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시안 한미FTA 3차협상, 어떤 쟁점들이 다뤄지나

한미FTA 3차협상, 어떤 쟁점들이 다뤄지나  
  6일부터 시애틀서…’개성공단’ 등 대치쟁점 허다  

2006-09-01 오후 7:16:00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3차 협상이 9월 6일부터 나흘 간 미국 시애틀에서 개최된다. 이번 협상에서는 한미 FTA의 적용을 받는 개방의 대상과 방법, 시기 등 구체적 사안들이 본격적으로 논의된다.
  
  외교통상부는 “3차 협상에서는 지난 1~2차 협상에 이어 협정문 상 쟁점들에 대한 이견을 축소하는 한편 양국이 이미 교환한 (상품) 관세 양허안, 서비스·투자 유보안 및 개방요구 목록, 금융서비스 유보안에 대해 본격적으로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한미 양국은 2차 협상 때인 7월 11일 서비스·투자 분과의 유보안을 교환한 것을 시작으로 8월 15일 상품, 농업, 섬유 등 3개 상품무역 분과의 양허안들, 8월 23일 서비스·투자 분과의 유보안에 대한 개방요구 목록(Request list), 8월 31일에는 금융서비스 분과의 유보안을 교환했다.
  
  이번 3차 협상에 우리나라는 218명 규모의 협상단을 파견한다. 협상단은 김종훈 수석대표와 17개 분과 및 2개 작업반의 대표들을 비롯해 통상교섭본부 직원,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 공무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등 국책연구기관 소속의 전문가, 손해보험협회 등 업계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됐다. 미국 측은 웬디 커틀러 수석대표를 포함해 98명 규모의 협상단을 꾸렸다.
  
  외통부는 “관계부처 전체 대책회의, FTA 추진위원회, 대외경제장관회의의 심의를 통해 ’3차 협상 대응방향’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리 측의 ’3차 협상목표’는 △미국 측의 1차 (상품) 관세 양허안에 대한 개선 요구 및 우리 측 관심사항의 반영 △미국 측의 서비스·투자 유보안과 개방요구안 세부내용의 파악 및 우리 측 관심사항의 반영 △협정문과 관련된 쟁점에 대한 양측의 입장차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의 적극 검토를 통한 향후 협상진전의 기반 마련 등으로 정해졌다고 외통부는 밝혔다.
  
  외통부는 3차 협상이 끝난 후 9월 중 대외경제장관회의와 국회에 협상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한미 FTA 3차 협상의 주요 쟁점들을 협상 분과별로 정리한 것이다.
  
  상품 3개 분과, 2개 작업반 : ‘양허안’ 중심으로 주고받기
  
  상품무역 분과, 농업 분과, 섬유 분과 등 3개 상품 분과와 자동차 작업반,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 등 2개 작업반에서는 양허의 대상과 시기, 양허의 수준 등이 본격적으로 논의된다. 즉 어느 상품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거나 철폐할 것인가, 관세를 인하한다면 어느 정도 인하할 것인가, 관세의 인하 및 철폐에 얼마만큼의 시간을 줄 것인가 등이 상세히 논의된다. 지난 1~2차 협상 때 불거졌던 양국 간 이견이나 쟁점들에 대한 논의도 계속된다.
  
  △상품무역 분과=한미 양국은 7월에 서울에서 열린 2차 협상에서 상품 양허안의 양허단계(category)는 관세철폐 즉시, 3년 내, 5년 내, 10년 내, 기타(undefined, 양허 제외 포함) 등 5개로 구분하기로 합의했다. 우리 측 양허안에는 총 1만1261개의 품목들이 담겼으며, 이 중 공산품이 9200개다.
  
  우리 측은 대미수출의 대표적인 장벽으로 꼽히는 미국의 물품취급 수수료, 항만유지 수수료을 면제해 달라고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또 우리 측은 연안해운에 사용되는 선박은 미국 내에서만 건조해야 한다는 내용의 미 존스법(Jones Act)을 한국 선박에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업 분과=지난 2차 협상 시 양허안 작성에 관한 기본원칙(framework)에 합의하지 못한 한미 양국 협상단은 각각 나름의 양허단계를 구성했다. 우리 측은 양허단계를 관세철폐 즉시, 5년 내, 10년 내, 15년 내, 기타(양허 제외 포함) 등 5개로 구분했다. 우리 측 양허안에는 총 1531개의 품목이 담겨 있으며, 이 중 쌀, 콩, 쇠고기, 돼지고기, 양파, 마늘, 고추 등 268개(20%)의 민감 농산물들이 ‘기타’에 포함됐다.
  
  한편 미국은 관세철폐 기간을 즉시, 2년 내, 5년 내, 7년 내, 10년 내 등 5개의 양허단계로 제시하며 ‘모든 농산물에 대한 관세는 예외 없이 철폐돼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우리 측 최대의 민감품목인 쌀은 ’10년 내 관세철폐’ 대상에 포함됐다.
  
  이밖에 우리 측은 미국산 농산물의 수입이 단기간 내 폭증해 국내시장을 교란할 경우에 한해 수입제한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농산물 특별 세이프가드’를 도입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측은 우리나라가 특정 상품의 일정한 수입량에는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하지만 이 수입량을 초과하는 물량에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저율관세할당(TRQ)’ 제도를 두고 있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우리 측은 이번 3차 협상에서 국내 제도에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이런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섬유 분과=농업 분과와 마찬가지로 섬유 분과에서도 한미 양국의 협상단은 각각 나름의 양허단계를 구성했다. 섬유산업에서 비교우위에 있는 우리나라는 양허단계를 즉시, 3년 내, 5년 내 등 3개로만 분류했지만, 자국 섬유산업의 보호에 민감한 미국은 즉시, 3년 내, 5년 내, 10년 내, 기타(양허제외 포함) 등 총 5개의 양허단계를 제시했다.
  
  섬유 분과의 쟁점으로는 ‘섬유 특별 세이프가드’와 실의 생산지에 따라 섬유 완제품의 원산지를 규정하도록 한 ‘얀 포워드 원칙’이 있다.
  
  이밖에 우리 측은 중국산 섬유 제품이 미국을 통해 국내로 우회수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생산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요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자동차 작업반=자동차 작업반에서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우리나라의 자동차 세제에 대한 한미 양국의 이견이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부상할 전망이다. 미국은 이런 세제가 미국산 자동차에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우리 측은 이 세제는 국산차와 외제차를 가리지 않고 적용되는 제도이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미국산 자동차는 대부분 高배기량이다.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미국 측은 지난 21~22일 이틀 간 싱가포르에서 별도로 열린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 협상에서 우리 정부가 도입하려고 하는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핵심인 의약품 선별등재(포지티브 리스트) 제도를 수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싱가포르 협상에서 미국 측이 보험가에 대한 독립적인 ‘이의신청기구’ 설치, 미국의 혁신적 신약의 가치 인정, 신약의 보험가 결정 시 미국의 물가인상률 반영 등 16개나 되는 까다로운 요구사항을 제시한데다, 3차 협상에서는 의약품 특허권의 연장을 위한 요구사항들을 여럿 제시할 것으로 보여 난항이 예고된다.
  
  한편 이번 3차 협상에서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은 지적재산권 분과와 합동회의(joint session)를 가질 예정이다.
  
  서비스·투자 4개 분과 : 유보안과 개방요구 목록’ 놓고 밀고당기기
  
  투자 분과, 서비스 분과, 금융서비스 분과, 통신·전자상거래 분과 등 총 4개의 서비스·투자 분과들에서 한미 양국 협상단은 지난달 교환한 유보안과 개방요구 목록(Request list)을 놓고 투자업종별, 서비스업종별 개방 여부와 수위에 대한 구체적인 협상에 들어간다. 1~2차 협상 시 불거진 양국 간의 이견이나 쟁점들에 대한 논의도 물론 계속된다.
  
  △투자 분과=우리 측은 기간통신, 방송 등을 우리 측 유보안에 넣었지만, 미국 측은 자국의 개방요구 목록에서 기간통신에 대한 외국인 지분 제한 49%의 철폐와 지상파·케이블 방송에 대한 외국인투자 제한의 철폐 등을 요구했다.
  
  이번 3차 협상에서는 우리 정부와 국내 시민단체들 간에 첨예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분쟁해결절차인 ‘투자자-국가 제소제’의 세부적인 내용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 양국은 지난 1차 협상에서 이미 이 제도를 도입하는 데에는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또 다른 논란거리인 ‘투자자에 대한 이행의무 부과 금지’ 조항에 대해 우리 측은 이 조항을 원천적으로 인정하되 일부 예외조치를 인정해달라고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우리 측은 외환위기와 같은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국경간 자본거래와 송금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임시 세이프가드를 도입하자고 있지만 미국 측은 반대하고 있다.
  
  △서비스 분과=우리 측은 전기, 가스, 수도, 의료, 공교육, 방송, 통신 등을 포함해 총 100여 개의 서비스업을 우리 측 유보안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지난 2차 협상에서 웬디 커틀러 미국 측 수석대표가 ‘공교육 시장의 개방에는 관심 없지만 SAT(미국의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교육 테스트 시장, 온라인 교육 시장의 개방에는 관심이 있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던 것처럼 한미 양국 간에 언제든 ‘예기치 못했던’ 쟁점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현재 미국 측이 공세적으로 개방을 요구하고 있는 분야는 법률, 세무, 회계, 특급배달서비스(EDS), 해운서비스 등이다. 우리 측은 서비스 분야 전문직종의 자격증 상호 인정, 전문직 비자쿼터의 부여, 출입국 절차의 간소화 등을 요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서비스 분과=한미 양국의 협상단은 지난 1~차 협상에서 ‘상업적 주재’(현지법인이나 지점 등을 통해 제공되는 금융서비스)는 지정된 분야 외에는 모두 개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신금융서비스(한 국가에만 있고 다른 국가에는 없는 금융서비스)’와 ‘국경간 거래’(인터넷, 팩스 등을 통한 금융서비스)는 지정한 분야만 개방하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한다는 개방의 원칙을 정했다.
  
  특히 양국 협상단은 신금융서비스는 상업적 주재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각 개별 상품별로 상대방 규제당국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 또 양국 협상단은 국경간거래는 기업 금융서비스에 한정해 허용하고 소매금융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에도 합의했다.
  
  미국 측은 이번 3차 협상에서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주택금융공사 등 국책금융기관과 농협중앙회, 우체국 등 특수금융기관을 개방하라는 요구의 수위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그동안 공공기관(public entity)은 한미 FTA의 개방 대상이 아닐지 몰라도 우체국 보험 등 ‘민간업체와 경쟁하는’ 공공기관은 개방의 대상이라는 의견을 공공연히 피력해 왔다.
  
  △통신·전자상거래 분과=통신·전자상거래 분과에서 한미 양국 협상단이 가장 큰 이견을 보이고 있는 부분은 국내 무선통신서비스의 기술표준을 선택할 때 민간 자율에 맡기느냐 아니면 정부가 개입하느냐의 문제에서다. 미국 측은 민간업체가 자율적으로 기술표준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우리 측은 기술의 호환성 확보, 전파자원의 효율적 관리, 소비자 편익 등과 같은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 개입은 허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비관세 무역장벽 관련 4개 분과 : 사안별·쟁점별로
  
  상품 분과와 서비스·투자 분과의 협상이 각각 양허안과 유보안 및 개방요구 목록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반면 이런 기본 협상틀이 없는 원산지·통관 분과, 무역구제 분과, 위생검역(SPS) 분과, 기술표준(TBT) 분과 등 4개 분과들은 양국이 교환한 분과별 협상문 초안과 각종 쟁점들을 중심으로 3차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원산지·통관 분과=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상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해 한미 FTA의 적용을 받도록 있도록 하는 근거가 되는 ‘역외가공방식’의 도입 문제가 3차 협상에서도 여전히 가장 큰 쟁점이 될 전망이다. 미국 측은 개성공단산 상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의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이밖에 우리 측은 일본산 자동차가 미국을 통해 우회수입되는 것을 막는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또 우리 측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악명이 높은 미국의 까다로운 통관절차를 간소화해달라는 요구를 계속할 예정이다.
  
  △무역구제 분과=우리 측이 상대적으로 더 요구할 사항이 많은 무역구제 분과는 지난 2차 협상에서 우리나라의 의약품 선별등재 제도에 대한 반발로 미국 측이 협상을 보이콧하면서 협상개시조차 되지 못한 유일한 분과다.
  
  이번 3차 협상에서 우리 측은 미국의 일부 반덤핑 제도들에 제동을 걸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우리 측은 덤핑하지 않은 품목을 제외하고 덤핑한 품목만을 대상으로 평균 덤핑마진을 계산하는 ‘제로잉(Zeroing)’을 철폐해 달라거나, 덤핑으로 인해 자국 산업이 피해를 입은 액수에 한해 덤핑관세를 부과한다는 ‘레서 듀티 룰(Lesser Duty Rule)’을 적용해 달라고 요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위생검역(SPS) 분과=위생검역 분과에서는 분쟁해결절차 등을 놓고 한미 양국 협상단이 그간 보여 온 입장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측은 분쟁해결을 위해 상설 협의채널을 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술표준(TBT) 분과=기술표준 분과에서는 기술표준의 제·개정 시의 투명성 문제가 집중적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미국 측은 국내에서 표준기술규제를 마련할 때 미국의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 미국 측은 기술표준 분과 협정의 효력 범위를 연방정부로만 제한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기타 6개 분과 : 사안별·쟁점별로
  
  경쟁 분과, 정부조달 분과, 지적재산권 분과, 노동 분과, 환경 분과, 분쟁해결·투명성·총칙 분과 등 기타 6개 분과들에서도 분과별 협정문 초안과 각종 쟁점들을 중심으로 3차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경쟁 분과=주로 독과점, 공정거래와 관련된 사안들을 다루는 경쟁 분과에서는 독점 공기업에 부과되는 ‘상업적 고려에 따른 영업활동 의무’가 논란이 되고 있다. 우리 측은 보편적인 기초 공공서비스에는 이런 의무에 대한 예외조항을 두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반덤핑, 상계관세(보복관세) 등 비관세장벽을 통해 자국 산업을 보호해왔던 미국이 최근 공정거래법(경쟁법)을 활용해 국내기업을 압박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3차 협상에서 다른 어떤 ‘복병’이 튀어나올지 알 수 없는 분위기다.
  
  △정부조달 분과=한미 양국의 협상단은 ‘미국의 50개 주정부가 한미 FTA 정부조달 분과의 적용을 받을지’ 여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미국 측은 주정부에 대한 연방정부의 통제력이 약해졌다는 구실로 50개 주정부를 모두 한미 FTA의 적용 대상에서 빼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연간 5300억 달러에 이르는 미국 조달시장 중 주정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50%에 달해 우리 측으로서는 그런 요구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 우리 측은 입찰 참가 조건의 합리화, 보증보험 발급기관의 상호 인정, 조달 정보의 교환, 양국 조달청 간 협력 강화 등과 같은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제기할 예정이다.
  
  △지적재산권 분과=미국 측이 이번 3차 협상에서 의약품에 대한 특허권을 연장해달라고 파상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적재산권 분과는 기타 분과들 중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 측은 저작권자 사후의 저작권 보호기간을 현행 50년에서 70년으로 늘리라고 요구해 왔고, 우리 측은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대응해 왔다.
  
  또 미국 측은 인터넷으로 동영상 등을 실시간으로 감상할 때 컴퓨터에 일시적으로 동영상의 메모리가 저장되는 것을 뜻하는 ‘일시적 저장’에 대해서도 저작권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측은 그런 조치는 사용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 미국 측이 제기하고 있는 주요 요구사항들로는 비친고죄 적용 분야의 확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강화 등이 있다.
  
  △노동 분과, 환경 분과=노동 분과와 환경 분과는 한미 양국 간 큰 이견이 없는 분과들이다. 단 상대국이 노동, 환경 분야의 협정을 위반하면 노동단체, 환경단체가 양국 정부 중 아무 정부에나 그 위반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는 ‘공중의견 제출제도’에 대해 우리 측이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우리 측은 우리나라에 이런 제도가 없는 만큼 이 제도에 대한 이해관계집단의 의견, 이 제도의 운영 사례, 파급 효과, 행정적 부담 등을 감안해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분쟁해결·투명성·총칙 분과=노동, 환경 분과와 더불어 상대적으로 ‘쟁점이 적은’ 분과다. 단 한미 양국 협상단은 ‘투명성’의 강화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큰 의견차를 많이 보이고 있다. 미국 측은 우리 측에 각 분야에서의 투명성을 현재 수준보다 높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투명성의 강화는 상대방 국가의 간섭을 더 많이 허용하는 제도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 측은 이번 3차 협상에서 국내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되는 미국 측의 요구사항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노주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