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ray 검사 연기.. 광우병 위험 쇠고기 전량 폐기 촉구
광우병안전연대, “쇼를 하는 한국정부, 어떻게 믿고 쇠고기 먹겠는가” 반문
라은영 기자 hallola@jinbo.net / 2006년11월07일 15시48분
지난 30일 미국산 광우병 위험 쇠고기가 인천공항을 통해 전격 수입됐다.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광우병’ 위험 안전성 논란이 일자, 지난 3일 농림부과 수의과학검역원은 미국사 쇠고기 X-레이 전수검사를 통해 공개검증을 7일(화)에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은 검사 바로 직전인 6일(월) ‘충분한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서 16일(목)~17일(금) 공개검증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광우병안전연대는 7일 논평을 통해 “공개검증 연기는 농림부와 수의과학검역원이 국민건강과 식품안전을 위한 준비가 전혀 없었다는 것의 명백한 증거”라며 “준비조차 제대로 못한 정치 ‘쑈’를 멈추고 미국산 수입쇠고기 9톤을 전량 폐기 할 것”을 주장했다.
X-레이로 광우병 검사, “불가능하다”
광우병안전연대는 “X-레이로는 뼛조각이나 이물질을 검출할 수 있을 뿐이며, 뇌조직 샘플이 없는 수입국에서 광우병 검사는 애초에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X-레이 전수검사’를 마치 쇠고기 수입물량 전체에 대해 광우병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인 것처럼 말하지만, “국민들에 대한 눈속임용 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특히 최근의 연구결과는 광우병 유발물질인 척수나 배근신경절 0.001g만으로도 인간광우병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광우병안전연대는 “X-레이나 눈으로 광우병 유발물질 1000분의 1그램을 발견할 수 있는가”를 반문하며 “X-레이 검사는 미국 쇠고기의 광우병가능성을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 결코 아니다”라고 분명히 했다.
이어 “현재 국내법으로는 식육의 방사선 처리가 금지되어 있다”는 점을 들며 “정부는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어온 10개월 동안 법적 근거조차도 갖추어 놓지 않은 채 도대체 무엇을 했단 말인가”를 되물었다.
현재의 식품위생법 규정은 ‘감자, 밤, 양파, 마늘, 복합조미식품, 건조 채소류, 건조 향신료 등 26개 품목에 대해 10kGy 안에서 방사선 조사를 허용하고 제품 용기에 이를 표기한다’고만 되어있을 뿐 식육은 이에 포함되어있지 않다.
광우병안전연대는 “법적 근거조차 정비가 되어있지 않고 이제와서 기계구입을 운운하는 것은 뼛조각 검출을 위한 방사선 피폭량이 적다고는 하나 이에 대한 실질적인 안전성에 대한 검증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뜻한다”며 정부의 준비 부족을 꼬집었다.
인천공항 내 검역 창고에 보관 중인 미국산 쇠고기 9톤은 모두 707박스 분량이다. 정부는 X-레이 기계 1대를 업체로부터 빌려와서 수의과학검역원 소속 수의사 20명을 동원하여 뼛조각 등 이물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물리적으로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광우병안전연대는 “X ray 기계로 광우병을 검사하는 것처럼 전국민을 상대로 ‘공연’을 펼쳐보이려다가 이것마저 준비가 안되어 연기를 할 수 밖에 없는 이 한국정부를 어떻게 믿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쇠고기를 먹을 수 있겠는가”라며 위험성을 제기하며, ” 정부는 이제 국민들을 호도하는 허울뿐인 X 레이 전수검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