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쇠고기 수입금지 가처분신청 할 것”
보건·환경·농업단체들, “광우병 소 수입, 대국민 사기극”
임은경 기자
”한국정부가 수입결정과정에서 주장한 내용들은 하나같이 전혀 근거가 없는 대국민 사기극이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팔아 얻을 수 있는 국익이 무엇인가? 미국산 쇠고기 수출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시민사회단체들은 18일 광화문 미 대사관 앞에서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0일까지 진행되는 미국 현지조사를 비롯해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과정 전반이 사실상 국민을 기만하는 요식행위에 불과했다고 비난했다. ⓒ민중의소리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전국학교급식네트워크, 한미FTA저지농축산대책위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18일 광화문 미 대사관 앞에서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0일까지 진행되는 미국 현지조사를 비롯해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과정 전반이 사실상 국민을 기만하는 요식행위에 불과했다고 비난했다.
20일 미국 도축장 및 수출가공업자 현지조사가 끝나면 한국 정부는 곧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를 선언할 예정이고, 이로써 ‘한미FTA 본협상 이전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이루어져야 하며 수입지연은 있을 수 없다’는 미국측 협상대표의 요구가 그대로 실현되는 것이다.
그러나 시민사회 단체들은 의문을 던진다. “과연 미국산 쇠고기는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한가?”
정부, 곧 수입재개 발표할 듯.. ‘미국의 요구’ 그대로 맞춰
ⓒ민중의소리
지난 3월 13일 미국 앨라배마 주에서 확인된 3번째 광우병 소에 대해 미국정부는 또 한번의 요식행위에 불과한 역학조사를 거친 후, 97년 8월에 출생한 소이므로 다른 미국 소들의 광우병 위험은 극히 적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점은 치아감별만으로 소의 절대연령을 판정할 수 없으며, 더구나 소의 나이가 5,6살을 넘어가면 감별이 더욱 어렵다는 것이다.
또 미국에 파견된 정부 현지조사단이 37개 도축장과 가공장을 모두 조사하는 것은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이들 모두를 “철저하고 깐깐하게” 100% 방문조사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는 30개월령 이하의 쇠고기는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30개월 이하에서도 광우병에 걸린 소는 이미 영국(19건)과 일본(2건)에서 여러차례 확인된 바 있다. 2005년 11월에 나온 농림부 자체 자료에서도 “미국에서 전체 사육두수 중 월령 감별이 가능한 것은 15~20%일 뿐이다”고 밝히고 있는 등 정부의 주장은 허점 투성이다.
농림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이 국제기준보다 강화된 조건이라고 밝혀왔지만 “30개월 이하의 소에서 뼈가 제거된 근육”이라는 조건은 정확히 OIE(국제수역사무국) 기준과 일치한다.
더구나 OIE 규정은 애초에 광우병 발생국가에서 수출입을 금지하는 것으로 했다가 미국의 광우병 발생 후 ‘광우병 발생에 상관없이 30개월령 미만의 쇠고기’로 바뀌어 미국의 압력에 의해 규정이 바뀌었다는 의심마저 받고 있다.
광우병 발생국가인 일본과 유럽을 비롯해 호주와 뉴질랜드 등은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지 않고 있다.
미국 쇠고기 수입과정, 정부 태도는 “거짓말 투성이”
시민단체들은 “한국정부의 애초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결정과 지난 3월 새로운 미국의 광우병 소 발생 이후 수입결정과정은 한마디로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의혹과 거짓말로 점철돼 있다”면서 미국산 쇠고기 수출입을 즉각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김정범 회장은 “얼마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면담했는데 광우병 쇠고기 수입 과정에서 농림부의 조치에 대해 전혀 아는 것이 없더라. 우리 정부의 일처리가 얼마나 한심한지 느꼈다”면서 “오늘 여기서 기자회견을 하는 이유가 있다. 한국 정부는 미국에 의해 완전히 조종당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학교급식공동네트워크 이빈파 대표는 “우리 아이들에게 미친 소를 먹이는 이 사회가 미친 것”이라며 “아이들의 학교급식만큼은 안전한 우리 농산물로 먹이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참석 단체들은 지난 3월 6일 농림부 장관 이름으로 된 농림부 고시’미국산쇠고기 수입 위생조건’(2006-15호)과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 지역중 개정안’(2006-16호)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를 위한 행정 소송인 셈이다.
또 한미FTA 1차 협상 개시 이전에 조만간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개시 선언을 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정부의 선언과 동시에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2006년05월18일 ⓒ민중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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