야간시간 가산료 문제는 정부도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초음파 급여 전환에 따른 건강보험의 재정소요에 대한 부담감을 감안해 병협과 지속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중소병원협의회 김철수 회장을 비롯한 참석 원장들은 의원과 대학병원 사이에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병원의 현실을 토로하고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개선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창진기자 (jina@medigatenews.com)
기사등록수정 일시 : 2005-10-27 / 06:3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