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국내 승인 GMO 콩, 외국 실험에선 안전성 의문” + GMO 관련 한미 FTA 쟁점

국내 승인 GMO 콩, 외국 실험에선 안전성 의문”

[YTN TV 2006-10-13 13:44]    

외국 연구진의 동물 실험에서 안전성에 의문이 제기된 유전자 조작 콩이 국내에서는 환경위해성 심사를 마치고 이미 승인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농림부 국정감사에서 국내 환경위해성 평가에서 서류 평가만으로 승인이 완료됐던 몬산토사의 유전자 조작 콩이 지난해 10월 러시아 연구진의 동물 실험에서는 쥐의 사산율을 크게 끌어올리는 위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강 의원은 러시아 과학자 일리나 에르마코바의 실험에서 몬산토사가 생산한 유전자 조작 콩을 쥐에게 먹인 결과 쥐가 출산한 45마리 가운데 25마리가 사산됐고 출산한 쥐의 36%도 20그램 이하로 성장이 둔화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에 같은 실험에서 유전자 조작 콩을 먹지 않은 쥐는 사산율이 9% 이하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의원은 또 국내에서는 콩나물을 포함한 콩과 옥수수,감자와 이들을 원료로 한 가공식품에 한해서만 유전자 조작식품 표시제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전품목으로 표시대상품목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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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협상에서  GMO 관련 쟁점 (정리 : 박상표)]

<쟁점 1. 생명공학분야 전문가 기술 협의 요구 >

○ 생명공학분야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유전자조작 농산물(GMO)임. 미국 정부는 유전자조작 농산물(GMO)울 생명공학기술(biotechnology)이라는 ‘달콤한 용어’로 바꾸어서 부르고 있음. 미국은 세계최대의 GMO(유전자 조작식품)생산국이자 수출국임. 미국 정부는 “GMO농산물의 위험성이 어디에서도 밝혀진 바가 없다”며 GMO를 옹호하고 있음. 반면 시민사회단체와 비판적 과학자들은 “GMO농산물의 안전성 또한 어디에서도 밝혀진 바가 없다”며 사전예방의 원칙 강조하고 있음. 문제는 GMO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이 애매모호하다는데 있음.

○  한국은 2000년 9월에 바이오안전성의정서에 서명하고, 2001년 3월에 의정서 이행 및 바이오안전성 확보를 위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LMO법) 제정․공포했음. 그리고 국내 이행을 위한 관련법령을 제정(시행령 ‘05.9월, 시행규칙 ’06.3월)하였으나, 산업자원부의 고의적인 직무유기라고 볼 수밖에 없는 반국민적인 행태에 의해 ’06.10월 현재까지 국내 비준 절차를 거치지 못해  의정서 가입을 하지 못한 상태임.

○ 미국은 콩, 옥수수, 면화, 캐놀라, 호박, 파파야 등의 유전자변형작물을 재배하고 있으며, 2005년도 재배면적은 4,980만 헥타르에 달해 세계의 유전자변형작물 재배면적 9,000만 헥타르 중에서 약 55% 정도를 점하고 있음. 미국 농업부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유전자변형작물 재배비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05년 말 미국에서 재배된 콩의 87%, 옥수수의 52%, 목화의 79%가 유전자변형작물인 것으로 추정됨.

○ 지난 2002년 1월 방한한 헌츠먼 USTR 부대표, 앨런 존슨 농업담당대사 일행은 유전자조작농산물(GMO) 표시에 관한 국내 법령 내용 가운데 ‘비의도적 혼입치’(콩 옥수수 등을 운반할 때 GMO 종이 뒤섞이는 비율)가 3%를 초과할 때 GMO 포함 표시를 하도록 된 규정을 대폭 완화하라고 강력히 주장함. 당시 미 대표단은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방한(2월18∼22일 예정) 일정에 앞서 미국 측의 요구대로 관련규정 개정 절차를 서둘러 끝내달라고 한국 식약청에 요구함.

○ 미국은 한국정부에게 유전자조작농산물의 비의도적 혼입율을 현행 3%에서 5%로 상향조정하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음. 2006년 3월 3일 한미협의에서 “한국과는 FTA 체결도 시작되고 있으며, LMO에 대해서도 양자협정을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밝힘. 특히 이 협의에서 한국 농림부 담당자가 “미국, 캐나다, 멕시코 삼자협정에서 비의도적 혼입 5%의 근거는 무엇인가?”라고 질문하자, 미국은 “여러 국가의 사정 등을 고려한 마케팅 측면의 수치일 뿐이다. 과학적 근거는 없어 보인다”고 답변함으로써 유전자조작농산물 과 관련한 무역압력이 근거가 없음을 스스로 시인했음.

○ 현재 한국에서는 콩, 콩나물, 옥수수의 3개 품목 및 제조 및 가공 후에도 유전자 재조합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는 식품 27개 품목을 대상으로 GMO 표시제를 실시하고 있음. GMO의 비의도적 혼입허용치(Non-GMO로 인정받을 수 있는 GMO의 비율)는 3%임. 그러나 제조 및 가공 후에 유전자 재조합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간장, 식용유, 포도당, 과당, 덱스트린 등은 표시대상에서 제외되었고, 동물용 사료도 표시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3개 품목을 제외한 농수축산물 대부분과 27 품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식품이 GMO 표시제(labelling)의 대상에서 제외된 문제가 있음.

○ 국민들의 주식인 쌀도 GMO 표시제의 법적 공백지대에 놓여 있음. 지난 8월 19일, 일본 후생노동성은 시판용 쌀(안남미 계통의 장립종 쌀) 중 일부에서 식용으로 승인받지 못한 ‘LLRICE 601’(제초제 저항 박테리아성 DNA 보유 유전자 변형물질)이 검출된 것이 밝혀지자 미국산 안남미에 대한 금수조치를 즉각 실시함. 그러나, 한국 농림부는 국내에서 식용으로 수입하고 있는 칼로스 쌀은 장립종이 아니고, 칼로스 쌀에는 “유전자 조작물질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미국 정부의 증명서가 붙어있기 때문에,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 유럽의 GMO 표시요건(EU Regulations 1829/2003 & 1830/2003)
   ① 표시 식품 영역이 식용유, 당류 등을 포함하는 등 광범위해짐.
   ② 함량에 관계없이 GM 농작물로부터 유래된 원료, 효소, 첨가물 등을 엄격히 표시함. 반면 GM microorganisms(GMM) 유래에 대해서는 엄격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GM 농작물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 추후 논의하기로 함.
   ③ 비의도적 혼입률을 1%에서 0.9%로 강화함. (영국은 0.5%, 아일랜드는 0.1%로 더욱 강화함)
   ④ 사료(애완용 동물 식품 포함)까지도 확장함.

○ 유럽연합(1998.9), 한국(2001.3), 일본(2001.4), 호주․뉴질랜드(2001.12) 등 전 세계 23개국이 GMO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미-스위스 FTA가 무산된 주된 이유 중의 하나가 GMO 인정 및 표시에 관한 이견 때문이었음.

○ 유전자조작농산물(GMO) 관련 쟁점은 WTO 체제 속에서도 SPS와 관련하여 오랫동안 논란이 되고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한미 정부가 단 시일 내에 합의하기 어려울 수 있음. 그렇기 때문에 한미 FTA 협상에서 위생검역조치(SPS) 분과의 협정문에 관련 내용이 직접 명시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음. 그러나 한미 FTA 체결 이후에 미국 측은 SPS 상임위원회의 협의 채널이나 생명공학분야 작업반(working group)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할 것임.

○ 유전자조작농산물(GMO)과 관련한 쟁점은 위생검역(SPS) 분과에서 유기농식품 관련 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무역관련 기술장벽(TBT) 분과에서 라벨링(labelling) 문제와 관련해서 GMO 표시제를 논의할 수도 있으며, 지적재산권 분과에서 특허 종자와 관련하여 논의할 수도 있음. 그러므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 간 정보교환과 협력이 필요함.

<쟁점 2: GMO 표시제 요건 완화 및 동종 상품의 정의 확대 요구>

○ 미국은 한미 FTA 협상 이전부터 유전자 조작식품(biotechnology crops) 표시제(labelling) 요건을 완화할 요구하고 있음. 2003년 3월 26일 뉴저지 Fort Lee에서 개최된 제1차 무역통상실무협의회에서 현재 한국이 콩, 옥수수, 콩나물 등에 적용중인 GMO 표시의무 제도를 임의 규정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했으며,  GMO 표시의무 제도가 수입규제 조치의 일종이라고 주장했음. 미국은 한국의 GMO 표시의무 제도가  GMO 제품의 대한 수출이 현격하게 감소하고 있으므로 GMO 표시제도를 폐지 또는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음. 한국은 미국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생산자가 GMO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자가확인서를 제출하면 이를 인정하기로 하는 등 수입 절차의 간소화 조치를 취함.

○ 미국 정부는 GMO 표시제를 반대하고 있으며, 미국 내 별도 표시 규정은 없음. 2006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보고서에서도 한국의 GMO 표시제가 미국의 유전자조작 식품 수입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음.

○ 미국 정부는 “위해성 심사 결과 승인된 GMO는 일반 농산물과 동등하다”(동종 상품의 정의)는 입장임. 그러므로 GMO에 대한 특별한 표시를 요구하지 않고 실질적 동등성 개념을 적용하여 GMO가 기존의 일반농산물과 구성성분, 함량 및 알레르기 반응 등이 현저하게 다를 경우에만 특별한 표시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반면 EU, 일본 등의 국가에서는 GMO가 인간, 동물 및 환경에 위해성이 없다는 광범위한 증거가 확보될 때까지는 상업화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임. 또한 상업화가 허용된 GMO라 하더라도 일반농산물과 실질적으로 동일하지 않고 전혀 새로운 것으로 간주함에 따라 GMO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의무적 표시제를 적용하고 있음.

○ 국내의 GMO 표시제는 환경생태관련 시민운동이 지속적으로 GMO의 안전성에 관한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식품안전 관련 법․제도로 전격 도입된 성과임. 시민운동 진영의 GMO 반대 운동의 결과, 1999년 4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유전자 재조합 식품과 식품첨가물 안전성평가자료 심사지침안을 마련하여 8월 20일 제정고시를 하였으며, 1999년 7월 농림부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유전자 변형 농산물 표시제 조항을 삽입함으로써, 공식적으로 GMO에 대한 표시제 근거가 마련됨. (2001.7.13 시행)

○ GMO 표시제와 동종상품의 정의에 관한 미국 정부의 이러한 입장을 수용할 경우, 국내의 식품안전 행정체계가 완전히 무력화될 수밖에 없음.

<쟁점 3 : 미국의 국가유기농 계획의 인증서(NOP) 인정 범위 확대 요구>

○ 미국은 한미 FTA 3차 협상에서 미국의 유기농 식품관련 제도를 소개함. 이와 같은 소개는 2006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보고서에서 “한국 식약청은 2004년 수입 유기농 식품에 대해 미국의 ‘국립 유기농 프로그램(NOP)’ 인증을 부착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인증을 생산자, 제조업자, 가공업자 등에게만 발급할 뿐 중간상인이나 기타 상인들에게는 발급하지 않고 있어 문제다. 하지만 식약청은 2005년 3월 유전자조작 등 바이오테크놀리지가 전혀 사용되지 않은 가공식품에 대해서만 유기농 라벨을 달아주는 기존의 라벨링 제도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미국은 이를 가능한 빨리 시행하도록 촉구할 것이다.”고 밝힌 내용의 연장선으로 해석됨.

○ 한국 식약청의 기존의 라벨링 제도 재검토 조치 약속은 ‘자발적 자유화’ 조치에 해당됨. 이렇게 자발적 자유화 조치가 이루어진 분야는 미국이 요구하는 내용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미국은 한미 FTA 협상에서 굳이 이 문제를 의제로 채택하지는 않을 것임. 다만 미국의 유기농 식품관련 제도를 소개하고, 한국 측이 이 제도를 빨리 시행하도록 촉구하기만 해도 된다고 판단할 것임.

○ 미국은 산업계의 이익을 대변하여 유기농 식품에 대해 특이하게 개념 정의를 내리고 있음. 동종상품의 정의에 의해 위해성 심사 결과 승인된 GMO는 일반 농산물과 동등하기 때문에 GMO도 유기농 식품이 될 수 있음. 이러한 이율배반적이고 모순적인 유기농 식품의 정의를 EU, 일본 등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는 쉽게 수용하기 힘든 상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