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연합 “한의사 상호면허인정은 흥정대상이 아니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3일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의료정책이 거래와 흥정의 대상이 되는 한미 FTA 협상은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전문직 인력 수급정책까지 거래대상으로 삼는 한미 FTA를 중단할 것과 한의사 상호면허인정은 한미 FTA 협상의 흥정대상이 아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보건의료연합은 먼저 정부가 한미 FTA에서 양국의 전문직 상호자격인정과 전문직 비자쿼터 요구를 주요 요구사항으로 하고 이를 한미 FTA가 가져올 이익이라고 선전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두뇌유출지수는 58개국 중 38위로 해외로의 ‘고급두뇌유출’이 심각한 상황이며 대부분의 OECD 국가가 전문인력 순유입국인 반면 한국은 순유출국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연합에 따르면 정부는 고급인력의 해외유출에 대한 기본통계조차 가지고 있지 않을 정도로 이 문제에 대해 아무런 대책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
이어 “정부는 한미 FTA의 전문직 비자쿼터인정 요구를 하기에 앞서 각 분야의 전문직 인력 현황과 인력수급계획부터 밝혀야 할 것이다”고 전했다.
특히 보건의료연합은 “외부로의 의료인력 유출은 국내의 의료인력수급계획에 있어 중대한 차질을 빚을 수 있고 앞으로 상당수의 의료전문직들이 미국 진출을 위해 시험 준비에 나설 것이며 이는 사회적 낭비”라고 비난했다.
또한 한국의 전문인력에 대한 미국으로의 유출을 더욱 더 쉽게하는 거래의 대가로 미국의 침구사의 한국진출을 허용할 수 있다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도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우선 한국의 한의과대학은 미국의 의사자격시험(USMLE)을 볼 수 있는 대학이고 한국의 한의사도 그러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 의료인인 반면 미국의 침구사(acupuncturist) 또는 동양의학(oriental medicine) 전공자들은 그러한 자격이 없는 직종이라는 것.
이 때문에 두 직종간의 자격증을 상호인정한다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형평에도 맞지 않다며 더욱이 미국의 침구사 또는 동양의학 전공자들의 한국취업인정을 한미 FTA에서의 다른 직종의 면허상호인정과 교환할 거래대상으로 삼는 것은 의료정책의 올바른 입안과정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메디컬투데이 석유선 기자 (sukiza@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