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단체 “의료기관 돈벌이 수단 만드는 의료법 조항” 삭제 요구
밀실협의 아닌 국민에게 모든 내용 공개 요구
건강권실현을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 의료기관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만드는 조항에 대해 삭제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전격 요구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가 의료법 개정안의 공식 발표를 29일 앞두고 이를 전격 연기한 것은 의협 등 의료인 단체들이 협의 불충분을 이유로 발표 연기를 요청했기 때문으로 해명했다.
이와관련, 건강권실현을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연합)는 성명서를 통해 의료법이 국민 건강을 위해 의료인, 의료기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이니만큼, 관련 이해당사자 및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국민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29일 밝혔다.
이어 연합은 의협 등의 요구가 다소 돌발적인 측면이 있지만, 관련 이해당사자의 추가 협의 요청이 있는 만큼,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 충분한 협의 과정을 다시 거치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단지 이러한 과정이 국민의 건강을 고려하지 않은 채 특정 이해집단의 배타적 이해가 관철되는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기 위해서는 관련 이해당사자만의 밀실 협의가 아닌, 국민에게 모든 내용을 철저히 공개한 상태에서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
또한 조항 하나하나가 국민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이니만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협의를 해서 졸속 입법이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연합은 의료법 개정안에 국민의 건강에 치명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독소조항’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도,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이번 의료법 개정안 및 추진 과정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 지적했다.
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또한 “이 방안은 의료기관이 환자 진료 및 치료보다 그것을 매개로 돈벌이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에 골몰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이와 같이 의료기관을 돈벌이 수단화하려는 방안이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 이른바 ‘독소조항’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전격 비난했다.
연합이 지적한 ‘독소조항’의 주요내용은 ▲병원경영지원회사의 활성화를 매개로 의료기관의 영리 행위가 합법화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의료법인의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조항, ▲병원의 영리사업 범위 확대 내용, ▲의료기관 유인, 알선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는 조항이다. 메디컬투데이 석유선 기자 (sukiza@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