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법 개정안 발표…의료계 강력 반발 [연합]
政-醫 전면 대립 양상
보건복지부는 5일 의료법 개정안을 놓고 의료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양.한방 및 치과의 협진 허용과 의료기관의 환자 유인.알선행위 부분 허용, 의사 프리랜스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는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의 개정안 전면 백지화 요구를 일축, 입법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의협은 이에 맞서 11일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전국의 의사들이 참여하는 궐기대회를 열기로 하는 등 정면으로 맞서고 있어 최악의 경우 대규모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때와 같은 집단 휴진 등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 등 국민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주까지 일단 의협과 협상을 벌이기로 했으나 의협의 요구조건에 변화가 없을 경우 곧바로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밟아 올 상반기중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키로 했다.
이 날 발표된 개정안에 따르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한.양방, 치과의 협진을 허용하고, 마취통증의학과나 병리과 등 일부 진료과목에 대해 의사가 여러 의료기관을 돌며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의사 프리랜스제(비전속 진료)가 도입된다.
또 건강보험 적용이 배제되는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에게 고지토록 하고 보험자와 가입자, 의료기관간 가격계약을 허용하며 할인.면제를 가능토록 하는 환자 유인.알선 행위를 부분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개 정안은 병원급.종합병원급 의료기관 내에 별도의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대해 감염관리 전담인력 배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병원급 의료기관에도 감염대책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
특히 의사가 환자나 그 보호자에게 질병의 내용과 치료 방법을 설명토록 의무화했으며 장애인과 정신질환자, 거동이 불편한 만성질환자 등의 경우 보호자에게 처방전을 대신 교부할 수 있도록 했다.
개 정안은 아울러 의료법인의 합병을 허용하고 부대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며 의료기관 명칭에 클리닉(Clinic), 메디컬 센터(Medical center) 등 외국어 명칭도 병행해 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의료기관 고유명칭으로 신체기관이나 질병명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개정안은 ▲의료행위의 정의 규정 ▲일부 유사의료행위 인정 근거규정 마련 ▲표준진료지침 제정 근거 신설 ▲환자의 진료 정보 보호 및 당직 의료 기준 강화 ▲종합병원 인정기준 및 의료인 보수교육 강화 ▲의료인 중앙회에 징계요구권 부여 등을 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