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시안 한미 FTA, 결국 ‘공공서비스’도 개방되나?, 5차협상 종료…미국, 막판까지 ‘쇠고기 개방’ 압박

          한미 FTA, 결국 ‘공공서비스’도 개방되나?
          5차협상 종료…미국, 막판까지 ‘쇠고기 개방’ 압박
          2006-12-10 오후 2:44:31         
                        
        
        
  미국 몬태나 주 빅스카이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5차 협상이 닷새만인 8일(현지시간) 종료됐다.
  
   협상장 안에서는 무역구제 분과의 협상 결렬이, 협상장 밖에서는 한국으로 반입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정부의 잇단 반송 조치가 전체 협상에 장애물이 됐지만 상품무역 분과, 서비스 분과, 지적재산권 분과 등 주요 분과들에서 소기의 진전을 이뤘다는 것이 한미 양측 협상단의 공통된 평가다.
  
  이날 기술표준(TBT) 분과, 경쟁 분과, 노동 분과 등 3개 분과의 협상을 끝으로 한미 FTA 5차 협상 일정을 공식으로 마무리한 한미 양국의 협상 수석대표는 잇달아 브리핑을 열고 협상결과를 설명했다.
  
  김종훈 우리 측 수석대표는 5차 협상 결과에 대해 “이번 협상에서 비록 무역구제 분과, 자동차 작업반,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의 회의가 도중에 중단됐으나, 전반적으로는 양측이 협상 진전을 위해 유연성을 발휘해 상품무역,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의 분야에서 상당한 실질적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웬디 커틀러 미국 측 수석대표는 “미국의 우선 관심사항인 자동차와 의약품 분야에서 진전이 없었던 것이 덜 기쁘다”면서도 “(이번 협상에서) 4차 제주협상에서처럼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생각하며, 이 진전을 바탕으로 (한미 FTA 체결을) 해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커틀러 대표도 상품무역, 서비스, 지재권 분과의 협상에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겉으로는 ‘무역구제’ 전쟁…속으로는 ‘쇠고기’ 전쟁
  
   이번 5차 협상에서 한미 양국은 각각 강공을 펴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우리 측은 무역구제 분과에서 5개의 요구사항을 내놓고 이를 다 수용하든지 아니면 협상을 그만 두라는 초강수를 뒀고, 미국 측이 이를 거부함에 따라 이 분과의 협상이 결국 결렬됐다.
  
  반면 미국 측은 미국 민주당의 중간선거 압승으로 자국 협상단의 입지가 더 좁아졌음을 강조하며 우리 측에 강공을 퍼부었고, 이와 더불어 ‘한국이 쇠고기 시장을 전면 개방하지 않으면 한미 FTA도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번 5차 협상에서 가장 큰 ‘사건’이었던 무역구제 분과의 협상 결렬이 한미 FTA 협상 전체를 교착상태에 빠뜨리지는 않았다. 우리 측은 무역구제에 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시한이 20일 정도 더 남아 있는 만큼 그 기간에 이 분과 협상의 진전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고, 미국 측도 5차 협상 종료 후 워싱턴으로 돌아가 우리 측 요구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훈 대표는 “미국 측은 향후 무역구제와 관련된 우리 측 요구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올해 말 의회에 보고할 내용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며, 우리 측은 (우리 측 요구사항에 대한) 미국 측의 검토 과정을 예의 주시하면서 연말까지 무역구제 분야의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미국 측을 계속 설득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5차 협상 기간 중에는 공식적으로는 한미 FTA 협상의 의제가 아니지만 실제로는 이 협상의 최대 걸림돌로 부상한 ‘미국산 쇠고기의 잇단 한국상륙 좌절’을 놓고 미국 측이 연일 압박을 가해 왔다.
  
   웬디 커틀러 대표는 협상 마지막 날 브리핑에서도 한국 기자들에게 “미국 몬태나 주의 쇠고기가 맛있고, 값싸고, 정말로 건강에 좋다고 (우리가) 말하지 않았느냐. (이곳에서 직접 쇠고기를 먹어본) 당신들이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라고 정부를 설득하라”면서 “한국의 쇠고기 시장이 전면 개방되지 않으면 한미 FTA (타결) 내용이 아무리 좋더라도 (미국의) 이해당사자들과 의회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다시금 강조했다.
  
  김종훈 대표는 ‘(19~20일 미국 워싱턴에서) 별도로 열리게 될 위생검역(SPS) 협상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뼛조각 문제가 논의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쇠고기 문제는) FTA 차원에서의 의제로 다루고 있지 않고, 그같은 개별적인 통상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직접 관여하고 있지 않다”고 못박았다. 그러나 농업 분과 협상에 참가한 관계자 한 명은 “농업 분과에서 쇠고기 뼛조각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고 확인했다.
  
  발전장비 정비 서비스 시장, 개방될 가능성 있어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 측은 전기, 가스, 방송, 통신 등에 대한 시장개방 요구를 분명히 했음을 밝혔다. 이는 그동안 ‘공공서비스의 개방은 없다’던 우리 측 협상단의 주장이 관철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동시에, 한미 FTA를 통한 공공서비스 시장의 개방에 대한 국내 시민사회단체들의 우려에 타당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웬디 커틀러 대표는 “우리 측에 우려사항으로 남아 있는 것은 한국 측이 우리 측이 중요하게 여기는 통신 서비스, 온라인 비디오, 방송, 가스, 전기 등과 같은 분야를 (개방에서) 제외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이들 분야는 우리 측 우선순위 리스트에 올라 있는 것들로서, 이들 분야에서 (미국) 공급업체들이 시장접근을 잘 할 수 있도록 한국 측과 계속해서 협력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종훈 대표는 “전기, 가스 등 에너지 서비스 부분은 우리 측 유보안에서 포괄적으로 유보돼 있다”면서 “지난 3차 협상 때 상호 교환한 서비스 유보안(에 대한 관심목록)에서 에너지 설비의 설계 및 유지·보수에 대해 미국 측이 관심이 있다고 한 적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영모 서비스 분과장도 “미국 측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공공성을 저해하는 수준의 요구를 하지 않았고, 앞으로 그런 요구가 있더라도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영모 분과장은 “전기, 가스의 공공성이라 함은 전기, 가스를 발전해서 적정한 가격에 가정에 제공하는 것”이라면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가령 터번에 문제가 있어 이를 수리하는 것을 공공성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말해 발전장비 정비 서비스 시장이 개방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6차 협상, 내년 1월 15일 한국에서
  
  다음 6차 협상은 내년 1월 15일에 시작되는 주에 우리나라에서 열리지만, 구체적인 장소는 아직 미정이다.
  
   한미 양국 협상단은 이번 협상에서 제외된 위생검역(SPS) 분과의 협상을 오는 19~20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한다. 이밖에 상품무역 분과, 원산지·통관 분과 등과 같은 분과들에서 6차 협상이 개최되기 전에 전화회의, 화상회의 등이 열릴 예정이다. 또 여러 분과들에서 분과장보다 높은 급의 접촉도 있을 예정이다. 웬디 커틀러 대표는 “내년 초까지 협상을 끝내기 위해 이런 접촉의 빈도가 굉장히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양국 협상 대표는 7차 협상의 일정 및 장소를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7차 협상을 열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7차 협상이 3월에 미국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우리 측 협상단은 오는 14일 국회 ‘한미 FTA 특별위원회’에, 15일에는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이번 5차 협상의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한미 FTA 5차 협상 결과>
  
  다음은 한미 양국 수석대표들의 이날 브리핑 내용과 협상기간 동안 협상장 안팎에서 흘러나온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한미 FTA 5차 협상의 결과를 협상 분과 및 작업반 별로 정리한 것이다.
  
  상품 분야 3개 분과: 상품무역, 농업, 섬유
  
  △ 상품무역(공산품) 분과=한미 양국 대표가 이번 5차 협상에서 가장 큰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한 상품무역(공산품) 분과에서 협정문 관련 협상에서 거의 대부분의 쟁점들에 대한 한미 양국 협상단 간 합의가 이뤄졌다. 이 가운데 김종훈 대표는 미국 측이 우리나라의 수출품에 대해서는 물품취급수수료(상품가의 0.21%)를 면제해주기로 한 것을 주요한 성과로 꼽았다.
  
   또 한미 양측은 상품무역 분과의 양허안 관련 협상에서 상당수 품목의 관세철폐 기간을 앞당겼다. 우리 측은 이른바 ‘중간단계(middle range, 관세철폐 이행기간 3~10년)’에 있는1500여 개의 품목들 가운데 230개 품목의 관세철폐 이행기간을 앞당겼고, 이 가운데 플라스틱, 스피커, 음향기기 등 204개의 품목(4억 달러 규모)에 대한 관세를 즉각 철폐하기로 했다. 미국 측도 ‘중간단계’에 있는 1500여 개 품목 가운데 326개 품목의 관세철폐 이행기간을 앞당겼고, 특히 텔레비전, 카메라, 피아노 등 206개 품목(7억 달러 규모)에 대한 관세를 즉시 철폐하기로 했다.
  
  △농업 분과=농업 분과에서 한미 양국 협상단은 식량작물, 축산물, 과일, 채소, 가공식품 등 분야별 양허 수준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농업 분과의 협상은 한국 측의 품목별 민감도와 미국 측의 품목별 관심도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김종훈 대표에 따르면 미국 측은 우리 측이 관세철폐 이행기간 ‘기타(양허 제외 포함)’에 두고 있는 농산물의 수(235개)가 너무 많다면서 이 품목들의 개방 여부 및 개방 시기에 대한 입장을 가능한 빨리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농업 분과의 협정문 관련 협상에서는 저율관세할당(TRQ)이나 세이프가드(safeguard, 긴급수입제한)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큰 진척을 보지는 못했다.
  
   한편 이 분과의 핵심 쟁점인 ‘쌀’에 대해 웬디 커틀러는 “이번에는 쌀에 대한 논의는 하지 않았지만, 민감품목에 대한 논의를 협상 후반기에 이르러 고위급이 하게 되는 FTA의 관례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종훈 우리 측 대표는 “현재까지 웬디 커틀러 대표는 (내게) 쌀 문제에 대해 한 마디도 안 했다”면서 “앞으로도 못 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섬유 분과=지난 3~4차 협상에서 협상의 진전이 더뎌 한미 양측 대표를 차관보 급으로 격상해 8일 미국 워싱턴에서 별도로 열린 섬유 분과의 협상에서는 한미 양측이 향후 협상의 기본틀을 마련했다. 김종훈 대표는 우리 측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관세의 조기 철폐, 섬유제품의 원산지 규정 문제와 미국 측에서 관심을 보이는 세이프가드의 도입과 우회수출 방지를 위한 양국 협력당국의 설치 등 총 4가지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에 대해 양측이 건설적인 논의를 했다고 전했다. 이 분과에서는 다음 6차 협상이 개시되기 전에 별도의 의견교환이 있을 예정이다.
  
  상품 분야 2개 작업반: 자동차, 의약품·의료기기
  
  △ 자동차 작업반=협상이 원래 일정보다 조기에 종결된 자동차 작업반에서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한 우리나라의 자동차 세제와 ‘자동차 표준작업반의 설치’ 조항의 세부내용에 대한 한미 양측 간 이견이 지속됐다. 웬디 커틀러 대표는 “한국 측에서 지난 협상 이후 전혀 새로운 제안을 하지 않아 협상이 조기에 종료됐다”면서 “하지만 한국은 한국이 이 분야에서 무엇을 할 필요가 있는지 알고, 나는 김 대표가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김종훈 대표는 협상 전체의 전반적인 진전, 특히 무역구제 분과의 진전에 따라 향후 자동차 작업반의 협상에서 유연성을 발휘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4차 협상에서 미국 측은 미국산 자동차의 국내 수입량이 연평균 4000대 수준이라며 우리나라의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모두 낮춰주지 않으면 한국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에 대한 자국 측 관세도 인하하지 않겠다고 맹공을 편 바 있다.
  
  △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자동차 작업반과 더불어 협상이 조기에 종결된 것으로 알려진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에서는 미국 측이 우리나라가 연내에 실시하기로 한 ‘건강보험 약값 적정화 방안’에 미국 측 요구사항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하지만 우리 측은 ‘약값 적정화 방안’에 한미 FTA 합의사항을 추후에 ‘시행세칙’ 형태로 반영해 주기로 약속한 바 있다.
  
  한편 이 작업반의 협상단은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의 협상이 ‘공식적으로’ 조기 종결된 후에도 협상장에 남아 지적재산권 분과의 협상에 참여해 미국 측과 협상을 계속했다. 이 의약품-지재권 연계협상에서는 △특허 심사나 허가의 지연에 대한 보상으로 특허기간을 연장하는 문제 △에버그리닝(Evergreening, 추가 특허 부여에 의한 특허기간 연장) △특허청의 특허 심사 업무와 식약청의 의약품 허가 업무의 연계 △비위반 제소(non-violation complaint, 한 협상국이 시행한 정책이나 조치가 통상협정 조항을 위반하지 않아도 상대국 기업의 이익에 침해가 됐다고 판단될 때 해당 기업이 정부를 제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의 도입 △강제실시(compulsory license, 정부가 공공목적 등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특허 제약기술을 일방적으로 사용하는 것)의 제한 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비스·투자 분야 4개 분과: 투자, 서비스, 금융서비스, 통신·전자상거래
  
  △투자 분과=투자 분과에서는 한미 양국 협상단이 서비스 분과와의 공동협상을 통해 지난달 27일에 교환했던 2차 수정 유보안에 대한 검토를 완료했다.
  
   이 분과에서는 우리 측이 지난 4차 제주협상에서 ‘투자자-국가 소송제(투자자 국가 간 분쟁해결절차, ISD)’의 적용을 받는 ‘간접수용(수용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수용과 같은 효과를 내는 정부정책)’의 대상에서 부동산 정책, 조세 정책, 경쟁 정책 등을 빼달라고 요구한 데 대해 미국 측이 자국의 입장을 반영한 새로운 문안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김종훈 대표는 “미국 측의 문안은 그걸(우리 측 요구사항을) 제대로 받겠다는 것은 아니고, 아직 우리와 입장차이가 있다”면서 “시간을 가지고 미국 측 문안을 검토해 우리 입장을 새롭게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투자자-국가 소송제의 적용 대상에서 ‘수용’을 배제하자는 우리 측 요구사항에 대해 미국 측은 여전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단 양국 협상단은 지난 4차 협상에서 투자자-국가 소송제를 협정 발효 전에 발생한 분쟁사안에 소급해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고, 외국인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 국내법에 따른 가처분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한 바 있다
  
  일시 세이프가드의 도입에 대한 기존의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다. 한편 이번 협상에서 우리 측은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정부가 재해민에게 제공하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내국민대우’가 배제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미국 측이 이를 수용했다.
  
  △서비스 분과=서비스 분과의 협상에서도 한미 양국 협상단은 지난달 27일 상호 교환한 수정 유보안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작업을 완료했다. 이 분과에서는 미국 측이 전기, 가스 등 에너지 서비스에서 설계(design)와 유지·보수(maintenance)에 대한 개방을 강하게 요구했다. 또 통신 서비스, 온라인 비디오, 방송 등에 대한 시장개방 압력도 강화했다. 미국 측이 특별한 관심을 보여 왔던 우리나라의 우체국 택배와 관련된 양측 간 이견은 아직 완전히 좁혀지지는 않았다.
  
  법률시장의 개방과 관련해 우리 측은 법률시장의 개방 시기를 구체적으로 적시해 달라는 미국 측 요구에 응해 이번 수정 유보안에서 “법률시장은 협정 발효 시 개방”이라고 적시했다. 이에 대해 김영모 서비스 분과장은 “정부 내에서 ‘외국법자문사법’을 입안해 논의 중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유보안과 관련해 우리 측이 요구하고 있는 해운서비스 시장의 개방, 어업 조업의 재개, 주정부 비합치 조치의 기재, 전문직 서비스의 국적 요건 배제 등에 대해 미국 측은 계속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또 우리 측이 요구하고 있는 전문직 비자 쿼터와 관련해서는 미국 측이 이 문제에 대한 결정권은 미 의회에 있으므로 미국 측 협상단에는 협상권한이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또 이 분과에서는 우리 측이 지난 4차 제주협상에서 전문직 상호인정에 대한 협의 메커니즘을 만들자는 내용을 담은 문안을 제시한 데 대해 미국 측이 이를 기초로 한 수정 문안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우리 측은 이번 협상에서 보건·의료직, 엔지니어, 건축사, 수의사 등 우리 측 전문직 인정 대상 분야의 잠정 목록을 미국 측에 제시했다.
  
  △금융서비스 분과=금융서비스 분과에서는 보험중개업 국경간 거래를 해상, 항공, 운송보험, 재보험 등 4개 분야에 국한해 허용하기로 한미 양국 협상단 간 합의가 이뤄졌다. 또 우리 측이 제안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양국 간 양해각서(MOU)’의 체결이나 금융업계 건의사항에 대한 협의를 위한 별도의 작업반 설치에도 양측이 합의했다.
  
  하지만 이 분과에서는 금융정보의 이전 및 처리 서비스에 대한 국경간 거래 허용 여부,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에 대한 우리 정부의 특혜 부여 여부에 관한 시비, 우리 금융감독기관의 행정지도에 대한 미국 측의 투명성 문제 제기 등과 관련한 기존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우체국 보험에 대한 양측 간 이견도 좁혀지지 않았다.
  
   한미 양국 협상단은 지난 3차 협상에서 항공·선박의 수출입적하보험, 재보험, 우주선발사보험 등 양국 협상단이 국경간 거래를 허용하기로 한 보험상품에 대해서는 보험중개를 허용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자산운용업의 국경간 거래와 관련해서는 미국 자산운용사가 국내에서 직접 펀드를 설립하거나 판매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통신·전자상거래 분과=통신·전자상거래 분과에서는 미국 측이 해저케이블 시스템에 대한 접근권은 기간통신사업자만 갖는다는 우리 측 문안을 반영해 관련 문안을 조정하기로 했다. 또 미국 측은 주파수 할당은 미국식 경매 방식을 따라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완화해 ‘보다 효율적으로, 유연하게 한다’는 문안을 우리 측에 제시했다.
  한미 양측은 4차 협상에서 우리나라의 기간통신망에 접속하는 미국계 해저케이블은 우리 측의 현행법대로 기간통신사업 외국인 지분소유가 49% 이내여야 한다는 제한을 받는 것으로 합의한 바 있다.
  
  비관세 무역장벽 관련 4개 분과: 원산지·통관, 무역구제, 위생검역, 기술표준
  
  △ 원산지·통관 분과=원산지·통관 분과에서는 농산물의 절반 정도에 대한 원산지 규정이 확정됐다. 또 고무, 가죽, 구리 등에 대한 원산지 규정도 확정됐다. 하지만 아직 많은 품목들에 대한 원산지 규정에 대한 협상이 끝나지 않아 한미 양국 협상단은 12월과 내년 1월 중에 1~2차례의 추가 별도협상을 할 예정이다.
  
  한편 개성공단산(産) 상품의 원산지를 한국으로 인정해 달라는 우리 측 입장에 대해 미국 측은 전과 다름없이 ‘개성공단은 한미 FTA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 무역구제 분과=협상이 결렬된 무역 분과에서는 우리 측 협상단이 5일 기존의 요구사항들 가운데 5가지를 선별해 미국 측 협상단에 제시하고 6일까지 이에 대한 답을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6일 오전 미국 측이 우리 측 요구를 모두 다 수용할 수는 없다고 밝혀와 협상이 결렬됐다. 이 요구사항은 △반덤핑 관세 부과 유보(suspension agreement, 반덤핑 판정을 받은 기업이 앞으로 반덤핑을 하지 않는다고 약속하면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를 미루는 것) △산업피해 판정 시 국가별 비(非)합산(덤핑에 의한 산업피해 평가시 한국산만 고려) △양국 간 무역구제협력위원회 설치 △반덤핑 조사 시 사전통보 및 협의 △반덤핑 판정 시 이용 가능한 자료로만 판정 등이다.
  
  △위생검역(SPS) 분과=위생검역 분과의 협상은 오는 19~30일 미국 워싱턴에서 별도로 개최될 예정이다. 양국 대표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이 별도의 협상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위생검역 조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다. 한편 지난 4차 협상에서는 개별 위생검역 사안에 대한 협의체로 접촉점(컨택 포인트)을 두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우리 측 주장과 상설위원회를 설치하자는 미국 측 주장이 평행선을 달렸다.
  
  △ 기술표준(TBT) 분과=이날 브리핑에서는 한미 양측 대표 모두 이 분과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었다. 지난 4차 협상에서는 양측이 정부가 ‘기술표준’에 대한 규제를 내릴 때는 자국 전문가와 상대국 전문가가 동수로 참여하는 기술표준 위원회를 열기로 의견을 모았다.
  
  기타 6개 분과: 경쟁,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노동, 환경, 총칙
  
  △ 경쟁 분과=경쟁 분과에서는 지난 3~4차 협상에서 이 분과의 핵심 쟁점이었던 ‘재벌(Chaebol)에도 공정경쟁을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의 각주에 대해 한미 양측 간 이견이 계속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단, 반독점 소송의 해결절차에 관한 논의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또 우리 측이 국경간 소비자보호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제안한 ‘소비자보호 협력’ 관련 조항에 대해서도 양측 간 합의가 이뤄졌다.
  
  △정부조달 분과=지난 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별도로 열린 정부조달 분과의 협상에서 한미 양측은 ‘중소기업의 예외 인정’에 이견이 없음을 확인했고, 우리 측이 제안한 작업반의 구성에 미 측이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이 분과에서는 한미 FTA의 효력을 50개 주정부를 제외하고 연방정부에만 한정해야 한다는 미국 측 주장과 인천공항공사 등 우리나라 5개 공기업의 공사를 국제입찰에 붙여야 한다는 미국 측 주장이 핵심 쟁점이다.
  
  △지적재산권 (IPR) 분과=지적재산권 분과는 한미 양측 대표에 의해 이번 5차 협상에서 가장 큰 진전이 있었던 분과로 꼽혔다. 지적재산권 분과에서는 그간 미국 측이 협정문에 넣자고 주장해 온 ‘병행수입(parallel import, 외국에서 적법하게 상표가 부착돼 유통되는 상품을 제3자가 국내의 상표권자 또는 전용 사용권자의 허락 없이 수입하는 행위) 금지’ 조항이 협정문에서 빠지는 것으로 양측 간에 합의됐다.
  
  대신 우리 측은 미국 측에 ‘저작인격권’을 더 이상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인격적 권리를 의미하며 이에는 공표권(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 성명표시권(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성명을 표기하거나 표기하지 않을 권리), 동일성유지권(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본래의 모습대로 활용되도록 할 권리) 등이 포함된다.
  
  한편 ‘CD 등 고정된 저작물에 대해서만 저작권을 인정하느냐’의 문제는 각국의 재량에 맡기자는 우리 측 문안이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졌다. 또 특허 출원시 특허 청구 범위의 기재 요건도 각국의 재량에 맡기자는 데 양측이 합의했다. 지재권 집행과 관련한 형사 처벌시 한미 양국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도입하자는 미 측의 요구와 관련해 ‘그런 양형기준을 두는 것을 권장하자’는 문항을 두는 것으로 합의됐다.
  
  △ 노동 분과=노동 분과에서는 협정의 집행을 관리·감독하는 ‘노동이사회(LAC, Labor Affairs Council)’의 설치에 대한 양측 간 이견이 좁혀졌다. 또 양국 간 노동 관련 협력체를 만들자는 데 양측이 합의했다. 한편 ‘공중의견제출제도(PC, public communication)’에 대한 이견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 분과=환경 분과에서는 한미 양측이 ‘대중참여(public participation)’에 대한 양국 간의 협력을 확대하자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하지만 분쟁해결 절차와 관련해서는 양측이 이견을 보였다. 지난 4차 협상에서 양측은 협정의 이행 여부를 감독하는 ‘환경이사회(EAC, Environmental Affairs Council)’의 설치와 환경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 문안에 합의한 바 있다.
  
  △분쟁해결·투명성·총칙 분과=총칙 분과에서는 한미 양국 협상단이 양국 간 별도의 조세협약이 있으면 그 협약이 한미 FTA의 조세 관련 조항에 우선하도록 한다는 데 합의했다. 총칙 분과 외에 투자 분과에서도 논의되고 있는 ‘투자자-국가 소송제(ISD)’와 관련해 조세정책을 ‘간접수용’에서 유보시킬지 여부에 대한 양측 간 이견은 그대로 남아 있다.
  
  한편 미국 측은 우리나라의 입법예고 기간을 현행 20일에서 60일로 연장해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더 수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우리 측은 입법예고 기간이 불필요하게 길어질 경우 정부의 정책대응 속도가 느려진다며 20일과 60일 사이에서 입법예고 기간을 정해 향후 미국 측에 제시할 예정이다.
          
          
          빅스카이=노주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