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국제자유도시 조성 특별법안…‘영리 병원’ 혀용 논란
[국민일보 2005-11-08 18:56]
지난 4일 행정자치부가 입법예고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중 ‘병원 주식회사’를 허용하는 조항을 놓고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보건의료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것은 현행 보건의료시스템을 송두리째 흔들수 있는 민감한 사안으로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라며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의 논의 등 시간이 필요한 만큼 이번 법안에서 영리병원 조항은 제외하도록 복지부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도 절차상의 문제점과 여론 수렴 미흡 등을 들어 반대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의료노조(위원장 윤형규)는 영리병원이 허용될 경우 총파업까지 예고한 상태다.
7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도 상당수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반대의사를 밝혔다. 보건복지위 간사인 이기우 의원은 “전체 의료에서 공공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10%에 불과한 우리 상황에서 영리법인의 병원 설립이 전면 허용되면 영리병원을 이용하는 상류층과 일반병원을 이용하는 서민층으로 의료제도와 국민이 양극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무총리실과 재정경제부 등은 의료서비스 선진화와 경쟁력 향상을 위해 의료 개방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입법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 소기홍 국장은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투자유치를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과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병원 경영과 진료가 분리되고 회계의 투명성도 높아진다”며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의 논의도 거친 만큼 절차상 문제도 없다”고 말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외국법인의 경우 내년 7월부터,국내법인의 경우 2007년 7월부터 ‘병원 주식회사’ 설립을 허용키로 했다. 현재는 수익금을 법인 외부로 가져가지 못하는 비영리 의료법인만 국내에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으나 이 법이 시행되면 병원이 투자자의 자본을 유치할 수 있고 수익금 배분도 가능해진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경제자유구역특별법은 인천 광양 등 주로 외국인이 거주할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을 허용했다. 하지만 국내 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배병우 기자 bwb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